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를 비롯한 당시 여성 변호사들은 고용 시장과 여타의 곳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그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였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시민권 운동과 그로부터 얼마 뒤 시작된 여성운동은 법조계를ㅡ법전도 더불어-개선하기에 앞서 사회 분위기부터 먼저 바꿔야만 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법원에 제소된 성차별 사건은 거의 전무했고 미국의 법과 법령은 여성에게 불리한 판례로 가득했다. 긴즈버그는 곧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 대신 긴즈버그는 문제가 되는 법을 하나씩 폐지하고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성과 남성모두에게 끼치는 해악을 지적하기 위해 개개의 시소試訴다른 유사한 사건에 판례가 되는 소송 사건-남편이 피부양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여성 군인, 어린 자식을 양육해야 하지만 죽은 아내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남성, 여성의 배심원단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은 여러 주―를 활용했다.

모든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긴즈버그는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여성이 주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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