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야할 때가 있다면 지금이 아니겠는가. 한 번도 읽을 생각을 못 해봤다. 책을 읽고 든 전체적인 소감 하나, 헌법은 내가 유일하게 알고있던 대한민국민주공화국, 국민 주권이 전부가 아니었다. 예상은 어느 정도 되었던 국민의 권리, 의무뿐 이 아니었다. 국회, 정부, 사법부, 선거관리, 경제까지 상당히 큰 범위를 아우르고 있었다. 또 다른 중요한 소감 하나 더. 내가 추천한 책이라 겨우 겨우 읽었다. 읽다가 졸기도 했다. 하... 내 눈은 읽고 있지만, 나는 읽고 있지 않았다🥲 그래도 줄을 치고 싶은 부분도 많았다...
🌦 모임에 참여한 친구 역시 헌법 전문을 처음으로 읽었다는데 탁월하게 소감을 말해 주었다. 헌법이 나 자신을, 나를 규정해주고 있었다고. 그랬다. 교육, 문화, 가정에서 배우고 익힌 경험들은 쉽게 떠올린다.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보니 헌법이 그 바탕에 있었다. 몰랐을 뿐. 헌법을 읽지는 않았지만, 헌법대로 살고 있었다는.
🌦 그리고 헌법에 대해 나누었던 질문들.
안락사는 헌법을 위반하는가?
(제12조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예전 법 집행이 현재 불법이거나, 예전 법 위반이 현재 적법한 사례가 있을까? 혹은 현재 법이 추후 반대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만한 사례가 있을까?
(제29조 보상과 배상)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어느 수준까지 되어야할까?
(제 34조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 위법하더라도 그로 인해 가결된 법률은 유효한가?
(제 50조)
국회의원 소환은 현재 위헌인데 개정이 필요한가?
(제 51조)
대통령 중임 제한 유지와 헌법 개정 중 본인의 의견은?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 65조 탄핵심판
제 74조 국군 통수)
🌦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헌법에 명확히 나와있다. 아주 명확히. 그리고 이번에 안 것 또. 당론과 위배되는 투표를 한 국회의원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적 결정과 당론을 가지고 냥낭거리는데 이것도 헌법에 명확히 나와있다. 당론을 강요하는 게 위헌이라고.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읽어봤을까.
🌦 이 책을 읽고 나니 더 답답해진 부분도 있다. 민주주의는 상당히 어려운 정치제도라는 걸 또다시 느꼈기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대로 돌아가려면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포용하고 들어야하기때문에. 마이클 샌델 교수, 김상욱 교수님 책과 강연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아도 그게 느껴졌다. 그럼 너무 단순한 대답일 수 있지만, 독서를 하든 뭘 하든 반성적 사고를 해야한다는 것. 대화다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 남 얘기 할것도 없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직 인간도 안되었는데 갈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