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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적 통제란 장기간에 걸쳐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가해자마저도 어쩌면 자기가 저지르는 것이 강요적 통제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강요적 통제란 엄연히 폭력이며, 피해자를 파괴하고, 그 주변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인정된 것이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눈에 명백히 보이는 물리적, 신체적 폭력마저도 ‘가정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가볍게 취급되기도 하는 것을 여전히 본다. 과연 강요적 통제와 같은 심리적 학대를 가정폭력의 일종으로 인정하여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을까. 또한 강요적 통제의 피해자가 저지르고야 만 극단적 폭력에 대하여 기꺼이 선처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우선 그 개념조차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나 있으려나‘ 하고 의문을 던지는 대상은 일반인뿐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이해가 필요한 것은 경찰 및 검찰, 변호사 및 판사 등과 같이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다. 비록 사회 일반이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이를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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