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를 할 때 세금 공부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세금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번 부동산 규제 때마다 투기를 근절하고자 세법을 만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대책은 한 해에도 몇 번씩 발표돼서 기존에 알고 있던 부동산
세금 지식이라는 것도 어느 대책에서 어떻게 바뀌었을지 의문이 든다. 취득세율이 맞는 것인지,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맞는 것인지,
양도세율이 이게 맞는지... 혼돈이 되기 때문에 세금에 관해서는 늘 돌다리를 두드려야 한다. 그래서 세금 관련 책은 변화에 맞추어 자주 찾아
읽게 된다.
저자는 부동산 전문 공인회계사이다. 최근 부동산 세금이 하도
복잡해서 세무사 중에도 `양포자`(양도세 포기자)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세금을 어디다 의뢰하려고 해도 전문분야가 아이면 쉽게 답을 듣지 못했던
경험이 나애 게도 있다. 재개발 공동명의 양도세를 내는데 본인들도 어렵고 복잡하다며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던... 어쨌거나 세금 의뢰나 상담 시
이렇게 부동산 전문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만나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세금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앞부분의 세금 설명 보다 5장부터 나오는 절세방안,
주의사항, 세무조사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부부간 증여, 부담부증여, 신혼부부 양도세 5년 유예 등
5장의
절세방안은 책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책을 읽고 미리 공부하는 목표는
절세에 있는 것 아닌가.
세금 중에서는 양도세 계산할 때가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법이다.
저자는 이를 쉽게 판단하도록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 판정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주택수와 조정 대상 지역인지 등을 확인하는 총
4단계의 질문에 대답해 나가면서 중과대상인지, 세율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준다.
아쉽다면 출판 직전 6.17부동산 규제가 나왔다는 것이다. 법인
세금이 상당히 바뀌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할애하고 있는 양은 적다.) 개인 세금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되었으니 이것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부동산 세금 공부하고 싶은 분. 절세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은 분,
다양한 케이스로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