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영역임을 맞다.
하지만 보유와 양도를 떠나 취득 전부터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진행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줌은 당연한 일이다.
상가와 빌딩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은 이 책을 일독 이상하기를 권한다.
알고 있던 부분도 있었지만
신방수세무사의 역시 깔끔한 정리 앞에서는 밑줄 형광펜 별표가 필요없다
다른 책들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다가 신방수 세무사의 모든 책을 다 갖고 있게 될듯...
Page19. 투자자들은 본인의 근로소득에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 명의 등을 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Page23. 경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이를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Page27.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은? 포괄양수도계약을 맺으면 된다
Page81. 상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세법은 과세기간이 종료한 달의 말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공제하기 때문이다.
Page145. 상가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용도로 임대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세율이 0.25%에서 4%로 16배 껑충 뛸 수 있다.
Page240. 상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처리해 임대소득세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것인지
Page244.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부동산과 함께 권리금이 수수되면 이느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부동산 양도 없이 받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Page262.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10년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Page267.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평가기간 내 작성, 기준시가 10억 원 이상 시 2개 이상 감정 등)을 충족한 것에 해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