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근거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보를 관리·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을 지역별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뿐만 아니라 야간작업에 특화된 기관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며, 배치전·정기·수시·임시 검진으로 나뉩니다. 유해인자에는 약 180가지 화학물질, 방사선, 분진, 야간작업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며, 검진 주기는 노출 인자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정된 시설과 전문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치전 건강검진은 주로 종합병원이나 전문 센터에서 예약 후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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