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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바다님의 서재
  • 가시장미  2007-11-28 23:43  좋아요  l (0)
  • 아니, 이렇게 좋은 리뷰를 써주시고, 별 하나를 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으크크
    근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음...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자면, 19C에 법은 정의에 국한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복수하는 정의의 여신.. 그림이 떠오르는..)

    그런데 이 부분이요..
    하지만 정작 비난할 것은 대서양 장벽에 긍정적으로 말했던 자들보다도 대서양 장벽을 건설한 자들에게 훨씬 더 가벼운 형을 내렸다는 것이다.”
    -> 가벼운 형이 아니라, 무거운 형이.. 아닐까요?

    그래야.. 논리상..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걸까요? ㅠ_ㅠ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으흐.. 공부 잘 하고 갑니다.
  • 밤바다  2007-11-29 01:05  좋아요  l (0)
  • 음... 이걸 꼼꼼히 다 보셨단 말이예요? 놀라워라 놀라워라~~ ㅎㅎ
    지금 다시 읽어봤는데 저도 어렵네요. (올릴 때는 그냥 긁어 붙였다는 말쌈~ -.-;)

    어? 그런데 '19C에 법은 정의에 국한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중요시했다는' 내용은 대체 어디에서 추론하신거죠? (두리번 두리번,,,,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이래요~
    프랑스에서 자산가에 대한 처벌은 지성인에 대한 처벌보다 많이 약했거든요.

    1. 이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
    : 지성인들에게 더 중한 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자산가 형을 보통형으로 생각)

    2. 1에 대한 보브아르의 비판
    : 지성인들에 대해 중한 형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 (자산가에 내린 경한 형이 못마땅하기는 하지만)

    3. 1에 대한 밤바다의 비판
    : 오히려 자산가에 경한 형을 내린 것이 비난받을 일이다. (지성인에게 중한 형을 내린 것은 당연히 잘한 일이고, 자산가 역시 지성인처럼 중한 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논지였답니다.

    보브아르랑 다른 점은 자산가에게 경한 형을 내린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만 평가하느냐(보브아르), 아니면 비난받아야 할 일로 평가하느냐의 차이지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암튼 이렇습니다.
    이거 다 읽어주시니 어찌나 고마운지요~~ 감사합니다. ^^
  • 가시장미  2007-11-30 09:14  좋아요  l (0)
  • 이 시기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일종의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의 목적은 오로지 정의에 국한되어야 하며, 사적 보복이나 국가의 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의할 때 처벌의 주된 목적은 예방이 아니라 응보여야 한다.

    -> 이부분에서 추론한거죠. ^-^;;

    아 그렇군요.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으흐
  • 밤바다  2007-12-01 15:17  좋아요  l (0)
  • 어제 찐한 술자리 덕에 이제야 댓글을~~ 흐흐

    생략된 단어를 몇 개 풀어봐 드릴께요. ^^
    :이 시기(피강점기)의 행위에 대한 (사후적)처벌(을 규정하는 법)은 일종의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소급입법)의 목적은 오로지 정의에 국한되어야 하며, 사적 보복이나 국가의 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의할 때 처벌의 주된 목적은 예방이 아니라 응보여야 한다.

    아... 주말엔 몰 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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