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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십자가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이선희 옮김 / 자음과모음(이룸) / 2014년 9월
평점 :
구판절판
(스포는 책 소개에 나와 있는 줄거리 정도로 거의 없음)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주연 여배우의 열연이 돋보여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그 영화말이다.
나는 그 영화를 보았지만 지금은 줄거리를 다 까먹어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다.
영화속 주인공은 딸을 잃는다.
범인은 이웃 남자였다.
당연히 주인공은 범인이 잡혀 감옥에 가게 되지만 그를 용서할 수 없었고, 딸이 살아 있을때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종교에 빠져 마음을 평온을 찾고 그 남자를 용서했다고 생각해 면회를 간다.
그런데 그녀 앞에 나타난 범인은 그녀 자신보다도 더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역시 종교에 귀의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것이다.
그에 그녀는 하나님에게 강한 배신감을 느낀다.
가족이 누군가로부터 살행당한 유가족.
그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
없다.
그렇게 단정할 수 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든 이겨내보려 했던 한 엄마의 이야기이다.
나카하라와 사요코 부부에겐 금지옥엽 마나미라는 딸과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들의 딸이 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살해 당하고 만다.
범인은 전에도 살인을 저질러 무기수로 복역중이었으나 모범수로 판정 받아 가석방 상태에서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부부는 그가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과 또한 사형 판결이었다.
그로부터 11년 후 사요코가 살해당하고 나카하라는 11년 전 형사에게서 연락을 받게 된다.
나카하라는 이미 사요코와 이혼한지 5년이 흐른 상태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전부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행보를 되짚으며 그녀
주변으로 얽힌 여러 사람들의 과거와 사건의 진질에 다가가게 된다.
아주 여러해 전 나는 한동안 히가시노게이고 추리 소설에 심취해 있던 때가 있었다.
아마 그 해에 읽은 책의 반 이상이 히가시노 작품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요 근래에 책이 너무 쏟아져 나와 조금 식상함을 느끼며 띄엄 띄엄 읽다가 그마저도 읽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다 접한 공허한 십자가의 출간 소식.
사형제도가 소재라 하여 구미가 당겼다.
그의 작품들 속에서 사회에 대한 냉소같은걸 자주 느꼈던 관계로 그는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론은 역시 좋았다.
정말 오랜만에 히가시노의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의 흥미진진함을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이제 그는 독자에게 단순한 오락뿐 아니라 답이 정해지지 않은 메시지와 여운까지 전달한다.
그렇다. 히가시노게이고는 사형제도 존폐에 대해 답을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독자들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수많은 의문과 근거들을 제시하였을 뿐.
사실 나는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인권이니 뭐니 하며, 혹은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유영철 같은 인간을 어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법에서 사형 판결을 받는 사람은 사실 유영철급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쓰레기들은 처리를 해야 맞지 않은가 말이다.
게다가 사요코 말대로 유족들, 그 유족들은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물론 사형이 답은 아닐 수 있다, 범인을 사형 시킨다고 해서 유족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사요코 말대로 그들을 단죄하는 건 그들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슬픔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통과점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 역시 우리나라 법은 물러 터졌다.
이 책을 읽다보니 그래도 일본은 우리보단 법이 강하단 생각이 들었다.
요즘 군 폭력 문제며, 묻지마 범죄며 끔찍한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온다.
그런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단 이유로 살인죄가 아니라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며 대체 법이란 것이 왜 있나 싶을 정도로 욕이...나왔었다.
그들을 전부 사형에 처해야한단 얘기가 아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법은 유영철급은 되어야 사형 판결이 난다.
그나마도 사형 집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다만 법이 좀 더 제 역할을 다 하여, 단죄의 역할 보다 범죄의 예방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이다.
역시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