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P56
흔히 혼용하지만 사생활과 프라이버시 Privacy는 엄연히 다릅니다. 미국에서 발전한
‘프라이버시권‘은 초상권·성명권·명예권과 같은 ‘인격권‘에서 출발한 권리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의 결정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P57
인간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넘나들며 살아가지만 사실 양자는 엄격히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독한 단독자로 존재하기에 홀로 숨쉴 수 있는 내밀한 최소한의 영역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가장 덜 외롭습니다. 그 순간 온전히 ‘나만의 나‘로 존재하며 타인은 천국도 지옥도 아닙니다.
- P57
그래서 나는 나의 말을 정연하게 하기 위해 ‘나‘에게는 모든 말을, 소중한 ‘너‘에게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 P59
인간에게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사상의 자유도 있는데, 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사유체계에 속한다는점에서 양심의 자유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상은 선악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지적·논리적 판단을 포괄하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판단을 대상으로 하는 양심의 자유와는 구별됩니다. - P61
하지만 인간을 믿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인간이 그 자체로 믿을 수 없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깊은 연민과 함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깨진 거울을 볼 때 나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하고 연민과 사랑을 느낍니다.
- P61
중국의 고전 대학에서 "물유본말 사유종시했습니라고다. 모든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모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다는 뜻으로, 곱씹어 보면 근본이 끝이며 말단이 시작이라고 읽힙니다. 이를 우리 삶에 대응시키면죽음이 근본이고 출생이 말단입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니 다시 말해 죽음을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삶의 본질이 죽음이라면 잘 태어나기보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잘 죽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잘 살아야합니다.
- P63
하지만 청원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닌 것이지요. 국가는 인간의 욕심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까요? 인간의 욕심은 일시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욕구‘와 영원히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으로구분됩니다. 욕구는 수용될 수 있을지라도 욕망은 충족될수록 커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버림으로써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P75
타인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수입니다. 이때 ‘자기를 타자화해야지 ‘타자를 자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타자화하는 경우에만 나와 타인을 모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자를 자기화하면 타인을 오해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 P77
법은 정의를 지향하지만 인간이 만들었기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을 집행하는 것이 불법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법을 위반하는것이 적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 P81
나는 노동으로써 살아 있음을 느끼고, 노동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나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노동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침놀에서 나를 돌아보면 언제나 자괴합니다. 내 삶은 후회에 대한 후회의 연속이며, 부끄러움이 미장아빔 Mise en abyme"" 으로 무한히 반복됩니다.
- P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