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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jy8989님의 서재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청구받고 싶다면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됩니다. KBS 수신료 해지는 집에 TV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TV를 시청하지 않아도 소유만 하고 있으면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확인 절차가 있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확인이 어려워 해지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거짓 해지나 미납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채널을 참고하세요.


https://microbia.co.kr/kbs-rev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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