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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의 서재
  • 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허윤
  • 18,000원 (10%1,000)
  • 2025-01-15
  • : 345

예전에는 소송이나 고소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는 워낙 익숙한 용어들이라 전혀 낯설지가 않다. 나도 언제 소송을 당할지 모르고 또 필요에 따라 나도 언제든 소송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법을 알고 있어야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법을 어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해 봐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법률적으로 복잡한 일이 많이 얽힌다는 이야기인데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자가용을 몰고 다니다 보니 이래저래 많은 사건사고들을 접하게 된다. 이사를 하기 전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층간 소음 문제는 없는지, 위층에서 물이 새지는 않는지 반대로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본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였기에 주행 중에 신호위반 등 중과실을 범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중주차를 한 차량을 밀다가 추돌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최대한 조심하겠지만 실수는 있는 법.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법률 상식들을 설명하였다. 한 번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본 적은 없지만 만약 찾아가게 된다면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입장에서 솔직히 작성하였고 명확한 근거를 들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나로서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었다.

요즘 20대들은 경험은 부족하지만 노동법에 대해 빠삭하여 기업체에서 채용을 꺼린다는 말을 들었다. 좋게 말하면 직장인들이 점차 권리를 찾아간다는 것이고 여태껏 우리들이 호구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회사에서도 내가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 내칠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한다면 그냥 충성을 다하며 내 몸 희생해가며 직장을 다닐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월급 받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충 일하고 월급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짤리기 밖에 더하겠어" 였지만 사장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외에도 과거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다. SNS가 발달하고 개인 미디어도 발달하다 보니 이제는 너 나 할 거 없이 스스로 권리를 챙겨야 하는 것이다.

내가 잘못을 해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꼭 알아야 하는 민법이 있다. 어쩌면 직장 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알아야 할 수도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내가 임차인으로 만 살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오산이다. 언제 임대인이 될지 모르고 또 부동산을 매수할지 모르니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알고 있어야 하고 하다못해 내 서재에 꽃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인기 많은 드라마에서도 노비가 주인에게 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함부로 폭행하거나 죽일 수 없다고 말을 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도 한다. 그 시절부터 권리에 대해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항상 듣는 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호를 떠나 호구가 될지도 모르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지식은 필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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