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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드팀전 > 홍세화 칼럼 <이젠 탄압정권인가>

이젠 탄압정권인가


노무현 정권이 공무원노조 탄압에 발벗고 나섰다. 개혁의 의지도 능력도 부족한 정권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에서 분노에 앞서 연민까지 느껴진다. 미국에 목덜미 잡히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에 휘둘려 지금까지 한 일이라곤 이라크에 파병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주력한 것말곤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정권이 마침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뺨을 얻어맞자 그 화풀이를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하고 있는 꼴이다.

국가기강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민생을 외면한 채 걸핏하면 파업하는 국회에서부터 세울 일이다. 그 위에 식언을 밥먹듯 하는 정치인들이 국가기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 이부영 열린우리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등 오늘날 국가 귀족이 지난날 공무원 노동삼권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잠깐만 살펴보자. 1988년에 “현역군인, 경찰, 교정·소방공무원을 뺀 모든 공무원은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고 쟁의행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노조 입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이가 바로 오늘의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 비슷한 법안에 동참한 이가 바로 오늘의 이해찬 국무총리다. 노 대통령은 당시 대정부 질문에서 “노조와 파업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02년에 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가 바로 오늘의 이부영 당의장이고 오늘의 천정배 원내대표가 여기에 동참했다. 당·정·청의 대표 중 단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발의했다. 88년에 발의된 법률안은 단체행동권을 뺀 대안법률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지금까지 ‘법외’로 남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오늘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탄압은, 따라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들이 개혁 지체의 부담을 오로지 공무원노조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때에 전원 해고를 말하는 그들의 뻔뻔함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개혁’세력은 수구세력과 말로만 싸우고 행동할 때엔 수구세력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광화문에 인공기가 휘날린다는 수구세력의 협박 논리에 대해선 반론도 펴는 그들이지만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해선 그릇된 국민여론에 영합한다. 국제노동기구나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나 지침을 외면하고 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줄 수 없다는 그들의 논리는, 이른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논리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에 전원 합헌 판정을,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에 위헌 판정을 내렸던, 그 수구적이라는 헌재의 과반수인 5명이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직권중재다. 이를테면 하부구조에 대해서 ‘개혁’세력은 수구적이라는 세력보다 더 수구적인 논리 위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여’ 정부이고 ‘토론’ 공화국이라지만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검사와 달라서 토론대상이 될 수 없다. 대화와 토론을 거부한 채 마치 시혜를 베푸는 양 특별법안을 밀어붙인 뒤 탄압하면서 ‘전교조처럼 복직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는 노무현 정권의 행태는 공무원노조에 왜 단체행동권이 필요한지를 거꾸로 말해주고 있다.

국민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수구세력과 국가귀족이 이처럼 뻔뻔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식과 계급의식의 부재 때문이다. 오랫동안 국가귀족의 종이나 하수인이 되어 부정부패의 떡고물을 얻어먹어 국민한테서도 경멸당해온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이제 인격적 존재로 거듭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내부감시자가 되고 국가귀족인 국가의 오른손에 대한 균형자로서의 긍지를 가진 국가의 왼손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본권 쟁취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홍세화 기획위원 hong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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