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러므로 사법의 마비상태는 권력의 약화와 관련된다기보다 오히려 권력의 무절제한 분배,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권력집중, 그 결과로 생기는 많은 알력과 불연속에 기인하는 것이다. -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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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는 신체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다소 직접적인 사주의경향으로 또한 "익명의 집단적 범죄행위"로부터 어느 정도 직업적인악당이 저지르는 "소수의 일탈자들의 범죄행위"로 전환하게 된다... 법제의 형벌완화보다 선행하여 범죄의 내용이 완화된 것이다. -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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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스러운 범죄와 막강한 권력을 보여 주어야 할 이러한 처형 의식에서만큼 민중이 수형자들과 가같다는 것을 느낀 적이 없었고, 또한 그처럼 그들과 함께 무한정한 절대적 법 권력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도 없었다. 사소한 경범죄를 범한 사람들, 방랑자, 외모로 보아 걸인인 사람들, 품행이 나쁜 빈민, 소매치기, 장물의 은닉자와 건매자들에 대해서 유사한사회계층의 사람들의 공감과 연대의식이 줄기차게 표명되었다...이러한연대의식의 타파가 형사 및 치안상의 진압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신체형 의식에서, 폭력이 순간적으로 가역적인 것이 될 수 있었던 불안한 축제의 소동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통치 권력보다 오히려 민중의 연대의식이었다.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의 개혁자들은 결국 처형이 단순히 민중을 위협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된다. 개혁자들이 최초로 주창한 것은 처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요청이었다.
-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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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이 서로 통하고 ‘잔인성‘이라는 형태로 연결된다는 것은 막연히 인정되던 동태복수법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벌의 의식에서 다음과 같은 권력의 구조에 의해 초래된 결과였다. 죄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추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물리적 과시행위를 통해 더 고무되고 강화되는 권력, 스스로무장된 권력임을 내세우면서 명령체계가 군대제제의 기능과 다를 바없는 권력, 관계의 단절이 생기면 모욕감을 주고 보복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인간관계처럼 지켜야 할 규칙과 의무를 강조하는 권력,
불복종이 하나의 적대행위이며 근본적으로는 내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폭동의 초기 단계에서 목표가 되는 권력, 왜 자신이 그 법을 적용하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적이 누구이고 어떠한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 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권력, 끊임없는 감시를 하지 않더라도 독특한 과시 행위 54의 화려함을 통해서 자신의 효력을 계속 쇄신시키기를 모색하는 권력, 과잉권력으로서의 자기의 실상을 예식을 통해 화려하게 과시함으로써 활력을 다시 얻는 권력, 이모든 권력이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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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제재를 가해야 할 범죄와 공권력에 의해서 내려지는 주벌과의 차이성을 강조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진실과 처벌 사이에는직 모순 없는 정당한 관계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를 가는는 권력은 그 권력이 처벌하고 싶어 한 범죄보다 더 큰 범죄로 인해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권력은 형벌에 대해서 결백한 채로게 한다는 것이다.
-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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