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부터 최선혜 교수의 <조선전기 지방사족과 국가>를 읽고 있다.   방금 1장 읽기를 마쳤다.   저자는 책 속에서 사족이라는 말 대신 유향품관이란 말을 주로 쓰고 있다.  유향품관이란 중앙에서 관직을 가지고 지방에 정착한 전직 관리이거나, 실제로 중앙에서 관직을 지내지 않고 관품을 가진 이들도 포함하는 일련의 계층이다.  사족도 어차피 조선시대에 벼슬을 지내던 이와 그들의 가족을 지칭하는 바였으니, 동일하게 쓰는 것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모르겠다.   


저자의 의도는 유향품관과 중앙정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당시 조선전기의 사회구조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향리와 재지사족의 연원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일파의 대사헌 조준의 상소문에서 한 신분은 한 신분에 맞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강조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첨설직, 검교직, 동정직등의 산직 중에서 실로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직첩을 회수 하도록 하게 했는데, 그 중 향리도 걸맞지 않게  관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이후에도 향리가 과거제도 관직에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만 사실은 이게 왜 향리가 관직을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건지 잘 이해를 못했다.  여튼 향리는 중간계층으로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습성을 가진 이들로 보는 당시 의 관점이 확인이 된다. 그러나 저자도 그 중에서도 향리의 구성원 중 몇몇은 사족으로 성장하는데 성공했다고 언급하고 있다(정확하게 그 일례를 드는 것은 없다.).


저자는 유향품관의 성장과 지방사회의 운영세력으로 향리보다는 사족인 그들을 우대하고 견제하는 방향을 취했다.  결국 파트너로 향리보다는 유향품관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들을 통제하는 것은 수령보다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찰사였고.  관찰사는 종2품인 자였다.  또한 수령의 감찰 역할도 겸하였다.  이전에는 종2품의 관찰사보다 낮은 직급의 안렴사가 파견이 되어 실직이건, 산직이건 상관 없으 더 높은 직급의 유향품관을 제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읽다가 의문을 느낀 것이 어떤 것이 유향품관의 '성장'이라는 어떤 것인지 뚜렷하지 않다.  단순히 양적인 증가를 말하는 것인지, 사회경제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단순히 그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세를 가지는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행정에도 많이 참여 했다는 것을 보고 성장이라 한 것인지....


시종일관 앞에 괄호가 쳐져 있는 느낌을 받는 연구서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건 내가 기본 전제가 없어서 놓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저자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 믿는다'라고 끝나는 문장을 쓰고는 하는데, 그 믿는다라는 전제가 내게는 크게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의 주장에 대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옳다/그르다,  동의한다/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판단도 들지 않는다.  그 탓에 재미가 너무 없다.


전문연구자의 저서를 너무 폄훼하는 느낌도 들어서 말하지만 아마도 99%까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 탓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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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00페이지를 넘게 읽고 있다. 이런저런 일로 체력적으로 부족해지다 보니 책을 손에 잡는게 적어 진다.   어제오늘 읽었던 부분에서 동성촌락이 생긴 연유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그것은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자녀균분상속에서 장자상속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레 장자가 아버지와 그 조상들이 거주한 곳이 거주하는 등 이래이거가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족적 기반을 흔들림없이 잡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로 뭉치는게 위세를 강화 시킬 수 있다는 것.  한 지역의 양반이 다른 곳에 가면 양반이 아니더라는 말은  어느정도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부리는 하급계층의 적절한 제어를 위한 것이었다. 동약,동계가 만들어진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조선후기에 신분변동이 심해지며 사족의 촌락지배가 어려워 졌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인데, 약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신분변동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송준호 교수의 말처럼 양반이라 하면 관직에 나아가거나 학자로서 명망이 있는 조상을 두었는지 그러한 조상과의 관계가 명확한지, 그리고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는지가 관건인데, 그렇게 천민, 평민에서 양반으로 가는게 쉬울 수 있단 말인지?...  일견 이해가 안되는 지점이기는 하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견고한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는 징후는 없다고 할 수는 없을테니,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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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시간이나 체력이 생각보다 나지 않아서 천천히 읽고 있다. 어제 2장을 읽었다. 생각보다는 부드럽게 잘 읽힌다.  2장에서는 16세기에 들어서 생긴 문제 대한 재지사족의 대응을 퇴걔의 <예안약조>로 살펴보고 있다. 저자의 진단에 따르면, 16세기는 15세기에 정착된 사회체제의 문제점이 노정되는 시기라 했다. 바로 민의 유망등이 대표적이었다. 왜 그랬느냐? 익히 알려 진 것처럼 역등의 문제였다. 또 민의 유망은 또 다른 민에게 역이 가중되어 부가 되기도 하였고, 공물을 토산으로 하지 않아 방납에 따른 폐해도 존재 했다.  물론 재지사족의 수탈도 한 몫하였다. 


16세기에는 자녀균분상속이 되고 있었기에 물려받은 재산은 얼마되지 않았어도 다시 재산이 몇배를 상회하게 된다. 그것은 농지 개방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재산증식은 주로 토지의 매매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주로 토지를 파는 자의 이유는  세금, 이자(환자, 장리등)의 문제가 제일 컸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재지사족들의 입장에 더 우세했던 것 당연한 일이겠다.   그리고 들의 건물을 짓거나 하는 이유로 사람이 필요 할때 민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윤이후의 지암일기에서도 확인 되는데,  뭐... 이것도 아마 수령의 허락을 받기는 했던 것 같지만.   


어찌하든 이런 수령의 탐학과 재지사족등의 수탈은 민의 유망을 유발하였고, 이것은 중앙정부를 물론이고, 자신들에게도 우려스러운 일이 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으로 퇴계 의 <얘약약조>가 만들어 진 것이다. 주로 민들에 대한 통제의 측면보다는 재지사족 스스로를 통제 하는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향론의 불일치에 따른 것이라 하였다.(이 정도도 내어줄 수는 기득권이라 생각했나 보다)  이후에 다시 퇴계와 유향소가 중심이 되어 <금단규약>을 마련하였으나, 저자의 평에 따르면 이 또한 민의 유망이라는 향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일 수가 없었달고 말한다.  어찌하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향약이 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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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무 교수의 <조선초기 양반연구>, 최승희 교수의 <조선후기 사회신분사연구>,<조선초기 정치문화의 이해>, 김인걸 교수의 <조선후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의 변동>을 구입했다.  이기적 유인원은 이 구입목록에서는 생뚱맞기는 한데 이전에 구입을 하려다 까먹어서. 



  <조선사회사연구>는 중고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은 중고도서도 잘 보이지 않아 교보에서 이북으로 구입했다. 


역사서를 자주 읽을때도 이런 종류는 다소 지루해 보였는데 재미있게 읽을때가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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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조선시대 향촌사회사>를 읽고 있다.  이 책을 고르게 된 것은  마르티나 도이힐러의 <조상의 눈 아래에서>, 미야지마 히로시의 <양반>을 읽고 난 뒤로 양반의 정의, 존재양태가 궁금해져서다. 


 이책 에서는 재지양반의 향촌지배의 확립과정과 그 해체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재지양반의 향촌지배 확립은 양반 계층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일군의 무리들과는 달리 사회의  지배계급들은 그들 자신을 다른 이와는 다른 무언가라 여기는 의식이 있었는데 , 재지양반의 향촌지배권 확립의 역사 역시 차이와 배제의 역사라 할만 하다.  비록 1장까지만 읽었지만,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향안과 향규등의 제정에 따라 점차 자신들의 족적기반이 같았던 이족(향리층)들과 구별과 중앙권력의 대리자인 수령과의 타협, 길항적 관계들 통해서 자신들의 향촌지배를 확립, 한계지어 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자주 언급되는 향리적 기반이라는 것이 대체 무언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사족이라 인정받는 이라도 타관에 입관하게 되는 경우 그 것을 인정받기(향안에 입록하기)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책은 2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책의 보관이 잘 되지 않았던지 곰팡이가 좀... 있다. 보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기도 하고, 어차피 교환해달라고 해보았자 비슷한 수준의 상태일테니 교환은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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