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군국주의를 둘러싼 위험들.
자본주의와 반동은 특히 군국주의에 관해선 민감해한다. 그들은 군국주의를 보호하고자 할 때면 사회적 평등과 노동계급에 대비해서 권력의 우월한 지위를 보호하고, 양쪽은 반군국주의에 반대하고자 견고하게 밀집해 있으며 즉 반군국주의가 자국만이 아니라 해외의 적들에 맞서 군국주의에도 직접적으로 맞선다는 걸 충분하게 알아챈다. 군국주의의 전성기가 대우도 무너질 때 전통적인 혁명적 문체의 도움을 받은 일시적으로 금지령을 내린 정의관들도 반군국주의자들에게는 자주 무해하면서 자비롭다. 반군국주의는 반프롤레타리아 세력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된 이래로 벨기에와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군국주의를 끝낼 수 있다. 독일에 관해서는 1894년 1월, 1897년 8월 6일자 <독일국가 관보지>(Reichsanzeiger)에 실린 전쟁부의 각료이던 폰 고슬러(Von Gossler)가 발표했던 재갈을 물리고 어리둥절하게 한 포고령을 상기해볼 수 있다. 하급장교와 출생과 사회적 지위 때문에 어느 경우에서도 신뢰할만한 사고방식을 가진 장교들이 아닌 이등병들 모두 회피한다거나 무심결한 유혹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공식적인 승인없이는 혁명적이거나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의 저작들과 활동을 숨기거나 가담할 수 있는 모든 모임, 집회, 연회, 모금에 대한 참가도 또한 법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금지한다. 그리고 군국주의가 괴롭히는 잔인한 “전우”의 명예와 품위를 무시하는 특수한 성격으로 현역군대의 병영이나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구내에서 혁명적이거나 사회민주주의적인 저작들을 발견하면 즉시 상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라는 명령이다. 그러므로 독일의 군국주의는 행위 자체로도 매우 합법적이거나 불복종한 동기들 외에도 저 멀리 내던지고 현역 군대에 대체로 침투할 수 있는 사회민주적이거나 혹은 반군국적인 해독제에 맞서 특수한 범죄적인 보호를 자신들이 꾸며낸다. 이 보호는 심지어 유명한 스웨덴의 법에도 재갈을 물린다. 여기서 밀고에 대한 비밀은 공식적인 명령으로 가장 비겁하다. 이 공식적인 명령을 밀고하지 않고 위반한다면 투옥한다! 컵에 넘쳐나게 채워진 금지들과 명령들을 훈련이나 검사를 위해 소집한 사람들에게도 은영중에 위에서 언급한 법령을 은연중에 이용한다. 이를테면 훈련 기간이나 검사를 받는 날 동안에는 노동조합과 소위 말한 혁명 단체들과의 접촉을 단절하거나 노동 신문들의 구독을 기술적으로도 할 수 없이 중단하거나 심지어 금지한 혁명적인 문헌들을 읽을 수 없거나 주거지에서 추방하도록 단순히 통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1905년 포츠담(Potsdam)의 군사법원에서 작가로도 잘 알려진 한 노동자에게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했던 사례도 있었는데, 검열이 있던 날 저녁에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1904년 포츠담 형사법원의 소송에 맞선 한 노동자는 지인인 하급장교에게 열악한 물질적 조건들을 다룬 사회민주당 신문을 보내려다 적발했지만 이 사례에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현역군인들은 고슬러(Gossler)의 법령은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하는지를 무엇보다도 실제로 증명한다. 공식적인 조회에 대한 답변이나 선서 하에 증거를 제공하는 증인으로 출석한 군인들에 대한 사례들도 보고하자면 “평범한 일상”이라는 신중한 조항과 함께 사회민주주적인 견해를 진술했다면 군사법원은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며 부도덕하다며 유죄를 선고한다.
여러 측면에서도 중요한 게드케 대령(Colonel Gaedke)의 사례도 언급해보겠다. 예비역 장교로 그는 세르비아 왕실 부부를 살해한 사건에 대한 논의에서 “특정 조건들에서 장교의 국가에 대한 의무는 주권자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발언을 해서 제복을 입을 권리를 박탈했다. 쾨니히스베르크(the Koenigsberg) 사회의 도제들과 젊은 노동자들은 경찰들에게 1906년 여름에 형사적인 소추가 발생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1906년 10월 초에 언론에 발표했던 프로이센 전쟁부 각료의 비밀스러운 법령이 있는데, 이 법령은 사회민주당의 반군국주의 선전의 규모와 절차를 알아내는데 관련하면서도 동시에 이 법령은 지배 계급들의 두려움과 썩은 양심을 반영한다. 폰 아이히혼 장군(General von Eichhorn)의 반사회민주주의 지침들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는 자본주의와 군국주의도 국제적으로 반군국주의에 관해서는 민감하며 반군국주의 활동에 맞서는 반동도 서로다른 연관에서 어디에서나 폭력적이고 잔인하다는 걸 보여준다.
1906년 5월에 “어중간한 사회주의자”인 스타프(Staaf)는 반군국주의 운동에 맞서 스웨덴식 재갈 물리기 법을 효과적으로 실행했다, 이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 법은 첫째로 회관에서 논쟁 없이 통과했고 두 번째엔 회관에서 활발한 논쟁 끝에 통과했지만 대부분은 압도적으로 법이 반군국주의자들과 “합법적으로” 장래에 싸울 원칙이라고 바라봤다. 이 법은 여러 공공 질서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벌칙들을 상당하게 강화했으며 입소문이나 인쇄물로 처벌해야할 행동들을 선동해서 최대 형량을 2년에서 4년 징역형으로 늘려놨다! 또한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한 “찬미”와 법에 대한 불복종 선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놨으며 언론 매체에서 이뤄지는 한으로 군인들의 사명과 복종을 훼손하는 명백한 목적을 지닌 저작들을 압수해서 특수하게 지정한 당국에 전달하는 걸 군 당국의 의무로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군대 지휘관들은 군기를 위태롭게 하는 발언들이 당연한 병사들의 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결과들은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
메즐리에(Meslier)1)는 정확했다. 반동들은 어디에서나 병영들은 신성하고 거역할 수 없다고 단언했고 반군국주의를 어디에서든지 반역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에 대해 “자본가 계급들은 조국의 이익관계에서 위선적으로 목소리를 드높이고 금송아지 사원인 증권 거래소는 반군국주의를 가장 격렬하고 맹렬하게 비난한다.”고 언급했을 때 이 발언은 근래까지 독일에서도 적용해볼 수 있지만 군주적이고 관료적인 농업 자본주의의 결과들에 따른 고유한 유보적인 조항일 뿐이다.
반군국주의에 관해선 민감해하는 동시에 큰 규모로 자국의 적에 맞서는 군국주의와는 대조해서 해외의 적들에 맞서는 군국주의에 대한 구실을 그에 비해 부차적으로 치부하는 건 아주 흥미로운 증거다, 독일 황제는 1895년 1월 26일과 1901년 3월 22일에 발언한 연설에서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려는 사회주의 포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취지의 호소가 담긴 증거들과 1906년 프랑스 언론인 가스통 메니에(Gaston Menier)에게 한 발언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사례에서 황제는 “세습적인 적수”인 프랑스 군대의 행동을 위한 수용력과 타격을 위한 준비적인 태세를 약화했다고 주장했으며 프랑스의 반군국주의를 즉 “국제적 재앙”으로 특징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전진하면 국제적으로 반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연맹을 설립할 것이다.
참조
1. “사회적 물음에 대한 응답” (“Un côté de la question sociale”) 참조. 몰트케는 1869년 3월 19일 독일의회에서 “독일에는 오직 복종만을 따르는 군대가 있다는데 축하한다.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군대는 혁명을 데려오는 대신에 혁명에 맞서 보호하는 수단들이다. 나는 독일이 지금이 아닌 달라지는데 있어 군대에게 절대 손을 들어주지 말라고 가장 단호하게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