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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님의 서재
  •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 이정희
  • 9,000원 (10%500)
  • 2020-05-14
  •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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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진짜 주권자이려면, 스스로의 뜻에 따라 규칙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권과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갖는다고 쓴다. 하지만 일을 맡길 타인을 지정할 수는 있는데 직접 할 수는 없다면 주권자인가? 국회에 위임한 권한의 근원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상, 국민이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발의하고 결정할 권한도 가져야 주권자다. 국민발안권과 국민거부권은 국민이 ‘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선거일 외에도 주권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규칙을 만드는 권한, 곧 입법은 본질적으로 주권자의 것이다. 이것이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원리에 맞다.

- 왜 국민입법제가 필요한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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