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에 대항하는 방법
태리 2023/10/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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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
- 네이딘 스트로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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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온오프라인에서 시도때도 없이 내던져지는 혐오표현은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어느 정도까지 처벌 대상인지 그 경계가 늘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그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다. 미디어에서 대중적인 누군가를 따라하는 행위를 두고도 패러디다, 희화화다, 의견이 갈린다. 이 논제는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며 법의 강제성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 의문만 품게 만든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 네이딘 스트로슨은 혐오표현에 반대하지만 혐오표현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평등과 자유 모두를 가장 잘 보호할 해결책을 제시한다.
먼저, 저자는 ‘혐오표현금지법’의 역기능에 대해 서술한다. 혐오표현금지법은 광범위한 표현을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반대 의견, 대중적이지 않은 발화자, 권력이 없는 집단을 침묵시키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검열’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저해하며 일부 차별적 표현을 더욱 숨게 만들어 혐오를 감시할 기회조차 잃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자는 비검열적 방식 ‘대항표현 전략‘을 제시한다. 대항표현은 동의하지 않은 메시지에 대항하는 모든 표현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혐오표현이 전달하는 사상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표현,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교육 계획, 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람의 반성 표명 등으로 혐오에 대항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다.
즉, 저자는 혐오를 잠재울 방안으로 대항과 침묵하지 않을 권리를 택함으로써 차별적 언행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속임일뿐, 결코 약자의 편에 서주지 않는다. 그런 법을 비판하고 기꺼이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 대항하겠다는 저자의 목소리가 기억에 남는다.
성소수자의 섹슈얼리티가 죄악이라고 주장하는 종교인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비난받고, 이들을 비판하는 자들은 종교적 혐오표현으로 비난받는다. 이렇게 끝없는 비난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혐오’는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며, 더이상의 침묵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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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86) 나는 우리가 이룬 진보에 만족하고 우리의 영예에 안주해야 한다고 제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이유인 자유, 평등, 민주주의는 물론 개인적 행복, 사회적 화합과 같은 중요한 목표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년의 긍정적인 조치들에 주목한다.
더 적은 표현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을 통해 우리가 이미 이룬 진전들은 우리가 이 과정을 계속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중요한 대의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즉, 침묵하지 않을 권리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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