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

사랑니
  •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 양소라.허시원
  • 24,300원 (10%↓1,350)
  • 2026-08-31
  • : 270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이웃집이 상속 문제로 몇 년째 집안 싸움을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상속은 닥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미리 알아둬야 하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접한 책이 양소라, 허시원 변호사의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다. 국내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도입한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와, 기업 조세와 상속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함께 쓴 책이다. 그래서 인지 사례들이 실무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여서 더 집중해 읽었던 것 같다.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건 질문과 답변 형태의 구성이다. 최근에 읽은 다른 상속 책은 웹툰 형식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질문에 지면을 너무 많이 썼는데, (장점은 감정 이입이 많이 되더라 어떤 사례에서는 욱하는 감정까지 느꼈다.) 반면에 이 책은 답을 먼저 명료하게 주고 관련 법률 조문을 바로 옆에 박스로 붙여 두는 구성이다. 좀 더 이성적인 책이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조문과 판례를 대답 아래에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근거가 뭐였는지를 찾아보기 쉬웠다.



사례들도 실제로 자주 보이는 사례라고 한다. 도박과 가상화폐 리딩방에 빠진 아들을 둔 80대 부모가 치매 걸린 배우자를 돌보며 재산을 걱정하는 상황에서는, 아들에게 재산 자체는 안 넘기고 수익만 받게 하는 신탁 구조(유언대용신탁) 를 제시한다. 이론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의 고민을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세금 파트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부가 매긴 가격 (기준시가)으로 신고할지 감정사가 매긴 가격 (감정가액)으로 신고할지에 따라 지금 당장 내는 상속세도, 나중에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데, 상속과 증여 외에 세금도 알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상속에서는 민법과 세금 법을 완전히 따로 봐야 한다. 민법은 내가 법적으로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지를 정하고, 세금 법은 그 받은 재산에 세금을 얼마나 매길지를 정한다. 서로 다른 질문이니까 답도 따로 찾아야 하는 거다. 민법 외에 상속, 증여, 세금까지 알아야 한다.

/









상속에서 빠질 수 없는 <유류분 제도> 도 책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님이 재산을 다 남에게 주거나 유언으로 전부 처분해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몫은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최근 개정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받은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빼주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여기에 부모 노릇을 안 한 사람의 상속권을 뺏는 구하라법까지 같이 생각하니, 상속 관련 법이 이제야 현실의 억울함을 좀 덜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싶었다.



다만 법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판례 소개가 적은 것은 아쉬웠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도 많이 아쉽다. 같은 집을 기준시가로 신고할지 감정가액으로 신고할지 사람이 골라야 하고,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애매하다는 뜻 아닌가. 자녀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 지도 꽤 됐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 댓글쓰기
  • 좋아요
  • 공유하기
  • 찜하기
로그인 l PC버전 l 전체 메뉴 l 나의 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