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1 나남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440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진인혜 옮김 / 나남출판 /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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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를 구성하는 정치법이든 혹은 정체를 유지하는 시민법이든, 그 법들은 이미 수립되었거나 또는 수립하고자 하는 정체의 본질과 원리에 합당해야 한다. 그 법들은 그 나라의 '물리적 조건', 즉 춥거나 덥거나 온화한 기후, 토지의 특성과 상태 및 규모, 경작이나 수렵이나 목축과 같은 민족의 생활양식과도 관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자유의 정도, 주민들의 종교, 성향, 재산, 수효, 상업, 풍습, 품행과도 어울려야 한다. 끝으로 그 법들은 그것들끼리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법이 만들어진 기원, 입법자의 의도, 법이 제정되는 토대가 된 사물의 질서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은 이런 모든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책에서 시도하려는 것이다. 그 관계들이 다 같이 이른바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43


 샤를 드 몽테스키외 (Montesquieu Charles Louis de Secondat, 1689~1755)의 <법의 정신 De l'esprit des lois>은 다양한 정체(政體)와 원리(原理) 그리고 이들로부터 필요한 법의 정신을 도출한다. 그렇다면, 법의 정신을 살펴보기 전에 법(法)이란 무엇인가? 저자에 의하면 법이란 이성(理性)과 존재들간의 상호 관계로 정의된다.


 가장 넓은 범위에서 법이란 사물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자신들의 법을 갖고 있다... 원초적 이성이 있는 것이다. 법은 그 원초적 이성과 다양한 존재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존재들끼리의 상호 관계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36


  몽테스키외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전쟁 상태 때문에 법이 제정되며, 이들은 민족들간의 법인 만민법, 수직적 위계를 정의하는 정치법, 수평적 관계를 정의하는 시민법으로 나뉘게 된다. 


 민족 간의 전쟁 상태와 개인 간의 전쟁 상태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법이 제정된다. 필연적으로 여러 민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광대한 행성의 주민으로서의 인간은 그 민족들끼리 갖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만민법(萬民法)이다. 유지되어야 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은 통치자가 피통치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정치법이다. 또한 인간은 모든 시민이 상호 간에 갖는 관계 속에서의 법도 갖는데, 이것이 바로 시민법(市民法)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41


 또한, 국가의 정체는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민주정과 귀족정을 합한 공화정과 군주정 그리고 전제정이 몽테스키외가 구별하는 정체다. 여기서의 내용은 마치 플라톤(Platon, BCE 428 ~ BCE 348)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E 348 ~ BCE 322)의 <정치학>에서 언급된 정체 형태를 떠올리게 되지만, 정체의 유형 외에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체를 권력의 분점(分占)에 따라 나누고, 각각의 정체에서 부패에 따라 다른 정체로 퇴화, 발전된다고 보는 반면 몽테스키외는 권력의 점유 외에 법의 유무에 따라 정체를 구분한다는 것과 각 정체에는 각각의 원리가 있다고 본다.

 

 정체(政體)에는 세 종류가 있다.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가 그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의, 아니 세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자 한다. 공화정체란 인민 전체 혹은 인민의 일부가 주권을 갖는 정체이다. 군주정체는 한 사람이 통치하지만, 일정하게 정해진 법에 따라 통치하는 정체이다. 반대로 전제정체에서는 법도 규칙도 없이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기분에 의해 모든 것을 처리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각 정체의 본질이다(p45)... 공화정체에서 인민 전체가 주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민주정체'이고, 주권이 인민 일부의 수중에 있다면 그것은 '귀족정체'라 불린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46


 몽테스키외에게 최선의 정체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권력의 점유형태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각각의 정체와 여기에 맞는 원리의 적절한 결합. 이것이 최선의 정체를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그리고, 정체와 원리의 결합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다만, 여기에서 예외는 전제정인데, 법이 원초적 이성과 존재를 매개하는 것이라면 정념만으로 통치가 가능한 전제정에서는 이성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군주정체나 전제정체가 유지되고 지탱되기 위해서는 많은 성실성이 필요하지 않다. 군주정체에서는 법의 힘이, 전제정체에서는 언제나 들어 올려진 군주의 팔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지한다. 그거나 민주국가에서는 그 이상의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덕성이다(p64)... 귀족정체에서 귀족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자기 고유의 이익을 위해 특권을 이용하여 인민을 억압한다... 귀족정에서 '절제'는 이 정체의 영혼과도 같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68


 공화정체에 덕성이 필요하고 군주정에 명예가 필요한 것처럼, 전제정체에는 두려움이 필요하다. 전제정체에서 덕성은 필요하지 않고, 명예는 위험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군주의 막대한 권력이 그가 그것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전부 넘어간다.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두려움을 통해 모든 용기를 꺾고 최소한의 야심까지 모두 없애 버려야 한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74


 이렇게 법은 이성과 존재들을 관계한다. 이렇게 규정된 관계 속에서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강제 사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다. 모든 시민이 각자 자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원하는 바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권력 분립이다. <법의 정신>에서 가장 유명한 삼권 분립은 바로 여기로부터 도출된다.


 정치적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한 나라에서, 즉 법이 있는 사횡에서 자유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이다. 독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 잘 알아두어야 한다.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만약 어떤 시민이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자유가 없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권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p267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3-1>는 고대 그리스 정치철학에서의 정체와는 다른 정체와 원리에 대해 말한다. 최선의 정체보다는 원리에 부합되는 정체를 더 나은 정체로 해석하는 저자의 관점을 통해 인간 이성(理性)에 대한 근대의 관심, 그리고 정체의 우열보다는 물리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적의 정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열린 가능성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몽테스키외의 진가를 밝혀주는 정치적 자유론이다. 정치적 자유론은 몽테스키외의 사상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자유는 민주정체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생각되지만, 몽테스키외는 민주정체나 귀족정체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라고 한다. 정치적 자유는 오직 제한된 정체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법의 정신>을 관통하는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정체에서도 정치적 자유는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때만 존재하므로, 정치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이 필요하다. _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1> , 옮긴이 해제, p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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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글 2023-08-23 16:2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요즘처럼 민주정이 훼손되는 시기에 읽고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많네요. 좋은 책 피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호랑이 2023-08-23 16:23   좋아요 1 | URL
베이글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포드주의시대, 그러니까 제조업이 잘되던 시기에는 남녀의 성역할을 구별하는 대신에 남성 가장에게 부인이나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만한 임금을 줬다는 거죠. 적어도 중심국가에서는 성역할의 분리와 상당수준의 복지가 같이 갔는데, 신자유주의시대에 와서 그 분리를 깨고 여성들이 많이 사회진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좋게 볼 여지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여성까지 다 끌어내서 더 철저히 착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남자가 벌어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살 때보다 여성의 삶이 훨씬 더 고달파지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돈 있는 여성들은 돈 없는 여성이나 특히 제3세계에서 온 가사노동자들한테 돌봄 의무를 떠맡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상황이 꼭 나아졌다고 보지 않는단 말이죠.

가령 유리천장 깨는 문제도 낸시 프레이저는 약간 착잡하게 봅니다. 유리천장이 좋다는 건 아니고 깨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건 유리천장 근처까지 간 사람들 얘기지 밑바닥 사람들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의 축적체제하고 연결해서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87년체제가 분단체제의 하위체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하위체제가 맞다고 봐요. 하위체제라고 해서 그게 분단체제에 역으로 작용을 미치는 바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선 나는 분단시대하고 분단체제의 시대는 똑같지 않다고 봐요.

당신들은 당신네 필요할 때 우리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호명하는가라는 점에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민족에 대한 심한 이상화, 향수 이런 것들도 실은 어떻게 보면 원형에 대한 집착이겠고, 그게 가부장제도 될 수 있겠고, 민족 이런 것들이 모두 분단효과의 굉장히 공고한 문화적인 맥락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감지하셨겠지만, ①부터가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비핵화라는 전제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서 만날 수 있을까. 미국 설득도 어렵지만 국내 수구세력의 ‘아무말 대잔치’와 맹목적 행동을 어떻게 제어할까. 구체적 방안을 묻는다면 답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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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종류의 전쟁 상태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법이 제정된다. 필연적으로 여러 민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광대한 행성의 주민으로서의 인간은 그 민족들끼리 갖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가진다. 그것이 바로 만민(萬民法)이다. 유지되어야 할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은 통치자가 피통치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의 법을 갖는다. 그것이 바로 정치법이다. 또한 인간은 모든 시민이 상호 간에 갖는관계 속에서의 법도 갖는데, 이것이 바로 시민법(市民法)이다. - P41

정체를 구성하는 정치법이든 혹은 정체를 유지하는 시민법이든, 그 법들은 이미 수립되었거나 또는 수립하고자 하는 정체의 본질과원리에 합당해야 한다. 그 법들은 그 나라의 ‘물리적 조건‘, 즉 춥거나 덥거나 온화한 기후, 토지의 특성과 상태 및 규모 경작이나 수렵이나 목축과 같은 민족의 생활양식과도 관련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자유의 정도, 주민들의 종교, 성향, 재산, 수효, 상업, 풍습, 품행과도 어울려야 한다. 끝으로 그 법들은 그것들끼리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법이 만들어진 기원, 입법자의 의도, 법이 제정되는 토대가 된 사물의 질서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은 이런 모든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책에서 시도하려는 것이다. -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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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론의 한가지 함의는 남과 북의 주민들 다수는 동포관계지만, 이미 그것은 동포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분단체제가 나쁘기 때문에, 남쪽 인민에게도 나쁘고 북쪽 인민에게도 나쁘니까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또다른 일면은 우리가 비록 두개의 국가로 나뉘어, 두 국가의 지배하에 살고 있지만 혈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문제와 별도로 분단체제라는 공통의 정치체제 속에 속해 있다, 그런 의미로 같은 식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북한의 핵문제도 북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평양 당국에 있지만, 분단체제라는 범한반도적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행위주체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큰 책임을 져야 할 메이저플레이어가 나는 미국이라고 봐요.

분단체제가 나쁜 체제가 된 이유 중의 하나도 한 뿌리인 민족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남들이 와서 갈라놨기 때문인데, 그 갈라놓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를 해야 되고 외국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분단체제의 비자주성과 반민주성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뿌리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 한 뿌리라는 것을 근거로 한 국가를 이뤄야 된다 하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시민과 민중이 뉘앙스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이에요. 촛불혁명 과정에서는 국민과 시민이라는 것을 주로 강조하지 민중은 그렇게 강조가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그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에 반대하고 탄핵하고 물러나라 그럴 때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게 제일 편리하고 효과적이잖아요. 헌법에도 있고요.

변혁과 중도라는 것이 해당되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갖다 붙여놔도 상충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차원이라면 이런 개념들을 묶어놓는 것은 말장난이거나 모순, 자가당착이 되겠죠. 그러니까 변혁은 한반도 차원에서의 변혁입니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변혁입니다. 중도는 그리로 가기 위해서 남한사회에서 취해야 할 어떤 실천노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분단체제 극복이라고 하면 같은 민족이니까 하나의 국민, 단일형 국민국가로 통일돼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분단된 결과, 또 그 분단이 오래되고 거의 체제화되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려면, 남북 각기에서 내부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한반도 전체에 걸쳐 있는 분단체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소된 상태가 단일형 국민국가일 수도 있지만, 나는 사실 그것은 가능성도 낮고 꼭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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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론의 핵심은 한반도 차원에서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과정과 한국사회의 개혁이 결합될 때만 진정한 변혁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에 있다. 특히 남과 북이 점진적·단계적인 방식으로 통합해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한반도에서 분단체제 극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그 실천적 태도를 "변혁적 중도주의"로 설명해왔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자체가 분단체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주요한 방식이며 분단체제의 극복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핵무기를 포함한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개혁이 순조롭게 진전될 리는 만무하다. 자칫하면 촛불혁명을 거치며 만들어진 대전환의 동력도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나 공허하다는 느낌을 토로하는 데서 더 진전하여 한반도에서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근본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천착해야 한다.

그러면서 과연 민중이라는 게 누구냐, 통일운동의 주역을 민중이라고 할 때 도대체 지금의 수많은 대립구도 속에서 누가 민중이고 누가 통일운동의 주역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정서와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 속하는 위치가 달라서 과연 나는 민중인가 기득권층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정서적인 분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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