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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다시, 헌법
  • 차병직.윤재왕.윤지영
  • 16,200원 (10%900)
  • 2016-11-18
  • : 5,449

 

 

헌법은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때는 이과여서 배워본 적이 없지만 요즘 고등학교 사회문화나 정치 수업시간에 배운다고 알고 있고 민법이나 형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에 비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은 법이 헌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대통령,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의 구성, 하는 일, 권한 등을 정해놓은 법이고,

또, 선거관리,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놓고 있다. 총 130조. 1조부터 하나씩 법조문이 나오고, 그 아래에 그 조문이 어떤 뜻이며,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진건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다.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 상황과 시대에 따라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는지도 나와있다.

한자로 된 생소한 법률 용어들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책은 그런 용어들이 나오면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

예를 들면, 일단 헌법이라는 단어.


p15

  헌법이란 말의 어원은 라틴어 constituere다. 어떤 실체나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구체적이고 정형적 형태로 나들어간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헌법이란, 원래 나라를 세운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유래하여 '헌법'을 뜻하는 프랑스어 콩스튀시옹constitution, 독일어 페어파슐Verfassung, 영어 컨스티튜션constituion이 생겼다.

  우리처럼 한자로 헌법憲法이라고 표기하는 나라는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이다. 서양의 constitution을 그렇게 번역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헌법이라는 어휘를 사용한 예는 많다. 헌憲은 법이나 관청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안처분, 소추, 기소유예, 탄핵, 제청 등등 많은 법률 용어들의 뜻도 알려주기 때문에 일반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공무원이나 고시를 치는 수험생들이 읽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 검찰의 최순실 공소장에 박근혜가 공모했다고 여러번 적혀있다. 박근혜도 공범. 그런데 최순실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때문에 기소를 받지 않는다. 더 어이가 없는 건 대통령은 살인을 저질러도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라면 재직 중에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이런 법 조항에 의문이 들텐데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 책을 보면 알 수있다.

130개의 헌법 조문을 통해 역사도 배울 수 있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역사 속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보호했던 사람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등 헌법 정신을 어기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고, 거기에 맞서서 싸운 사람들 등 지금까지의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일어났던 역사적 사례들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제발 좀 읽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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