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74조 1항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은 비록 전시작전권은 없지만, 헌법에 의해 군(軍) 최고 통수권자가 됩니다. 민(民)에의한 군(軍)지배를 헌법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시 부하들이 상관에게 경례하는 예식인 '장성에 대한 경례' 시 연주되는 '장성곡'에서도 대통령은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위의 장성 행진곡에서 간주가 2번 반복됩니다. 간주는 별의 갯수를 의미하며, 보통 사단장급인 소장의 경우 위와 같은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경례가 이어집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와는 기본간주 4번(별 4개) + 예포 21발이 발사됩니다. (별 4개인 대장보다 위라는 의미겠지요.)
(뜬금없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장교 출신입니다. 1997년 임관해서 1999년 전역했으니, 벌써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직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중령 계급을 달고 대대장을 나가 있는 것을 보면, 군조직은 젊은 조직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군대 임관했을 때 암기하게 된 내용이 여럿 있습니다만, 지금도 외우고 있는 내용이 바로 '장교의 책무'입니다.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의 도야와 실천에 힘쓸 것이며, 처사를 공명정대히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해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20년 전에 암기한 내용이라 조사(~고, ~며) 정도는 틀릴 수 있겠지만, 대강 위의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며, 장교들의 상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 통수권자로서는 고급장교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위의 장교의 책무들을 부하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녀 자신이 제대로 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으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3차 포에니전쟁 직전 소(小)카토는 그가 행한 모든 연설에서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쨋든 저는 카르타고가 멸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퇴진 전까지 제가 어떤 리뷰와 페이퍼를 쓰던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저는 박근혜는 퇴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얼마전 이웃분이신 김영성님께서 군에 대한 글을 올리셨을 때 '뜨끔!' 했습니다. 저도 보병 출신이고, 초급 장교 출신이긴 했지만, 병으로 가신 분들보다 편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하들을 많이 괴롭히지는 않았다고 변명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대통령 취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