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원전 계속 가동‘에 동의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라고 선택한 것이다. 이는 당장은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원전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앞으로 재생에너지 논의가 확대되면 ‘탈원전‘ 여론이 반등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이번 ‘기후정치바람‘의 조사결과에서는 그런 탈원전 흐름이 명확하게 포착됐다. 1만7000명 대규모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P15

조사를 통해 기후정치바람은 한국의 ‘기후 유권자‘ 집단을 포착해냈다. 기후 유권자는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위기대응 정치인에게 투표하려는 이들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 유권자는 전체의 33.5%다. - P17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은행들이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 담보대출한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게공정위 판단이다. 제재가 확정되면 ‘정보교환만으로 담합이 인정되는 첫 사례다. 은행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P24

편의성을 더하긴 했지만, 비트코인이라는 단일 자산을 기초로 하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결국 비트코인과 사실상동일한 상품이다. ETF라는 껍질을 한 겹씌워도 결국 내용물은 비트코인이라는 의미다. 이는 그동안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 P29

갖가지 의심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금융 상품으로서의 입지를 키워왔다.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벌써부터 이더리움과 같은 알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상장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암호화폐의 도전은 많은 반대에 부딪힐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암호화폐가 지난 15년 동안 자신의 쓸모 또는 존재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탓이 크다.  - P31

하지만 ‘서울 시민만을 위한‘ 할인제도가 지속 가능할지 우려도 크다. 기후동행카드는 경기·인천에서 승차하는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2020년 실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에서 매일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약 125만5000명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로 묶인 단일생활·교통권이기도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울시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서울 시민"이라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 - P36

AI는 데이터에서도, 전기에서도 굉장한 먹보다. 하지만 AI가 먹어 치우는 건이에 그치지 않는다. AI가 가동되는 서버들은 데이터센터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데이터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이곳 내부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도 필요하니 말이다. 그래서 한정된 수자원을 끝없이 퍼다 쓰는 주범으로 AI가 꼽히기도한다.  - P41

지난 몇 년간 스위스에서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만큼이나 치열한 정치적 과제도 없는 듯하다. 연금은 어느 나라에서나 복잡한 문제지만,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라는 산을하나 더 넘어야 한다. 정년 연장이나 남녀정년 통일 등에서 스위스가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발 늦은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다.  -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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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칙 - 새로운 윤리학 원리를 찾아서 게오르그 짐멜 선집 4
게오르그 짐멜 지음, 김덕영 옮김 / 길(도서출판) / 201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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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입증하려고 노력한 것은 당위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진행되는 삶이야말로 현실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진행되는 바로 이 삶을 위한 법칙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칸트는 이원론을 삶의 총체성 그 자체 안으로 이전한다. 그는 삶의 총체성을 본래적 또는 이성적 자아와 이러한 자아에 비해 단지 주변적인 또는 자아에 대치되는 감성으로 분열시킨다. _ 게오르그 짐멜, <개인법칙>, p29


 게오르그 짐멜 (Georg Simmel, 1858~1918)은 <개인법칙>을 통해 윤리적 측면에서  보편법칙으로부터 개인법칙을 구해낸다. 저자는 본문을 통해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정언명령(定言命令, Kategorischer Imperativ)으로 대표되는 사회법칙을 비판하는데 이는 보편법칙이 가진 한계성을 비판한다.


 보편적인 법칙은 생생한 내용을 그것이 체험되는 형식에서가 아니라 개념화된 내용성의 형식에서 파악하는데, 이 형식은 보편적인 형식으로서 모든 삶의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으며 모든 삶의 과정에서 도덕법칙으로부터 추론된 동일한 판단을 얻는다. 이렇게 보면 모든 윤리적 성찰에서 기계론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음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다. _ 게오르그 짐멜, <개인법칙>, p60


 보편법칙이 보편적이기 위해서는 삶의 형식들간의 무수한 투쟁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개인들의 주관적인 경험은 무수한 대립 속에서 불연속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된다. 결과적으로 부분의 합과 전체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보편적인 정언명령이 개인들의 삶의 원칙이 되지 못한다. 


 보편적인 법칙은 오직 개인적인 삶의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개별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행위들에만 지향된다. 어느 한 개념에 예속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의 개인화는, 행위하는 주체의 전체적인 삶의 무대 또는 맥박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도덕적 의미가 확증되는 행위의 개인화와 모순된다. _ 게오르그 짐멜, <개인법칙>, p79


  짐멜은 여기에 더해 정언명령은 인간의 감성이 배제된 이성이 이끄는 삶을 강요할 뿐이라고 본다. '~ 해야 한다'는 당위의 가치판단 명제는 18세기 계몽시대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가치를 일깨웠지만, 개인의 감성을 인정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19세기 낭만주의로 대표되는 개인 감성에 대한 인정, 미(美)적 판단기준과 철학적 판단기준이 만나는 지점에서 짐멜은 사회법칙과 분화된 개인법칙을 발견한다.

 

 인간은 통일적인 연속성이라고 생각되는 그의 전체적인 삶의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며, 이러한 삶과 더불어 주어진 자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의 본질은 삶 일반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종종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들로서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의 본질은 삶 일반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종종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들로서 전개되는 것이다. 이제 모든 행위는 총체적 인간에 의해 창출된다는 바로 그 원리로부터 개별적인 행위가 총체적 인간에 의해 도덕적으로 결정된다. 행위는 삶을 초월해 보편적인 것으로 되도록 하는 개념화가 아니라 총체적 인간으로부터 자신의 당위성을 창조해야 한다. 이상적인 삶의 연속성은 그 전체가 각각 명명할 수 있는 행위의 내용들로 발전되어야만 비로소 실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_ 게오르그 짐멜, <개인법칙>, p115


 개인적으로 짐멜의 <개인법칙>에서 근대 이후 불연속적인 보편 기준 대신 개인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논지 안에서 아우라(Aura)의 회복을 열망하는 반(反)근대화의 흐름을 발견한다. 오늘날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강요된 보편가치 대신 소외된 소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기울여야 한다면, <개인법칙>은 이에 대한 좋은 논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인 것은 주관적일 필요가 없고 객관적인 것은 초개인적일 필요가 없다. 결정적인 개념은 오히려 개인적인 것의 객관성이다. 일단 특별히 개인화된 삶이 존재하면, 이 삶의 이상적 당위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으로서 존재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이상적 당위에 대한 올바른 표상과 잘못된 표상은 그것의 주체와 더불어 다른 주체들에 의해서도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_ 게오르그 짐멜, <개인법칙>, p125

끊임없는 삶에 대한 지식은 그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바, 이 둘은 온전히 진술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부단히 무엇인가를 알고, 희망하고, 믿고, 느끼며, 모든 관찰과 성찰은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다. 그러나 우리가 내용들을 표상하고 바로 이 내용들로 삶을 구성하게 되면 삶의 연속성은 파괴된다... 우리가 표상된 내용들을 내용들로서 의식하게 되면, 다시 말해 그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소유와 더불어 무엇인가를 의미하게 되면 이 의미한 것은 즉시 불연속적이고 그 자신의 고유한 타당성을 지니는 구성물이 된다. - P63

단어들은 고립되면 판단구조 속에서 실종되며, 그 결과 판단구조는 단어들을 외적으로 상호결합하지도 못하고 이전에 뿌리가 뽑힌 채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단어들을 공통적인 그물망 안으로 끌어들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와는 달리 판단의 사유된 의미는 내적으로 완전히 통일적인 그 무엇이다. - P74

정언명령이 실천적인 것이 되고자 한다면 상대적인 보편성들의 가능한 합으로 분해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삶 전체와 간단없이 섞여 짜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삶의 연속적인 흐름에서 바로 지금 관찰된 물결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런 식으로 파악된 행위는 결코 보편화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행위하는 개인의 전체적인 삶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생각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 P90

정언명령이 개별적인 행위의 준칙을 위해 요구하는 보편타당성은, 행위가 그 내용이 순수하게 객관적인 의미를 지녀야 비로소 ‘올바른‘ 것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징후 또는 인식 표징일 뿐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명령은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절대성에 따라서 보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미만을 지닐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는 개인적인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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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전을 폐지하여 모두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 강북에 있는 유민들 가운데 귀부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또 동전은 강(江)을 건너는 것을 금지하라는 금령을 철폐하자고 하여, 조서를 내려서 그 요청을 좇으라 하니 백성들은 이를 아주 편하게 생각하였다.

요주가 그를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하니 신중보가 말하였다."믿음이란 명령을 이루는 것이고, 명령은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애초에 태조는 별도로 봉장고를 두고 일찍이 비밀리에 가까운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석씨의 후진(後晉)은 유·계(幽薊)를 잘라내어 거란(契丹, 遼)에 뇌물로 주고 한 지방의 사람들은 홀로 경계 밖으로 제한시켰으니, 짐은 아주 이를 근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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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군주가 된 사람 가운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주 적었으니 짐은 아침저녁으로 두려워하는데 잘못을 방지하고 욕망을 막아버리려 하는 것은 거의 덕으로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의로움일 것이다. 예컨대 당 태종은 다른 사람이 간(諫)하고 상소(上疏)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실수한 것을 직접 꾸짖는다하여도 일찍이 부끄러워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간언(言)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신하된 사람이 끝내 명성과 절개로 끝맺음을 하지 않는다면 불의에 빠질 것이니, 대개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것이 얇다면 얻는 복록 역시 적을 것이니 이는 경계할 만하다." - P35

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하게 간하니 황제가 말하였다.
"내가 장차 서쪽으로 옮기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산과 강의 험준함에 근거하여 용병(兵, 쓸데없는군사)을 제거하고자 함이니 주·한(漢)의 옛 일을 좋아서 천하를 편안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왕이 또 말하였다. "덕을 쌓는데 있는 것이지 험한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황제는 대답하지 않았다. 왕이 나가자 황제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진왕의 말은 진실로 훌륭하지만 그러나 백년이 넘지 않아서 천하 백성들의 힘은 다할 것이다."

바라건대 지금부터 무릇 결재하고 제정하였던 일, 우대(優待)하고휼(恤)하였던 은혜 가운데 신충(宸, 천자의 마음)에서 들어난 것으로 간책簡策)에 쓸 만한 것과 아울러 재신(宰臣)과 참지정사에게 위임하여 매월 돌아가면서 초록)을 관장하게 한 것을 사관(史官)이 찬집하는데 대비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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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트만이 말한 대로 개인법칙ㅡ곧 상론하게 되는 바와 같이 이는 논의의 문맥에 따라 개체법칙으로 읽어야 할 때도 있다―은 짐멜 철학의 핵심 개념이다. 개인법칙이 짐멜 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는 정언명령이 칸트철학에서, 그리고 힘에의 의지와 초인이 니체 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의미와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짐멜이 보기에 개인법칙은 근대 이후 인간 정신과 개인적 삶과 행위를 규정짓는 원리이자 법칙이다. -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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