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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재테크 상식사전 - 2014 최신 개정세법 완벽 반영
유종오 지음 / 길벗 / 2014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세금(tax) 이것 참 이상한 놈이다. 내가 뭘 하던 돈을 가져간다.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돈을 빌려줘도, 부동산을
사고 팔아도 세금을 내라 한다. 더 더 이상한 것은 커피를 마실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10%의 세금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부가가치세로 이름 붙여진 이 세금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특징이 있죠. 최종소비자가
내는 것이지만 전 단계의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판매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가치를 창출한 대가를 보상 받는 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최종소비자가 10%의 세금을 냅니다.
연말정산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무사한테 일임하면 된다. 회사 부서에서 달라는 것만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 책을 열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우리들이기에 세금에 대한 상식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인데 개인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책에서는 연말정산, 퇴직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세, 기타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생활 속 세테크로 개별소비세, 자동차, 골프, 담배, 술, 이혼, 예술가와
대중스타의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세금
참 많네요.
이 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이겠죠. 나머지 세금은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안다고 해도 절세를 할 수 없는 세금이기도 하구요. 일반인들이 상속 및 증여세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세금정산을 할 수 없기에, 연말에
한꺼번에 세금을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달정산한다면 국세청도 바쁘겠지만, 일하는 우리도 힘들테니까요. 연말정산은 항목이 많으면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도 65세 이상 부모님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세금적으로 더 많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세법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이니 너무 딱딱히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금의 구조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책으로 세금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