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그러나 법의 영역에서 동정이나 연민은 위험하다. 인권은 시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시혜라고 보면, 그 시선은 언제 철회해도 무방한 것이 된다.
소수자라고 특별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법이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다. 다수가 합의하에 만든 법이 그들도 보호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다.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1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을 때 법원에 청구해서 국가권력을 통에 강제로 받아내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소수자들이 권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떼를 써서 받아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실현은 별개의 문제다. 힘없는 자들에게 강전에 적힌 권리는 그림의 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