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바쁜 일들로 사정상 인터넷을 오래 못했더니 

한창 불매운동에 관한 논쟁들이 오간 것을 뒤늦게 보게 되었다.  실제로

빈곤한 주머니 사정 등으로 인해 어차피 알라딘에서 책을 산지도 반 년이 한참 넘긴 했지만;; 

기왕에 미리 알았더라면 소극적인 선언일지언정 불매운동에 더 힘을 보탰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나야 뭐 알라딘의 '주요 멤버'도 아니고 해서 이런 군소리가 의미없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논쟁에 관련된 글들을 본 것은 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못 본 글들도 많고  

불매운동이 흘러간 전체적인 내용도 잘 알지 못한다.  

다만 로쟈님이 평소의 입장에 비추어봤을 때, 불매운동에 대한 로쟈님의  

어떤 관망 또는 폄하의 반응은 별로  놀랍지는 않은 것 같다.  

소모적인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필 필요는 못 느끼므로, 로쟈님에 대한 언급을 삼가면서, 

로쟈님이 인용한 지젝에 대한 단상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그러한 레닌주의적 정신에 충실할 때, 이라크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개량주의적 좌파들, 혹은 얼치기 좌파들의 행태이다(물론 반대하는 척할 수는 있다). 오히려 적극 찬성해야 마땅하다(그래야지 ‘자본주의와의 전쟁’도 빨리 끝장을 볼 게 아닌가?). 즉, 친미 수구주의자들과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 그건 성매매 방지 법안을 놓고서도 마찬가지이다. 포주들과 같이 행동해야 하는 것. 비록 전혀 다른 이유/계산에서이긴 하지만.(해방공간에서 제출된 한반도의 신탁통치안에 대해서도 ‘반탁’에서 돌연 ‘친탁’으로 돌아선 공산주의자들의 행태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적과의 동침’은 레닌주의이건 마오주의이건 간에 A급 좌파의 기본 ‘전술’이다(수단으로서의 모든 ‘전술’을 정당화하는 건 목적으로서의 ‘전략’이다).

반면에, 성매매/성접대에 반대함으로써 ‘접대 없는 자본주의’를 희구하는 태도는 ‘인간적인 자본주의’, 혹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가능성을 용인하는 태도이다(‘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가 불가능한 만큼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도 딱 불가능하다). 그것이 소위 개량주의적/타협적 태도이며, ‘카페인 없는 커피’처럼 ‘무해한 자본주의’(적어도 ‘덜 유해한 자본주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믿는 태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량주의적 좌파(가령, 제도권 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와 자유주의자(가령, 고종석) 간의 간격은 그리 크지 않은 듯하다(가령, 고종석은 ‘마약 없는 마약’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지지하며, ‘섹스 없는 섹스’ 사이버-섹스를 지지할 법하다. 민노당도 마리화나와 사이버-섹스를 지지하나?). 적어도, 근본주의적 좌파나 우파(수구반동)와 비교해본다면 말이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http://blog.aladin.co.kr/mramor/3306679

 

그러니까 이것이 불매운동 반대에 대한 변이 지젝의 이름을 빌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젝의 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과연 이런 식의 운동 방식이 

현실 정치에서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로쟈/지젝의 위 이야기가 갖는 맥락은 아마도, 그의 말을 따르면, 세계를 비난하되 자신은  

거기에 빠져있는 좌파적 ‘아름다운 영혼’의 자기기만을 선택하느니,  

보수주의자처럼 손에 피를 묻히는 행위(act)가 낫다는 식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로쟈/지젝 식의 재담은 어떤 '아카데믹' 좌파를 비판하는 

주장이 될 수 있을지언정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정치적 대안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여러 사람들이 이미 의문을 제기했지만, 가령 알 카에다, 탈레반의 테러와 자코뱅적 테러는  

지젝에서 어떻게 구분되는가? 기존의 상징적 좌표를 다시 짜는 행위와 단순한 테러는?  

게다가 이라크 파병에, FTA에 반대하는 것이 얼치기 좌파의 행태라면, 그것에 찬동하고 

착취를 심화시켜서 자본주의와의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A급 좌파의 태도인가?  

그런데 로쟈/지젝이 이야기하는 것이 단지 그것 뿐이라면, 

지젝 식의 이야기가 낡은 파국론의 리바이벌하고 뭐가 다른 것인지, 혁명은 무지몽매한 pt들이 

어떠한 개량주의와 인도주의의 환상에 속지 않도록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또 얻어맞아야만 

일어나는 것인지?(인간은 엉덩이를 걷어차줘야만 비로소 일어난다!)     

성매매에 찬성하고 전쟁을 찬성하며 착취의 수준을 무제한으로 끌어올렸을 때,  

어떤 무환상의 '혁명적 주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인가? 과연? 난 잘 모르겠다.

물론 김대중/노무현 같은 사람들보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전선'이 분명해짐은 

많은 이들이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우스갯소리처럼  

이명박을 하늘에서 운동권에게 보내준 천사라면서 칭송할 필요도 없다.

근본주의적 좌파와 우파가 위에서 서술된 것처럼 동맹할 수 있다고 할 때,  

근본적인 행위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위와 같은 말이  

운동하지 않음을 위한 알리바이로 기능하는 것은 한 순간이다.  

더군다나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든지,

은행을 터는 것보다 은행을 하나 짓는 것이 낫다는 식의 이야기도, 

원론적인 차원에서야 누가 반대할 게 없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태도는, 대안이 없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지배층의 논리로 변질되기 쉽고, 

결국 비판 자체를 봉쇄시키는 효과를 낳기 십상이다.

알라딘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알라딘보고 비정규직 문제 전체에 대한 해결이나, 또는 누군가가 

비약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자체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사안의 강도가 약하다든지, 아니면 비교적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매운동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런 전제도 매우 의심스럽지만.  

아마도 운동의 단순한 실효성의 여부를 넘어서,  

불매운동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환기 및 호소라는  

보다 상징적인 차원으로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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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08:01   URL
비밀 댓글입니다.

[해이] 2010-01-06 18: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 좋은 글이네요ㅋ 많은 부분 공감이 갑니다. 그치만 로쟈님도 단지 한 명의 블로거이시고 자기의 주장이 있는건데, 그리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불매운동 하신 분들을 비난한 것도 아닌데, 다른 분들이 너무 과민반응한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기도... 정 못마땅 하다면 그냥 로쟈님 블로그에 안 들어가는 식으로 돌아서면 되는건데, 굳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댓글을 달았어야 하는지;;; 각자의 자유로운 생각이 있는거 아닌가요ㅎ 항상 운동할 때 부딪히는 문제이지만 그런 식으로는 효과적으로 설득되지도 않고 반목만 증가하는거 같아서 이번엔 조금 아쉬웠어요.

키릴 2010-01-06 18:58   좋아요 0 | URL
과민반응은 오히려 로쟈님이 아닐까요? 먼저 반칙을 했잖우. 관망한다고 해 놓고 왜 중대신문*한겨레21*경향신문 같은 공식매체에 불매에 관한 폄하를 하고 다니는 걸까요? 불매운동 하시는 분들이 로쟈님의 관망을 존중했어요. 먼저 이 룰을 어기고 선빵치고 나간 사람은 로쟈님이오. 공식매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로쟈님께 제대로 된 해명을 해라, 사과를 요구해도 대답 대신 엉뚱한 글을 퍼와 논점을 흐리고 안티니, 뭐니 씨부렁거리는 사람이 바로 로쟈씨란 말입니다.

[해이] 2010-01-06 19:41   좋아요 0 | URL
그랬군요. 제가 속속들이 전후사정을 다 아는건 아니라... 그랬다면 다른 블로거들의 실망감이 적지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그냥 조용히 돌아서는것도 나쁘지 않았을거란 생각이;; 암튼 잘모르겠어요;;

신지 2010-01-06 23: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키릴 님,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제가 보기에 로쟈님은 불매에 관해서 '글쎄...'라는 입장인 것 같았어요. 문제가 된 '순수한 가장' 발언은 불매측 입장에서 보기에 분명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청자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로 말했을까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말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개념적인 조어로 표현한 것인데 ㅡ 아마도 '이제와서 몰랐다는 듯이' 이런 말이 아닐까 싶어요. ㅡ 그 문제는 오해의 여지가 있고 입장에 따라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말과 표현에 관한 것이니까, 해명을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봐요. (말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말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말은 앞뒤 맥락도 고려해서 봐야겠죠. 그 발언은 "지젝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숨기기 때문에 ‘수동적인 철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또 ‘행위’를 통해서 현실을 돌파해야한다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접합될 수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더군요.

그렇다면 저는 타인이 개인의 생각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멋진 '그럴듯한' 말을 했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압력을 통해 바꾸려고 한다면(그것이 통한다면), 앞으론 지식인들이 '정치적으로 옳은' 말만 하게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하게 말할 지식인은 없게 되겠죠. 요컨대, 그 발언은 당연히 사람마다 입장마다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다르더라도)'틀린' 말이 아니라면 개인의 사상에 관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매체의 발언들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건 국외자 입장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봤거든요. 나름대로 불매운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외부에 알라딘 문제를 소개하는 건 불매운동에 좋은(우호적인) 일이라고 봤어요. 가령,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한 사람의 '생각' 안에는 찬성논리도 있고, 반대논리도 있고, 무관심도 있고, 관심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우호적일 때도 있고, 여러가지가 한계가 없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저만 해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그냥 내 일 하고.. 뭐 그렇거든요. 사실 모든 일은 단순하지 않고 개별적입니다. 그렇다면, 사안마다,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사는게 그렇게 간단한가요.. 당신은 이래야 돼-라는 건 단순히 타인의 '기대'가 아닐까 싶어서요. 모든 일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은 없지 않나 싶고 그래요.(물론, 제 생각일뿐 각자 생각이 있겠지요.)


바라 2010-01-08 01: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또 컴퓨터가 맛이 가는 상황 등으로 인해 와보니 여러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기도 한데.. 그냥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로쟈님의 서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키릴님의 말씀처럼 로쟈님이 그저 한 명의 블로거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분이 큰 영향력을 갖는만큼, 자신의 발언이 갖는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 더 헤아리고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이님이 경험했고 또 우려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공감하지만요. 물론 개인이 갖는 사상의 자유도 존중해야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어떤 종류든 의사소통을 차단해서는 안 되고, 사실 우리의 생각이란 것도 언제나 이미 다른 생각들과의 교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중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서재를 떠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네요..
 

 

이명박 대통령님, 힘내세요!
당신의 ‘배후’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열렬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운하 사업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이다 외치며 죄다 땅만 파고 강만 엎는 대역사의 삽질 말고는, 시장 할머니 부여잡고 목도리 한 장 적선하거나 떡볶이 가게 순례하며 값싼 격려 인사나 던지는 휴먼 드라마와 같은 쇼 말고는, 대통령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보여주실 게 없는 건지. 우리 국민들은 오매불망 한 가지 걱정뿐입니다. 이 기막힌 쇼가 결코 끝나서는 안 될 텐데, ‘경제’를 외치면서, ‘중도’와 ‘서민’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경제’와 ‘중도’와 ‘서민’은 코빼기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흥미진진한 코미디를 5년밖에 볼 수 없다는 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닐까, 우리 국민들은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힘내세요! 당신의 배꼽 빠지는 개그를 응원하는 서민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리해고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매일 감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용산에서 타죽은 사람들과 떨어져죽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은 이제 ‘국민’이 아니라고, 단지 ‘불법시위자’이자 ‘범죄자’들일 뿐이라고 명확히 구분해주시니, 그 확실하면서도 공명정대한 국가정체성의 기준에, 죽은 자도 산 자도 모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팽팽한 긴장감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언제 ‘국민’의 자리에서 ‘국민이 아닌 자’의 자리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기에,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당신들의 삶을 위한 ‘경찰국가’와 ‘법치주의’의 서슬 퍼런 짜릿함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 국민들은 일찍이 민주주의 시대에는 미처 경험할 수 없었던 스릴을 잔뜩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힘내세요! 삼복더위를 싹 날려줄 당신의 납량특집을 응원하는, 너무나 무서워서 반년 동안이나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죽은 이들과 그들의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불철주야 대통령님의 숙면을 기원합니다. 당신의 편안한 잠을 위해 청와대 주위를 전경 버스로 철통같이 꽁꽁 에워싸세요. 우리의 밤이야 어찌 되든 대통령님의 안온한 밤을 위해 당신의 충직한 개들을 항상 깨어 있게 하세요. 그리고 주위를 경계케 하세요. 그러면 그 개들이 당신을 대신해서 두 눈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진정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되면, 모든 충직한 개들이 그러하듯, 그들은 고개를 돌려 당신을 향해 짖게 될 겁니다. 그 안온한 숙면은 끝났다고, 주인님, 멍멍, 지금은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외치고 짖으면서 알려줄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귀하게 생각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명박 대통령님, 힘내세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에 잃어버린 10년이니까요. 누가 뭐래도 당신 때문에 잃어버린 평화고 당신 때문에 잃어버린 민주주의니까요.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들이 과거 죽음을 무릅쓰고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단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거꾸로 되돌리는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니까요. 이명박 대통령님, 제발 힘내세요! 당신의 ‘배후’에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타죽지도 않고 떨어져죽지도 않고, 이렇게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서서, 계속 당신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악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국민들의 민심이며, 당신이 사랑하는 대운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랑할 수 없는 역사의 거대한 강물일 테니까요. 힘내세요, 대통령님! 당신의 ‘배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든든한 국민들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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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라디너들의 응징 코메디(?)
    from 꿈을 나누는 서재 2009-07-28 15:41 
    이 나라의 현실이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를 분간할 수 없는 어색하고 애매하기 짝이 없는 한편의 삼류 코메디 같다. 여기에 알라디너들의 정의를 담은 시국선언문이 오늘에야 완성되어 경향신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제목만을 보고 기쁜 마음에 글을 접할 무뇌충 너희들의 가슴에 알라디너들이 보내는 하이~코메디가 꽂히기나 할런지 걱정이 되긴 한다만 밝은 웃음에서 쓴웃음으로의 반전이라도 기대해볼란다.  너희들이 과연 봉황의 깊은
 
 
바라 2009-07-28 10: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람혼님, 승주나무님, 아프락사스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수고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 경향신문을 사보시면 좋겠네요~

2009-07-28 10:20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9-07-30 00:04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9-08-04 16:35   URL
비밀 댓글입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982 



쌍용차 노동자 가족 죽음은 살인 

 


[투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독자  / 2009년07월20일 15시34분

쌍용차 가대위 여성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분명 쌍용자동차 자본가계급과 정부


정부와 쌍용자본가계급은 6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더니, 오늘 또 다시 파렴치하게도 쌍용자동차 노동자 동지의 가족인 가대위 동지를 살인했다. 상하이자본에게 모든 기밀과 기술 및 이윤을 떠넘겼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1조 5천억 원이라는 이익금을 도용했던, 과거 쌍용자동차의 비리의 주범, 박용태 쌍용자본가계급은 기만적이게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으로 재등장하여 60일이상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을 또 다시 기만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비리를 숨기고 혼자 살아남기 위하여 수십만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쌍용 가대위 여성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분명 쌍용자동차 자본가계급과 정부이다. 2009년 7월 20일 아침 9시경, 박용태 쌍용자본은 ‘법’을 앞세우며 또 다시 공권력을 대동하여 공장을 진입함으로써 도장공장의 불바다의 위험속에 내몰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또 다시 위협하였고, 결국, 쌍용노동자가족인 가대위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오늘 경찰은 쌍용공장위에 3개의 헬기를 띄워 검거농성중인 노동자들 위를 낮게 날면서 위협하였고, 공장정문을 비롯한 모든 출입구에 전투경찰과 사복경찰을 수겹으로 둘러싸고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강하게 위협하였다. 사실상 이미 공권력은 공장내에 배치가 된 상태이고, 이 공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사측은 본관건물에서 바로 그 뒷건물인 도장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속에서 쌍용자동차 가대위 여성동지는 남편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정책부장 이재진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화염속에 둘러싸인 것을 보고 죽음을 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쌍용자동차 가대위 동지들의 눈물겨운 투쟁


그동안 쌍용자동차 가대위 동지들은 눈물겨운 투쟁을 벌여왔다. 가대위 동지들 중에는 해고당한 남편, 소위 죽은 자의 아내도 있었고, 산자의 아내도 있었다. 오늘 사망한 여성동지는 바로 노동조합 정책부장 이재진의 아내로 가대위 활동에도 열심히 투쟁하던 동지였다. 가대위 동지들은 공장점거파업 초기에는 평택시내를 돌면서 남편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홍보했고, 평택시장을 찾아가서 호소도 하였고, 평택시를 돌며 무릎이 닳도록 삼보일배를 하면서 남편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또한 전국의 투쟁사업장과 집회를 찾아다니며 남편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호소하였다. 쌍용자동차 가대위 동지들은 지난 7월 2-3일, 공장내에 공권력이 들어오면서 공장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전국의 투쟁사업장과 집회장소를 돌면서 죽음에 내몰린 남편들의 투쟁을 돕기위해 눈물겨운 투쟁을 해왔었다.


가대위 동지중의 한명이 “이제 마음도 진정되고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면 남편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엊그제 였는데, 정부와 자본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가족마저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쌍용 자본가계급과 정부에게 이대로 물러설수는 없다.


정부의 인면수심을 노동자의 힘으로 박살내자


지금 정부의 비호속에, 쌍용자본가계급은 왜 이렇게 날뛰는 것인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알고 있다. 바로 박영태를 위시한 비리의 주범들이 그들의 비리를 노동자들에게 덮씌우려고 강력한 노동자탄압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이다. 박영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그의 비리를 가리려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를 가증스러워할 뿐이다.


또한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실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소위 “쌍용자동차 사태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바로 오늘 쌍용자동차 공장에 공권력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던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금과 같이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쌍용자동차의 생존 가능성도 대단히 낮다고 보고 있다"고 하면서, "노조의 공장 점거로 생산이 중단된 현재 상황이 7월말 이후까지 계속되면 쌍용차는 파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사측과 협력업체의 판단"이라면서 사측과 협력업체를 대동하여 정부의 인면수심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지금 7명의 사람이 죽어나가고, 도장공장의 화약고를 안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으며, 정부가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의 인면수심이 모든 정부각료들에게 전염되었는가? 정부는 마치 한 몸처럼 이렇게 파렴치한 언행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와 자본가계급은 왜 이렇게 한편으로는 ‘파산’이니 ‘노사공멸’이니 하는 말로 노동자들을 위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공장을 악착같이 탈환!하려고 하는가? 바로 그들의 위기 때문이다. 그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가계급이 미쳐 날뛸수록 그들은 벼랑끝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노동자계급 동지들이여, 지금 당장 연대의 투쟁을 시작합시다


지금 점거투쟁중인 쌍용자동차 공장안은 참혹하다. 음식물, 식수, 전기, 의약품이 차단되었고, 외부와의 모든 출입이 차단되었다. 정부는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다 못하여 인간대우조차 안하고 있다. 모든 생필품 공급마저 끊기고 있는 쌍용자동차들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뿐인 노동자 자신이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서로 붙들고 매고 의지하면서 자본에 대한 투쟁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60일이 넘는 투쟁의 과정동안 쌍용자동차 노동자계급은 자본의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남은것은 투쟁밖에 없다. 그들은 그들의 몸을 불살라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 전국의 노동자계급 동지들이 쌍용자동차로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더 모여야 한다. 전국적인 연대투쟁이 매일 매일 지속적으로 거대하게 이루어져서 자본가계급과 정부를 압도하여, 그들이 굴복시켜야 한다.


지금은 전국노동자계급의 연대투쟁만이 해답이다. 이것만이 죽음으로 내몰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살릴수 있는 길이다. 전국의 노동형제들이여, 점거투쟁중인 쌍용자동차 공장주변에 수십만의 거대한 노동자들의 띠를 만드는 것만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살리고, 전국의 노동자들을 해방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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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노동신축화와 경제위기 책임전가를 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전투구

정책위원회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7월 1일 오후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의원의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져 법안상정의 적법성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일단 6월 30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존의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은 30일 밤늦게까지 합의를 시도했으나 최대 쟁점인 법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06년 11월 30일 노무현 정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을 합의해서 처리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법이라고 하면 이때 제․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함께 일컫는다.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2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법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정부에서부터 불붙기 시작했다. 2008년 10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2009년 7월부터 100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불안한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하며 고용대란설을 설파했다. 올해 3월 12일에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하여 현행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고, 3월 13일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월 30일에는 기간제와 파견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4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의 이견으로 상정이 무산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6월 19일 환노위 3당 간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석회의는 6월 29일까지 9차례 열렸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

한나라당은 이 과정에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대신에 법 적용을 유예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제시하였다. 한나라당은 법적용 유예기간을 초기에는 3년으로 정했다가 협상이 진행되면서 2년으로 변경하였다. 협상 마감시한이 코앞에 닥친 6월 30일에는 선진과창조의모임에서 낸 절충안(300인 이상 사업장은 현행법 즉시 시행, 300인 미만 200인 이상 사업장은 법 시행 1년 유예, 20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법 시행 유예)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7월 1일 환노위에 기습 상정한 것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기존의 안이다.)

민주당은 기존법 시행 및 보완을 주장했다. 보완책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금 대폭 증액을 내세웠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둘 수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6개월 유예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노동계의 동의를 전제로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유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석회의에 참가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유예를 전제로 한 회의였다면 애초부터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야 3당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기존법의 시행 및 보완을, 민주노총은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강행해 통과시킬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2009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2007년 7월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 때문이다. 즉 이들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어 7월부터 계약기간이 2년이 넘은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 올 7월부터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규직 채용에 부담을 가진 기업들이 동일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기보다는 계약 만료 후 다른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대량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2009년 7월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100만 명 내외로 추산하고 이들의 고용대란을 강조하며, 이를 비정규직법 개정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운동진영은 정부의 이러한 우려를 법제정 당시부터 예견했다. 우리는 비정규직법이 2년마다 기간제 노동자들의 주기적 해고를 가져오고 2년 한도 내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양산법’, 즉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사유 제한이 아니라 사용기간 제한을 골간으로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인 비정규직 양산 억제와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당시 기간제법은 ①관행으로 인정되었지만 비정상적인 고용이었던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였다, ②사용사유 제한이 아니라 사용기간 제한으로 해고 후 재고용이나 파견 및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으로의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 양산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③광범위한 적용 예외사유를 두어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파견법의 경우 ①파견대상업무를 대폭 확대하였다, ②파견기간을 2년까지로 연장하고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마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③불법파견의 경우에도 2년을 넘기지 않으면 직접고용의무가 없어 사실상 불법파견을 조장한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2006년 당시 기간제법 제정과 파견법 개정으로 구성된 비정규직법 제․개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공식화, 일반화해 노동신축화를 제도화하고 이에 대한 일부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은 경제상황이 급변하면서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경제위기로 비정규직의 해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 노동자의 실직이 늘고 있으며,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힌 쌍용자동차, GM대우 등의 대기업에서도 강제 휴업으로 사실상의 비정규직 우선 해고가 발생했다. 소리 소문도 없이 해고가 진행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하다. 한편 정부가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경우도 공기업선진화나 경영효율화를 내세우며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KBS는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420명 중 18명에 대해 6월 30일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331명을 자회사로 이관하고 89명에 대해 계약해지할 계획이다. 한국토지공사는 6월 30일 145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한국산재의료원(28명)과 보훈병원(23명)도 최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정부의 역행적 정책기조와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이 실제로 적용되는 올 7월 이후 비정규직의 연이은 해고사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9년 7월 사용기간 2년 제한조항이 적용되는 기간제 노동자가 최대 3.2만 명으로 추산되고, 7월 이후 매달 최대 3~4만 명이 해당될 것이다.


노동신축화와 비정규직 문제 책임 전가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 비정규직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먼저 현 정권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무력화함으로써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자본의 손을 들어주려고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같은 자본가 단체는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부는 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 즉 노동신축화는 추진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의 사용기간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임금 및 고용의 신축성을 제고할 것을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폐지하거나 최소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은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사용과 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대한 공격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7월 1일부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야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등 운동진영도 이 문제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2009.3.12)을 보면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근로의 고용기간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단기간 노동자의 기간제한 예외사유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더라도 손쉬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의 사용을 확대하고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노동권의 불모지대인 파견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즉 현재 기간제를 쟁점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은 이명박 정권의 노동신축화 정책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발생한다고 협박함으로써 여론을 선도하고 국민적 압박 수단으로 삼았다. 노동신축화라는 본질을 숨겼다. 또 해고를 막기 위해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설정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사용 자체는 당연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기간이 연장되면 사용자는 계약해지를 통해 그 기간 안에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비정규직의 사용을 고착화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사용기간 연장이나 적용유예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명박 정권은 앞으로 벌어질 비정규직 고용문제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선점했다. 이미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노무현 정권 때 여야합의로 도입된 법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안 없는 비판으로 향후 벌어질 비정규직 해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행법의 사용기간 제한 연장이나 유예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7월 1일자 기사에서 “양대 노총 조합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며,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가 양대 노총에게는 '발등의 불'이 되지 못한다. … 결국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규직 노조'라는 것이 정설이다”며 노동계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지배세력과 자본은 이러한 논리를 동원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다른 세력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양의 탈을 쓰려고 한다. 즉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해고와 실직 실태를 호도하고, 노동신축화를 확대하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정규직법 논란의 맹점을 넘어서자

그렇다면 비정규직법 개악저지를 외치며 강경저항의 자세를 취한 민주당의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심지어 환노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노동계와의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무현 정권 때 그들이 비정규직법 논의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여야합의하에 통과시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시의 수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통과 시켰던 세력이 지금에 와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노동계와 비정규직의 벗인 양 핏대를 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무엇 때문인가. 무엇보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대응을 통해 노무현 사망 이후 이른바 개혁세력을 결집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 노정 대화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민주노총을 이용하여 공조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노동계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서민 민생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태를 작년 광우병 촛불집회나 그 이후 민생민주국민회의와의 활동, 그리고 최근 ‘MB악법’ 대응과정에서 이미 여러 번 연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로 비정규직법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정략적이고 기만적일 뿐이다. 사용기간 연장이나 유예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돌연 6개월 유예 수용으로 바뀌었고, 노동계의 입장을 들먹이며 1년까지도 경우에 따라 수용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치 자신은 공평한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묘사하면서 정치적인 부담은 노동계에 떠미는 꼴이다.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비정규직법 논란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기존 비정규직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인정하지 않고 현행유지와 정규직전환기금 증액으로 문제를 무마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용사유 제한 없는 사용기간 제한으로는 비정규직의 반복적인 해고와 외주 용역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민주당은 2006년의 입장으로 되돌아갔고 다만 여당에서 야당으로의 상황변화에 따라 자신의 포지션을 바꿨을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개악’이라는 구조에 갇혀서는 안 된다. 자본과 정권이 던져놓은 조삼모사에 빠지는 꼴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를 넘어서 현재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해고와 계약해지를 막고,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에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쌍용자동차 투쟁과 같은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싸움, KBS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와 해고에 맞선 싸움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공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와 노동권 박탈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막아야 한다. 둘째, 취약 부문부터 시작되어 확산되고 있는 해고에 맞서기 위해서 ‘한시적 해고중단 및 고용안정 특별법’과 같은 제도적 요구를 내걸고 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싸움이 결합될 때 이명박 정권의 노동신축화, 노동권 박탈,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서 투쟁전선을 세우고 비정규직법의 개악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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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 2009-07-17 12: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출처 :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sola&id=640 사회화와 노동
 

빈곤층 소득보장 정책의 쟁점과 대응과제

김유진 | 조직국장
한국 사회 빈곤 현황

IMF 이후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화는 절대적 빈곤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가난의 문제가 특정한 소수의 문제로 머물 수 없게 되면서 빈곤 문제가 전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는 지금, 실업 증가와 임금 하락 추세와 함께 빈곤율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절대빈곤율, 즉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은 2003년 10.2%에서 2006년 11.36%로 증가했다. (절대빈곤율은 2006년에 발표된 통계가 가장 최근 것이다.) 또한 도시지역 상대빈곤율, 즉 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3.51%에서 2006년 16.42% 기록했다. 도시 이외의 가구들까지 포함하는 2006년 전국가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상대빈곤율은 18.45%에 달했다. 2007년 도시가구 기준 상대빈곤율이 17.5%로 또 증가했으니 현재 전국적으로는 5명 중에 1명꼴로 상대적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최근 상황을 보여주는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자면, 올해 5월 소득분배 불균형수치인 지니계수가 0.325로 증가했다. 이는 수치 발표 이래 최고 수준이다. 또 2009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 격차)이 8.68배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고용불안과 자산 감소로 인해 앞으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차적으로는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영세 자영업자의 도산으로 서민층의 근로소득이 급감하는 것이 원인이다. 그런데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근로소득보다는 금융소득이다. 대출금이 많은 서민층이 작년 말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산을 내다 팔아 손실을 확정한 반면 상위층은 연초 저점에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해 자산증식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실업, 영세자영업자의 실질소득 감소와 일자리 상실은 갑자기 빈곤의 상태로 내몰리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진다. 주로 어린이, 한부모 가정, 노인, 장애인 등 소득수준이 낮거나 노동 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은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다. 민중을 빈곤의 벼랑으로 내모는 해고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긴급한 어려움에 대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라는 것은 생존권적 요구다. 이명박 정부도 인정한 것처럼 경제위기로 인한 신빈곤층 증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생산 감소와 기업 도산 등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일자리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지원 이외의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기존 소득보장정책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엄격한 심사 기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긴급 지원책들은 신빈곤층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빈곤층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 역시 큰 우려를 낳는다. 2008년 복지 지출의 비중이 낮아졌고 집행률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산편성에서도 사회복지 지출 구성비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운동은 현행 소득보장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요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 글은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의 현황과 요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근 빈곤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복지재정 확대와 기본소득 보장 등 운동진영의 요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소득보장 정책 현황과 쟁점

한국에서 빈곤문제의 부상과 소득보장 정책

한국에서 빈곤층 소득보장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다. 대량 실업, 노숙 급증,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500만 명 양산 등 빈곤 문제의 사회적 충격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을 강제한 것이다. 빈곤문제가 강력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한국의 사회안전망 부실이 심각하다는 OECD의 문제제기가 맞물려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소득보장 정책의 주요 틀이 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1961년 12월 제정, 2000년 폐지)이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시혜적 태도를 취했던 데 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빈곤에 대한 권리로서 최저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수급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자 한국에서 ‘빈곤선’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수준과 엄격한 선정기준, 소득발생유무와 관계없는 추정소득부과 등으로 소득보장효과가 미미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문제가 매우 많다. 특히 조건부 수급 조항을 두어 최소한의 생활도 불가능한 일자리를 조건으로 수급권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단순히 이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질 낮은 일자리 창출과 각종 노동유인정책을 통해 노동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정책의 위상을 낮추려는 노동연계복지가 신자유주의 사회정책의 핵심방향이기 때문이다. 먼저 빈곤층 소득보장 정책의 가장 기본적 틀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요구와 발전방향을 검토해보자.

빈곤층 소득보장정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가구소득 및 재산 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으로 노동시장 정책이 혼합되어 있다. 급여 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7종이 있고,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총합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급여의 원칙이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타 법령에 의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이 제도가 포괄하고 있는 인구 범위는 국민의 2~3%인 153만 명 수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①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수준과 폭넓은 사각지대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 지원수준이자 의료급여,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무료대상자 기준 등 여타 사회복지서비스에서도 기준이 되는 ‘한국의 공식적인 빈곤기준선’이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개념의 계측방식인 전물량방식으로 3년 주기로 계측한다. 비계측년에는 기존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갱신한다. 2009년 최저생계비 수준은 아래와 같다.

1988년부터 계측되고 1999년부터 실제 공적부조에 적용된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1999년 근로자가구 소득(4인 가구)의 38.2%였다가 2008년 30.2%로 하락했다. 최저생계비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선정기준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낮은 수준으로 계측되는 것은 사회복지 대상의 축소와 폭넓은 사각지대의 존재를 의미한다. 책정 방식에 있어서도 전물량방식의 문제점,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 문제, 계측을 하고 나서도 예산에 맞춰 재조정할 수 있는 문제 등 최저생계비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들이 많다. 최저생계비 수준이 낮아지면서 절대적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은 2000년 시행 이후 2007년까지 2.8~3.2% 수준에 머물러, 절대빈곤층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경제위기 하에서 늘어날 빈곤층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수준과 대상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②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별기준의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문제 중의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이다. 현재 최저생계비 미만의 조건에 있지만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3.7%로 수급자 2.8~3.2%보다 많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로 규정되어 있다. 수급신청 탈락자 가구 중 25.7%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되지만 이들 중 56.2%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 재산기준 및 자동차기준의 문제
재산기준 및 자동차기준도 수급권 박탈의 주요 사유다. 현행 제도에서 기본재산액 기준이 2004년 수준대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수급자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해 도입한 소득 인정책제도(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는 전세금, 통장,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어 수급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다른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허다하다. 몇 달 전 화제가 되었던 ‘봉고차 모녀’가 바로 그 사례다. 보육료 지원, 장애수당,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지원, 시설지원 서비스 등에도 자동차기준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 전체 가구의 59.4%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자동차를 일반재산이 아니라 보고 과도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④ 추정 소득의 문제
추정소득은 수급자들의 실제소득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가구원(일용직, 파트타임, 노점 등)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실업상태에 있는 수급자는 물론 근로조건유예자(근로경험 있는 중증장애인, 3세 미만의 유아를 탁아소에 맡긴 경험이 있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 등에게도 자활을 강요하거나 추정소득을 부과하며, 경제 불황으로 인해 실업상태인 수급자들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해 이를 생계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실제 수급당사자가 임금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득수준이 얼마인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추정소득을 부과해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생계급여를 낮추는 것이다.

⑤ 노동을 강제하는 조건부과 및 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문제
조건부과 기준은 사회복지사가 연령, 외형상의 건강상태, 전직 및 자격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근로능력판단으로 노동할 수 없는 수급자에게 노동을 강제하거나 추정소득을 책정해 생계급여를 낮추는 문제가 심각하다. 만성질환이 있어도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정신장애와 같이 장애진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부모 등에게도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또 사회적 일자리나 공공서비스 일자리와 같은 수준의 노동을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선정과 지급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그 비현실성으로 인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운동세력들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핵심은 애초 법의 취지대로 보장성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고 그에 동반하여 최저생계비 인상해야 하며(중위소득 50%, 평균소득 50% 등 여러 기준이 제기되고 있다), 그와 연동해 기초법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급액을 인상해 절대 빈곤층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추정소득 조항으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독소조항을 폐지, 완화해 가야 한다.
‘근로연계복지’라는 방향 하에서 생계급여 수급 조건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강제되는 문제, 즉 조건부 수급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자립지원의 원칙에 근거한 조건부 수급 제도는 생계급여를 줄이려는 시도에 그칠 뿐 실제 자활을 통해 적정한 소득을 얻기 어렵고 자활 참여 이후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기반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그저 강제에 그칠 뿐이다. 나아가 복지와 노동을 연계해 노동시장 신축화에 부응하고 수급 대상을 줄여 재정을 절약하고자 하는 시도에 반대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와 사회정책의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덧붙여 기초법은 수급대상이 되면 7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고, 탈락되면 아무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다. 운동진영은 그간 급여 분리, 선별적 확대를 요구해 왔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정부 차원에서 급여분리를 시도하고, 자활급여는 별도의 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를 위한 운동진영의 취지와는 달리 정부의 급여분리는 생계급여를 긴축적으로 운영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기에 그간의 요구를 재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후소득보장으로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한국의 노인 빈곤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기준 45%로, OECD 국가 평균인 13%에 비해 3.5배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 노인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65~74세의 자살률은 64.9명으로 가장 낮은 그리스의 4.9명에 비해 13배나 많은 수치이며 나이가 들수록 자살률은 더욱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정년퇴직 연령이 선진국보다 낮고 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그 주요 원인이다. 또 노동을 통한 소득 이외에 생존을 위한 사회보장이 취약한 현실에서 노인 부양의 책임을 전담해왔던 가족(여성의 이중부담)이 위기에 처하자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경제위기가 노인 인구에게 더욱 가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후 소득보장정책으로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노후 생활의 보장과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논의는 ①사각지대에 대한 대안 ②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논의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관계설정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①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면서 국민연금을 소득비례로 전환하는 방안 ②기초연금 급여율을 높이고 대신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는 방안 ③기초노령연금의 보험료를 동결시키는 방안 등이라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흐름을 이어가는 논의라 볼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문제점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사각지대는 광범위하다. 전체 노동자 중 50% 가량이 고용형태(불안정노동층, 자영업자, 전업주부, 비공식부분 노동자 등) 상 제한으로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고 있다. 또 가입이 가능해도 소득이 낮아 납부하지 못하는 실질적 사각지대는 전체 가입자의 42%(2007년)에 달하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절반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의 50% 급여율은 모두 40년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데, 불안정한 고용기간으로 실제 보장수준은 20%에 그치며 제한된 수의 노인만이 수급자가 되면서 보편적 사회보장정책으로서의 의미가 무색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방향에 따라 소득에 따른 비례적 보장 형태로 연금 체계가 변화되면 국민연금이 가졌던 소득재분배 기능이 소멸하고 나아가 연금 민영화의 길이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공적인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서 국민연금의 기능을 없애는 것이다. 또 현재 쌓여있는 기금의 크기가 거대해 기금 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기초노령연금은 2003년 연금개혁 국면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제시되면서 등장했다. 이는 공적연금의 위상을 낮추고 노인인구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사회운동은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으로의 발전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2007년 연금개혁 국면에서 정부는 고령화, 재정안정화 등을 근거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높이고 보장성을 낮추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에 따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월 8만 4천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금의 규모는 3천억 가량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노인인구라는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공적연금의 효과가 조기에 발휘되어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지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2007년 당시 국민연금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와 운동의 열세로 기초노령연금 도입은 국민연금의 후퇴를 동반했다. 앞으로 진행될 연금개혁 방향도 기초연금 확대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는 맞바꾸기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에는 다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성 문제다. 국민연금급여가 노후의 소득에 반영되었을 경우 노인 빈곤율은 41.1%, 기초노령연금까지 반영되었을 경우 36.2% 수준에 머물러 현재 급여수준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A값의 10%로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노인 빈곤율은 크게 줄지 않는다. 노인의 상당수가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급여수준을 상향해도 노인의 생활상태를 일부 개선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성숙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장기적으로 수급비율을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비율은 오히려 축소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선정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선별요건은 소득 및 자산에 근거하는데 실제 소득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수급자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산이 될 것이다. 여타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생활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없는 자산 때문에 수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조사가 주요 선별요건이 되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의 쟁점과 발전 방안

현재 기초노령연금 발전전망에서 주된 쟁점은 급여수준보다는 급여 대상이다. 기초노령연금을 향후 노인 100%에 제공하는 ‘보편적인’ 공적연금-기초연금으로 발전시키자는 요구가 진보신당, 여성운동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초연금으로의 발전 문제에 있어서 한정적 재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이다. 노인 인구 100% 대상 기초연금으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의 근거는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의 혜택과 정당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각종 감세정책 철회, 재정기조 변경을 통한 재원마련으로 현재 ‘용돈’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보장수준도 높이자는 안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취약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상황, 경제위기 하 정부 재정적자 위험 가능성, 또 부자감세나 4대강 정비사업 등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철회하기 위한 투쟁의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모든 노인인구에게 나누어 주기는 어렵다. 용돈 수준의 급여를 모든 노인에게 제공할 것이 아니라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더 빈곤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하는 전략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기초연금으로의 발전 요구가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과정과 현재 이명박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정세적 대응인지 검토해야 한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범위 확대,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삭제,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전환 등 국민연금의 위상을 사적 보험으로 전락시키는 방안과의 맞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소멸하는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 전환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도적 변화를 넘어서는 문제다.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빈곤층 노인의 급여수준 하락, 고소득층의 급여 수준 상승, 제도 간 중복수급을 금지한다는 단서로 인해 빈곤할수록 각 제도들을 통해 받게 되는 급여의 총합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빈곤층의 소득보장 정책이 후퇴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적 운영(이를 통한 공적연금의 후퇴)에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마련해 가야 한다. 현재적으로는 2028년까지 합의된 급여수준(A값의 10%) 상향을 앞당기자는 요구를 통해 위기에 처한 노인 인구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해가며, 이미 지적된 문제들의 개선 요구를 통해 공적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하자는 요구가 그 출발점이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정당성(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방향성 하에 제도적 보완 또는 이행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의회전술’이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연금관련 대응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실천방안들(논의주체 형성을 위한 의제설정, 일상적 소재와 매개의 계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있어 위험성을 높이는 금융투자원리의 연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공공부문,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부과방식으로의 장기적 전환 등 제출된 방안을 검토하고 공동의 투쟁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의 전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조직해야 한다.


현 시기 소득보장정책(기본생활보장)에 관한 운동세력의 요구와 쟁점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문제의 확산에 대해 많은 요구가 제출되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운동세력의 요구 중 해고금지 및 고용보장, 사회서비스 등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대 등은 경제위기 하 노동자의 생존 보장을 위한 공통적 요구다. 또 최저생계비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연금개악 저지를 통해 기존 소득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공감대가 있다.
소득보장 관련 운동세력의 요구안 중 쟁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과감한 재정 방안을 제출한 진보신당의 요구, 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로서 기본소득 보장을 제시하는 사회당의 요구다.
진보신당은 2008년 12월 <1,008만 명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을 발표하여 기초연금 도입(모든 노인에게 월 30만 원 지급), 장애연금 도입(중증장애인 월 25만 원, 경증장애인 월 12.5만 원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재산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372만 명 추가해 509만 명 보장, 중앙정부 부담률을 77.38%에서 100%로 확대) 세 가지를 주요하게 요구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총 38조 6,110억 원이다.
사회당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제출했다. 연령별로 차등을 두어 계산했을 때(1인당 연 400만 원~1,000만 원) 2009년 필요한 기본소득 합계는 284조 원인데 재원은 각종 부가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지대소득세 등을 인상하고 국방비 절감으로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경제위기 하에서 빈곤의 심화가 사회복지 확대를 공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계기이므로 과감한 재정 확충과 제도 신설을 요구하자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운동 주체의 형성이 부족하고 조직된 노동자운동의 투쟁이 부재한 상황에서 원칙적인 확대 요구는 자칫 선명성 경쟁에 그칠 수 있다. 요구는 있으되 운동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도입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후퇴’와 같이 지배세력에 활용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실제로 경제위기 하에서 재정 확충은 제약이 큰 문제인데다 정부 재정기조를 바꾸는 것 또한 운동이 부재한 상황에서 요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기본소득 어떻게 볼 것인가  
 
대량실업이 자본주의의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문제이자 결과라는 분석에서부터
‘일하지 않는 자의 먹을 권리’‘, 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소득’이 1980년대 이후 유럽
좌파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었다. 기본소득 전략은 완전고용의 불가능성, 수준 낮은 공공부조와 실업급여의 한계, 강제노동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노동연계복지의 강화 속에서 노동과 소득을 분리시키는 전략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실제 기본소득 정책은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기존의 복지제도 대부분을 철폐하고 대신 일정한 소득한계를 정해 그 이하의 소득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복지국가의 비효율, 재정적자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관철된 것이다. 독일이 관련해 가장 많은 논의와 활동이 벌어졌고, 또 신자유주의자에 의해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 사례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분석마르크스주의의 대표자인 반 파레이스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주장은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자본주의적 길’로서 생산력 발전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그리의 경우는 현재의 생산력수준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이 이미 가능하다고 보아 사회임금론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노동거부의 인식을 전제한다.
 
 


특히 기본소득의 경우 ‘노동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를 요구한다. 한국에서는 사회당과 연기금 사회주의 연구자 등이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주체형성과 실행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대안사회에 대한 논의 촉발’, ‘사회주의를 거치지 않고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경로’ 등의 ‘이념형’ 제시에 그칠 수밖에 없다. 현행 소득보장 정책에서도 복지의존에 대한 비난과 증세에 대한 대중적 반발을 극복하는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고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운동이 미미한 조건에서 사회정책의 근간을 전환하자는 주장은 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중 이데올로기의 전환을 위한 주체형성과 이행의 구체적 경로에 대한 논의 없이 재정계산으로 실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빈곤층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운동의 요구

신자유주의와 함께 전 세계의 복지기조로 자리 잡은 노동연계복지는 복지의존성 공격을 통한 재정지출 축소, 광범위한 산업예비군 형성을 통한 노동신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하 복지 확대 요구는 단순한 재정확충과 적절한 분배 문제에 그칠 수 없다. 사회보장정책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사회 유지를 위한 노동 통제전략이자 피지배계급의 저항으로 달성된 기본적 생활 보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따라서 경제위기 하 급증하는 빈곤층의 생존권적 요구도 단순히 재정측면에서의 가능성을 넘어서 사회복지의 방향성을 바꿔내기 위한 장기적 전망, 현실의 심각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요구와 공동의 투쟁 형성, 노동자운동의 인식 확장과 주체 형성 문제가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정책 기조가 더욱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시장화라는 점에서 우리의 요구는 사회보장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시장화 정책에 대한 비판,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현존하는 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이 실제로 민중의 생존권 방어를 위한 매개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구를 정돈하고 운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의 빈곤과 실업 대책은 기존 제도의 소폭 확장과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지원방안에 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전된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빈곤층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이자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에 관해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의 요구 등 지금까지 제기된 요구들을 제기하면서 긴급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 시장화에 반하는 장기적 발전방안을 그려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선 노동자운동의 투쟁과 맞물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보장과 제대로 된 일자리 요구로 나아가는 운동의 주체형성을 동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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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 2009-07-17 12: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출처 : http://www.movements.or.kr/bbs/view.php?board=journal&id=2033 월간 사회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