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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s01님의 서재
  • 카스피  2026-10-06 22:47  좋아요  l (0)
  • 저거 개인 사유 공간이 아니기에 고소를 하더라도 별 문제 없으실 겁니다.아마 아파트 공유 공간이기에 저렇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겁니다.게다가 요즘 민주당발 검찰 개혁으로 시스템이 엉망이라 고소관련 조사도 몇달 뒤에나 이루어 질 겁니다.
    그것보다 저렇게 물건을 집밖에 임의로 내놓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아마 소방 당국에 과태료 대상이 될겁니다.사진 찍어서 소방소에 신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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