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3>

독립 전쟁을 주도한 대륙 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든 헌법 초안이 미합중국의 헌법으로 공식 발효된다. 이는 공화정의 상하 양원의 의회 제도를 기반으로 한 입법, 행정, 사법부의 삼권 분립의 헌법으로 추후 공화정 국가들의 모델이 되었다.

조지 워싱턴은 1789년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 1797년까지 미국을 이끌며 건국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다.


<CH24>

영국 해군인 제임스 쿡 선장은 타히티에서 금성 관측에 성공한 뒤 1769년 뉴질랜드에 간다. 1770년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에 도착한 그는 그곳을 영국 땅으로 선언함으로써 식민지 건설의 시작을 이끌었다.

미국이 독립하면서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잃은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선점하고자 죄수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서부 내륙으로 영역을 넓혀 간다.


<CH25>

재정 파탄에 직면한 루이 16세는 과세 제도를 고치려다가 평민들의 저항에 군대를 동원하여 제압하려 한다.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프랑스 전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난 것이 프랑스 혁명이다.

국민 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주도권을 잡은 자코뱅파의 로베스피에르는 개혁 정책으로 민중의 지지를 이끌고 반대파를 강력하게 숙청했으나 후에 반대파에 의해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


<CH26>

표트르 3세는 러시아 황제 자리에 올랐으나 군대와 민중의 지지를 잃자 1762년 황후 예카테리나가 쿠데타를 일으켜 표트르 3세를 폐위시키고 새 황제로 등극하였다.

예카테리나는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학문, 교육을 장려했으며 튀르크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토를 넓혔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후 통제를 강화하고 계몽 사상을 탄압, 농노제를 확장하여 인기를 잃었다.


<CH27>

증기 기관이 도입되고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영국은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나라로 발돋움한다.

발명가 엘리 휘트니는 목화에서 씨를 분리하는 조면기를 발명했고, 통일된 규격의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하는 총기 생산 방식을 발명해 무기의 산업화에 기여했다. 


<CH28>

1757년 청의 건륭제는 광저우 항구만 개방하여 허가 받은 상인만 교역할 수 있게 했다. 영국은 18세기 말부터 여러 차례 사절단을 보내 수교를 제안했으나 청의 입장은 변함 없었다.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로 고민하다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광저우를 통해 중국 내로 들인다. 이에 중국 내 아편 수요가 증가하고 폐해가 늘자 1840년부터 아편 전쟁이 벌어진다.


<CH29>

나폴레옹은 국민공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제1통령의 자리에 오른 뒤 군사 독재를 실시한다.

1803년 재정 확보를 위해 북미의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팔고 1804년 나폴레옹 1세로 등극한다. 숙적인 영국 정복을 위해 대규모 함대를 조직하고 출정했으나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에 패배했다.


<CH30>

1697년 프랑스령이 된 서인도 제도의 생 도밍그, 프랑스 혁명으로 통제가 느슨해지자 흑인 노예들은 1791년 반란을 일으켰으나 나폴레옹이 보낸 진압군에 패한다. 이후 반란군을 이끈 장 자크 데살린은 영국과 손잡고 프랑스를 몰아내는 데 성공하여 1804년 아이티 공화국의 독립을 이끈다. 


<CH31>

영국의 산업화로 가내 수공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실직하여 도시로 몰려 들었다. 급격한 도시화로 노동 환경, 생활 수준은 열악했고 부익부빈익빈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1811년부터 영국의 주요 공업도시에서 기계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주동자인 러드의 이름을 딴 러다이트 운동은 1816년까지 산발적으로 지속되다 정부의 강력 진압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정부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CH32>

미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새로 편입된 서부 영토에 대한 탐사를 명령했고 이 조사 결과는 향후 서부 개척의 기본 자료가 되었다.

1800년 윌리엄 해리슨 인디애나 주지사는 주변의 인디언 추장들을 설득하여 '웨인요새 조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와 그의 동생은 이에 반대하여 미합중국 군대와의 여러 차례 대결 끝에 패배하여 인디언 영토 수호 작전은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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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괭 2024-09-30 12:5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우왓 역시 화가님 진도 쭉쭉!!
 

1934년 이후 공개적으로 부패를표명한 천도교다. 그리고 효율적인 부왜 활동을 부추기기 위해 중국대륙침략전쟁 뒤인 1937년부터 최린이 대표하는 천도교 신파에서는 이른바 ‘조선신궁‘을 ‘참배하고, ‘국기선양식‘에 참가하면서 전시 협력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황승봉 또한 그러한 교계 입장에 길을 같이했다. - P144

천도교 동화집 『새선물은 원전 확정과 독해의어려움을 감추고 있음에도 나라잃은시대 천도교 교계가 내놓은 희귀 동화집이다. 천도교 자장 아래서 동화를 창작한 작가는 적지 않다. 그러나 오롯 - P174

이 천도교 동화만을 써서 낱책으로 묶어 낸 경우는 없었다. 어린이를 위한교육동화의 경우, 가장 활발하게 내놓은 곳은 기독교 교계다. 그런 가운데서 황승봉은 평안북도 신의주(의주)의 간단치 않을 출판 환경을 딛고 천도교의 역사와 교리를 일깨우기 위한 뜻으로 『새선물』을 펴냈다. 신의주 지역문학의 사상적 다양성뿐 아니라 역내 천도교계의 유별난 역량을 증명하는한 본보기라 할 수 있다. - P175

이른바 ‘조국 해방 전쟁‘ 참전기와 종군소설을 통해 월북작가의 정치적이념적 선택이 옳았음을 알리고 싶었을 터이다. 그가 선악이분법이 확연한 종군소설이라는 문학적 전유 방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 - P222

던 숨겨진 의도는 자기가 떠나온 이남은 "미제 침략과 매국노의 쑥대밭"이고 새로 선택한 이북이야말로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건설장"이라는 비속사회학적 문화 심리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갑기의 다양한 창작활동은 그리 큰 문학적 역량을 발휘하거나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였다. 개인숭배와 당문학을 중시하는 북 특유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주류인 북한 문단에서 주변화되었다. 단편집『도솔봉』(1957)에서 해방기 좌익의 인민항쟁과 전쟁기 종군 체험을 창작하였으나 카프 시기 동지였던 한효에게 자연주의, 형식주의적 수법의 폐해를 지적받기도 하였다. 1930년대 한창 시절에 문학과 미술, 연극, 출판 등진보적 문예, 문필활동을 활기차게 전개했던 때와는 비교불가하게 주변으로 몰린 것이다. - P223

김상덕은 『세계명작아동극집』(1936)을 시작으로 『조선유희동요곡집』(1937)을 발행하고, 체제에 복무한 총후(銃後, 후방)의 아동 및 어머니상을 제시한『어머니 독본』(1941), 『어린이독본』(1942), 『어머니의 힘』(1943), 『안해의 결심」(동), 「암야의 등불』(동), 『가정야담 효부』(1944), 『어머니의 승리』(동), 시국적색체가 강한 미담집 소국민독본 이인석 상등병(國民讀本 李仁錫上等兵)』(1941)등을 다수 펴냈지만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김상덕은 가네우미 소토쿠(金海相德)라는 창씨명으로, 「반도명작동화집(半島童話集)』(1943)과 『조선 고전 이야기(朝鮮古典物語)』(1944), 장편동화다로의 모험(太郞冒險)』(同, 1944) 등을 일본어로 간행해 주목된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발굴한 사화집 『그림이야기 외쪽눈 영웅物語 片英雄)』(1945)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패망 직전에 발행된 일본어 조선 설화집, 고전소설집, 사화집은 모두 김해상덕 편, 현재덕 그림으로 발행되었고, 조선어로 조선적인 글을 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적인 것을 남기려는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작품집은 특히 서문에서 시국적 색채를 강하게 표출하며 전시체제에 편승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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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년대에는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국가들과 공국들이 황제파(기벨린)와 교황파(겔프)로 갈라져 권력 다툼을 벌였다. 황제를 지지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기벨린’은 신성로마제국 황제를 배출한 호엔슈타우펜 가문의 영지 비벨링겐Wibellingen에서 유래했다. 비벨링겐의 이탈리아식 발음이 기벨리노Ghibellino였기에, 오늘날 영어식 발음인 기벨린을 황제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겔프와 기벨린이라는 이름이 이탈리아에 들어온 것은, 12세기 중엽 신성로마제국 황제 프리드리히가 이탈리아를 공격했을 때이다. 그의 지지자들은 ‘기벨린’으로, 이에 맞선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은 ‘겔프’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주로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눈독을 들였던 북부 이탈리아의 상업도시들이 자연스럽게 황제에 맞서 교황을 지지했고, 교황에게 위협을 많이 받았던 농업 지역들이 전통적으로 황제를 지지했다.

샹파뉴 정기시의 쇠퇴는 11~13세기 십자군 시대를 규정지었던 국제 교역의 큰 틀이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새로운 구조와 특성을 지닌 국제무역이 등장하고 있었다. 십자군 시절의 이탈리아 상인이 지중해와 유럽 여러 시장을 돌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상인(순회상인)travelling merchant’이었다면, 이후의 이탈리아 상인은 직접 여행을 하지 않고 고향에 머물며 서신을 통해 현지 대리인의 상업 활동을 지시하는 ‘정주상인sedentary merchant’으로 변모했다. 그런 점에서 정기시 쇠퇴의 결정적인 요인이 새로운 사업 방식의 도입, 즉 서신을 통한 사업 관리 방식의 도입이었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제2기는 무엇보다도 ‘해상혁명nautical revolution’의 시대였다.
4 이 해상혁명의 핵심은 수송비를 낮추기 위해 좀 더 튼튼하고 큰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었다. 나침반의 사용과 추측항법의 도입, 해도海圖의 제작과 같은 항해술의 발전 또한 해상혁명의 중요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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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지중해와 그 너머 아시아 세계의 교역 구조뿐만 아니라 서유럽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직물 산업의 지리적 구조조정, 금화 주조와 같은 화폐시장의 변화, 봉건 왕조의 수도 파리와 같은 대규모 소비 시장의 부상, 상업이 안정되고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윤율 하락 등의 변화들이 있었다.

13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탈리아 상인들의 활동 영역이 지리적으로 더욱 확대되어 아시아 시장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포르투갈의 항해가 바스쿠 다가마가 인도로 가는 해로를 개척한 15세기 말보다 한 세기 이상이나 앞서서 이탈리아 상인들은 인도와 중국 시장을 직접 경험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몽골제국 덕분이다.

아시아로 가는 선교사나 외교사절들은 상인들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들이 이용한 길은 대체로 상업 노선과 일치했다. 제노바 상인들은 도미니쿠스와 프란체스코 수도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럽 상인들이 상관을 세우거나 꽤 활발하게 장사를 했던 곳은 킵차크한국의 카파, 타나, 사라이, 일한국의 수도 타브리즈, 흑해의 타나에서 대도로 가는 교통로에 위치한 우르겐치, 사마르칸트, 알말리크, 대원제국의 수도였던 대도, 중국 남부의 광주, 천주, 항주, 양주(양저우)와
††같은 항구도시들, 인도 북부의 델리, 인도 서부 해안에 위치한 카가, 타나, 퀼론 등의 항구도시들이었다. 이 도시들은 주교 관구管區가 설치되어 있거나 수도회가 활동하던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15세기 중엽 포르투갈 왕 알폰소 5세Alfonso V의 주문으로 베네치아 출신 수도사 마우로Mauro가 제작한 지도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이 꽤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콜럼버스와 다가마 이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 낸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몽골 평화시대에 베네치아 상인과 선교사들이 아시아를 직접 보고 얻은 지리적 정보 덕분이었을 것이다.

15세기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등 이탈리아 상업도시들은 원료 공급지와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팽창주의 정책을 선택했다. 그 결과, 중간 규모의 도시들은 주요 도시들의 위성도시로 전락했다. 베네치아는 15세기 초 북서부 이탈리아로 팽창해 베로나·파도바·라벤나를 정복했고, 피렌체는 300년 동안의 긴 싸움을 끝내고 1406년 피사를 병합하면서 막강한 해상 세력으로 부상했다. 이전까지 제노바 상선을 주로 이용해야 했던 피렌체는 이제 자국 선박을 이용해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피렌체 정부는 베네치아 모델을 본떠 피렌체 정기 선단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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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등은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중세 이탈리아 상인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원활한 상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변화해 갔다. 15세기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상인은 12세기의 전형적인 이탈리아 상인과 질적으로 달랐다. 12세기 이탈리아 상인이 상품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큰 수익을 노렸던 모험적 성격의 ‘여행상인’이었다면, 15세기 이탈리아 상인은 해외 각지에 주재원을 두고 현지에서 일어난 상업 거래를 복식부기로 작성된 회계장부와 서신으로 보고받으며 꽤 큰 자본을 투자해서 안정적인 규모의 이윤을 도모했던 정주상인이었다.

중세 말 이탈리아 상인들이 취급한 품목은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수송비가 비교적 비싸 원거리 수송이 불가능했을 거라 여겨지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제조업 생산 원료, 완제품까지도 활발하게 거래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들로 밝혀지고 있다. 이탈리아 상인이 주도했던 중세 지중해 무역에서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를 상호의존하게 만들었던 것은 직물 산업이었고, 그 원료가 된 면화와 인디고, 명반은 동서를 하나로 묶어 주는 매개체였다는 아불라피아의 지적은 직물 산업의 원료와 완제품이 향신료 못지않게 이탈리아 상인들의 주요한 거래 품목이었음을 말해 준다.

베네치아는 시리아·이집트와의 교역에, 제노바는 비잔티움제국과 소아시아 반도와의 교역에 집중했다. 당연히 취급하는 상품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향신료가 있었다면, 제노바 상인들에게는 명반이 있었다.

명반은 주로 지금의 터키 일대인 소아시아 반도에서 생산되었는데, 명반의 주요 고객은 모직물 산업이 발달한 플랑드르와 잉글랜드 등 북서유럽 지역이었다. 결국 제노바는 소아시아에서 생산된 명반을 대량으로 대서양까지 수송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선박을 건조해야 했다. 또한, 가급적이면 직항로를 선택하여 수송비를 줄일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동지중해에서 명반을 선적하고 대서양으로 향하는 제노바 선박은 가능한 한 본국을 거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 결과, 15세기 제노바 본토의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던 반면 동지중해에 위치한 제노바 식민지들은 크게 번성했다. 이로 인해 재정수입이 줄어든 본토 정부는 이제 제노바 상인들의 상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거나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명반은 중세 말 제노바의 경제적 명운을 결정한 상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베네치아의 행운은, 오스만튀르크가 소아시아 일대를 장악하고 최종적으로 비잔티움제국을 몰락시킨 후 제노바의 명반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 찾아왔다. 물론 이때도 일부 제노바 상인들이 오스만제국 내에 위치한 명반 광산 대부분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명반 교역에서 제노바 상인이 누렸던 독점적인 지위는 이제 무너지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오스만 술탄은 포카이아를 점령한 후 제노바 상인들을 내쫓고 명반 광산 채굴권을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양도했다.

베네치아 정부는 동지중해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을 우선적으로 베네치아 본섬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이를 엄격히 시행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었던 것은 본섬과 가까운 곳에 소비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방에서 베네치아로 들어온 향신료, 면화 등은 대부분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독일로 팔려 나갔다.

소란초 형제상회는 15세기 초엽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중개무역상으로서, 베네치아 도시국가의 귀족이었던 소란초Soranzo 가문의 네 형제들이 함께 만들었다.(형제들의 이름은 도나도Donado, 자코모Giacomo, 피에트로Pietro, 로렌초Lorenzo이다.)
1 이탈리아어로 ‘프라테르나Fraterna’라고 하는 ‘형제상회’는 당시 베네치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업 형태였다.(‘프라테르Frater’는 라틴어로 ‘형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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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와 부자 또는 삼촌이나 조카 등 혈연관계로 얽힌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자금을 출자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안정적인 결속력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동시대의 일반적인 이탈리아 상인과 달리 소란초 상회가 집중 투자한 상품은 바로 면화였다. 그렇다고 소란초 형제상회가 다른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12 다만, 그들의 핵심 사업이 시리아 현지에서 원면(가공하지 않은 솜)을 구입해 베네치아에서 유럽 상인들에게 되파는 것이었다는 뜻이다. 소란초 상회의 사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도 다양한 종류의 면화에 분산투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하마스, 트리폴리, 아크레, 알레포, 라타키아(시리아 북부의 항구도시) 등 시리아의 여러 면화 생산지에 대리인이나 동업자를 두고 그들에게서 원면을 확보했다. 가장 중요한 거래처였던 하마스에서는 형제 중 한 명이 직접 면화 구입을 담당했다.

소란초 형제상회가 면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상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상업과 수송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후원 덕분이었다. 제노바 상인의 경우, 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수송할 선박을 찾는 일을 모두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했다. 상품의 안전한 수송을 감시하는 관리자를 선박에 동승시키는 사소한 일까지 모두 자비와 자력으로 해결해야 했다. 반면에 베네치아 상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정기적인 수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상품에 꼬리표와 선적 송장만을 동봉해서 보내면 끝이었다. 상품의 안전한 수송은 정부와 정부 주도의 정기 선단 운영자들이 보장해 주었다.

베네치아는 기존 갤리선의 속도를 그대로 살리면서 화물 선적 능력을 증대시킨 새로운 형태의 갤리, 즉 ‘갤리 상선’을 건조했다. 당시 베네치아 사람들은 이 갤리선을 ‘대형 갤리’라 불렀다.
갤리선은 국가 소유였지만 ‘인칸토incanto’라 불리는 경매를 통해 투자자와 선장을 모집했다.

정부의 체계적인 후원과 지원 덕분에 베네치아 순례 선단은 전 유럽에서 명성을 얻었다. 당시 서유럽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성지순례 여행 상품이 베네치아 정부가 제공한 순례 선단이었다는 사실을 반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매년 수백 명의 독일인과 영국인, 프랑스인, 이베리아인, 이탈리아인들이 이 순례 선단을 이용해 성지를 다녀왔고, 그중에는 이를 여행담으로 펴내는 이들도 있었다.

대리인들은 매일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일기장journal의 ‘차변debit’과 ‘대변credit’란에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했다. 그리고 일기장의 내역을 다시 좀 더 큰 장부인 원장ledger에 옮겨 적었다. 일기장이 시간순으로 거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면, 원장은 동일한 사업이나 인물에 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함께 묶어서 정리한 장부였다. 한 마디로, 거래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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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복식부기로 작성된 회계장부 덕분에 본국에 있는 상사의 대표는 해외시장에 파견한 대리인의 모든 상업 거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소란초 형제상회가 활동하던 15세기 초가 되면 이탈리아 상인들 대부분이 정주상인으로 거래를 주관한다. 본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파견한 대리인들의 활동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주상인 입장에서는 모든 거래 내역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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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탈리아 상인들은 복식부기로 된 회계장부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다티니의 최종 유언장은 그가 돈과 구원은 함께할 수 없다는 이데올로기에 굴복했음을 보여 준다. 그는 구원을 얻고자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증했다.
†다티니가 참회를 한 것은 임종 직전이 아니라 죽기 10년 전쯤이었다. 당시 가난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 줄 좋은 방법을 찾던 그는 산 파비아노 수도원장에게 조언을 구했다. 수도원장은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프라토 근처의 ‘라 사카’라 불리는 언덕 위에 있는 약간의 땅과 수도원을 사서 그것을 마음에 드는 교단에 기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유산 관리를 프라토 성직자들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라포는 이 제안을 듣고 분개했지만 유언장은 그대로 작성되었다. 이후 2년 동안 라포는 다티니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라포는 성직자들은 탐욕스러운 늑대라 여겼고, 그들에게 돈을 맡기면 헛되이 탕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다티니는 1400년 유언장을 수정했다. 바뀐 유언장의 핵심 내용은, 유산 관리를 성직자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성직자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제노바의 쇠퇴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제노바는 완전히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스만제국이 중세 후반 제노바 상인들의 핵심 사업 무대였던 비잔티움제국을 무너뜨리자, 다수의 제노바 상인들은 북서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로 상업 거점을 옮기며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동한 제노바의 인력과 자본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새로운 대륙을 찾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노바 상인들은 16세기 들어 은행과 금융업에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냈다. 제노바 상인들은 이전까지 지중해 무역에서 엄청나게 벌어들인 자금력을 기반으로 점차 국제적인 은행가로 변신해 갔다. 16세기에는 에스파냐와 손을 잡고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은 거래를 담당했다. 18세기 초 제노바의 해외투자 규모는 유럽에서 네덜란드 다음으로 컸다.

브로델은 18세기에도 제노바는 다시 한 번 이탈리아 반도에서 가장 활기찬 모터 역할을 했으며, 이탈리아 통일운동 시기에는 산업을 창조하고 근대적인 해군을 만들었으며 이탈리아 은행도 제노바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1530년대 이후 지중해를 통한 베네치아의 향신료 무역이 다시 한 번 활력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16세기 중엽에는 15세기 최고 전성기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향신료가 베네치아로 수입되었다. 인도 항로를 경유한 향신료 무역이 지중해 향신료 무역을 영구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17세기에 이르러서였다. 결국 베네치아는 인도 항로 개척 이후 한 세기 이상을 잘 버텨 냈던 것이다.
게다가 16세기 말에는 향신료가 베네치아 무역과 경제의 전부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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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2>
영국의 찰스1세의 폭정에 의회는 권리청원을 내세웠으나 이를 강제로 무마하려다 결국 체포되어 반역죄로 처형되는 결말을 맞는다.
찰스1세 사후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지만 크롬웰이 집권하면서 또 다른 폭정이 시작되어 국민들은 분노하게 된다. 그가 병으로 사망한 이후 영국은 다시 왕정으로 복귀한다.

<CH13>
루이14세는 신을 대표한다며 태양왕이라는 별칭을 가졌다. 베르사유 궁전을 지으며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높게 매겨 후반부로 갈수록 백성들의 화가 치솟는다.

<CH14>
독일의 제후국 브란덴부르크와 프로이센 왕국을 다스리던 프리드리히 1세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에서 군대를 파병해 신성 로마 제국을 도운 대가로 1701년에 황제로부터 ‘프로이센의 왕’이라는 칭호를 허락받는다. 그는 여러 차례 종교 전쟁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며 군사력을 강화해 18세기에 독일 제후국들을 이끄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CH15>
메사추세츠에 정착한 영국인들과 현지 부족민인 왐피노그족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다. 그 결과 왐피노그족 추장은 살해되고 부족민들은 쫓겨나야 했다.
뉴프랑스 지역의 휴런족이 약해진 사이 현지 부족민인 이로쿼이 족이 공격하여 뉴프랑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영국 해군 제독의 아들인 윌리엄 펜은 퀘이커 교도로 아버지에게 쫓겨나고 결국 퀘이커 교도를 이끌고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가게 된다.

<CH16>
윌리엄 펜은 모든 이가 평등한 세계를 꿈꾸었다. 그러나 그곳이 자신의 국가가 아니라 결국 다른 땅을 점령하여 만들어지는 식민지라는 것이 함정!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넘고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넘어 아이작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는 과정은 언제 읽어도 참 흥미롭다. 존 로크가 이야기한 평등과 민주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친다. Western Ideas? 계몽이란 단어가 껄끄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영국은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업 발전을 이룬다.

<CH17>
표트르(영어로는 Peter) 1세는 누나인 소피아와 권력을 경쟁하다 군대가 자신 편에 서면서 오롯이 러시아를 다스리게 된다. 차르에 오른 그는 영국의 배와 해군을 부러워해 서쪽으로 진출하고자 했으나 부동항 밖에 없어 아조브 항구를 얻기 위해 싸운다. 그러나 오스만투르크를 넘어설 수 없어 결국 유럽을 여행하며 서쪽의 문화를 배운다. 수염을 깎고 옷을 그쪽 방식으로 입으라고 가위를 가지고 따라 다녔다는 것이 포인트!!!

<CH18>
아흐메트 3세 하의 오스만투르크는 서양의 영향을 받았고, 그는 튤립왕으로 불렸다.

<CH19>
벵골 태수인 시라지는 영국 동인도 회사에 불만이 있었다. 영국인이 윌리엄 요새 보강을 명령하자 대군을 동원해 체포하라 명령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지역 군이 맞서며 플라시 전투가 벌어졌으나 영국군이 승리하며 벵골은 영국 식민지가 된다. 영국은 인도 전역에 지배권을 강화한다.

<CH20>
청의 건륭제는 천하의 모든 책을 수집해 정리한다는 명령 하에 사고전서를 짓게 하고 보관을 위해 문연각을 세운다.
1750년대부터 시작된 정복 활동으로 주변 지역인 중가르, 위구르 등 서역, 베트남, 미얀마, 타이완에 손을 뻗친다.

<CH21>
북미를 두고 벌어진 유럽 국가들 간의 전쟁이 세 차례 일어났다.
슐레지엔 지역 영유권을 두고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프로이센과 영국이 승리하여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간 전쟁이 벌어졌다(영국이 승리).

<CH22>
비록 미국으로 건너가기는 했지만 영국인들은 본토와 같은 권리를 받기를 원했던 영국인. 차별적인 차 관세으로 말미암아 보스턴 차사건이 발생한다.
미국에서 식민지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영국 정부는 무력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군대를 보냈다. 영국 정부의 의도를 간파한 식민지인들은 전쟁에 대비해 무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는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고 아메리카 식민지는 독립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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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2024-09-23 07:4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거리의화가 님 정말 엄청 성실하시네요. 하기로 한 건 또 반드시 해내시고요. 꾸준히 읽고 싶은 책도 읽으시면서 또 꾸준히 함께 읽는 책들도 읽어내시고 정말 멋져요!!

거리의화가 2024-09-23 07:57   좋아요 0 | URL
별말씀을^^; 저는 다락방 님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조카랑 놀아주고 요리도 하시고 가족, 친구와 시간도 보내시고 달리기랑 요가도 꾸준히 하시니^^ 그게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한지 알기에 저는 그저 감탄만 합니다.
저 이번주부터 피티 운동 시작하거든요. 몸이 저질이라 걱정입니다ㅠㅠ 건강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이어가봐야겠어요.
다락방 님 한주 화이팅입니다!

건수하 2024-09-30 09: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거리의화가님 글로 복습-예습중입니다 ^^ 피티 시작하시는 군요. 화이팅입니다 ^^

거리의화가 2024-09-29 18:21   좋아요 1 | URL
수하 님 제 글로 복습, 예습을 하시다니 민망하면서도 감사합니다^^
필라테스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응원 감사드려요.
 

성폭행은 범죄 행위로 다루어지는 형법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 이는 자기 사건의 증인이기도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국가(검사)가 원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보통 개인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권리를 인정된다. 양형 거래가 없는 한, 유무죄는 합리적 의심기준에 따라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반면 성희롱은 1964년 민권법 ‘타이틀 세븐‘에 근거한 민사 범죄다. ‘타이틀 세븐‘은 일반적인 시민의 평등권에 대한 것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규다. 성희롱은 인종차별처럼 성별에 기반을유해한 차별 범주로 인식되어 왔다. - P120

페미니스트 비판의 압박하에 강간법은 매우 크게 바뀌었다.
(1) 여성의 ‘싫다‘는 그녀가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그녀가 ‘은근넘어가려 하거나 ‘청하는 게 아니라는 점, (2) 그녀의 성적 이력은 특정한 경우에 대한 동의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등의 통찰을 크게 반영했다. 피고인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진정으로 여성의 평등한 자율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온전한 허구의 투영에 반하는) 주체적 소망과 느낌들을 보호하는 법적 문화를 생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변화는 느렸고, 풀어야 할 문제점들은 많았다. - P139

1964년 민권법은 고용 환경의 차별에 대해 길고 자세한 절을포함하고 있다. 일부만 읽어 보면 이러하다. "어떤 고용주든 고용이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한 개인을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가로 차별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고용 관행이다." (이 법령은시 시대적 특징을 보여 준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보호로부터 노골적으로 제외되었다.) "성별 때문에"와 "성별에 기반한"이라는 구절은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는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바로 뒤이어 모체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임신중절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고용주들의 임신중절 비용 지불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이 조항은 보호받는 집단에 ‘불평등 효과‘를미치는 관행들을 금지하는데, 이 관행들이 "사업적 필요와는 무관하고, 아직 논의 중인 직위와 관련"이 없을 때 한해서만 그렇다. 이법령은 또한 법을 집행할 사명을 지닌 평등고용추진위원회(Equal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라는 행정 부처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 P160

‘차이‘ 이론은, 두 당사자가 비슷하다면 두 당사자 모두 비슷하게 대우받아야 하지만 다르면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 P175

평등 이론은 차이 이론의 모호한 지점에서 좀 더 깊이 있고 분명한 규범적 논지를 제공한다. 주어진 상황이 차별적인가 아닌가를 묻는 데 있어 (혹은 헌법적인 맥락 속에서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묻는 데 있어) 우리가 보다 더 큰 사회의 권력 구조라든가 그들의 역사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P177

(1) ‘타이틀 세븐‘은 집단이 아닌 개인에 대한 것이며, 그러므로집단 차별의 양상을 보일 필요는 없다. (2) 성별이라는 요인은 고용 결정에 있어서 유일한 혹은 주요한 요인일 필요가 없고 ‘하지만(but/for)‘으로 시작하는 원인이 없었다면 고용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요소다. 사실 고용주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믿을 수 있다. ‘어머니인 경우‘라거나 ‘통계적인 기대수명‘과 같은 것 말이다. (3) 고용주가 통과해야 할 시험은 이것이다. 피고용인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생물학적으로 반대 성별인사람도 같은 대우를 받겠는가? - P194

정치인은 문 앞에서 아우성치는 후임자들이 있다. 하지만 재능 있는 스타운동선수나 희소한 예술가, 제도적 이유에 따라 영향력 있는 연방법원 판사들은 그렇지 않다. - P225

존 로버츠는 2017년 연말 보고서에서 "사법부는 2018년을 부적절한 행위를 조사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행동 수칙 및 그 절차가 모든 판사및 모든 법정 근무자를 위해 모범을 보일 만한 근무처를 보장하기적합한지를 신중하게 평가하는 일로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수칙을 연구하고 변화를 권고하기 위한 양당 위원회를 설립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성희롱에만 제한해서 분석한 것은 아니었으나 보고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강조 지점은 성희롱이었다. 사법부라는업무 현장 특성상 축소 신고를 장려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특히판사와 서기관들의 비대칭적 관계 및 서기관들이 판사에게 사실상삶 전반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서기관직의 짧은 재임 기간이 있다. 위원회는 직장의 임기가 길어질수록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더 편안함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세 가지 영역에서 개정을 권고했는데,
(1) 실질 기준, (2)항의 절차, (3) 괴롭힘을 예방하는 차원의 사전 - P255

교육 등이었다. 첫 번째 영역에 있어서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나이, 장애 유무,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등에 기반한 그어떤 형태의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및 발언들을 그 어떤 경우에도 만들지도,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 판사의 의무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 P256

문화예술계 전체가 분야마다 경계 없는 하나의 거대한 일터가 된다. 이는 막대한 권력과 재력을 지닌 특정한 사람들이 거의모두의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지금 당장은와인스타인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그의 제작사에 고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처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신은 늘 고용을 원하는 상태이며 언제 그러한 재력과 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 P274

가진 사람의 선의를 필요로 하게 될지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P275

프로 스포츠계에도 성희롱이나 가정 폭력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은 예술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경계, 강한 조합, 경영진의 철저한 관리 감독, 고발에 진지하게 주목하는것. 반면 대학 스포츠계의 D-I은 전체 구조 자체에 뼛속 깊은 문제가 있다. 바로 집단 행동과 외부 기업의 영향력이다. 이 업계 전체를 좀먹는 성적 부패와 학계의 부패는 고칠 수도 없다. - P319

남성들의 프로 스포츠 세계에 여성들이 편입됨에 따라 미국프로 스포츠 리그 또한 성폭행과 가정 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정책의 필요성을 직시해 왔다. 직장 내 연애는 물론 선수의 ‘가정사‘에 대한 행동 강령이 계약 조항에 명시되었다. 메이저 스포츠의메이저 선수는 전부 이 정책하에 출장 정지를 당해 왔다. 일관적이지는 않았지만. - P327

운동선수들은 불법 약물의 사용이나 판매, 절도, 다른 재산 범죄 및 음주 운전 등 잠재적 형사 범죄들을 많이 저지른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상은 젊은 남성들이다. 이들은 열 살쯤부터 자신들은 피 끓는 남성성의 아이콘이기 때문에법은 자기들보다 못한 남성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라고 여기며 자랐다. 그러니 많은 선수들이 성폭행, 성희롱, 스토킹 등 성범죄를저지르는 것이다. 구조상 TV 방송의 승패가 인재 한두 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인재들은 성범죄 혐의로부터 열성적인 비호를 받게되며, 경찰, 기소 검사, 판사인 학교 동문들까지 여기에 동참한다. - P339

문제는 더 있다. 이에 가담하는 모든 메이저 스포츠 학교에는지역 팀의 성공에 많은 재정적 지분을 담당하는 기업체가 연계되어있다. 이 결합은 다양한 형태를 띤다. - P340

만약 법에 동등한 존중과 비(非)대상화를 지향하는 가치가 적절히 반영되고, 좋은 법이 집행된다면 선한 사람들은 이 진 빠지는 투쟁을 개인적으로 벌일유가 없다. 법은 우리 각자의 분투 속에서 방어벽이 되어 주기문이다. 물론 법은 이상적이지 않고 가끔은 구멍이 나지만, 직장 내성희롱이 단순히 개인적이고 불운했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불법이기도 하다는 단순한 인식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 차이는굉장했다. - P379

교만이라는 악에 맞서는 미덕은 자기 자신을 타인보다 낮게생각하는 흄이 말한 겸손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미덕은 존중에 가까우며, 우위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목소리를 들으려는 의지를 수반한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엄과 가치중심을 보는 것, 나아가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 가려지고 황폐해진 변화와 성장의 잠재성을 보는 것이다. 행위와 그 너머의 사람 사이에 아주 강력한 구분선을 그어야 한다. 행위는 강력하게 비판받을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항상 잠재력과 변화 가능성이 있다. - P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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