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꽂이

하루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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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제보가 아니다. ‘의도‘를 가진 이들은 세상을 마치 제 가방에 구겨넣을 듯이 부산스러워 그 밖을 가늠하지 못한다. 불쑥 비집고 나오거나 튀는 오점을 주워담지도 못한다. 시간도 움켜쥐었다는 자만은 역사가 이렇게 이것으로 새로 쓰여진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려 한다. 시야가 부족한 건 나이브한 쪽도 마찬가지다. 있는 힘도 가늠하지 못해 시야밖을 곁눈질하려는 시도조차 않는다. 길 밖의 풍요. 시야 밖의 시야. 연루의 자장.

발.

1.주말 의도치 않게 버전 업을 하게 된다. 짐들도 정리하고 또 다른 호흡을 가늠해본다.

2. 인근 대학 송교수가 비전임교수에게 직장내괴롭힘으로 언론에 오르내린다. 갑질은 안개같다. 이렇게 사고처리가 형식적 반성이나 교통과태료식의 처벌을 받고나서도 안개 속에 잠길 것이다. 아마 그의 시야엔 힘과 권력의 에스컬레이터만 안개 밖에 드러날 지도 모르겠다. 그 밖의 우수마발은 들어있는 걸까. 그의 책들을 작게 꼼지락거리는 것들에 대한 체험들이 들어있지 않다. 원근법만 추상으로 대상을 가늠한다. 그가 말하는 인문은 대체 어떤 것일까. 늘 아무 것도 아닌 돌부리에 넘어질 때 깨닫는 편이 빠르다. 삶은 늘 추체험의 강도로 펼쳐진다. 백면서생은 늘 깨우칠 기회는 널려있다. 그 강한 욕망들은 늘 작고 적은 것들을 등에나 가시처럼 섬짓해야 한다. 아니면 섬뜩이 빠른 편일지도. 세상엔 작은 것들이란 없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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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65 서로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사실상 공동으로 권력을 과점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지배권을 교체함으로써 결국 공동의 과점권력은 결코 탄핵되지 않는 결과에 이른다.

76 법인의 주택 소유를 금지하고, 주택의 다수 보유를 규제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67 8년전, 박근혜 정부 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이 발의되어 지금까지 묵혀 있다./70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해충돌 대상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고지 의무를 입법함으로써, 이해충돌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72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주택 소유를 용인하여 이를 임대공급으로 돌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늘리겠다는 것이 양당의 공통된 정책이다.75 미국 2008년 모기지론 사태도 집을 이윤추구 대상으로 다주택자와 법인 소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시켜 세제혜택을 주고 공급량을 늘리려 한 연유다.

88 선출된 국회의원이 유권자로부터 기속되지 않는다는 무기속위임(자유위임)이 원칙이라는 것도 다수 의견이다. 89에드먼드 버크: 의회는 공통의 이익을 위한 전 국민의 합의체이며 의원은 일단 선출되면 전 국민을 대표하여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양심에만 책임진다 라고 1774년 표현. 독일 연방기본법도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명령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양심에만 따른다고 규정. 95 투표는 더 이상 어떤 의견이 표현이 아니며, 그것은 단순히 한 후보자를 지지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한 것이다. 97 민주주의를 선거에 기초한 대의적인 통치체제로 보게된 것은 역사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원래 대의제는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의제하에서 민의 이름으로 엘리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을 이렇게 발견한 것이다. 98 공화주의의 원리는 ㄱ. 우리의 통치자를 선택할 권리 ㄴ. 부당 행위를 이유로 통치자를 추방할 권리, ㄷ.우리 힘으로 정부를 세울 권리라는 명예혁명의 원리가 마치 대의민주주의인 것으로 오해된 채로 지금에 이르렀다. 보통선거라는 시스템이 전제적 지배형태가 주기적으로 등장한 바탕에서 공화주의 방식이 전체주의에 대응한 민주주의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104 엘리트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과두제 정부는 불가피하게 독선과 독단에 빠지기 쉬우며, 이러한 독선은 통치자 개인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 과두제라는 구조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민주주의란 인민들이 스스로에 대해 권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 실존이다. 민주주의란 국가를 고사시키는 열린 과정, 인민에 내재적인 정치이다.

108 민주주의는 공공영역에 대한 과두적 정부의 독점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며, 생활 전반에 대한 유산계급의 강력한 영향력을 끈질기게 뿌리 뽑는 행동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정치의 설립 자체이다.

117 대다수의 정치교과서들은 대중의 정치참여라는 단어를 남발하지만, 도대체 대중의 정치참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

123 스위스 시민발의와 국민투표: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라는 자동차에 달린 브레이크와 엑세레이터. 의호가 통과시킨 헌법과 법률에 대해 시민들이 국민투표로써 부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저항권도 시민불복종권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128 수의 독재에 대한 대항은 정보의 공개, 토론 기회의 보장, 그리고 소수이견에 대한 존중의 규칙으로 보증되는 것이다. 이로써 다수결 민주주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질적 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134 거래정보를 원장, 이러한 거래정보를 저장하는 디지털 단위를 블록이라 부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블록체인이다. 원장이 독점된 것이 아니기에 분산원장 시스템이라 부른다. 블록을 관리하는 네트워크 참여자를 노드라고 부르며, 모든 노드는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된다. 전통적인 중개자 역할이 하향감시라고 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일종의 상향감시다. 데이터에서 플랫폼 권력이 나오듯이 권력이 분산은 데이터 권력의 분권을 수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 이더리움, 이오스, 리플. 139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창출하는 수익이 주식 가치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되어 얘기될 수 없는 것이다.

184 군주제-보나파르트 체제-신대통령제(박정희체제)-미국식 대통령제-영국식 양당체제 의워내각제-서유럽식 다당체제 의원내각제-스위스식 회의정부제

241 스윙보터의 통계적 패터에 의할 때,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2-3%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이고, 보수당은 2027년 집권하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도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민주당은 10년 뒤인 2037년에 다시 집권할 것이다.


볕뉘.

1. 저자는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한다. 그 다음은 보수당이 말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삶의 질은 그다지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집은 여전히 업자들이 쥐락펴락 할 것이고, 대출 받은 돈에 저당잡히는 삶을 꾸려갈 것이고, 생활임금은 보장되지도 못한 채로 일자리를 알아보려 전전긍긍할 것이다.

2. 대의제가 문제다라는 얘기는 천번만번 들은 듯싶다. 저자말대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별반 없는 것 같다. 사회는 밀려갈 뿐 성숙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를 잉태한 영점부근으로 가면 많은 사유꺼리들이 나타난다. 더 좋은 삶, 더 좋은 앎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 밀려가는 삶들이 아니라 밀려가지 못하는 정착점들이나 지지대가 필요하다. 저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천착이 고맙다 싶다. 더 깊고 넓은 독서로 더 좋은 저작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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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미국 직장 괴롭힘 연구소 workplace bullying institute WBI 전문 프로그램 WBU

27 직장 내 성희롱은 근거 법률과 법률 규정이 다르지만 직장 내 괴롭힘 중 ‘성적‘ 부분에 한정된 특별접이라 볼 수 있다. 성희롱의 근거 법률인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인 예방과 사후 처리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사업장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29 ‘너‘에게 지키라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갑‘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갑‘과 ‘을‘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땅콩회항/양진호와 침묵하는 직원들/전공의 폭행과 간호원 자살

39 직장 집단 내에서 개인에 대한 소문, 위협, 고립 등으로 노동자가 고통받는 문제에 독일 출신의 스웨덴 임상심리학자인 하인츠 레이만이 임상 경험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때 동물들이 외부 침입자를 공격하는 집단 따돌림 Mobbing 개념을 사용했고 영국에서는 방송인 앤드리아 애덤스가 진행 프로그램에서 bullying의 심각성을 알렸고 영국 노조에서는 이를 정신적 폭력 Psycho Terror‘로 명명하고 근절 운동을 전개했다.

43 괴롭힘 행위 체크리스트: 통상, ‘상사, 동료, 부하의 조직적인 학대로 반복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심신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 한국 대인 갈등 설문지 KICQ 25개 문항: 성희롱 15 관혼상제 10 음주흡연 20항이 서구 부정적 행위 설문지 개정판에 추가됨. 2003년 한 개의 행위를 주 1회 이상이 빈도로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경험하는 경우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대인 갈등 질문지 (KICO)

[ ] 1. 나의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 ] 2.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했다.
[ ] 3. 나에게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주었다.
[ ] 4.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
[ ] 5 업무와 관련된 주요한 정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나를 제외했다.
[ ] 6 내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 ] 7 나에게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었다.
[ ] 8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
[ ] 9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나에게 주의 사항이나 안전 장비를 전달해 주지 않았다
[ ] 10 나에게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했다.
[ ] 11 나에게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 ] 12 누군가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 ] 13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렸다.
[ ] 14 나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
[ ] 15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나에게 했다.
[ ] 16 나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 ] 17 나를 부적절하게 의심하거나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 ] 18 누군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 ] 19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 ] 20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음주 흡연을 강요했다.
[ ] 21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
[ ] 22 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했다.
[ ] 23 나의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했다.
[ ] 24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강요했다.
[ ] 25 나에게 부당한 징계를 주었다.

49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 1월 16일자로 시행되었다.

50 종속 노동에서 존중 노동으로 전환하는 ‘기업시민법‘이 제정되었다.

5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54 우위성의 요건: 사내 구성원 간 우위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수평적 갈등‘으로서, 당사자 간 해결의 영역이 될 것이다.

55 업무상 적정 범위: 당사자 간 약정된 업무가 업무상 필요성이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건설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적정범위다. /근로계약상 약정된 업무와 다른 업무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업무 명령이 반복되어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를 반복해야 하는 경우, 무의미한 일을 반복해서 지시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사례이다.

58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성희롱은 ‘섹슈어 허래스먼트 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표현. 직장 내 괴롭힘은 harassment 또는 bullying을 번역한 표현으로 개념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며, 성희롱은 괴롭힘 중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특별 영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

60 남녀고용평등법은 고객의 성적 언동으로 고통을 겪는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하고, 해당 고충 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도 금지하도록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61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업무 관련성, 성적 언동,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또는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ㄱ.업무 관련성: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한 경우도 포함. ㄴ.성적 언동: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 ㄷ.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64 사내 구제 요청: 제76조의 3의 4항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5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당사자는 물론 직장 동료, 노조, 직장협의회 등 직장 내 구성원이 포함된다.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 제3자도 가능하도록 열어 두었고, 구두 우편 및 이메일, 전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66 조사 후 조치: 피해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행위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거짓신고의 경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사내 징계 대상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70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10계명
[ ]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세요
[ ] 금지 규범을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세요.
[ ] 모든 근로자가 읽고 서명하도록 하세요.
[ ] 신규입사자에게 규범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 징벌 등 효과에 대해 알도록 하세요.
[ ] 반괴롭힘 규범을 채용과 해고 정책에 연계해 반영하세요.
[ ] 고객에게도 괴롭힘 금지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세요.
[ ] 직장 내 괴롭힘과 권한/지위 간의 차이를 구분하게 하세요.
[ ] 통상적 대화와 행위에 주목하시요. ‘모든 고충은 진실의 포도송이다‘라는 점을 명심하시오.
[ ] 어떻게 괴롭힘에 대항해야 하는지 교육하세요.
[ ] ‘문제아‘ 낙인에 신중을 기하세요.

169 국제노동기구는 2019년 6월 10일 100주년 총회에서 ‘직업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추방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 괴롭힘의 결과보다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 하나의 대응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리자와 근로자의 대인관계 기술 향상과 같은 사전적인 개입이 보다 효과적이다. 모든 수준의 개입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실행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76 작업이 단조롭거나 강도가 낮은 경우 그로 인한 괴롭힘이 높아진다고 경고한다. 단순 작업의 경우 구성원이 업무에 대해 몰입하지 않아도 되고 좌절이나 지루함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괴롭힘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178 여성조직의 특수성: 여성 간 괴롭힘은 공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낮고,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괴롭힘을 예민하게 인지하거나 괴롭힘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과대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179 사업장 내 심리 사회적 위험성 관리와 건강 증진 전략이 안정과 건강 정책, 기타 조직 내 목적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근로자 안전 보건 증진 정책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투입했는가?

188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 금지 규정 신설 2018. 12, 갑질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및 감경 제한 2019. 4 갑질 개념과 판단 기준, 신고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방안 등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2019. 2

193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하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39조 2항)

207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인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에 대한 보호 의무 관련 조항은 2008년 6월 21일에 시행되었다.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을 2018년 5월 29일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247 관리자들과 상위 직급자들을 위한 대인관계 기술 향상 훈련을 늘린다/관리자들에게 경제적 성과, 운영 목표, 고객 만족도 등에 더해 근무 환경 관리에 관리자들을 집중시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256 한나 아렌트는 타인의 고통에 무지하다는 것을 ‘악‘으로 규정한다. 우리 사회가 폭력의 악으로부터 남의 고통에 귀기울일 때 성숙한 사람, 존엄한 직장, 살 만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255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직장은 행복을 추구하는 구성원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볕뉘.

1. 난민법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아시아 최초라고 한다. 난민반대운동을 오랜동안 했다는 조경태의원은 탈레반이 구출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 상황을 자신의 신념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인권이나 상황의 다름을 살펴보려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주진우 라이브를 퇴근길 청취하면서 그 단정적인 발언은 몹시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그 발언까지 듣게 된다.

2. 직장 민주주의 현실은 이런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더 열악해진다는 느낌은 왜일까? 실적관리와 목표는 더 높아지고 분열적인 행태는 늘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우리의 삶은 누구도 예전보다 안전해졌다고 느끼지 못한다.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어진 것은 아닌가 싶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있어야만 살만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보태서 자신이 발디딘 곳 마저 업신여기는 것은 아닐까? 욕망은 거리를 배회하고 안락한 나는 여전히 만족할 수 없다.

3. 출퇴근길에 조심하지 않아 사고라도 나면 작은 일터에서는 서로 힘들다. 빈 자리를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 예방할 수 있을까. 조심하라는 얘기나 문자라도 한번 더 보낼 걸 했나 하는 후회. 예기치 못한 일들은 늘 일어난다. 확율을 숫자를 맞추듯이 말이다. 그래도 더 조심할 수는 없을까. 감정상하는 일들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 그 미묘함을 관리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늘 조직에서는 자라고 자라서 스스로 집어삼키는 일은 허다하다.

4. 직장민주화의 사명감과 부채의식이 있는 저자는 이 관련법이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긴다. 어떻게 보면 인권-인문의 자양분이나 문화가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움이 있다면 조금 더 나아질지도 모르겠다. 안전띠를 채우고 제재를 가하고 벌금을 매기는 일이 조심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이어지는 현실의 욕망과 지금의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시스템은 일터 동료들에게 따듯함이나 관대함으로 자라나지 않는다.

5. 시스템이나 구조. 모두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상식선과 눈높이도 같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더 나은 미래는 없는 것 같다. 더 각박해지고 더 변태같은 사건들만 일어나고 있다. 대박이 아니라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쩌면 이렇게 작은 일터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얘기나눠볼 재료드를 주섬주섬 챙겨본다. 어디까지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건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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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어떻게 번영하고 풍요로워졌는가‘

김대륜, 돌베개

한국사는 한반도 안의 역사였던 적이 없었다. 《역사의 비교》라는 전작이 더 궁금해진다.

오늘 하루도 많이 익었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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