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에는 ‘만인의 권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일종의 관습법인데, 핀란드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방문한 사람이든 누구나 사유지를 포함한 모든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핀란드 ‘신뢰 사회‘의 상징이기도하다.
핀란드의 국토는 75퍼센트가 숲, 10퍼센트가 호수와 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구나 자연에서는 소유주의 허가 없이도 야생 열매, 버섯, 꽃을 채집할 수 있다. 누구나 캠프를 세워 야영할 수 있고 자유로이 걸어서 사유지를 통과해도 되고 자전거나 말을 타고 다닐수 있다. 심지어는 스키를 탈 수도 있다.
(살던 집의 창문 밖으로 눈 쌓인 언덕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시내의 눈길을 크로스컨트리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는 무척 놀랐으나 이내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호수나 강에서 간단한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거나 보트를 타거나 수영하거나 목욕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너무 어리거나 번식기에 있는 동물과 새를 방해하면 안 된다거나, 함정과 그물, 릴과 미끼를 이용한 낚시는 안된다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거나 하는,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 역시 함께 마련되어 있다.-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