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주일 전쯤인가? 주말근무 비번인 날이라 부모님 댁에 다녀 왔다. 집에서 푹 쉬고 다시 내려와 방에를 들어 갔더니 벌 2마리가 딱 눈에 띄는 곳에 죽어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하루하루 한,두마리씩 죽어 있는 것들이 보이니 이상했다. 순간 이 녀석들이 집에 자기 집들을 지었나? 싶어 둘러 봤는데 그럴리 가 없지. 자기들도 바보가 아닌데 출입이 어려운 곳에 지을리가... 하며 지나 갔는데, 정말 이상해서 창문을 자세히 봤더니 20여마리가 죽어 있었다.
순간 다행이다 했던게 부재 상태에서 애네들이 들어 왔다는 것이다.
추측으로는 주변에 벌집이 있었는데 훼손되거나 위험 상태에서 급히 피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것 같았다. 개네들이 들어 오기는 해도 그렇게 무더기로 들어올 일은 없으니.
2.
티비를 보는데 한지민과 정해인이 나오는 화면이 뜨길래 봤다. 새로운 드라마를 찍는 모양이다. 요즘에 영화로 상도 받고 하더니 활동이 활발하네. 드라마를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여주인공이 잘생기고 예쁘면 좋다. 한지민은 나이에 비해 어려보여서 상대방 남자 역할도 비슷한 느낌을 주면 맞겠다 싶었다. 뭔 내용이지 궁금해 찾아보니 극 중 한지민의 직업이 도서관 사서다. 으흠... 한국 드라마야 직업이 무엇이던 상관 없긴 하지만, 워낙에 도서관 사서가 미디어에 비추어 지는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런 편견을 또 드러낼까 시작도 전에 짜증이... 한지민이 출연한 영화 중에 플랜맨에도 도서관 사서에 대한 편견들이 가득차 있어 불쾌했던 기억이 난다.
3.
최근에 도서관계 이슈는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s)’에 대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웹진에서 용어 해설한 것에 의하면 ‘도서관 대출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저작자 및 기타 권리 보유자에게 일정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들어 국내의 저작권단체등에서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10만 예술창작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우상호 의원 주최로 공청회를 여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정확한 통계자료라던가 실증적인 연구물을 접하지는 않았기에 잘 모르겠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줘서 예술창작인들이 피해를 보았다? 주장을 단순화 한 것이지만 이해는 안간다. 오히려 여러 단위의 도서관들이 구입을 해주어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크지 않을까?
어쨌거나, 다른것은 다 떠나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아마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이 사안의 가치판단을 떠나 생각할 것이다. ‘분명 100% 도서구입비가 줄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저작권단체등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도서관법에서 1조를 보면 이렇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법에 정의한 목적에 따른 도서관의 기능은 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 상당한 저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EU가입국들은 대부분 공공대출권(정확히는 공공대출보상권이 맞을 것이다.)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최초판매의 원칙, 공정이용 논리가 강하게 적용이 되어 제도 도입이 안된 것으로 안다. 사적 행위자들의 사적권리 주장이 상당히 강한 곳인데 의외다 싶기는 했다. 내가 읽고 있는 연구결과는 도서관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이 구입률이 상당히 높고, 책 구입에 참고하는 것도 도서관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경제적 손실이 과연 도서관 대출서비스 때문일까? 아니다. 도서관계나 출판계 , 작가들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디바이스와 그것을 통해 제공되는 다종다양한 서비스들이다. 왜 엉뚱한 방식으로 엉뚱한 사람에게 짐을 지우려 하는지...
아무리 도서관이 손쉬운 먹잇감이라지만 안 이러면 좋겠는데. 서글픈 마음이 든다.
어차피 그들이나 우리나 상호간에 필요한 존재다. 그들의 창작이 어렵다면 결과적으로 그 창작물의 효율적인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도 그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공공대출보상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나, 도입이 되게 되더라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뭐 그길은 참 험난 할 것 같지만...
한국도서관협회 저작권위원회에서 주시하고 있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