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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새로운 최하급지 a의 등장과 기존 한계지 A의 상급지 전환 (단위: 원, 가마)

 

토지 종류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증가 방식


a

120

16

7 1/2

120

0

0


A

60 + 60 = 120

10 + 10 = 20

7 1/2

150

30

30


B

60 + 60 = 120

12 + 12 = 24

7 1/2

180

60

2 × 30


C

60 + 60 = 120

14 + 14 = 28

7 1/2

210

90

3 × 30


D

60 + 60 = 120

16 + 16 = 32

7 1/2

240

120

4 × 30


E

60 + 60 = 120

18 + 18 = 36

7 1/2

270

150

5 × 30


합계

720

156

-

1,170

450

15 × 30


 


<표 22>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임에도, 기존 최하급지 A보다 척박한 새로운 토지 a가 경작 한계선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7 1/2으로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한계지 a는 120의 생산 가격에 대해 16가마를 생산하면서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가격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대가 없었던 토지 A는 등귀한 가격 체계하에서 3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하는 지대 형성지로 격상된다.

 

상급지 B에서 E에 이르는 토지들의 지대 구조는 새로운 한계지 a와의 생산성 격차를 매개로 재편된다. 가마당 7 1/2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 대비 4가마 (30)의 생산량 우위를 기점으로 하여, 등급 간 격차에 따른 30씩의 증분액이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하급지의 추가 진입은 지대 발생의 한계선을 하향 확장시키며, 지대 총액 (450)을 이전 가격 체계들보다 비약적으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생산 가격이 등귀하는 분석 모형 가운데 새로운 하급지의 진입으로 지대 구조가 재편되는 둘째 분류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이 국면에서는 최하급지 A보다 척박한 토지 a가 새로운 한계지로 진입하여 시장 가격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무지대 토지였던 A가 차액 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이더라도 지대 형성에 지장이 없다.

 

변형 1 :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인 국면 (<표 22>)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기존 자본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생산 가격의 등귀가 기존 토지 등급 전반의 지대 상승을 유발하는 전형적 사례이다.

 

변형 2 :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표 23>)

 

자본 투하에 따른 수확 체감이 발생함에도, 보다 척박한 토지 a의 경작 진입이 생산 가격의 하한선을 상향 지지하며 지대 체계를 확장시키는 경우이다.

 

변형 3 :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표 24>)

 

추가 자본의 기술적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하급지의 진입이 병행되는 상황으로, 생산성 증분과 지배적 생산 가격의 등귀분이 결합하여 지대 총액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표 2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국면 (수확 체감형) (단위: 원, 가마)

 

토지 종류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증가 방식 (분석)


a

120

15

8

120

0

0


A

60 + 60 = 120

10 + 7 1/2 = 17 1/2

8

140

20

20


B

60 + 60 = 120

12 + 9 = 21

8

168

48

20 + 28


C

60 + 60 = 120

14 + 10 1/2 = 24 1/2

8

196

76

20 + (2 × 28)


D

60 + 60 = 120

16 + 12 = 28

8

224

104

20 + (3 × 28)


E

60 + 60 = 120

18 + 13 1/2 = 31 1/2

8

252

132

20 + (4 × 28)


합계

720

137 1/2

1,100

380

(5 × 20) + (10 × 28)


 

 

<표 23>은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함에도, 보다 척박한 토지 a가 경작 한계선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 가격이 가마당 8로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최하급지 (한계지) a는 120의 생산 가격에 대해 15가마를 생산하면서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새로운 가격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최하급지였던 A는 생산성 저하 (7 1/2 가마 추가 생산)에도, 등귀한 가격 체계 덕분에 20의 화폐 지대를 창출하는 지대 형성지로 전환된다.

 

상급지 B에서 E에 이르는 토지들의 지대 구조는 한계지 a와의 생산성 격차 및 자본 생산성 하락분이 상쇄되며 재편된다. 가마당 8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토지 A의 지대 20을 기저에 두고, 등급 간 생산성 차이에 따른 28의 차액이 등차적으로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의 생산성 저하가 수반되더라도 하급지의 진입이 가격 등귀를 유발함에 따라, 지대 총액 (380)은 시장 가격의 기반 하에 대폭 확장되는 결과를 낳는다.

 

<표 24>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 (수확 체증형) (단위: 원, 가격)

 

토지 종류

생산 가격

생산량

가마당 판매 가격

판매 수입

화폐 지대

지대 형성 구조 (분석)


a

120

16

7 1/2

120

0

0


A

60 + 60 = 120

10 + 12 1/2 = 22 1/2

7 1/2

168 3/4

48 3/4

15 + 33 3/4


B

60 + 60 = 120

12 + 15 = 27

7 1/2

202 1/2

82 1/2

15 + (2 × 33 3/4)


C

60 + 60 = 120

14 + 17 1/2 = 31 1/2

7 1/2

236 1/4

116 1/4

15 + (3 × 33 3/4)


D

60 + 60 = 120

16 + 20 = 36

7 1/2

270

150

15 + (4 × 33 3/4)


E

60 + 60 = 120

18 + 22 1/2 = 40 1/2

7 1/2

303 3/4

183 3/4

15 + (5 × 33 3/4)


합계

720

173 1/2

1,301 1/4

581 1/4

(5 × 15) + (15 × 33 3/4)


 

 

<표 24>는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최하급지 a의 새로운 진입으로 생산 가격이 가마당 7 1/2으로 등귀하는 국면을 구체화한다. 새로운 한계지 a는 120의 생산 가격에 대해 16가마를 생산하면서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가격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최하급지 A는 제고된 생산성 (12 1/2가마 추가 생산)과 등귀한 가격 체계가 결합하여 48 3/4의 상당한 화폐 지대를 창출하는 지대 형성지로 변모한다.

 

상급지 B에서 E에 이르는 토지들의 지대 구조는 가속화된 생산성 제고분이 등귀한 가격과 상호 작용하며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다. 가마당 7 1/2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 등급은 기초 지대 15을 기저에 두고, 등급 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33 3/4의 차액이 누적 가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술적 고도화가 지배적 생산 가격의 상승과 병행됨에 따라, 지대 총액 (581 1/4)은 자본 투하량의 확대 수준을 압도하며 지대 체계의 비약적 확장을 실증한다.

 

앞선 분석 결과들을 수렴하면 차액 지대의 형성 기제에 관한 핵심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무엇보다 지대 서열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한계지 (가격을 지배하는 최하급지)를 기점 (0)으로 산정된 토지 간 비옥도 격차의 서열과 정확히 비례한다. 곧, 지대 액수를 결정하는 본질적 요인은 개별 토지가 창출하는 절대적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한계지 생산력과의 단순히 수입 차액에 있다. 예컨대 각 등급의 토지가 에이커당 1·2·3·4·5가마를 생산하든, 또는 기술 발달로 11·12·13·14·15가마를 생산하든, 지대는 생산량의 절대치와 무관하게 서열상의 격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0·1·2·3·4가마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화폐액으로 확정된다.

 

단순한 지대 서열의 결정 원리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지점은, 동일 토지에 자본 투하가 반복적으로 투입될 때 발생하는 지대 총액의 가변적 추이이다. 이는 개별 토지의 물리적 비옥도라는 정적 요소에 자본의 집약적 투입이라는 동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지대 총량이 생산성 변동 및 시장 가격의 향방과 맞물려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며 변모함을 시사한다.

 

연구된 13가지 사례 중 5가지 국면에서는 자본 투입량이 2배로 확충됨에 따라 지대 총액 역시 2배 (10×12에서 10×24로)로 증대되는 선형적 상응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 가격 불변 조건하에서 변형 1: 제2차 투자의 생산성 또한 불변으로 유지되는 경우 (<표 12>)

 

둘째, 생산 가격 하락 조건하에서 변형 3: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비역적으로 상승하여 이를 상쇄하는 경우 (<표 18>)

 

셋째, 생산 가격 등귀 조건하에서 첫째 분류: 최하급지 A가 여전히 시장 가격의 기준점을 고수하는 세 가지 변형 사례 (<표 19>, <표 20>, <표 21>)

 

반면, 4가지 사례에서는 지대 총액이 자본 투입 증가분인 2배를 초과하여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첫째, 생산 가격 불변 조건하에서 제2차 투자의 생산성 자체가 상승하는 경우: 변형 3 (<표 15>)

 

지대 총액은 330으로 급격히 팽창한다.

 

둘째, 생산 가격의 등귀와 함께 기존의 무지대 토지였던 A가 지대 형성지로 변모하는 셋째 예의 둘째 분류 (<표 22>, <표 23>, <표 24>)

 

구체적으로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표 22>) 지대는 450 (=15×30)에 달하며,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 (<표 23>)에도 380 (=5×20+10×28)으로 증가하고,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표 24>)에는 581 1/4 (=5×15+15×33 3/4)이라는 극대화된 지대 총량을 형성한다.

 

지대 총액이 증가하기는 하되 제1차 투자 지대 (기초 지대)의 2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례는 단 한 가지로 집계된다. 이는 생산 가격 불변 조건하에서 변형 2 (제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되나, 차상위 토지 B가 여전히 일정 수준의 지대를 보전하는 경우) (<표 14>)이다. 이 국면에서 도출되는 지대 총액은 150 (=4×6+6×21)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3가지 사례에서는 자본의 추가 투입에도, 전 등급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이 제1차 투자의 지대 총액 (<표 11>)인 120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불변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 국면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최하급지 A가 생산 경쟁력을 상실하여 탈락하고, 차상위 토지였던 B가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귀결되면서 시장 가격을 지배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토지 B에서 발생하던 기존 지대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지대 서열의 각 항목에서 B의 기존 지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첫째 예의 변형 2 (<표 13>)에서는 토지 A가 생산 과정에서 축출되나, 지대 총액은 120 (=6×20)을 유지하며 <표 11>의 기초 지대 120 (=10×12)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낸다.

 

둘째 예의 변형 1과 변형 2 (<표 16>과 <표 17>) 역시 우리의 전제에 따라 토지 A가 필연적으로 축출되는데, 이때의 지대 총액 또한 120 (=6×20=10×12)으로 산출되어 제1차 투자의 지대 총액과 일치하는 불변적 결과를 나타낸다.

 

요컨대 상정되는 대다수의 국면에서 토지에 대한 자본 투하가 집약될수록, 지대를 창출하는 개별 토지 단위당 지대액뿐만 아니라 전체 지대 총액 또한 증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분석된 13가지 사례 중 지대 총액이 불변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단 3가지에 불과하며, 이는 종전에 무지대 토지로서 시장 가격을 지배하던 최하급지 A가 경쟁에서 탈락하고 그 차상위 등급인 토지 B가 새로운 한계지로 전착하며 지대 발생을 중단한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면에서조차 최상급지의 지대는 제1차 투자 시점보다 오히려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일례로, 토지 C의 지대는 24에서 20으로 소폭 하락하나, 토지 D와 E의 지대는 각각 36과 48에서 40과 60으로 상향 재편되며 상급지의 지대 창출 능력을 입증한다.

 

지대 총액이 제1차 투자 (기초 투자) 시점의 총액 (<표 11>)보다 하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은, 최하급지 A뿐만 아니라 차상위 토지인 B까지 생산 경쟁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곧, 토지 C가 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새로운 한계지로 등극하여 시장 가격 결정 기준을 지배할 때에야 비로소 전체 지대 체계의 수축이 발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토지에 투하되는 자본의 양이 증대될수록, 그리고 한 국가에서 농업의 문명 전반의 발전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기존의 모든 경작지가 생산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단위 면적당 지대액과 지대 총액은 정비례하여 팽창한다. 이는 사회가 초과 이윤의 형태로 토지 소유자 계급에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공물의 규모가 필연적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칙은 대토지 소유자 계급이 구가하는 공고한 존속성의 근거를 명확히 규명한다. 이들 계급은 타 계급보다 방만한 소비 양태를 보이며 자금 유입의 원천에 대한 고찰 없이 ‘신분’ 유지와 전통적 사치에 몰두함에도, 부채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는 토지에 투하되는 타인의 자본이 정작 투자 주체인 자본가가 획득하는 이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지대를 토지 소유자 계급에 지속적으로 귀속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칙은 또한 대토지 소유자 계급의 존속성이 점차 해체를 향해 치닫고 있는 내적 이유를 동시에 규명한다.

 

1846년 곡물법이 철폐될 당시 영국의 공장주들은 보호 무역의 폐지로 인해 토지 소유 귀족층이 몰락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실제 귀족들의 부는 이전보다 더욱 증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의 이면에는 명확한 경제적 법칙이 작동하고 있었다.

 

첫째, 귀족들은 농업 자본가들과의 차지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단위 면적당 연간 투자액을 기존 8파운드에서 12파운드로 상향할 것을 강제하였다.

 

둘째, 하원 내에서 압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주 계급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배수 시설 확충이나 영구적 개량 사업을 명목으로 거대한 국가 보조금을 확보하였다.

 

결과적으로 최하급지가 경작 체계에서 완전히 축출되지 않고 기껏해야 일시적인 용도 전환에 그침에 따라, 지대는 자본 투자의 집약화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팽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토지 귀족은 개방된 시장 질서 속에서도 종전보다 더욱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그 권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현상에는 종국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대양 횡단 기선의 보급과 남북 아메리카 및 인도를 통과하는 철도의 부설은 지리적으로 격리되었던 특수 토지들을 유럽 곡물 시장의 직접적인 경쟁으로 흡수시켰다. 한편에서는 북아메리카의 대평원 (프레리)과 아르헨티나의 대평원 (팜파스)처럼 별도의 시비 없이도 최소한의 원시적 경작만으로 수년간 풍요로운 수확을 보장하는 광활한 미개간지가 등장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와 인도의 공동체적 토지 보유 형태가 외압에 몰렸다. 이들 공동체는 국가의 무자비한 전제 정치와 고문을 수반한 강압적 행정 아래서 조세 납부를 위한 화폐를 마련해야만 했으며, 이를 위해 자신들의 생산물 중 상당 부분, 그리고 점차 확대되는 잉여분을 시장에 강제로 투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들 생산물은 생산 비용과의 상관관계가 무시된 채 상인이 제시하는 임의의 가격으로 투매되었다. 농민들에게는 조세 납기일까지 화폐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강제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의 차지 농업가와 소농민은 아메리카 대평원 속 미개간지, 그리고 가혹한 조세 수탈에 시달리는 러시아와 인도의 농민들이 주도하는 유례없는 경쟁 국면에 직면하였으며, 기존의 고율 지대 체제하에서는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유럽 토지의 상당 부분은 곡물 생산에 있어 명백한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대륙 전역에서 지대 하락 현상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둘째 예의 변형 2’, 곧 생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추가 투자의 생산성마저 저하되는 특수한 국면이 유럽 전역으로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에서 동부 프로이센에 이르기까지 토지 소유자들의 탄식이 확산되고 있다. 다행히 아직 모든 대평원이 개간된 것은 아니며, 이는 유럽의 대토지 및 소토지 소유 체계를 완전히 와해시키기에 충분한 미개간지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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