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속담에 가난은 국가도 구제를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다. 난 개인적으로 이 속담을 응용해 "현대사회에서 법에 대한 무지는 국가도 구제를 못한다" 라는 말을 주변사람들에게 한다.
물론 사회적 약자들이 최후에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법이 최근들어 기득권층의 재산과 권익보호의 한 방편으로 변질되어 가는 듯하게 보여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더더욱이 우리는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최소한의 법률 기초지식이 있어야 눈뜨고 코베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생활 법률 기초지식은 꼭 필요한데, 이 책이야말로 내가 봐왔던 여러 법률책중에 가장 쉽고 재밌고 이해가 간편하게 쓰여진 책이라고 감히 추천한다.
책의 내용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리뷰 서두에 쓴 "가난은 나라도 구제못한다" 라는 옛 속담과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다.
국가가 일일이 개개인을 보살필 수 없는 대신 각 개인에게 권리라는 것을 내려주었다. 그러한 무형의 권리를 내가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내팽겨쳐버린다면 훗날 억울한 일을 당하게되어도 어디가서 하소연조차 못하게 되리라.
난 법대 출신이 아니라서, 내 친척이 법조계에 있으니까, 난 법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이런 변명자체가 스스로의 권리를 내팽개쳐버리고 있는 반증이리라. 적어도 내게 어떠한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알아야하지 않을까?
두말하면 잔소리같아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지만, 적어도 저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잘만들어진 한권의 외국어사전이다 라고 비교를 하면 맞는 표현이 될까? 조금은 낯설지만 정확한 예시와 부연설명이 잘 겻들여져있어 생소한 세계에 대한 최대한의 이해를 돕는 그런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사전같다.
속는셈치고서라도 한번 보길 바란다. 어지간한 변호사들에게 얻는 법률조언보다 훨씬 정확한 법률지식을 얻을 수 있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