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들은 종류만 해도 노동법, 자산관리, 이혼, 형사법, 성범죄 등 생활 전반에서 전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건설전문 변호사는 스페셜리스트로 저년차 변호사들이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함께 수행하는 어쏘, 절반 이상의 변호사들이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하는 것과 달리, 일반 변호보다 건설 소송의 기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건설 공사 자체에 대한 법원의 가중치가 높은 만큼 변호 부분에서도 어려운 분야라고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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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법원이 건설사건에 대하여 사건 배당의 2배.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서울 동부, 서부, 북부 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1.5배의가중치를 인정한다고 한다. 건설 소송 1건 배당을 일반 민사소송 1.5건 또는 2건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는 건설 소송의 업무량이나 하중이 다른 사건보다 높다는 의미이다.
건설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금(지체상금) 이 약정에 의해 통상 1일 지체상금으로 총 공사 대금의 0.1~0.3%로 약정되어 꽤 큰 금액이 배상금으로 인정된다. 건설전문 소송의 경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다.
작가는 1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을 했을 때의 아쉬운 점을 사례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허술한 계약서를 초안 그대로 도장을 찍어 상대방과의 대응을 했을 때도, 가장 중요한 1심에서 중요 관계가 대부분 정리되는데 소송중에 반복한 경우 변경된 내용의 신빙성을 잃게 된다는 것, 그리고 변호사가 선임되어 반박서명을 했을 때와 개인이 모든 걸 준비하고 출석할 때의 에로사항 등을 열거해준다.
건설 소송을 했을 때,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법무사는, 법원에 소송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하는 서류만을 대리한다. 이 점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훨씬 이득임을 알려준다. 전문가인 건설회사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만큼, 개인이 소송을 전부대리한다는 것은 승소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아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했을 때의 문제점도 열거한다. 아는 변호사보다는 업무로만 아는 사이인 변호사가 좋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건집중에 대한 유리한 부분 외에 꼭 알려야 하는 부분을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소송의 패소 부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친밀함, 관계평판, 양측을 소개해준 사람과의 관계에 복잡한 의사소통의 방해가 문제가 된다.
"건설 소송에서는 감정인이 판사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감정인은 감정평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외 감정"과 "특수 감정"의 두 부분으로 나눠진 하자 감정수행(건축사, 건축시공기술자)와 (구조기술자, 구조안전전문가) 등의 특수 감정인을 말한다. (2021년 기준 감정인은 3560명) 건설 소송의 대부분은 인테리어 공사(후반 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만약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 감정료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소송비용을 패자가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책 속에서는 그런 변호인을 선임했을 때의 선임료와 개인이 변호인을 만나기 전에 작성하면 좋은 경위서( 사건 경위서의 샘플 양식)을 제공한다. 소장을 전달받은 피고인(소송을 받은 상대자)의 대응책 민사소송 절차에서 중요한 불변 기간과 법정기간을 표로 보여줌으로써 답변 기간의 예정일 등등을 알려주고 있다. 70~80%를 건설 소송 전담 변호를 맡은 20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의 책이라 요점을 간단히. 건설 소송의 중요한 부분들을 케이스 별로 솔루션해주고 있다. 건설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여러책을 살펴보고 있을 텐데. 변호사를 선임하기 이전에 완독해야 할 책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소송, 감정. 소요기간 등 굳이 건축 분야가 아니어도 공통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인증과 물증 등등. 알아 두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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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 2312공사대금"이라면 이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2022년에 접수된 민사 1심(가) 합의부(합) 사건으로 접수된 2312번째 접수된 사건임을 의미한다. 공사대금이라는 사건 명은 원고가 소장에 적은 명칭에 따르고, 법원이 따로 명칭을 수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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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의 경우, 여러 변호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변호사가 추가 투입되기도 하고, 항소심 변호사가 변경될 경우에도 필요하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