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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
2017-12-31 21:56
스릉 2017-12-31 13:50 좋아요 l (0) l 삭제
아재, 서요?
통보드립니다. 성추행성 댓글에 대한 스릉님 당사자 사죄가 없을 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로 민사걸겠습니다.
나일
2017-12-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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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빠른 응답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기간내 사죄 없을시 경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조치합니다.
스릉
2017-12-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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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요.
나일
2017-12-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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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럼 사죄거부하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스릉
2017-12-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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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