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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 경매가 처음인 사람을 위한 실전 부동산 경매
  • 박갑현
  • 19,800원 (10%1,100)
  • 2026-08-28
  • : 90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경매는 부동산 투자와 함께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일반 매물 시장엔 잘 나오지 않는 물건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데다가 재개발 같은 곳들을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내것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들이 모르는 자리에 의외로 좋은 물건이 숨어 있다는 건, 경매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다.


더구나 경매 공부로 쌓이는 능력 자체가 자산이 된다. 권리분석이나 명도, 낙찰가를 산정하는 감각은 한 번 익히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니 더더욱 경매 공부가 중요한 것 같다. 책에서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경매 물건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이 실력만 있으면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써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


경매 책을 두 권쯤 읽어봤는데, 이 책 [경매가 처음인 사람을 위한 실전 부동산 경매]를 읽으면 좀 다른 느낌이다.. 경매책 두 권을 읽을 땐 여려운 용어 때문에 조금 집중이 안되었었는데,(책이 이론서였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이 책은 부동산 인도명령부터 인수 권리 파트, 가등기부터 분묘기지권까지 열세 가지를 쭉 나열한다.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구분하는 기준을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는가?> 라는 실무적 질문을 하면서 정리해주고 있다. <판례>를 풀어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포인트로 바꿔서 설명하는 거다. 유치권 파트도 마찬가지다. 요건 네 가지를 나열하고 끝내는 방식이 아니다. <상가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은 유치권으로 인정 안 된다.>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다. 이런 식으로 콕 집어서 말해주니까 되게 와닿았다. 유치권 얘기만 나오면 이 인테리어 비용 케이스가 생각날 것 같다.


반면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법정지상권 파트에서 지료 수익 구조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분묘기지권으로 넘어간다. 이 두 개를 나란히 놓는 이유는 알 것 같지만, 각각을 조금 더 깊이 파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큰 파트에서 중간파트까지는 깊게 파지만, 중간에서 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인거다. 특히 분묘기지권은 최근 판례(2021년 이후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에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긴 것)까지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예 언급이 없어서 아쉬웠다. 그리고 책은 사진이나 삽화가 좀 적다는 점도 아쉽다.


6장 <입찰 준비물> 파트는 오히려 다른 책들이 잘 안 짚어주는 부분이라 좋았다. <0 하나 더 써서 8억이 되는> 실수담은 어느 책에나 나오는 클리셰긴 한데, 그 뒤에 잔금을 못 치르면 보증금을 몰수당한다는 걸 구체적인 절차 (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채권자 취하) 로까지 풀어준 게 실용적이다. (용어가 많이 어려운데, 이 부분도 따로 설명한다) 이론과 사고 사례를 같이 붙여놓는 방식이 이 저자 특유의 스타일 같다. 저자가 본인이 직접 겪은 사례를 계속 넣어 설명하는 걸 보면, 다음 책엔 또 어떤 경매 사례가 나올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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