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은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한다. 올해의 단어는 그 해의 분위기나 정신, 선입견을 반영하고 문화적 의미를 지닌 용어이다. 2019년 선정된 올해의 단어는 무엇일까? 바로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이다. 이전에는 '기후 변화(Climate change)',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기후 비상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후 비상이란 '기후 변화를 줄이거나 중단시키고, 되돌릴 수 없는 환경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제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후 변화 문제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중요한 문제인 건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미 기후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수십, 수백만 명이 있다. 누군가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생업을 잃고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기후 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우리는 적응적 낙관주의에서 벗어나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산업에서는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신소재 산업에서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메타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간들의 산업 활동이 기후 변화를 초래한 데에 밑바탕이 된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노력도 분명 필요한 것이다. 이에 토마스 베리를 필두로 한 법, 사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지구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주창하고 이를 통해 자연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이란 '인간은 더 광범위한 존재 공동체의 일부분이고 그 공동체 구성원의 안녕은 지구 전체의 안녕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초한 법과 인간 거버넌스에 관한 철학'이다. 코막 컬리넌은 오늘날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인간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자기파괴적으로 행동하는 원인을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분리돼 있고 지구의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번성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의 지배적인 문화에 내면화된 자립성의 신화에서 찾는다. 데카르트 이원론과 인간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현재의 법학과 거버넌스 체계는 법의 더 넓은 맥락인 지구 체계와의 연결성과 연속성을 잊은 채 법의 원천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법은 한 사회를 형성함과 동시에 현상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이 법으로 전환되어 견고해진 후에는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지구법학을 통한 법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구법학은 현대의 우주론과 진화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지구 생명들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근거로 하여, 법과 거버넌스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한다. 법적 주체를 인간뿐 아니라 지구 전체 생명으로 확대하고, 헌법은 인권헌장이 아니라 지구헌장을 기초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권은 모든 존재의 권리로, 민주주의는 생명 민주주의로, 국가연합(United of Nations)은 종의 연합(United of Species)으로 발전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산업문명시대의 인간중심주의가 지구중심주의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류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책 <지구를 위한 법학>은 지구법학이 등장한 배경, 사상적 기원, 지구법학의 구체적인 내용, 국제시민사회에서 지구법학이 확산되어온 과정,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소상하게 알려준다. 지구법학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독자라도 이 책을 읽으며 쉽고 흥미롭게 지구법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이 책을 읽으며 지구법학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다른 책들도 찾아 읽어보리라 다짐하게 되었다. 기후 변화, 환경 법체계, 거버넌스 등에 관심이 있는 독자 분들이라면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