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

훈.

◯ 현재 인터넷상에서

‘유모차부대’ 수사와 관련하여

네티즌 사이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이 있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리니,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본 사건 수사의 보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통상 사건 수사 종결 후

공익을 고려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할지 여부를 결정하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B씨가 스스로 인터넷에

경찰의 수사 사실을 공개하여

일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됨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9. 19. 사실 관계만

간략히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 수사대상자인 A씨 등 3명은,

다음카페 ‘유모차부대’ 운영자 및

소속 회원들로서

‘08. 6월부터 8월까지 유모차를 동원해

촛불집회에 참가한 자들로,

○ C씨는, 폭력시위가 한창이던

‘08. 6. 25 19:00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

수십 대의 유모차와 함께

시청 앞부터 세종로까지 도로 등을 행진하고,

01:55경 신문로 1가 대로변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유모차로 물포차 2대의 진로 및

교통을 방해하는 등

6. 14일부터 8. 15까지 10회에 걸쳐

불법시위에 참가하였고,

○ A씨는 폭력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인터넷 다음에 ’유모차부대‘ 카페를 만들어,

카페공지를 통해 수회에 걸쳐 불법시위에 참가하도록

유모차를 동원하고,

 6. 21. 18:45 시청 앞 차로와

6. 28. 17:56경 중구 플라자호텔 앞 차로에서

유모차부대 회원 수십 명 등과 함께

유모차를 끌고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등 적극 시위에 참가하고,

○ B씨는 위 카페 운영자로서,

6. 6 세종로 앞 차로와 6. 28 17:56경 플라자호텔 앞 차로에서

유모차를 끌고 유모차부대 회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한 자입니다.

◯ 위와 같이 ‘유모차부대’는 인터넷상에서만 활동하는

단순한 네티즌이 아니라,

폭력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불법 폭력 시위현장에 직접 단체로 진출하여

새벽 2시경까지 도로점거 가두시위에 가담하면서

유모차로 물포차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

수회에 걸쳐 경찰의 집회관리 업무를 방해한 자들로,

경찰은 이들 중 적극가담자 3명에 대하여만 선별하여 수사 진행 중입니다.

◯ 한편, 수사대상자 등은

‘수사관이 집을 직접 찾아가 조사에 불응하면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한 점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집회현장 불법행위

사진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자 거주지를 방문하여,

 채증 사진 을 보여주며,

 본인여부 확인 후 출석요구 하였으며,

출석요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다른 일반 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적법한 수사 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968157&pageIndex=2&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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