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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차액 지대의 제1형태 (차액 지대 Ⅰ)

 

리카도의 다음과 같은 명제는 타당성을 지닌다.

 

‘지대 (그가 유일한 지대 형태라고 가정한 차액 지대를 의미함)는 언제나 동일한 양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얻은 생산물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139).

 

다만 초과 이윤 일반이 아닌 지대라는 특수 형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명제에 ‘동등한 면적의 토지 위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명시적으로 추가했어야 한다.

 

초과 이윤이 유통상의 우연적 계기가 아닌 일반적 조건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언제나 투입된 동등한 양의 자본과 노동의 생산물 간 차액으로 형성된다. 특히 동등한 면적의 토지에 투하된 동등한 양의 자본과 노동이 상이한 결과를 산출할 때, 이 초과 이윤은 지대로 전환된다. 그러나 초과 이윤이 반드시 동일한 규모의 자본 투하에 따른 불균등한 결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자본이 상이한 대상에 투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각 자본의 단위 부분 (예: 자본 100단위당)이 상이한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곧, 이윤율의 차이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모든 자본 투자 분야에서 초과 이윤이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전제다. 나아가 이 초과 이윤이 (이윤과 구별되는 특수 형태인) 지대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제반 상황에 관한 규명이 요구된다. 리카도의 다음 명제 역시 차액 지대의 관점에서는 타당하다.

 

‘기존 토지나 신규 토지에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자본으로부터 획득되는 생산물의 불균등성을 완화하는 요인은 무엇이든 지대를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그 불균등성을 심화하는 요인은 지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150).

 

비옥도나 위치와 같은 일반적 요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작용한다.

 

(1) 조세 부과의 균등성 여부. 영국의 사례처럼 과세 체계가 중앙 집권화되지 않고 지대가 아닌 토지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조세 부담의 불균등이 발생한다.

 

(2) 지역별 농업 발달 정도에 따른 불균등. 농업은 그 전통적 성격으로 인해 제조업에 비해 부문 간 평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3) 차지 농업가 간 자본 분배의 불균등.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농업을 장악하고 (자영농을 임금 노동자로 전환하는 과정은) 해당 생산 양식의 최종적 성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자본 분배의 불균등은 타 산업 부문보다 농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상의 예비적 고찰을 바탕으로, 리카도 등의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본 연구의 핵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동일 면적의 상이한 토지에 투여된 동등한 자본이 산출하는 불균등한 생산물 (또는 토지의 면적이 다른 경우 단위 면적당 산출량으로 환산된 결과)을 고찰한다.

 

이러한 생산물 불균등을 야기하는 자본 외적의 일반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토지의 비옥도이다. (여기에는 자연적 비옥도의 본질과 그 관련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는 토지의 위치다. 위치 요인은 식민지 경제에서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작의 순차적 전개 과정을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차액 지대를 결정하는 이 두 가지 요인, 곧 비옥도와 위치은 서로 상충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토지가 입지 조건은 우수하나 비옥도가 극히 낮을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이는 중요한 사실이다. 특정 국가의 토지가 최초로 개간될 때, 경작 순서가 비옥한 토지에서 척박한 토지로 이행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근거를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생산 일반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지역 시장을 형성하고 운송 및 통신 수단을 확충하면서 (차액 지대의 원인이 되는) 위치적 요인을 균등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을 제조업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대규모 생산 중심지를 형성하면서 농촌을 상대적으로 고립시키며, 결과적으로 지리적 위치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

 

일단 위치 요인을 배제하고 자연적 비옥도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기후적 요인을 제외할 때), 자연적 비옥도의 차이는 우선적으로 토양의 화학적 성분 및 함유된 식물 영양소의 양적 차이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설령 두 토양의 화학적 구성과 그에 따른 자연적 비옥도가 동일할지라도, 현실적인 유효 비옥도는 해당 영양소가 식물에 흡수되어 이용되는 효율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자연적 비옥도가 대등한 토지라 할지라도 그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추출해내는 정도는 농화학적 성취 및 농기계 발달 수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비옥도가 토양의 객체적 속성일지라도, (현실적) 비옥도는 언제나 (농화학 및 농기계의 발전 단계) 경제적 관계를 내포하며 그 수준에 따라 가변한다. 화학적 수단 (예: 점토성 토양에 대한 액체 비료 시비나 경질 토양의 소토법)과 기계적 수단 (예: 심토 파쇄용 특수 쟁기 사용) 및 배수 시설의 확충을 활용하여, 동등한 잠재적 비옥도를 지닌 토지들 사이의 현실적 격차를 유발하는 제약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상이한 토양들의 경작 순서가 재편될 수 있으며, 영국의 농업 발전사 중 가벼운 사질 토양과 경질 점토성 토양 사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역사적 경작 순서가 비옥지에서 척박지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이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동일한 결과는 토양 구성의 기술적 개량이나 경작 방식의 단순한 변경만으로도 달성된다. 나아가 하층 토양이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토양의 층위별 구성을 변화시키면서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는 사료 작물 재배와 같은 새로운 영농법의 도입, 또는 하층토의 반전·교반·심토 경운 등 기계적 처치에 힘입어 실현된다.

 

토양 비옥도의 격차를 유발하는 제반 요인들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을 시사한다. 경제적 비옥도의 관점에서 볼 때, 토지의 자연적 잠재력을 직접적으로 추출·개발하는 농업 노동 생산성 수준은 발전 단계에 따라 가변적이며, 이는 토양의 화학적 성분이나 기타 자연적 속성과 더불어 이른바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를 구성하는 핵심적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업의 발전 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으며, (각종 토지에 대한 동시적인 자본 투하 과정에서 나타나듯) 토지 등급이 해당 발전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한다. 이 경우 차액 지대는 상승 또는 하락하는 서열로 구조화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서열이 현재 경작 중인 전체 토지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주어져 있으나, 본래 이는 순차적인 경작 확대 및 이행 과정을 거쳐 형성된 동태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A, B, C, D의 네 가지 토양 등급이 존재하고, 밀의 시장 가격이 가마당 60이라 전제한다. 이때 지대는 전적으로 차액 지대에 국한되므로, 시장 가격 60은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 (투하 자본 + 평균 이윤)과 일치한다.

 

최하급지인 A에 50의 자본을 투하하여 1가마 (60)를 생산할 경우, 이윤은 10이며 이윤율은 20%가 된다.

 

동일한 자본을 투하했을 때 B 토양에서 2가마 (120)가 생산된다면, 총이윤은 70이며 이 중 초과 이윤은 60이 발생한다.

 

C 토양에서 3가마 (180)가 생산될 경우 총이윤은 130, 초과 이윤은 120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D 토양에서 4가마 (240)를 생산한다면 초과 이윤은 180으로 산출된다.

 

이상의 전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표 1>을 도출할 수 있다.

 

각 토양의 지대를 산출하면, D의 지대는 D와 A의 생산물 차액 (190-10)이며, C의 지대는 C와 A의 차액 (130-10), B의 지대는 B와 A의 차액 (70-10)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B, C, D에서 발생하는 지대의 총액은 최하급지 A를 기준으로 한 각 토양의 초과 이윤 합계인 6가마 (가치 환산 시 360)에 해당한다.

 

<표 1> 토지 등급별 생산성 및 차액 지대 현황 (단위: 가마, 원)


토지 종류

자본투하액

생산물(양)

생산물(가치)

이윤(양)

이윤(가치)

지대(양)

지대(가치)


A

50

1

60

1/6

10

-

-


B

50

2

120

1 1/6

70

1

60


C

50

3

180

2 1/6

130

2

120


D

50

4

240

3 1/6

190

3

180


합계

200

10

600

6 4/6

400

6

360


 

 

주어진 생산성 등급의 배열은 수리적으로 고찰할 때, 상급지인 D로부터 하급지인 A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하강적 순서를 취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급지 A로부터 상급지 D로 이행하는 상승적 순서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이한 이행 경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근거는 앞서 규명한 바와 같다.

 

나아가 경작의 전개 과정은 고정된 단일 방향에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D에서 C로, C에서 A로, 다시 A에서 B로 이행하는 등 하강과 상승의 경로가 교차하며 유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강하는 순서가 내포하는 기제 (과정)는 다음과 같다. 밀 한 가마의 가격이 D의 생산 가격인 15 (투하 자본 50과 이윤 10의 합계를 4가마로 나눈 값)로부터 60까지 점진적으로 등귀하는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상급지 D의 생산량만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면, 밀 가격은 공급 부족분을 보충할 C 토양의 경작이 채산이 서는 수준, 곧 가마당 20 (60÷3)까지 상승한다.

 

이후 가격이 30 (60÷2)에 도달하면 B 토양의 경작이 개시되며, 최종적으로 60 (60÷1)까지 상승하면 최열 등지 A의 경작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에서 투하 자본 50은 평균 이윤율인 20%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회해야 한다.

 

이에 따라 D 토양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C가 경작되는 단계에서 가마당 5 (총 20)로 형성되며, B가 경작될 때는 가마당 15 (총 60), A가 경작되는 최종 단계에서는 가마당 45 (총 180)까지 점증한다.

 

D의 초기 이윤율이 20%로 설정되었을 때 4가마에 대한 총이윤은 10에 해당하며, 이는 밀 가격이 가마당 15일 때가 60일 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양의 밀을 체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밀은 노동력 재생산의 필수 요소이며, 생산된 각 가마의 일부는 가변 자본 (노동력)을, 다른 일부는 불변 자본을 보충하는 데 충당된다.

 

따라서 상기 전제하에서는 사회적 잉여 가치가 더욱 크게 형성되며,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평균 이윤율 또한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다만 이윤율의 구체적인 변동 기제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정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반대로, 경작 순서가 하급지 A에서 시작된다면, 새로운 경작지 도입을 위해 밀 가격은 일시적으로 가마당 60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나 공급 부족분인 2가마가 B로부터 공급됨에 따라 밀 가격은 다시 60으로 수렴한다. B는 가마당 30에 생산 단가가 형성됨에도 60에 판매하게 되는데, 이는 B의 공급량이 총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뿐만 아니라 C와 D에서도 시장 가격과의 차액만큼 지대가 형성된다. C와 D가 각각 20과 15의 생산 가격으로 공급할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시장 가격이 60을 유지하는 이유는, 총수요 충족을 위해 가격 결정 기준이 되는 A의 생산물의 공급이 여전히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현상 (A에 이어 B가 합류하는 방식)은 반드시 B·C·D가 시계열적으로 순차 경작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총경작 면적의 확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지리적·역사적 조건에 따라 더 비옥한 토지가 후차적으로 경작될 여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첫 번째 경로인 하강 순서에서는 밀 가격의 상승에 수반하여 지대가 증대되는 반면 이윤율은 저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윤율의 저하는 제반 상쇄 요인들로 인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저지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후술하기로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일반 이윤율이 모든 생산 부문의 잉여 가치에 기반하여 균등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곧, 농업 이윤율이 공업 이윤율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관계가 성립하며, 이 또한 향후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경로인 상승 순서에서는 투자 자본에 대한 이윤율이 불변으로 유지된다. 이윤량은 실물 단위인 밀의 수량으로는 더 많이 표시되겠으나, 타 상품과 대비한 밀의 상대 가격은 이미 등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증가분은 차지 농업가의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고, 지대의 형태를 띠며 이윤으로부터 분리될 뿐이다. 본 전제가 상정하는 상황에서 밀 가격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차액 지대의 발달과 증대는 밀 가격의 변동 여부 (불변 또는 상승)와 무관하게 나타나며, 경작 경로가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행하든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행하든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전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경로에 따라 밀 가격이 상승하거나 또는 불변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둘째, 경작의 전개 과정이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또는 그 반대로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일관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전제한다. 밀 수요가 기존 10가마에서 17가마로 증가함에 따라, 최열 등지 A가 새로운 토지 조건의 개선에 따라 대체되는 경우다. 이는 60의 생산비 (투하 자본 50과 20%의 이윤율 10의 합계)로 1 1/3가마를 생산하는 토지 (가마당 생산 가격 45)가 A의 위상을 대신하거나, 또는 기존의 A 토양이 고도화된 영농법이나 클로버 재배 등에 힘입어 비용 증대 없이 생산성을 제고하여 동일 자본 투자로 1 1/3가마를 산출하게 됨을 의미한다.

 

동시에 기존의 B·C·D 토양은 종전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며, A와 B 사이의 비옥도를 지닌 A´ 및 B와 C 사이의 비옥도를 지닌 B´과 B´´ 등 새로운 토지가 경작에 투입된다고 전제한다.

 

이 경우 <표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수반된다.

 

첫째, 밀 한 가마의 생산 가격 (또는 지배적 시장 가격)은 종전의 60에서 45로 25% 하락한다.

 

둘째, 상급지로부터 하급지로의 이행과 그 역방향의 이행이 동시에 전개된다. 새로운 경작지 A´은 기존의 A보다는 비옥하나 B·C·D보다는 척박하며, B´과 B´´은 A·A´·B보다 상급이지만 C·D보다는 하급이다. 따라서 경작의 전개 순서는 상호 교차적 양상을 띤다.

 

이는 A보다 절대적으로 비옥도가 낮은 토지로의 진행은 아니나, 기존의 최상급지인 C·D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하급지로의 진행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절대적 상급지로의 확장은 아닐지라도, 기존의 최하급지인 A (또는 A와 B)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급지로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B·C·D 각 필지의 지대는 감소하나, 실물 (밀)로 표시된 지대 총량은 6가마에서 7 2/3가마로 증대한다. 지대를 산출하는 경작지의 총면적이 확대되고 총생산량 또한 10가마에서 17가마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A의 화폐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밀 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로 표시된 이윤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또한 생활 수단의 가격 하락에 따른 임금 저하로 가변 자본의 투하 비중이 낮아지고 상대적 잉여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일반 이윤율은 상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총자본 투자액도 감소하며, 화폐로 표시된 지대 총액은 360에서 345로 하락한다.

 

새로운 지표와 토지 등급의 재편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표 2>로 정리한다.

 

<표 2> 토지 등급 재편에 따른 생산성 및 차액 지대 변동 현황

 

토지 종류

자본투하액

생산물(가마)

생산물 가치

이윤(가마)

이윤(원)

지대(가마)

지대(원)

가마당 생산가격


A

50

1 1/3

60

2/9

10

-

-

45


A'

50

1 2/3

75

5/9

25

1/3

15

36


B

50

2

90

8/9

40

2/3

30

30


B'

50

2 1/3

105

1 2/9

55

1

45

25 5/7


B''

50

2 2/3

120

1 5/9

70

1 1/3

60

22 1/2


C

50

3

135

1 8/9

85

1 2/3

75

20


D

50

4

180

2 8/9

130

2 2/3

120

15


합계

350

17

765

7 4/9

415

7 2/3

345

-


 

 

<표 2>의 수치는 시장 가격이 가마당 45로 하락했음에도, 경작지의 확장과 생산성 개선에 기인하여 실물 지대 총량이 6가마에서 7 2/3가마로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화폐 지대 총액은 360에서 345로 감소하며, 새로운 토지 등급 (A´, B´, B´´)의 개입으로 인해 비옥도 순서와 경작 순서가 비선형적으로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A, B, C, D의 토지 구성은 유지되나 각 토지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경우를 상정한다. 구체적으로 A는 1가마에서 2가마로, B는 2가마에서 4가마로, C는 3가마에서 7가마로, D는 4가마에서 10가마로 생산량이 증대되었다고 전제하자.

 

이는 동일한 기술적·경제적 요인이 토지 등급별로 상이한 생산성 증대 효과를 미쳤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23가마로 대폭 증가한다. 인구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라 이 23가마의 물량이 시장 수요에 의해 전량 흡수되었다고 전제할 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표 3>으로 나타난다.

 

표에 제시된 수치적 상관관계는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예시적 성격을 띠나, 그 기저의 전제들은 전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내포한다.

 

첫째이자 핵심적인 전제는 농업 기술의 개량이 각기 다른 토지 등급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본 고찰에서는 이러한 개량의 효과가 하급지 A·B보다 상급지 C·D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설정하였다. 실증적 사례에 근거할 때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기술 개량의 파급 효과가 상급지보다 하급지에 집중된다면 상급지의 지대는 증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본 <표 3>은 모든 토지 등급의 절대적 비옥도 향상과 더불어 상급지 C와 D의 상대적 비옥도가 더욱 가파르게 증대되었음을 전제한다. 그 결과 동일한 자본 투하액 대비 생산물 격차는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차액 지대의 증대로 귀결된다.

 

토지 등급별 절대적·상대적 비옥도 향상이 함축된 최종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표 3>으로 정리한다.

 

<표 3> 생산성 비대칭적 향상에 따른 차액 지대 변동 현황

 

토지 종류

자본투하액

생산물(가마)

생산물 가치

가마당 생산가격

이윤(가마)

이윤(원)

지대(가마)

지대(원)


A

50

2

60

30

1/3

10

-

-


B

50

4

120

15

2 1/3

70

2

60


C

50

7

210

8 4/7

5 1/3

160

5

150


D

50

10

300

6

8 1/3

250

8

240


합계

200

23

690

-

16 1/3

490

15

450


 

 

상기 표는 기술 개량이 상급지에 더 큰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극명히 보여준다. 모든 토지의 절대적 수확량이 증가했음에도, 최하급지 A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생산력 격차가 더욱 벌어짐에 따라 실물 지대 (15가마)와 화폐 지대 (450) 모두 비약적으로 증대된다. 이는 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이 동반되는 상황에서도 상급지 소유주가 누리는 차액 지대는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의 전제는 총생산물의 괄목할 만한 증대에 대응하여 총수요 또한 그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총생산물의 증대가 반드시 급격히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 <표 3>에 제시된 생산성 향상 과정이 점진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필수 생활 수단의 가격 하락에도 그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오류이다. 영국의 곡물법 철폐 사례는 밀 가격의 하락이 실질적인 소비 증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다 (뉴먼, 『정치경제학 강의』: 158 참조). 가격 하락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은 대개 기후 조건에 따른 일시적 수확 변동이 급격한 가격 등락을 초래할 때 발생하는 현상에 기인한다. 이러한 단기적 가격 하락은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기에 기간이 충분치 않으나, 기술 개량 등에 따른 근본적인 생산 가격의 하락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소비의 확대를 야기한다.

 

셋째, 생산된 밀의 일부는 맥주나 위스키 제조 등 가공 산업의 원료로 소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품목들의 소비 팽창 잠재력은 결코 한정된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넷째, 수요의 규모는 부분적으로 인구 증가율에 비례하며, 해당 국가가 18세기 중기의 영국과 같이 주요 밀 수출국인 경우라면 그 수요처는 국내 소비 수준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확장된다.

 

끝으로, 밀의 생산성 증대와 그에 따른 가격 하락은 기존에 호밀이나 귀리를 섭취하던 인민의 주식을 밀로 전환하게 하면서 밀 시장 자체의 절대적 확장을 야기한다. 반대로, 생산 축소와 가격 상승은 이러한 시장의 위축을 초래한다.

 

이상의 전제들에 의거하여 도출된 <표 3>의 결과는 <표 1>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지표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밀의 가마당 가격은 60에서 30으로 50% 하락하는 반면,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23가마로 130% 급증한다. 이 과정에서 B의 지대는 변동이 없으나, C와 D의 지대가 각각 25%와 33 1/3%씩 상향됨에 따라 지대 총액은 360에서 450으로 25% 증대된다.

 

앞선 세 개의 표 (<표 1>은 A로부터 D로의 상승과 D로부터 A로의 하강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내포함)는 단일 사회 내의 공존하는 상태나 서로 다른 세 국가 간의 차이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한 국가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선후 관계로 파악될 수도 있다. 이 표들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1) 모든 분석 경로는 그 형성 과정의 차이에도, 완성된 구조 안에서는 언제나 하강하는 순서로 표출된다. 지대를 고찰할 때 분석의 기점은 항상 최대 한도의 지대를 창출하는 상급지로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한계지에 도달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2) 지대를 발생하지 않는 최하급지의 생산 가격은 항상 지배적인 시장 가격을 형성한다. 물론 <표 1>의 상향 순서에서처럼 점진적으로 상급지가 경작되는 경우에만 생산 가격이 불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최하급지 A가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범위는 최상급지의 총생산량에 반비례하며, B·C·D의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A는 가격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다. 슈토르히는 최상급지를 지배적 토지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기제를 불완전하게나마 파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같은 관점에서 현재 미국의 밀 가격이 영국의 밀 가격을 규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3) 차액 지대는 (위치 조건을 도외시할 경우) 당대의 농업 발전 수준에 따라 규정된 토지 고유의 자연적 비옥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곧, 차액 지대의 발생 근거는 최상급지의 가용 면적이 제한적이라는 사실과 비옥도가 상이한 토지에 동일한 자본이 투하되면서 생산물량의 불균등이 초래된다는 점에 있다.

 

(4) 차액 지대와 그 등급별 체계의 형성은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행하는) 하강 순서뿐만 아니라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진행하는 상향 순서, 또는 이 두 경로가 병행적으로 작용하는 교차적 순서 모두에 의거할 수 있다. (<표 1>은 하강과 상향 어느 경로를 경유하여도 형성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며, <표 2>는 이러한 양방향적 진행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5) 차액 지대는 그 구체적인 형성 기제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불변, 등귀, 하락 현상을 모두 수반할 수 있다.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최하급지 A가 상급지로 대체되거나 자체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경우, 또는 기존 상급지들의 개별 지대가 감소하는 경우일지라도 총생산물과 실물 지대 총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며 종전에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던 최하급지 (한계지)가 지대 발생지로 전환되기도 한다 (<표 2>). 다만 이 과정은 화폐로 환산된 지대 총액의 감소와 결부될 상당성을 내포한다.

 

끝으로 일반적인 경작 기술의 개량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최하급지의 생산비와 시장 가격이 동시에 낮아지는 경우, 지대는 일부 상급지에서 불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나 최상급지에서는 도리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최하급지와 대비되는) 각 토지의 차액 지대는 생산량의 격차가 고정되어 있을 때 밀의 단위당 가격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가격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차액 지대는 생산량의 격차에 규정된다. 특히 모든 토지의 절대적 비옥도가 향상되는 과정에서 상급지의 비옥도가 하급지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이러한 생산량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표 1>의 경우 가격이 60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D의 지대는 A와의 생산량 차이인 3가마에 근거하여 180 (= 60 × 3)으로 결정되었다. 반면 가격이 30으로 하락한 <표 3>에서 D의 지대는 A와 비교한 초과 생산량이 8가마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240 (= 30 × 8)으로 오히려 증대된다.

 

따라서 우리는 차액 지대에 관한 기존의 잘못된 관념을 불식할 수 있다. 이는 웨스트, 맬서스, 리카도 등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견해로, 차액 지대의 형성이 반드시 점진적인 하급지 경작이나 농업 생산성의 감퇴를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액 지대는 상급지로의 경작 확대 과정에서도 발생하며, 새로운 상급지가 이전의 최하급지를 대체하여 최하위 등급을 점유하는 경우나 농업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국면에서도 성립할 수 있다.

 

차액 지대를 성립시키는 유일한 필수 전제는 토지 간 생산성의 불균등성이다. 생산성의 발달을 고려할 때 차액지대론이 상정하는 핵심은 총경작지의 절대적 비옥도 향상이 이러한 등급 간 불균등성을 소멸시키지 않고,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 또는 유지하며 존속시킨다는 사실이다.

 

영국에서는 18세기 초기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귀금속 (금과 은)의 가치 하락에도 밀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확인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지대와 지대 총액, 경작지 면적, 농업 생산량 및 인구는 도리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표 1>의 구조와 상향 순서를 지향하는 <표 2>의 기제가 결합한 양상에 대응한다. 이 과정에서 최하급지 A는 기술적 개량을 거치거나 또는 곡물 경작에서 배제되기도 하나, 이것이 해당 토지가 여타의 농업적 또는 공업적 용도에서 완전히 도태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세기 초기부터 나폴레옹 전쟁이 종결되는 1815년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는 곡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지대, 지대 총액, 경작지 면적, 농업 생산량 및 인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전형적인 하강 순서를 보여주는 <표 1>의 기제에 대응한다.

 

당시 척박한 토지가 대거 경작에 투입된 상황에 대해 ‘이전에는 양조차 먹일 수 없던 황무지들이 곡가 상승에 힘입어 쟁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기록은 하급지 경작 확대의 단면을 극명히 보여준다.

 

페티 (1623-1687)와 다비넌트 (1656-1714)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미개간지 (공유지)의 개량과 개간을 둘러싸고 농촌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불평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급지의 지대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지대를 산출하는 경작지 면적 자체가 확장됨에 따라 지대 총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도 인용문을 넣을 것. 또한 한 나라의 각종 경작지 부분들 사이의 비옥도 차이에 관해서도 인용문을 넣을 것.)

 

이와 관련하여 페티는 ‘새로운 개간지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상급 농지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지대는 하락 압박을 받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다비넌트는 ‘지대 총액의 증가는 개별 필지의 수익성 증대보다는 경작지의 양적 팽창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가 내 토지 간 비옥도 격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노동을 투입하더라도 어떤 토지는 다른 토지보다 네 배 이상의 수확을 보장한다.’는 구절을 근거로, 차액 지대의 자연적 기초가 되는 비옥도의 불균등성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다.

 

차액 지대 일반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시장 가치가 항상 총생산량의 실제 생산 가격 합계를 초과한다는 사실이다. <표 1>의 사례를 검토하면, 총생산량 10가마는 600의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는 시장 가격이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 (가마당 60)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토지의 생산 비용과 평균 이윤을 합산한 진정한 의미의 생산 가격 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각 토지 등급별 개별 생산 가격과 평균치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 등급별 개별 생산 가격 현황>

 

토지 종류

생산량 (가마)

생산 가격 (원)

가마당 생산 가격 (원)


A

1

60

60


B

2

60

30


C

3

60

20


D

4

60

15


합계

10

240

24 (평균)


 

 

이상의 수치는 시장 가격이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인 60에 수렴함에도, 사회적 총생산물의 실제 투입 비용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곧, 총생산량 10가마의 사회적 생산 가격은 240이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은 24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600)과 실제 생산 가격 (240) 사이의 차액인 360이 지대로 전환되며, 이는 개별 토지의 상급 생산성이 사회적 초과 이윤으로 집약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10가마의 실제 생산 가격은 240이나 시장에서는 600에 판매되어 250%에 달하는 가격 격차가 발생하며, 가마당 평균 생산 가격인 24 역시 시장 가격인 60과 비교해 동일한 비율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토대로 경쟁에 의거하여 관철되는 시장 가치의 규정력에 기인한다. 곧, (시장 가치와 실제 생산 가격) 사이의 간극인 ‘가공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인은 다름 아닌 경쟁이다. 이러한 허위의 사회적 가치는 농산물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시장 가치의 법칙으로부터 파생된다.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생산물의 시장 가치 결정은, 비록 사회적 행위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인 기획 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사회적 작용이다. 그 결정은 토지의 비옥도 차이가 아닌 생산물의 교환 가치 법칙에 필연적으로 의거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형태가 폐지되고 사회가 계획에 의거한 의식적 연합체로 재조직된다면, 10가마의 밀은 그 안에 체현된 240 상당의 독립적 노동 시간만을 대표하게 된다. 이 경우 사회는 밀을 실제 투여된 노동 시간의 2.5배에 달하는 비용으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 계급의 물적 토대인 지대 또한 소멸하게 된다.

 

이것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기인하여 생산물 가격이 동일한 폭으로 인하되는 것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지닌다. 현재의 생산 양식을 유지한 채 차액 지대를 국가로 귀속시킬 경우, (여타 조건이 불변이라면) 토지 생산물의 가격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이 생산자들의 의식적 연합체로 이행하는 상황에서도 토지 생산물의 가치가 불변하리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 동일한 시장 가격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가치의 사회적 성격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곧 (개인 간의 상품 교환에 기초한 생산 토대 위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소비자로의 사회가 농산물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현상은 농업 부문에 투입된 사회적 노동 시간이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생산물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는 사회의 일부인 토지 소유자 계급에게는 막대한 이득으로 귀착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은 (차액 지대의 제2형태를 고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므로)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단위 면적 (에이커 또는 헥타르)당 지대, 곧 개별 생산 가격과 일반적 시장 가격 사이의 차액뿐만 아니라, 각 등급의 토지가 실제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경작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후자의 중요성은 선차적으로 총 경작 면적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시장 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하며 토지 등급 간 상대적 비옥도 격차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대율이 상승하는 기제를 설명하는 결정적 단초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제시한 <표 1>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차액 지대 제1형태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표 1>의 구체적인 수치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토지 등급별 기본 지대 구조 (단위 면적당 분석)

 

토지 종류

경작 면적(에이커)

생산 가격(원)

생산량(가마)

곡물 지대(가마)

화폐 지대(원)


A

1

60

1

-

-


B

1

60

2

1

60


C

1

60

3

2

120


D

1

60

4

3

180


합계

4

240

10

6

360


 

 

상기 지표는 각 등급별 토지가 동일한 면적 (1에이커)으로 경작될 때 발생하는 지대 현황을 보여준다. 여기서 총 경작 면적 4에이커로부터 산출되는 총생산량은 10가마이며, 최하급지 A의 생산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된 시장 가치에 규정되어 총 6가마의 실물 지대와 360의 화폐 지대가 도출된다. 이는 개별 토지의 비옥도 차이가 면적당 수익성의 격차로 수렴됨을 시사하며, 향후 논의될 경작 면적의 가변적 확장에 따른 지대율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지표가 된다.

 

동일한 비옥도 조건하에서 경작 면적이 배가될 경우의 지대 변동 양상은 <표 1a>와 같다.

 

<표 1a> 경작 면적 확대에 따른 지대 총액의 비례적 변동

 

토지 종류

경작 면적(에이커)

생산 가격(원)

생산량(가마)

곡물 지대(가마)

화폐 지대(원)


A

2

120

2

-

-


B

2

120

4

2

120


C

2

120

6

4

240


D

2

120

8

6

360


합계

8

480

20

12

720


 

 

상기 표는 토지 등급별 상대적 비옥도나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상태에서 단순히 경작 규모만이 확장될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등급의 경작 면적이 1에이커에서 2에이커로 증가함에 따라 투입된 총생산 가격과 총생산량은 각각 두 배로 늘어난다. 이에 상응하여 실물 형태의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총액 역시 산술 급수적으로 배가되어 각각 12가마와 720에 도달한다. 이는 개별 토지의 지대율이 일정하더라도 경작 면적의 양적 팽창이 지대 총액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함을 실증한다.

 

각 등급의 경작 면적이 균등하게 두 배 확장된 결과는 앞서 제시한 <표 1a>와 같다. 이에 더해 두 가지 추가적인 변동 경로를 전제할 수 있다. 먼저 두 곳의 하급지에서만 선택적으로 생산이 증대되는 양상을 <표 1b>에 상정하며, 이어 네 등급의 토지 전반에서 생산량과 경작 면적이 상이한 비율로 불균등하게 확대되는 경우를 <표 1c>에서 고찰한다.

 

먼저 <표 1>, <표 1a>, <표 1b>, <표 1c>의 각 사례에서 단위 면적 (에이커)당 지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는 각 토지 등급별로 투입된 동일 자본량이 산출하는 생산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고찰에서 상정하는 바는 특정 시점의 국가 내에서 확인되는 현상 (총 경작 면적 내 각 토지 등급의 고정된 구성 비율)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비교나 동일 국가의 시기별 추이에서 나타나는 양상 (총 경작 면적을 구성하는 각 토지 등급의 가변적 구성 비율)을 모두 포괄한다.

 

<표 1>과 <표 1a>를 비교하면, 네 등급 토지의 경작 면적이 동일한 비율로 확장될 때 경작 면적의 2배 확대는 총생산량뿐만 아니라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총액 역시 정확히 2배로 증가시킨다. 반면 <표 1b>와 <표 1c>를 <표 1>과 대조해 보면, 두 경우 모두 총 경작 면적은 4에이커에서 12에이커로 3배 증대되나 지대 발생 양상은 판이하다.

 

<표 1b>의 경우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A와 최소 차액 지대만을 낳는 B가 집중적으로 확장되어, 새로운 경작지 8에이커 중 6에이커 (A와 B 각 3에이커씩)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상급지인 C와 D는 각각 1에이커씩 확대되는 데 그친다. 곧, 경작 면적 확대분의 75% (3/4)가 하급지인 A와 B에 집중되고 상급지인 C와 D의 비중은 25% (1/4)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표 1b>는 <표 1> 대비 3배의 경작 면적을 확보했음에도, 총생산량은 3배로 증가하지 않는다. 면적 증가분에 비례한 10가마에서 30가마가 아닌 26가마에 머문다. 아울러 경작 면적 확대의 상당 부분이 무지대지인 A에서 발생하고 상급지 확장 또한 하위 등급인 B에 집중됨에 따라, 곡물 지대는 6가마에서 14가마로, 화폐 지대는 360에서 840으로 증가하는 데 그쳐 면적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급지 중심의 경작 확대가 지대 총액에 미치는 구체적인 수치 체계는 <표 1b>와 같다.

 

<표 1b> 하급지 위주의 불균등 면적 확대 분석

 

토지 종류

경작 면적(에이커)

생산 가격(원)

생산량(가마)

곡물 지대(가마)

화폐 지대(원)


A

4

240

4

-

-


B

4

240

8

4

240


C

2

120

6

4

240


D

2

120

8

6

360


합계

12

720

26

14

840


 

 

상기 분석에 따르면, 총 경작 면적이 4에이커에서 12에이커로 3배 팽창하였음에도, 무지대지인 A와 저위 지대지인 B의 비중이 비대해짐에 따라 전체적인 수익 구조는 저하된다. 구체적으로 총생산량은 면적 증가분에 정비례하는 30가마에 도달하지 못한 채 26가마에 머물며, 화폐 지대 총액 또한 면적 증가율인 3배 (1,080)에 크게 못 미치는 840에 그친다. 이는 토지 등급별 구성 비율의 변화가 지대 총액의 증가 속도를 규정하는 핵심적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상급지 중심의 불균등한 면적 확대가 지대 총액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양상은 <표 1c>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표 1c> 상급지 위주의 불균등 면적 확대 분석

 

토지 종류

경작 면적(에이커)

생산 가격(원)

생산량(가마)

곡물 지대(가마)

화폐 지대(원)


A

1

60

1

-

-


B

2

120

4

2

120


C

5

300

15

10

600


D

4

240

16

12

720


합계

12

720

36

24

1,440


 

 

상기 분석에 따르면, 총 경작 면적은 <표 1b>와 동일하게 4에이커에서 12에이커로 3배 증가하였으나 지대 발생의 질적 구성은 완전히 상이하다. 지대를 낳지 않는 A의 면적은 불변인 반면, 고위 지대지인 C와 D의 면적이 집중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총생산량은 면적 증가율을 상회하는 36가마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 화폐 지대 총액 또한 <표 1>의 360에서 1,440으로 4배 급증하며 면적 증가율 (3배)을 압도한다. 이는 시장 가격이나 단위당 생산성이 고정된 상태에서도 상급지의 경작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회 전체의 지대 총액과 평균 지대율이 동시 상승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표 1>과 <표 1c>를 대조하면, 무지대지인 A의 면적은 불변인 가운데 최소 지대를 산출하는 B의 확장세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경작지의 주도적인 확장은 고위 지대지인 C와 D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지대 구조의 질적 고도화에 따라, 총 경작 면적의 3배 확대는 총생산량을 10가마에서 36가마로 3배 이상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곡물 지대는 6가마에서 24가마로 4배 급증하며, 화폐 지대 역시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여 360에서 1,440으로 확대된다.

 

이는 개별 토지의 생산성이나 시장 가격의 변동 없이도 상급지 중심의 경작 비중 확대만으로 사회 전체의 지대 총액과 지대율이 면적 증가율을 상회하며 비약적으로 증대될 수 있음을 실증한다.

 

이상의 모든 사례에서 토지 생산물의 가격은 불변으로 유지되는데, 이는 지대 발생 기제를 명확히 해명하기 위한 전제이다. 어떠한 경우든 지대를 낳지 않는 최하급지만이 단독으로 확장되지 않는 한, 총지대는 경작 면적의 확대에 따라 증대되나 그 증대 폭은 투입된 토지의 질적 구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경작지의 확장이 상급지에 집중될수록 생산량은 경작 면적 증가율을 상회하며, 이에 비례하여 곡물 지대와 화폐 지대 역시 비약적으로 증대된다 (<표 1c>). 반면, (최하급지와 여전히 최하급지로 잔존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토지나 그에 준하는 저위 등급지가 확장분의 주요 비중을 차지할수록 총 지대의 증가율은 경작 면적의 확장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표 1b>).

 

따라서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최하급지 A의 질적 조건이 동일한 두 국가를 비교할 때, 총 지대는 전체 경작 면적 중 최하급지 및 그에 준하는 저위 등급지가 차지하는 비중과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동일한 총면적에 동액의 자본을 투하했을 때 발생하는 총생산량과는 정비례 관계에 놓인다 (<표 1b>와 <표 1c>의 대조 참조).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총 토지 면적 내에서 최하급지와 상급지가 점유하는 구성 비율이 총 지대에 미치는 영향은, 최하급지와 상급지 (및 최상급지) 사이의 토질 격차가 에이커당 지대와 (기타 모든 조건이 불변일 때) 총 지대에 미치는 영향과 정반대의 양상을 띤다. 곧, 토지 등급 간의 ‘질적 격차’가 지대액을 결정하는 측면과, 각 등급지가 점유하는 ‘양적 비중’이 지대 총액을 결정하는 측면을 오인하는 데서 차액 지대에 관한 제반 오류와 오해가 파생된다.

 

결과적으로 총 지대는 경작지의 단순한 양적 확장과 그에 수반되는 토지 자본 및 노동 투입량의 증대에 힘입어 상승한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본 고찰의 전제에 따라 각 토지 등급별 단위 면적당 지대 비율이 고정되고, 자본 투하액 대비 지대율 또한 불변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지대 증대 현상이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곧, <표 1>과 <표 1a>를 대조하면 경작 면적과 자본 투하액이 동일한 비율로 확장될 때, 총생산량이 경작 면적 확대에 정비례하여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 지대 역시 두 배로 증대된다. 구체적으로 경작 면적이 4에이커에서 8에이커로 확대됨에 따라, 총 지대 또한 360에서 720으로 그 규모가 정확히 배가되었음이 실증된다.

 

총면적 4에이커를 기준으로 산출된 총 지대는 360이며, 무지대지를 포함한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90이다. 토지 소유자가 해당 면적 전체를 점유할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 지대를 산출하게 되며, 이는 한 국가 단위의 평균 지대를 도출하는 통계적 근거가 된다. 이때 총지대 360은 총 200의 자본 투하 (각 에이커당 자본투하액 50 × 4)에 기초하여 실현된 것이며, 투하 자본 대비 지대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대율은 180%로 규정된다.

 

동일한 논리에 따라 <표 1a>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지대율이 도출된다. 비록 경작 면적이 4에이커에서 8에이커로 확장되었으나, 모든 등급의 토지가 동일한 비율로 확장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8에이커의 경작 면적에 투입된 투하 자본 400과 이에 따른 총 지대액 720을 분석하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여전히 90이며 지대율 또한 180%로 불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작지의 확장이 주로 두 종류의 하급지에 집중된 <표 1b>를 고찰하면, 총 12에이커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총액은 840이며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70으로 산출된다. 이때 총 투하 자본은 600 (에이커당 자본 투하액 50 × 12)이므로, 자본 대비 지대율은 140%를 나타낸다. 비록 총지대액 자체는 360에서 840으로 증대되었으나, 단위 면적당 또는 투하 자본당 평균 지대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총생산량 또한 증가하였으나 경작 면적의 확대 비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토지 등급별 지대 (단위 면적당 또는 투하 자본당)가 불변임에도 발생한다. 그 결정적 원인은 경작지 확장분의 3/4이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A와 (최소 지대만을 형성하는) B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곧, 지대 발생 구조 내에서 하급지의 점유 비중이 비대해짐에 따라 사회적 평균 지대율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 1b>에서 경작지의 확장이 전적으로 무지대지인 A에만 국한되었다면, A의 면적은 9에이커에 달하는 반면 B, C, D는 각각 1에이커의 초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 총 지대액은 경작 면적의 대폭적인 확장에도, 이전과 동일한 360에 머물게 된다.

 

이에 따라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전체 지대 360을 총면적 12에이커로 나눈 30으로 급락한다. 또한 자본 투하 총액 600 (에이커당 50 × 12) 대비 지대 총액 360을 산출하면, 최종적인 지대율은 60% (= 360 ÷ 600)로 하락한다.

 

결과적으로 지대 발생에 기여하지 못하는 최하급지의 양적 팽창은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와 투하 자본 대비 지대율 모두를 격감시키며, 사회적 총 지대액의 실질적 증대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1c>를 <표 1> 및 <표 1b>와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먼저 <표 1>과 대조할 때, 경작 면적과 자본 투하 총액은 모두 3배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총 지대액은 12에이커 기준 1,440에 달하여,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표 1>의 90에서 120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투하 자본 (600) 대비 지대율 또한 기존의 180%에서 240%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총생산량은 10가마에서 36가마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어 <표 1b>와 비교하면 총 경작 면적, 자본 투하 총액, 그리고 토지 등급 간의 질적 격차라는 조건은 동일함에도, 총 경작 면적을 구성하는 등급별 비중의 차이가 결과의 판도를 바꾼다.

 

상급지 중심의 구성을 취한 <표 1c>에서의 총생산량은 26가마가 아닌 36가마에 이르며, 에이커당 평균 지대는 70이 아닌 120을 기록한다. 최종적인 지대율 역시 140%가 아닌 240%로 도출되어, 토지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구성의 고도화가 지대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입증한다.

 

상기 기술한 <표 1a>, <표 1b>, <표 1c>의 제반 상황은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 동시 병존하는 상태로 보거나, 단일 국가 내에서 순차적 (시계열적)으로 전개되는 국면으로 간주하더라도 논리적 일관성에 문제가 없다.

 

다만 (지대를 낳지 않는 최하급지의 생산량 불변에 따른 곡물 가격의 고정), 토지 등급 간 비옥도 격차의 유지, 단위 면적당 투하 자본량 및 생산량의 불변, 그리고 각 등급별 지대율의 고정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필연적 결과가 도출된다.

 

첫째, 총 지대는 경작 면적의 확장과 그에 수반되는 자본 투하액의 증대에 따라 항상 증가한다. 단, 경작 면적의 확장이 지대를 산출하지 못하는 최하급지에만 국한되어 일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 (총 지대 ÷ 총 경작 면적)와 평균 지대율 (총 지대 ÷ 총 투하 자본)은 모두 상당한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 설령 두 지표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한다 하더라도 그 변동률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토지에서만 경작 면적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농업 투하 자본에 대한 평균 지대율은 결국 총 경작 면적 내에서 각 등급별 토지가 차지하는 구성비, (곧 총 투하 자본이 서로 다른 비옥도의 토지 등급에 배분되는 상대적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경작 면적의 규모나 총 지대의 절대액과는 무관하게 (단, 무지대지인 A에서만 확장이 일어나는 극단적 사례는 제외), 총 경작 면적 내에서 각 등급별 토지가 점유하는 구성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투하 자본 대비 평균 지대율은 불변으로 유지된다.

 

비록 경작 면적의 확장과 투하 자본의 증대로 인해 총 지대액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지대를 산출하지 않는 최하급지나 저위 지대지의 확장세가 상급지의 확장세를 압도한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평균 지대율은 도리어 하락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상급지가 총 경작 면적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본 투입의 중심축이 상급지로 이동하게 된다면, 에이커당 평균 지대와 투하 자본에 대한 평균 지대율은 그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동시적 비교나 단일 국가의 시계열적 추이를 고찰할 때, 통계적 분석에서 상례화된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를 살펴보면 그 수준이 농업의 상대적 비옥도가 아닌 절대적 비옥도 (단위 면적당 평균 생산량)에 상응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비록 두 지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생산량의 증대에 따라 지대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총 경작 면적 내에서 상급지의 점유 비중이 높을수록 동일한 자본 투입 대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대되며, 이에 정비례하여 에이커당 평균 지대 또한 상승하기 때문이다.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지대는 토지 간 비옥도 격차의 크기가 아니라, 토지 자체의 절대적 비옥도 수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표면적인 통계적 수치는 차액 지대의 근본 법칙이 무력화되거나 폐기된 것과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실제 현상이 부정되거나, 평균 곡물 가격 및 실재하는 비옥도 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공의 차이를 도입하여 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의 유일한 토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곧, 무지대지의 비옥도가 불변이어서 생산 가격이 고정되고 각종 토지 간의 격차가 일정할지라도, 총 경작 면적 (또는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총 지대의 비율은 개별 단위당 지대 (또는 자본에 대한 지대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총 경작 면적 내 각 토지 등급의 구성비 (또는 총 투하 자본의 등급별 배분 상태)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 결정적 사실은 의아하리만큼 간과되어 왔다. 본 고찰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이는 향후 연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단위 면적당 평균 지대의 상대적 수준과 평균 지대율 (곧, 토지 투하 총자본 대비 총지대 비율)은 경작 면적의 단순한 확장만으로도 증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설령 시장 가격, 토지 등급 간 비옥도 격차, 에이커당 지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대를 산출하는 각 등급별 투하 자본의 지대율이 모두 불변인 조건하에서도) 토지의 양적 구성 변화만으로 이러한 변동이 실현될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차액 지대 제1형태와 관련하여 제2형태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보충 설명이 요구된다.

 

첫째, (가격과 비옥도 격차가 불변인 조건에서도) 에이커당 평균 지대나 자본의 평균 지대율은 경작 면적의 확장에 따라 상승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확립되어 농업 전반을 지배하고 토지 점유와 자본 투자 및 인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미경작지의 가격은 비옥도 (질)와 위치가 동등한 기존 경작지의 가격에 규정된다. 이 미경작지는 현실적으로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추가적인 개간 비용을 제외하면 기존 경작지와 동일한 가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본래 토지 가격은 지대의 자본화에 불과하며, 기존 경작지의 매매 가격 역시 장래에 발생할 지대를 선불하는 성격을 띤다. 예컨대 이자율이 5%라면 20년분의 지대 총액이 가격으로 지불되는 방식이다. 토지가 상품으로 거래될 때 그것은 장래에 지대를 산출할 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지대 산출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경작지와 미경작지 사이의 본질적 차이는 소멸한다. 미경작지가 실제 이용되지 않는 한 그 가격 (지대의 자본화)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나, 이러한 잠재적 가격은 구매자가 나타나는 즉시 실현된다.

 

한 나라의 실질적 평균 지대가 연간 지대 총액의 경작 면적 대비 비율로 확정된다면, 미경작지의 가격은 기존 경작지에 대한 자본 투하와 그 성과를 산정하는 지표가 된다. 최하급지를 제외한 모든 등급의 토지는 지대를 발생시키며, (특히 차액 지대 제2형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자본량과 경작 집약도에 따라 지대는 더욱 증대된다), 이에 따라 미경작지에도 명목 가격이 형성되며 상품화가 진행되고, 이는 그 소유자에게 부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기제는 미경작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토지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을 설명하며, (옵다이크, 1851) 미국 등지에서 성행하는 토지 투기가 미경작지에 투입될 자본과 노동의 가치를 선취하는 원리에 의거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둘째, 경작 면적의 확대는 더 하위 등급의 토지로 이행하거나, 주어진 각종 토지 등급 위에서 기회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로 전개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전제로 할 때 하급지로의 이행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토지 생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이며, 여타의 생산 양식에서도 이는 사회적 필요에서 비롯된 귀결이다.

 

그러나 하급지로의 확장이 반드시 비옥도의 하강 순서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개척지 국가나 미개척지에서는 토지의 위치적 유리함이 비옥도보다 경작 확장에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급지가 입지 조건에 따라 상급지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지역의 지질층이 대체로 상급지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하급지가 산재해 있다면, 상급지와 접경해 있다는 지리적 사유만으로도 해당 하급지는 경작 범위에 포함된다. 이 경우 하급지가 상급지에 포위되면서 얻게 되는 위치상의 이점은, 아직 경작되지 않은 원거리의 비옥한 토지가 가진 천연의 생산력을 상쇄하고도 남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실례로 미시간주는 서부 지역 중 최초로 곡물을 수출한 주 중 하나였으나, 객관적인 토질는 대체로 척박한 편에 속했다. 그럼에도 미시간주가 자연적으로 더 비옥한 원거리 서부 주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요인은 뉴욕주와의 근접성 및 5대호와 에리 운하를 활용한 수상 교통의 접근성이라는 위치적 이점에 있었다.

 

또한 미시간주의 사례를 뉴욕주와 대조해 보면,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행하는 경작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본래 뉴욕주, 특히 그 서부 일대는 밀 경작에 매우 적합한 비옥지였으나, 장기간에 걸친 약탈적 경작으로 인해 지력이 고갈되며 점차 척박한 토지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척박했던 미시간의 토지가 현재는 뉴욕주의 노후화된 토지보다 오히려 더 비옥한 상태로 역전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1838년경 버팔로에서 서부로 밀가루가 수송되던 시기, 뉴욕주와 캐나다 인접 지대는 밀 공급의 중추적 원천이었다. 그러나 불과 12년 만에 버팔로와 블랙로크에서 에리 운하를 경유하는 물류 체계는 역전되어, 서부의 거대한 밀과 밀가루 물량이 에리호를 거쳐 동부로 대량 수송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847년 유럽의 기근 사태는 이러한 서부 중심의 공급 체계를 비약적으로 팽창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처럼 서부로부터 저렴한 밀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서부 뉴욕의 밀 가격은 급락하였고, 전통적인 밀 경작의 수익성 또한 현저히 악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뉴욕의 농업가들은 서북주 지역이 지리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목축, 낙농, 과일 재배 등으로 농업 부문의 주축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존스턴, 1851, 제1권: 220-223).

 

이는 지대 구조의 변화와 시장 경쟁의 심화가 농업 생산 구조의 질적 변천을 강제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셋째, 저렴한 가격으로 곡물을 수출하는 식민지나 개척국의 토지가 반드시 우수한 자연적 비옥도를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들 국가의 곡물은 가치 이하로 판매될 뿐만 아니라, 구대륙의 평균 이윤율에 의거하여 규정되는 생산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곤 한다.

 

존스턴 (223)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버팔로 항구에 매년 막대한 밀을 공급하는 개척 주들에 대해 ‘풍부한 자연적 비옥도’와 ‘막대한 토지 자원’이라는 관념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구조의 산물이다. 미시간주와 같은 지역의 인구 전체가 초기에는 (공산품이나 열대 작물과 교환되는) 특정 농산물 생산에만 전적으로 매달렸기에, 사회적 잉여 생산물 전체가 곡물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이는 근대적 세계 시장의 토대 위에 건설된 식민지가 고대의 식민지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근대적 식민지는 의류나 도구 등 자급자족해야 할 품목들을 세계 시장을 매개로 완성품 형태로 수급한다.

 

이러한 세계 시장의 분업 체계가 확립되었기에 미국 남부 주들은 면화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남부 주들이 개척 지대이자 적은 인구에도, 거대한 규모의 잉여 생산물를 창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토지의 비옥도나 노동 생산성의 우위 때문이 아니라 노동 형태의 일면성에서 기인한다. 곧, 특정 작물에만 국한되어 단일화된 노동 투여가 잉여 생산물을 일면적인 형태로 집약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 (최초로 경작되는) 상대적으로 저위 지대라 할지라도, 상층부에 가용성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면 (기후 조건이 허용하는 한) 비료 투입 없이 표면 경작만으로도 상당 기간 수확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서부 대평원과 같은 지역은 자연적으로 경작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 초기 개간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점을 지닌다. 이처럼 비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잉여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곧 토지의 집약적 비옥도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 중심적 경작이 뒷받침되는 광활한 면적 그 자체에서 파생된다. 이러한 토지는 경작자에게 지대나 개간 비용을 거의 수반하지 않거나, 구대륙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잉여의 실체는 높은 생산성이 아닌, 저렴한 비용으로 점유한 방대한 면적의 확장에 근거하고 있다.

 

뉴욕, 미시간,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분익소작제 방식이 이러한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별 농가가 10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를 표면 경작할 경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미미할지라도 전체 면적에서 도출되는 총생산량은 거대한 상업적 판매 잉여를 형성한다. 더욱이 인공 목초지를 구축할 필요 없이 천연 목초지에서 저비용으로 목축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성과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은 토지의 질적 비옥도가 아닌 가용한 토지의 양적 규모에 있다. 물론 이러한 약탈적 표면 경작의 지속성은 미개척지의 초기 비옥도에 반비례하며, 생산물 수출 속도에는 정비례하여 급격히 소진된다.

 

‘그럼에도 초기 단계의 토지는 밀을 비롯한 우수한 수확물을 제공하며, 지력의 정수를 선점하여 수탈하는 초기 경작자들은 시장에 공급할 풍부한 잉여 곡물을 확보하게 된다.’ (존스턴: 225).

 

오래전부터 경작이 이루어진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공고한 소유 관계나 기존 경작지의 지가에 종속되어 형성된 미경작지의 가격 체계 등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방식의 조방적 경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또한 리카도의 가설과 달리, 새로운 개척지의 토지가 반드시 고도의 비옥도를 갖추었거나 동일한 등급의 토지만이 선택적으로 경작되는 것이 아님은 실증적 통계로 증명된다. 일례로 1848년 미시간주에서는 총 465,900에이커의 면적에서 4,739,300부셸의 밀이 수확되어 에이커당 평균 10.2부셸 (평당 약 0.3리터)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종자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 수확량이 에이커당 9부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당해 연도 29개 군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 7부셸을 생산한 2개 군부터 18부셸을 기록한 1개 군에 이르기까지 비옥도의 격차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는 새로운 개척지의 경작 확장이 토지의 절대적 비옥도에만 의존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존스턴: 225).

 

실질적인 경작 과정에서 토지의 비옥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비옥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크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이용의 강도는 천연의 고비용 개간지보다 오히려 척박한 토지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척박한 토지는 식민지 이주민들이 최초로 개척하는 대상인 동시에, 가용 자본이 결핍된 초기 정착 단계에서 생계와 생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A등급부터 D등급에 이르는 제반 토지로 경작 면적이 확장되는 현상은, (기존 경작지보다 한계적인 토지로 이행해야만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결코 곡물 가격의 선행적 상승을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이는 방적 공장의 연간 설비 확충이 면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시장 가격의 현저한 등락이 생산 규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자본주의적 경영이 관철되는 여타 생산 부문과 마찬가지로) 농업 부문에서도 상대적 과잉 생산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곧, 생산을 저해하거나 예외적으로 촉진하는 평균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농업 자본은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 고유한 팽창 기제에 따라 경작 면적의 확대와 생산량의 증대를 독립적으로 전개한다.

 

이러한 상대적 과잉 생산은 그 자체로 자본 축적의 과정과 일치하며, 여타의 생산 부문에서는 인구 증가에 기인하고, 식민지에서는 지속적인 이민 유입에 힘입어 직접적으로 추동된다. 수요의 부단한 팽창에 대응하여 새로운 자본이 끊임없이 새로운 토지에 투하되는데, 이러한 투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작물군으로 분산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자본이 형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동적인 기제이다.

 

개별 자본가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자신의 생산 규모를 가용 자본의 규모 및 스스로 장악할 수 있는 운용 범위에 결부시킨다. 그의 근본적인 의도는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으며, 설령 과잉 생산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담을 자신이 아닌 경쟁자들에게 전가한다. 개별 자본가가 생산을 확장하는 행위는 기존 시장 내에서 더 큰 비중을 점유하면서 실현되기도 하며, 시장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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