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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나의 독서일기
  •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 신방수
  • 15,300원 (10%850)
  • 2021-11-10
  • : 129
세금에서 세이브되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한다.
제일 중요한 것을 배운 셈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복잡한 케이스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
상담은 미리, 상황이 닥치기 전에 빨리 정리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자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증여와 상속의 비교 (특히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부담부증여 (자녀가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수있어서 좋았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관련이 있음!
그러므로 공부를 틈틈히 해야겠다

Page24. 배우자 등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가 감소되지 않으므로 양도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만,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감면혜택이 증여로 인해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Page27. 오는 2023년 이후부터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서 시가상당액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Page3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녀에게 임대하다가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Page54. 감정평가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후 3개월 등) 내 속하면 세법상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Page56. 증여재산가액을 정하는 방법? 상가의 경우 임대료환산(12%)가액과 기준시가 중 높은 것으로 평가하면 된다.

Page144. 가족간의 전세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시 인정이 되는가? 실질이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등 전세계약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전세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전세계약서, 실지거주현황, 전세보증금 지급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Page197. 부담부증여가 유리한경우 (1. 양도세가 비과세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2. 취득세가 일반과세로 적용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불리한 경우 (1.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 2.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Page249. 보유재산이 10억-20억 사이인 경우 다른 층보다 다양한 대안을 만들 수 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재산을 인출해 사용할 수도 있음)

Page250.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사전증여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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