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뭐길래: 33가지 논쟁과 10가지 개념으로 읽는 생활 인문학
마작가 지음 (2025, 페스트북)

새 정부 출범 한 달. 대선은 한 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그로부터 60일 전. 그리고 작년 12월 14일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보다 앞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저자는 탄핵에 대한 “쉽지만 가볍지 않고, 품격 있지만 친절한 책”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
책의 시작은 이렇게 묻는다.
“탄핵 절차는 정당했는가?”
헌법재판소는 6가지 절차적 쟁점을 먼저 검토했다. 첫 관문 심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1. 사법심사 대상성: 법 앞에 성역은 없다.
2. 법사위 조사 생략: 국회의 자율성 인정.
3. 일사부재리 위배 주장: 같은 회기 중 재발의만 금지.
4. 심판 이익 흠결: 책임은 시간으로 가볍지 않다.
5. 소추사유 변경: 중요한 건 무엇을 했는가이다.
6. 소추권 남용 주장: 동기보다 절차와 근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규칙부터 짚은 뒤, 저자는 탄핵의 본질로 나아간다.
홉스, 로크, 소로우의 사상을 따라 시민 저항권의 개념을 정리하며, 찬반 양측이 “저항권”을 외치며 충돌하는 상황에서 진실을 어떻게 구분할지를 묻는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이며, 독립된 법의 힘만이 권력 남용을 막고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강점은 쟁점을 다룰 때 양측 입장을 먼저 소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당시 상황에 대한 원인을 국회의 입법 폭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볼 것인지.
겉으로 보면 어느 쪽 주장이든 일리가 있지만, 저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히 행사하고 국회와 협치해야 한다고 본다. 균형이 무너졌을 때 헌법은 탄핵이라는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책은 이 외에도 대통령의 사익 추구, 계엄령과 긴급명령권의 한계, 혐오 표현의 허용 범위, 헌법 해석의 기준 등을 인문학적으로 다룬다.
후반부엔 ‘33개의 개념으로 여는 인문학 서재’가 등장한다. 제왕적 대통령제, 일사부재리, 프로파간다, 시민 저항운동, 검찰공화국, 공수처, 페미니즘, 신자유주의 등 오늘날의 정치·사회 이슈를 친절하게 설명하며, 뉴스 속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말한다.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의 이성과 양심으로 판단하라.”
그럴 때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도 더 깊고 단단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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