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처음 | 이전 이전 | 1 | 2 | 3 | 4 | 5 | 6 | 7 | 8 |다음 다음 | 마지막 마지막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 부채위기를 넘어 공통으로 아우또노미아총서 41
크리스티안 마라찌 지음, 심성보 옮김 / 갈무리 / 2013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물론 Marx는 옳았다. 그러나 낡은 공황론/파동론 하나에만 만족하고 있어선 현실의 급변을 결코 돌파할 수 없다. 전통적 Marx주의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 이번 위기에 대해 (좀 얇아 거칠진 몰라도) Foucault, Lazzarato등 뿐 아니라 여러 빛나는 영감과 통찰, 성과들을 잘 집약해 놓은 혁신의 보물창고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 / 난장 / 2012년 9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Kritik(/sches) Projekte des Neoliberalismus]]

1.[Kritik(/sches) Projekt der {post(±)anarcho}] 2. nach Marxismus




 

 

 

 

 

0.

 

 역시 Foucault는 흥미롭다.


  이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이것이 자유주의 권력에 대한 inspiration/insight 가득한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둘째 이유는 그럼으로써 이전 자신의 권력론을 (소위 "통치론"의 제시를 통해) 스스로 상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시와 처벌이 ((초중기) Foucault 본인 조차도) 무의식적으로 권력이라고 하면 흔히 누구나 제일 먼저 떠올리는 국가주의 유형인 적극적 관리체제의 (소위 (억압적) 규율)권력론을 다루고 있다면,

이 책 『안전, 영토, 인구 :College de France 강의, 1977~78년』는 상호 교차-반복하면서 역사를 지배해온 2대 권력 유형 중 하나이며, 기본적으로 방임/방치와 배제(소위 "죽게 내버려 두기"――혹시 이게 무슨 문학적 수사로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Michael Moor 감독의 2007년 작 documentary〈Sicko〉를 상기하고 당신이 4대 보험 밖에서 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나 freelancer, 알바 인생, 백수/실업자/미취업자, (가난한) 문화예술인이나 "유목주의자"라고 한번 상상해보라. (범)자유주의(화)가 만연하면 할수록, 완성되어 가면 갈수록 (Foucault의) 이 통찰은 더욱더 현실적인 공포로 생생하게 살아날 것이다.――)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방임)주의 유형의 소극적 관리체제 (소위 생명관리)권력을 분석하고 있다. (전체 Paradigm은 본고 최하단 결론부의 권력(/)체제 유형 종합 model 제언 참조.)


{(그리고 이것이 (존재론 상의 태도=존재관(에 기반한 방법론의 문제)과 함께) 각각 국가실체론 대 국가유명론의 토대가 된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최근 국가유명론이 (다시) 극성인데 이는 (국가주의 이전 체제나 혹은) 특히 자유(방임)주의유형 체제에서 국가주의 ideology가 쇠퇴하면서 국가기구/장치들( 특히 물리적 폭압기구/장치들)이 전면에서 물러나고 관리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장치들간 관계가 (매우) 느슨해지거나 또는 최소한 민주정체 등에서 장치간 분권화 및 견제와 감시 같은  상호경쟁(체제)에 의해 긴밀성, 통일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일종의 의도된 국가(이)성의 분열과 해리(="해체")로 준-무정부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같은 조건 하에서(만) 특이적이고 시대적으로 부각되는 현상일 뿐이지 결코 형이상학적으로 고정된 존재론상의 본질이 아니며 "Foucault에게 국가론이(랄 게) 있는가?"라는 식의 비판(으로 Foucaultian들을 계속 압박/견인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정학적-시대적으로 다른 국가주의 유형 특히 fascism 체제들 하에선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이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국가란 원래 자연/선천적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인류 고유의 사회적 발명물이며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구성적일 수도 해체적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그 존재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도와 결정에 달린 것이다. 유기적 구성이 긴밀해지면 존재성(, 차라리 존재감)이 강화되고 실체화되며, 해체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점차 유령화되었다가 이름만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실체론' 논쟁은 그 자체가 차라리 존재론에 대한 '태도'나 기분과 관련된 공허한 말싸움이거나 유희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감시와 처벌』까지의 (초)중기 Foucault 권력론의 당시 핵심적 의도는, 그의 (anarchism적 인식론에 기인한) 기질적 개체주의 존재관의 즉자적 발현일 뿐이었던, 국가실체론과 대립/부정한다는 식의 (그럼 느슨한 권력의??) 미시정치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억압권력이 사회전체에 촘촘히 보편화된 것으로 묘사하려한 권력편재론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시와 처벌』과 이후 자유주의 연구서들 간 관계는 미시권력과 거시권력의 관계라기보다 적극적 억압/규율권력과 소극적 방임/방치권력의 관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미시권력과 거시권력 관계로의 설정은 Foucault에게 있어 (특히 억압/규율 편재론과 자유주의 현실 각성 간에 발생한) 자기모순과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합리화 시도일 수 있지만 1926년생으로서 초중기 좌익/저항 (정치)시대 Foucault의 핵심 문제설정은 누가 뭐래도 세계대전 전후 Fascio-Nazism과 Vichy 정권에 대한 기억 및 박정희에 비견될 권위적 de Gaulle주의 France의 현실(, 그리고 또한 1974년 France에서도 발간되어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며 (강제)수용소 문학, 감옥 문학을 그즈음 매우 중요한 이슈로 이끌고 감시와 처벌』초판의 한 장 제목을 '감옥 군도'라 붙이게 만들었던 Alexandre Soljenitsyne의 그 유명한 수용소 군도』)같은 이 모든 국가주의적 경험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받고 있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Foucault 자신이 한 인터뷰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가 "Soljenitsyne 때문에"였으며 이는 "지난 20년의 기간 동안 일어난 가장 큰 문학적 사건"이고 "일종의 형벌 체계가 한 사회에 널리 퍼져 있고 동시에 완전히 뒤덮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직접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주 2).

Foucault에 있어 이 자유주의적 발견과 각성에 의해 발생한 모순과 단절의, 관계설정과 수정 및 합리화에 대해선 (특히 (관련) 징후로서) College de France 강의 (신)자유주의 연구서들에서, Foucault 자신의 견해수정 진술을 참고. 『안전, 영토, 인구 :College de France 강의, 1977~78년』에서 규율기술과 (개별적) "자유"의 관계에 관한 자신의 이전 분석을 수정하고 합리/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수정 방식에 주목할 것. 이 수정과 강조는 그 다음해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College de France 강의, 1978~78년』초반부까지 틈나는 대로 계속 이어지면서 자유를 "안전[보장을 위한 억압/규율]장치의.....반대급부/상관물"로 간주하는 idea로 계속 확장된다.


그리고 국가실체론쟁과 관련해서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4강 도입부에서 행한 Foucault 자신의 (분열적인) 해명[변명과 수정] 중 그 합리적 핵심이랄 수 있는 "국가화[=국가의 발명과 구성!]"개념의 도입에 의한 국가 현존의 인정과 국가유명론(적 사고)의 방법론으로(서만)의 제한/한정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제한은 누가 보아도 "[(거기) 있는/존재하는] 국가(이론)를 (방법론 상에서만, 잠시) 건너뛴다"는 의미일 뿐임이 분명한데, 보편추상적 본질주의(에 입각한/로부터의) 연역론 비판과 그 대안적 방법론으로서의 "건너뛰기"가 문단 후반으로 갈수록 고질적인 개체주의 존재관이 재발하면서 바로 앞문단의 국가 현존 인정을 망각/기억을 억압한 채 반복적으로 국가는 "효과"일 뿐이라며 집중력과 정합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여러 횡설수설을 이어간다. 그러나 문제의 문단후반부를 세심하고 현명하게 독해해보면 그 요지는 "국가는 (그 자체) 권력의 독자적 원천이 아니"라는 가설 뿐이다. 권력(발생)의 원천 문제는 (권력장치(계)로서의) 국가의 실체/현존 문제와는 (거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은밀한 문제이동을 통한 논점일탈의 오류인 것이다. 이상이 요즘 극성인 국가실체론 부정/비난=국가유명론으로 오해유통되어봤자 이론적, 실천적 실익이 거의 없는 (다시 한번!) 그야말로 말-싸움이나, -장난이 될 뿐이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익숙한 순수논리학적 접근만 했을 때 흔히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다. 이제 너무 익숙해 우리가 갇혀있는 줄도 몰랐던 좁은 "상자"를 벗어나 지식사회학적 "현실의 정글"로 들어가보자.

정작 이 생명관리정치의 탄생』4강 도입부의 의미심장한 중요성은 국가실체론쟁에 대한 Foucault 자신의 수정과 해명이라기보단 그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동하는 국가유명론적 '욕망'이 궁극적으로 지향/기여하고 있는 더 큰 의도가, (본문에만 의거해도)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광, 핵/원자력 Mafia, 군산복합체 등(의 하수인 집행부)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불안[불신], 불만과 반감 등 모든 종류의 반국가주의적 국가혐오의 폐기와 국가에 대한 중립/호의적 태도로의 전향(호소)이라는 진실, 즉 국가유명론과 전향의 관계를 드디어 명백히 자백하고 있다는 점인데, 앞에서 표현을 자제한 ""Foucault에게 국가론이(랄 게) 있는가?"라는 식의 비판으로 Foucaultian들을 계속 압박/견인하는 것"이란 의미는 바로 이러한 탈정치화(를 경유한) 보수화를 저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서동진의 'Foucault=자유주의자' 가설(의 평가)과 관련, 후기 이후 보수화(효과)와 (말기의) 탈정치화라는 관점에서 뒤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는 본고 (최)하단 'S. 결론 및 제언'부, 특히 'S.1.(1.) Foulcault(저작)의 시기구분 수정 문제'를 참조.)}




따라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묘사하는 (듯한), 열성적 GIP(=le Groupe d'Information sur les Prisons ;감옥(에 관한) 정보 (수집) 그룹) 활동기 투사 Foucault의감시와 처벌이 근/현대 전체까지 설명하는 ((그의) 유일한) 권력론/분석틀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오래된 대부분의 Foucault 독자들에게 최근 본격 소개되기 시작한 College de France 강의록은 그들이 Foucault라고 믿고 있던 것이 사실은 그 일부였을 뿐임을 깨닫게 하는 일종의 충격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후기(='76~'79(/80). 본고 하단 'Foulcault(저작)의 시기구분 수정 문제' 참조) Foucult의 (신)자유주의 3부작의 핵으로 알려진 이 책 『안전, 영토, 인구 :Collège de France 강의, 1977~78년』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Collège de France 강의, 1978~78년』은 특히 그러하며 공식 정치경제사에서 기껏해야 70년대 중후반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신자유주의에 대해 이미 78/79년 강의에서 그토록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동시대성에 대한 자기증명을 넘어서는 차라리 일종의 경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ucault는 모종의 천재성으로조차 그의 결정적 한계들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일찍 죽은 것일까?

그 한계와 서동진 가설과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 서술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 대한 리뷰 참조.)



 


 

 


 

 

  이미 일부 잘 알려진 사실들에 대한 상술은 이만 과감히 각설하고, 이 리뷰에선 Foucault에 대한 논의와 평가 중 새롭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만 약술하기로 한다.

내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우선 다음의 2가지 주제와 그 공통 오류원으로서의 방법론적 고찰인데,


1. 신자유주의론 문제

  애석하게도 최근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Foucault의 College de France강의록들, 특히 (이미 성의 역사2, 3권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던, 그리고 대단히 논쟁적이

었던) 주체 연구(서)들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신)자유주의(-생명관리정치)연구(서)들도 우리에게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알려진) 의의/성과보다 실은 바로 그 성과가 가지는 한계로서, Foucualt의 권력/통치론은 위에서 밝힌 "유형들" 간 전환관계의 정교한 mechanism과 그들 내적 본질의 동일성,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동일성과 차이의 전환관계를 추동하는 근본 동인/목적으로서의 (물적/정치경제학적) 조건을 밝히는 데로 까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런 접근법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는 무엇보다도 기껏해야 그 (체제)에 대한 합리성이나 도덕(적) 비판 수준에 머물 뿐, (신)자유주의의 (자연적, 필연적) 불안정과 "위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다음으로, 그보다 더 심각하게는 그럼으로써 비관적 패배주의에 빠뜨려 본격적 전향 아니면 타협적 개량/개혁주의 등에의 포섭을 조장하거나, 잘 버텨 봤자 막막하고 모호한 대안 밖에는 사유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68혁명과 Deleuze에게 영향받아 anarcho적 반국가주의 관점에서 억압적 규율권력론을 전개하던 초중기 Foucault가 희미해지는 68의 기억 속에서, '(만연한) 자유주의' 연구를 통해 억압가설을 폐기하고 자유주의 시대(이후)에 anarcho 정치기획의 무용성을 선구(자)적으로 자각하는 위대한 성과 직후에 곧바로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도 스스로 고백한 '국가의 맹목성'이라는 미로에 빠져들어 가면서 결국 복지가설에 기반해 국가에 대한 호의적 입장에 포획됨으로써, (자유주의를 경유하여) (친)국가주의로 접근, 매몰되어갔던 이 모든 사상적 궤적의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말기 Foucault의 보수화, 탈정치화까지를 포함하는 대전회에 대한 이론적 결정 계기는 자유주의로의 연구 대상(/)촛점의 이동(에 의한 모종의 발견, 그리고 anarcho경향의 폐기)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정적 방향선회이자 대전환(의 시작)으로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각성/발견과 그 첫단계로서의 억압가설 폐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역시 본고 하단의 Foucault 생애 일대기에 대한 약사 관점의 수립이랄 수 있는 'Foulcault(저작)의 시기구분 수정 문제'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것이 서동진의 Foucault=자유주의자 가설의 근거 또는 빌미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격의 시기구분 수정부에서도 보인 바와 같이 Foucault는 초중기, 즉 그 출발점에서도 격렬한 정치활동기에서도, 그리고 (대)선회 이후 후기, 말기 어디에서도 자유주의자로 규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Foucault는 서동진의 주장처럼 단순한 (정치적/전투적) 자유주의자로 끝난 것도 아니고, 주체(의 해석학/윤리학) 연구에 집중한 80/81년 이후 마지막 저서로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과 성의 역사 3. 자아에의 배려』를 출간하고 사망한 84년 까지의 말기 Foucault는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또는 최소한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자발적 도태로서의 탈주와) 자기파괴적 성적 자유/방종에 대한 회의와 AIDS 투병 속에서 갈수록 모종의 자기배려=양생과 (자기)규율, 윤리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에 사로잡혀 서구인으로서의 동양철학에 대한 무지때문에 증폭된 주체(변형)주의적 환상으로 회귀하며 자기 내부로의 침잠/도피(/배려=양생)를 통해 더욱 탈정치화, 보수화 효과를 강화해 간 것이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동양철학 전체가 2500년간 오로지 주체변형 문제에만 골몰해온 그야말로 온갖 기기묘묘하고 기상천외한 주체변형의 향연이었고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해볼 것, 안해볼 것 이미 다 시도해보고 결국 실패해버린 매우 오래된 낡은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만한 동양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i]주체변형으로서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과 신독, 책((읽고 "외고" 쓰는) 기계)되기,

                 진실/진리의 용기(le Courage de la verite)와 진실말하기(Parrhesia)로서의 목숨을 건 간언(,상소) 정신, 선비정신,

                (모종의) 초인인 군자되기로서의 유교,

               ii]세계 최초의 anarchism이자

                  Kynikos=견유학파와 Diogenes보다 2백년 앞서 구걸/탁발하는 거지철학자되기

                (모종의) 초인인 신선되기로서의 도교,

                 무(nothing)되기, 있으면서 없어지기,

                 돌부처되기=돌되기(면벽수도,등신불)+(모종의) 초인인 (반)신되기로서의 불교,

               iii]사마귀되기(=당랑권), 망치되기(=철사장), 학되기, 호랑이되기 등등

                  진정한 초인, 각종 짐승-물건되기로서의 동양무술들,

                  진동젤리되기(의 일환으)로서의 yoga, 영춘권, 태극권 등등...

그리고 매우 시사적이게도 Foucault 자신에게 후기에서 말기로의 대전환을 일으킨 결정적 계기였던, 즉 Greece, Rome 시대 사상에 대한 관심/관점과 "예술작품으로서의 인생"이라는 (주체(변형)연구의) idea를 준, 고대서양철학 전공자 Pierre Hadot (고대서구철학을 '정신적 훈련'으로 규정한 그의 논문을 읽고 나서부터)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Foucault와 Paul Veyne의 적극적 지지로 College de France 교수에 임용되었음에도, 이후 Deleuze의 임용에 가장 격렬히 반대해 Bourdieu와 한바탕 싸움까지 벌이고 나중에 ('90년대 중반) 자유주의자 Derrida의 선출에도 반대한 극도로 보수적인 인사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Deleuze의 임용에는 생전의 Foucault도 반대했다. 그리고 당시 Deleuze는 임용 실패 소식을 전화로 전해 듣고 정말 몹시도 낙담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말기 Foucault까지를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자기 배려로서의 양생(술)에 있어 동양 최고 경전 중 하나인 동의보감에 몰입해보고 싶어질 것이고 그 '누구'처럼 시간이 남아돈다면 곧 그 근원적 배경이자 토대가 된 세계관으로서의 역경[주역]과 사주명리학 공부에도 빠져 결국, 점점 도처에 Tipping point들이 산재한 복잡계로 치닫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꿋꿋하게 (사주)팔자 타령을 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기기만과 대중기만이 어쨌든 잠시나마 서로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재수/운"이 좋으면 순진무구한 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얼마간 생계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이 모든 현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들이 바로 근사해 보이는 (개인적/소규모 공동체적) 주체변형전략의 최종 귀결이 결국 최소한 탈정치화이고 이어서는 보수화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예증이자 증후들인 것이다.

이상 "말기('80/81~84년) Foucault의 보수화 (효과) 문제"는 이후 주체(변형)주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의 실천전략 (최종제안)을 검토하는, College de France강의록 중 80년 이후 주체 연구서들에 대한 리뷰 참조)}



Foucault에게 있어서 이런 유사한 오류와 한계가 반복되는 것은 (위에서 반농으로 말한) 시간의 부족이라는 이유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관점과 방법론의 문제이고 이는 결국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부재"로 (잘못) 압축되어 알려지고 있는 서동진의 비판가설과 그 근원으로서의 개인주의(적 포섭)때문이다.

채널의 성격/제약 상 아주 거칠고 단순하게 말해서 최근 각종 '-poor' series들을 양산하는 주범으로 밝혀진 신자유주의 체제가 그 오랜 세월 초래해온 사상적 교란과 미로들의 예에서도 잘 증명되는 바이지만 경제학적 착취-수탈 관계에 대한 통찰이 결여되면 단독적으로는 아무리 정치(적 또는) 문화적 분석을 세밀하고 심오하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 동기와 목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맹목성"이라는 미로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번 완패가 우리에게 주는 뼈저린 첫 번째 지적 교훈이며 이것이 서동진 가설의 합리적 핵심이다. "분산된 장치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모든 장치들을 결정하는 궁극의 (;최종심급에서의) 결정자로서의 경제" 테제.

Foucault가 "국가 현존 인정" 직후에도 '국가=효과'일 뿐이라며 끈질긴 유명론으로 분열/착란적 진술을 이어가고자 할 때, 그 전도된 합리적 핵심이랄 수 있는 '권력원천문제'에서도 국가가 핵/원자력 mafia(-),  군산복합체(-), 금융-독점자본의 하수인,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인식 대신 통치성, 통치의 technology 같은 신기하고 부차적이며 중립/호의적인 요소들에 눈길을 빼앗겨 길을 잃고 미아가 되어버리는 어린 아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결국 같은 원인이다. 권력의 원천은 이같은 독점자본과 그들이 동원가능한 절대적 "소유" 자원들이지 결코 통치성, 통치술 같은 중립적 잔기술이 아닌 것이다. 이는 개체주의( 존재관과 국가유명론[차라리 거시체 유명론])때문에 소박한 미시권력론[생활정치학]과 거시정치학을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유비(추리)로 연역[사실은 비약!!]해 나가는 Foucault의 고질병이다. 거시적 실재계에서는 아무리 그들이 매끄러운 "고도의" 통치("합리")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매순간 우스꽝스럽거나 말도 안되는 조야한 억지 통치술을 구사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권력이 쉽게 붕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미로 속 혼란이 초래하는 심각한 다음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푸코가 보기에 신자유주의의 특수성은 그것이 통치성, 즉 국가행정을 통해 인간 행위를 이끌어가는 합리성의 일종이라는 데 있다. 요컨대 인구로서 구성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총체에 고유한 현상들, 즉 건강, 위생, 출생률, 수명, 인종 등의 현상들을 통해 통치실천에 제기되어온 문제들을 합리화하고자 시도한 가장 최근의 방식, 간단히 말해서 가장 최근에 시도된 '생명관리정치'의 일종이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살아 있는 생명인 인간을 특정한 형태로 생산해내는 통치성의 일종인 한, 우리는 단순히 경제를 민주화한다거나 사회안전망을 재구성한다거나 정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는 식의 과장(된 비관주의와 무력한 절망감)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점이다. 미로 속 혼란에서 과장된 비관으로!! 이 모든 것들이 (관념의) 그림자놀이에서 빚어지는 사태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신자유주의는 전혀 (더구나 그 무슨 심오한, 고도의) 합리(적 통치)성이 아니고, 그냥 Keynes주의적 각종 반독점규제에 의해 축적의 위기를 맞은 독점자본의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반동총공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바로 여기에 (Foucault 자신도 부분적 인식에 도달한) 신자유주의의 "FASCISM"적 성질들의 근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이 FASCISM적 성질들이란 엄밀히 말해서 체제의 폭력성이고 이것은 국가장치들에 의해 행사된다기 보단 독점자본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 폭력의 행사와 관철을 방해/저지하는 방패막들을 제거 철폐(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ideology들을 생산 전파하는 차원에서만 개입)한다는 점에서 fascism "체제"와는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선 결론부 참조――그래서 (기존의 축적된 투쟁성과랄 수 있던) 각종 (반독점)규제철폐와 "유연화"라는 미명하의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비정규직 양산 등등 독점자본의 무제한적 자유를 핵심목표로 추구해 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자유주의란 독점자본(의) 자유주의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모호한 관념의 안개 속에서 헤매면서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한 채 아무리 (개인적/소규모 공동체적) 대안주체화 운운하며 각자의 내면 속으로 분산해봤자 정해진 결과는 탈정치화일 뿐이고, 현실의 작은 문제 하나조차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나마 미약한 주체역량을 (금융)독점자본에 대한 철저한 공격에 집약,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심지어 박근혜 일당도 정확히 간파하고 대신 해결해 줄 둣 모방기만을 통해 선제방어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와 "경제민주화"의 실체인 것이다. (물론, 뮌스터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김종인과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의 이혜훈의 자문[? 특별과외!] 결과이지만.)

새누리당이 바보가 아니라면, 일단 선제적 경제민주화 공약을 쏟아내 차기 정권 창출에 성공한 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기만적" 일방 철회보다는) 슬슬 눈치를 봐가며 "(완화/절제된 신자유주의로서의) 질서자유주의 model"을 추구해나갈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고 이런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었다. 최근 "독일식으로 하면 된다"고 한 김종인의 발언이 결정적 증거가 되고,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스스로 폭발한 신자유주의와 달리) 질서자유주의를 추구해온 독일의 역내 기타 국가군(특히 만연한 부정부패하에서 방만한 복지(정책)를 추구해 온 남유럽 각국)에 대한 월등한 효율성 격차에 의해 누적된 무역불균형 때문으로 분석하는 삼성경제연구소류에 의해 폭넓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는 일단 (물론 1차적으로는 당선을 위해서이지만,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당내 및 보수(여론)진영 중심권좌에서 파쇼적 신자유주의 골수분자 MB 돌격대를 완전히 축출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때까지 적극/선제적 (경제)민주화 drive를 건 후 당(청)에서 입지가 굳건해지면 핵심 보수층을 달래고 이반을 막기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경제민주화의 외피를 쓴/가장한 개량적 질서자유주의 카드 외에도) 신자유주의 카드를 재기용해 두 장을 모두 들고 장기/전략적으로는 질서자유주의적 개량 카드를, 일시적 국면에 따라서는 노골적 신자유주의 반동 카드를 적절히 양면 구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그 배합비율과 질서자유주의로의 이행속도는 막연히 당위가 아니라 철저히, 형성되어가는 주객관적 조건들――주체역량(과)의 역관계와 저항도, 경제위기 및 경기순환――(의 고려)에 의해 변속 결정되고, 만약 김종인도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순수한 개혁(학자)적, 구세주적 상징-image에 사로잡혀 단호한 개량적 질서자유주의를 고수한다면 점차 박근혜와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배제되어 2선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 일부 지도적 민주/진보/좌파 인사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조차 심심찮게 스스로 "현 국면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이 너무 재벌 문제에만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불만/우려"를 표현하며 (마을)공동체, 통치성 등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문제를 이동/치환/분산시키려는 시도는 (안그래도 가뜩이나 지리멸렬한 주체역량을 고려할 때 특히나) 정말 심각하고 경악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최소한 박근혜가 약속하는 모든 것의 이행을 끝까지 감시하고 철저히 촉구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더욱 더 많은 근본적 경제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계속적 압박을 감행해 나아가야만 한다. 그럴 때에만 (당선되건 안되건) 그들의 개량으로부터의 이탈/회귀방지 및 계속된 견인과 마침내 그들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노출시킴으로써 비로소 차별적 대안세력의 당선 또는 입지라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운위되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에 대해" (지식인 사회에서 조차) 아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와 본질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많은 대안적 실천 상의 혼란, 방황과 오류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을 넘어 차라리 비극이다. 이 부분은 신자유주의 반동의 전세계적 지배/장악과정에서의 (비판) 지식인들의 책임문제, 신자유주의가 만개할 대로 만개했다 스스로 폭발할 때까지도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도 없었던 무력한 대응 또는 은밀한 암묵적 공모/방조와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제3의 길" 운운하며 스스로 신자유주의화의 기수로 나서야 했던 희비극에 이르기 까지 이 모든 것들을 초래한 원인으로서의 이토록 지연/지체된 무지와 불감증, 무관심의 근원을 밝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앞서 메모한 대로 ((잘못 압축된) 서동진 가설을 비웃듯) Foucualt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 요약될 수 있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 대한 리뷰에서 Foucault 방법론의 비판( 우선, 아래 좌표계론 참조)까지를 포함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2. (신)자유주의 정치학이라 요약될 수 있는 이 책에 대한 리뷰에선 이 책의 성과와 의의를 기반으로 그것을 적극 흡수하여 Deleuze의 Nomadism으로 대표되는 (post-)anarcho 정치학에 대한 Foucault의 비판/결별 문제, 그리고 post주의를 포함한 (범)anarcho(경향)의 자유주의로의 포섭, 흡수와 또다시 범자유주의 bloc 전체의 신자유주의로의 포획, 역이용 문제 등에 보다 본격적으로 집중하고자 한다.

원래는 자유주의 정치학이라 기표되어야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치학으로 굳이 수정하는 의도는 핵심적으로 이 책에서 Foucault가 분석하는 자유주의에서 그 "영토"의 가치/의미 감소, 무의미화 문제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더욱 심화/완성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신)자유주의 시대에 Deleuze Nomadism의 탈주와 탈영토화 기획 등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이다. 



 




2.1. post-주의(/)진영 분석


2.1.1.

Christopher Norris(☞미주3. 또한 이 주석은 post주의에 대한 최근 세계의 지적 분위기를 전하는 많은 보고들 중 (특히 문화예술계에 관한) 하나의 edition으로도 참조.) 이래로 postmodernism과 post구조주의의 구별이라는 idea는 국내에도 차용되어 이정우 등 (좌파) post-주의자들(, 또는 내 어법으로는 post 좌파)은 이 양측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듯 과장하며 post-modernism 계열은 (비판자들과 더불어) 비웃고, Deleuze와 Foucault 등(은 post구조주의라며 이들)에겐 엄청난 혁명성이 있는 듯 자부함으로써 post 진영( 전체)에 쏟아지는 모든 비판을 비껴왔지만, 그러나 이들( 간)의 회피할 수 없는 본질적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개념, 표현은 다양해도 바로 차이, 개체성, 특이성(singularity)을 강조하는 개체/개인주의 진영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특히 최근 서동진의 Foucault=자유주의자 가설과 관련하여 Foucault가 과연 정말 자유주의자였는지 Paul Veyne의 규정처럼 다원주의자였는지, anarcho였는지 아니면 이 모두였는지――본고에서 일정정도 일답을 제언하긴 했지만――를 해명/결정하는 정위문제/좌표해석문제에 있어서 그 어느 경우였건, (그가 설령 "(자기의 통치와) 타인의 통치" 개념을 통해 우정에 기반한 소규모 공동체 운동을 염두에 뒀다 하더라도) 한가지 변치않는 확실한 점은 바로 그의 이 모든 다양성이 모두 개인주의 범주/진영안에서만 일어났다는 것이다.(☞2.2.1.6 참조)

(혹시 "좌표"라는 용어때문에 Einstein류의 상대좌표계를 떠올리며 상대주의적 소구욕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농담이지만) 우선 Navigation과 GPS=Global "POSITIONING(/MAPPING)" System의 절대적 실용성을 상기하자. 그러나 더 심층적으로는 (더 진지하게는) 위에서 언급한 첫번째 촛점을 다루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리뷰에서, 그 원인분석 부분의 하나로 소위 "총체사( ,총체적 관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좌표계 자체를 폐기하면서 결국 개별 장치들의 미시적 통시적=수직적 계보학에만 집중할 뿐 장치들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방기함으로써 결정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Foucault류의 분산/분열/파편적 인식(/)방법론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참조하고 여기서는 관련 핵심만 요약하면 단적으로 말해서 상대좌표계도 얼마든 좋지만 문제는 상대좌표계들 간의 관계 또한 철저하고 치밀하게 천착함으로써 거의 언제나 모순없이 절대좌표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론(/)인식에 도달하는 정통 물리학과 달리 인문사회과학에선 고립된 상대좌표계 내부에 대한 한없는 현미경적 미시 고찰로만 빠져들어가 치명적 오류로 점철된 궤변의 미로에서 헤매기 일쑤라는 점이다.)




2.1.2. anarcho=(범)anarchism=


 

그러나 엄밀하게 분석하면 post-주의는 원래 자유주의~anarcho bloc에 걸쳐 분포하는 느슨한 연대전선이다.

Lyotard, Baudrillard, Derrida 등은 (좌우파) 자유주의로, Foucault와 Deleuze, (특히 Operaismo적이었던 시기의) Negri 등은 원래 anarcho계열로 분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영분석(법)의 다소 모호한 초기 version이랄 수 있을 postmodernism(계열)과 post구조주의(계열)로의 구별법은 약간의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개 그 정치경제학적 본질이 여기에 있다. 즉 postmodernism은 post우파, post구조주의는 post좌파의 사상문화적 표현이며, post좌파의 핵(심)은 anarcho, post우파의 핵(심)은 (우파) 자유주의이고, 양자 사이에서 중도를 형성하는 Derrida등 좌파 자유주의는 연구자별/context별로 그때그때 다르게 분류되어 온 것이다.

(여기서 Foucault의 position은 조금 특이한데, 선명하고 명확했던 Deleuze나 Negri와 달리 그의 중기 정치시대와 특히 애매모호한 초기에서 본질적 입장이 anarcho였는지 (좌파) 자유주의자였는지는 (최소한 (대중에게) 알려진 한에서는) 다소 불명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 이는 주로 그의 생애에 걸친 정치적 입장 변화와 동요, 양 진영의 결정적 구분점인 경제적 자기 입장의 불표명과 침묵――이 경제적 침묵은 서동진의 Foucault 비판에서 잘 강조된 바와 같다. 다만 그는 단지 (대안적) 자기입장만이 아닌 경제 일반에 대한 침묵과 무관심으로 오해하고 있었으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자체가 그 반례가 된다――이 주원인이랄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불명성, 양 진영 사이의 어떤 매개점으로서의 독특한 지위가 (물론 그의 모종의 천재성과 함께) 그에 대한 엄청난 참조와 인용 건수의 강력한 일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양 진영 모두로부터 주요하게 참조되어 왔으니까 말이다.)


 


2.2. post주의 비판

2.2.1. anarcho의 소극적 탈주노선에 대한 비판

2.2.1.1. 만연/일반화한 (신)자유주의

탈영토화의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가장 정력적 실천가는 바로 (국제)자본과 (신)자유주의 권력이며 이들은 이미 영토 자체에 별 관심이 없고 이들 자신이 바로 유목주의(Nomadism)의 가장 충실한 권화/화신이다.

2.2.1.2. 억압적 규율권력과 완전히 달라진 생명관리권력의 (신)자유주의 지배전략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의 무시무시한 "보편적" 착취/지배예속장치로서의 "부채"

선택과 배제의 "선별"장치로서의 "(의료/생명)보험"과 "(생계)고용"(의 차별)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이 된다.

2.2.1.3. 만연/일반화한 (신)자유주의 하에서 anarcho(의 탈주)전략노선은 자발적 낙오, 도태, 배제를 조장할 뿐이며 이러한 상황은 권력과 자본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불온세력의 선별적 배제와 추방, 그리고 죽게 내버려두기를 통한 자동 제거라는 일관처리공정에의 적극적 호응과 협조가 될 뿐이다.

2.2.1.4. 방임/방치와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야경국가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2.2.1.5. 이런 소극적 탈주노선은 궁극적으로 도피에 불과하고 이렇게 비워둔 정치와 국가권력은 너무도 쉽게, 그리고 완전히 적의 손에 장악되어 자신에게 총부리를 되겨누게 만드는 일종의 자진 무기반납과 자진 해산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주체와 소규모 공동체로 해산했던 '68(과 Hippie) 계열 운동들이 결국 체제에 흡수, 재흡수되어가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근본적 원인의 하나이다.

 

2.2.1.6. anarcho노선은 종합적으로 개인/개체주의적 본질과 (범)자유주의와의 궁극적 친연성 때문에 만연/일반화한 (신)자유주의 (조건) 하에서 그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 비판이나 극복 방안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자유주의와의 본질적 유사성, 그 결과로  자유주의, 개인주의로의 포섭/포획, 흡수 후 또다시 범자유주의 bloc 전체의 신자유주의로의 재포섭, 역이용 (경향) 문제, 즉 (범)자유주의 진보성=정치-역사적 생명의 소진/사멸문제의 위험성

(☞2.1.1 참조)

 

2.2.1.7. Hegel주의의 반격――Tarrying with the Negative ;부정적인 것/부정성과 함께 머물기

탈주노선 대 정주노선


2.2.2. anarcho의 적극적 노선에 대한 비판.

직접행동이 하위 대중/다중(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위험한 착각.

이성적 공론장, 중간 지대/공식 무대이자 보호대/방패막으로서의 국가와 정치.




3. Foucault의 신자유주의 비판론의 오류근원으로서의 방법론 문제

3.1. Foucault가 (post구조주의를 포함해) 구조주의 계열이라는 어이없는 오해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Foucault 주요 저작들에 실제 적용된 방법론들을 직접 검토해 본다면 그가 모든 면에서 구조주의의 가장 열렬한 반대자 중 한 명임을 알 것이다.

그래도 더 확실한 전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Foucault에 관한 가장 최근의, (Deleuze의 『Foucault』이후) 가장 유명하고 유력한 저서랄 수 있는 Paul Veyne의 『Foucault, sa pensee, sa personne』,Paris: Albin Michel 출판사,2008 (국역본은『푸코, 사유와 인간』,서울: 산책자,2009)을 참고하라. 그는 이미 1978년에 「역사학을 혁신한 푸코」라는 논문을 써서 Foucault 철학의 핵심과 역사학적 중요성을 정리한 바 있고, 철학자 Arnold Davison의 전언에 따르면, 이 "전설적인 논문"은 Foucault 자신에 의해 자기 사상을 꿰뚫은 단 한 편의 가장 통찰력 있는 에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Foucault는 『성의 역사』2권과 3권이 Veyne에 말할 수 없이 많은 빚을 졌다고 서문에서 고백하기도 했다. Veyne는 「역사학을 혁신한 푸코」이후 30년 만에 다시 쓴 Foucault론이랄 수 있는 이 책에서 자신의 30년 친구이자 학문적 동반자였던 푸코에 대해 무엇보다도 먼저 (서문의 첫 문장에서) "푸코는 구조주의 사상가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시작하고 있다.


3.1.1. 총체사관의 거부(와 Anales학파와의 관계)



  1969년 브로델이 편집장에서 물러난 후에는 이른바 '[제]3세대 아날'이라고 불리는 다수의 젊은 역사가들이 공동으로 『아날』의 편집을 맡았다. 푸코와 공동 작업을 진행하던 노라, 퓌레, 르 루아 라뒤리 등이 바로 3세대 아날이었다.

브로델과 3세대 아날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브로델은 다양한 역사학들을 모아 역사적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체사(histoire totale)를 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3세대 역사가들은 전체사를 포기하고 계열사(histoire serielle)로 나아갔다. 브로델은 계열사가들이 다양한 시간들을 고립적으로 나열하는 것에만 몰두할 뿐 그 시간들이 서로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심층적인 구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둘째는 1968년 5월 이후 푸코의 이론적 노선에 생긴 변화이다. 푸코의 작업은 주어진 현실에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노선의 변경 이후 푸코와 3세대 아날 역사가들 사이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스는 3세대 역사가들과 푸코의 행복한 만남이 처음부터 푸코에 대한 역사가들의 잘못된 이해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계열사를 추구하는 [Anales의 제3세대] 역사가들은 근본적으로 실증주의에 바탕하고 있는데, 그들은 푸코가 실증주의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열사가들과 푸코의 관계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미 도스 이전에 폴 벤느(Paul Veyne)나 미셸 페로(Michelle Perrot), 아를레트 파르쥬(Arlette Farge), 그리고 자크 르벨(Jacques Revel) 같은 역사가들이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S. 결론 및 제언


S.1.(1.) Foulcault(저작)의 시기구분 수정 문제


통상 Foucault는 전기,중기,후기의 3기로 구분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College de France강의록이 본격 소개되면서 이 중 (신)자유주의 연구에 집중했던 '75/76 이후 또는 늦어도 '77/78년 부터 주체연구로 이행하기 전 '80년 까지를 후기로 하고 '(80/)81년 부터 사망한 '84년 까지를 말기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 정신의학(사)와 담론/언설 연구에 집중하며 정상(성) 규정(틀로서의 episteme) 문제를 중심으로 다원/상대주의~anarchism적 인식론을 전개한 초기와


ii] 68혁명 이후 (College de France 교수로 취임하고) GIP에서 수감자 인권운동을 하면서 감옥, 형벌, 처벌, 감시문제 등에 집중하며 (Deleuze와의 교류/영향 아래) "본격적으로" 정치화된 중기.

('68 당시 까지도 Foucault는 튀니지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튀니스 대학 교수직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France로 돌아갔고, 이후 Derrida 등 일부가 증언하는 '68혁명 당시 Paris에서의 Foucault (비참여) 목격담을 본인은 극구 부인한 이상한 시점으로) 그 이전 저작이 가지는 정치적 (간접)효과에도 불구하고 본격 정치화/활동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중기와는 일정한 단절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단절에 대한 상술은 미주 1) 참조.)


iii] (신)자유주의 연구기

    :억압가설의 폐기와 범자유주의(=anarcho+자유주의+신자유주의; 소위 이 모든 "국가혐오"(경향)들)에 대한 비판과 반동으로 복지가설에 기반한 (친)국가주의적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


iv] 주체(의 해석학/윤리학) 연구에 집중한 80년 부터 마지막 저서로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과 성의 역사 3. 자아에의 배려』를 출간하고 사망한 84년 까지의 말기.

Foucault는 원래 79년까지만 해도 (신)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국가주의를 전체주의에서 분리해내어 만연한 범자유주의의 각종 국가혐오, 비판들로부터 방어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79~)80년 College de France 강의 제목도 『생명존재[;생(명)체]의 통치에 관하여』라는 (신)자유주의 연구 series의 연장으로 출발했으나 1980년 강의 도중 돌연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하며 그 해 강의 실제 내용의 대부분을 초기 그리스도교(에서의 의식점검과 고해(, 그리고 결국 이후 "자기에의 배려"로 이어지는 내적 규율과 자기 절제)) 문제에 할애하기 때문에 1980년을 주체 내면을 향한 탈정치화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말기의 시작점으로 봐야할 것이다. (아마도 이 시기에 위에서 언급한 고대 서구 철학에 대한 Pierre Hadot의 논문을 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적어도(!) 좀 더 거시적으로, 정치(연구)기인 ii기와 iii기를 통합하여 중기전반과 중기후반, 또는 좌익정치기와 자유주의연구 과도기( 이후의 (보수) 탈정치 발아기)로 묶고 주체문제로 침잠한 iv기를 후(/말)기로 하는 정도로라도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이 구분은 이 두 시기가 (적극적) 정치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밀한 그의 사상사적-정치(철학)적-인식론적 positioning과 말기로 갈수록 나타나는 탈정치~보수화 경향의 동기/동력을 해명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의 반영으로 일고해볼 수 있다. 이 구분이 없다면 그의 말기에서 자기내부로의 침잠과 보수화는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단절로 오해되기 쉽다.

  어쨌든 여기서(도) 핵심은 ii기와 iii기의 구분/분절로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신)자유주의에서 anarchism의 무용성 테제때문에 Foucault에(게)서 anarcho경향과 Deleuze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억압가설의 폐기로 성과 쾌락문제를 시작으로 (한) 대선회가 일어나 실지로 Deleuze와의 결별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의 Deleuze와의 절교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성과 쾌락에 대한 이견(의 발생)때문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심층에서 Foucault의 anarcho경향 폐기/청산이 결과로 나타난 (보수화 및 "자기" 내부로의 침잠 과정에서의) 일 현상 또는 직접적 계기였을 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하단 S.1.2. Foucault vs. anarcho ; Deleuze에 대한 비판과 결별 문제 (보론) 참조).

억압가설의 폐기는 단지 성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기 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유주의적 각성/발견, 즉 (만연/일반화한)자유주의(적 현실)에 대한 각성/발견과 방향선회라는 대전환의 첫단계이자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이런 각성은 집중적인 자유주의 연구서 series를 통해 (자유주의) 국가 전체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관점, 즉 국가관의 문제로 확대된다. 즉 Foucault에게 있어 억압가설의 폐기는 Foucault에게 있어 곧 (범)자유주의적 (저항으로서의) 방종에 대한 전면적 각성과 회의의 결정적 계기/입구이자 그 표현이며 anarcho경향의 폐기이고 이후  보수화의 시작이다.

이런 점에서 『성의 역사 1. 앎에의 의지는 통상 감시와 처벌과 함께 중기 Foucault의 2대 대표작 중 하나로 분류되어 왔으나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자유주의 및 생체-몸의 발견과 집중, 그에 의한 억압가설의 폐기 등 '방향'의 (보수화)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iii기의 시작 또는 최소한 ii기와 iii기의 과도-전환점으로 재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i+ii기는 좌익/저항(정치)시대, iii+iv기는 범자유주의 비판=(친)국가주의 및 (보수) 탈정치시대로 묶이고, '75~'77년에 사회-정치적으로도, Foucault 자신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고, 특히 '76년부터 그의 정치적 선택은 달라졌(으며 이것이 결국 '77년 이후 Deleuze에 대한 기피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거기에 '80년 결정적으로 급격한 내향적 전회가 일어나 결국 (거의) 정치시대가 마감되고 탈정치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S.1.2. Foucault vs. anarcho ; Deleuze에 대한 비판과 결별 문제 (보론)


  결별의 직접적 계기는 Baader-Meinhof단 사건((의 Andreas Baader) 담당변호사 Klaus Croissant가 피고인에 대한 법률적 조력 외에 물질적 도움도 제공[(아마도) 금지된 물건을 전달]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어긴 혐의로 독일에서 유죄선고를 받을 위기에서 France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을 때 France 정부가 이 요구에 응하려 하자 France 좌파들 사이에서 (격렬히) 일어난 독일에의 범인인도 반대투쟁과정에서, Deleuze와 Guattari가 (Terrorism까지 심정적으로 동조/수용하며) 서독을 "국가 Terrorism"을 자행하는 경찰독재국가로 비판한 것에 대해, Terrorism 자체엔 절대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투쟁을 변호사만 지지할 뿐 그 고객까진 지지하지 않고 법률(적 궎리) 문제에만 국한시키려 한 Foucault의 반감)이었다는 것이 여러 전기적 자료(정황)들의 공통적 증언으로 확인된다.

최근 국내 유력한  Foucault 번역자/연구자 중 한 분과 그 동조자들께서 Foucault와 Deleuze의 결별 이유에 대해 (성과) 쾌락문제에 대한 이견때문이었다시며 매우 비정치적인, 또는 매우 개인적인 이유였다는(, 그래서 결국은 ――아직(/)현재 대부분의 post주의자들이 그러하겠지만――Foucault와 Deleuze 간의 중요한 대립과 차이에 대한 자각없이 양자 사이엔 별다른 정치(/)철학적 대립이 없다는 듯 그 통일적 호환성에만 매몰되어 있는) 어감으로 강조하셔서 이 글의 초고 등재 후 사실 확인을 위해 몇가지 전기들을 (재)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중 결별 전후의 정황을 가장 폭넓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James Miller,『The Passion of Michel Foucault』,1993 ;국역본은『미셸 푸꼬의 수난 1, 2』,인간사랑,1995( 중 vol.2, pp.135~140 특히 137~139)로 대표적 구절은 다음과 같다.


  '68년 5월의 노련한 운동가들...――한 예로 질르 들뢰즈――은 ["놀라운 전향을 한" Andre Glucksmann의] 『대가들』이 야기시킨 반향에 대해서 종종 신랄한 비웃음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푸꼬는 매우 다른 방침을 정했다. 《르 누벨 옵쎄르바뙤르》에 실린 탁월한 비평에서 그는 특히 글뤽스만의 평가를 칭찬했다...니체적 철학자에서 출발한 그에게 이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여러 담론행위를 통해서 푸꼬는 글뤽스만의 정치적 변신[전향]을 반복하고 그의 자기 해명의 몸짓에 가담하고 있[었]다...질르 들뢰즈는 이 오랜 친구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10년 이상 동안 그와 푸꼬는 함께 "아폴로에 가려진 디오니소스"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이 동맹은 끝났다.

  철학의 차원에서는 『앎[에]의 의지』에서 들뢰즈와 가따리의 『앙띠-오이뒤프』에 대한 비판을 읽을 수 있다. 후자의 저서[『L'anti-Oedipe』]는 빌헬름 라이흐[히]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들뢰즈는 푸꼬에게 상세한 답변서를 보냄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반응을 보였다.

  그 직후 푸꼬는 갑자기 더 이상 들뢰즈를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푸꼬에게서 나타나는 광기의 면이다. 이 시기에 그는 개인적으로 어려웠다"라고 한 친구는 말한다. 그 이후에도 수년 동안 두 친구는 때때로 서신을 통해서 생각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결코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는 않았다.

  그들의 정치적 차이점은 증대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견해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가치와 '68년 5월의 정당성에 대해 갈리기 시작했다. 중동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들뢰즈는 확고한 친팔레스타인이었으나 푸꼬는 확고한 친이스라엘이었다.

  그리고 1977년 후반 프랑스에서 일어난 좌파 테러리즘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의 경우는 프랑스 극좌파들의 폭력행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모택동주의 운동이 그 때는 이미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오히려 바데-마이노프 갱[Baader-Meinhof단]을 대표[대변/변호]하는 독일의 법률가인 클라우스 크로아쌍(Klaus Croissant[난장 출판사 판 College de France 강의록들에서 '크루와상' ; 그린비 출판사 판 Didier Eribon의 『Michel Foucault: 1926~1984』번역본에선 '크로이산트'])이 연루된 유명한 소송이 문제였다.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만]를 옹호함으로써 푸꼬는 사실상 바데-마이노프 갱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민법정"에 대해서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확신과도 일치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을 지지한 셈이다.

그리고 이 뒷부분엔 그 수년 후 Deleuze가 그의 생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Foucault의 생애에서도 가장 중요했을 지적 제휴의 단절에 관해 지적한 세 가지 점이 설명되는데 이는 단지 Deleuze가 그때까지도 이 결별의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이는 전적으로 Foucault만의 일방적 결정이었음을 증거할 뿐인 자료로 보인다.


 

Foucault에 대한 여러 전기들 중 흔히 정전으로 잘 알려진 Didier Eribon 본도 그 이유를 매우 정치적이었던 것으로 증언하고 있으며 역시 그 근원을 "75년 후 Foucault의 정치적 선택이 (매우) 달라지며" 좌익시대를 청산했기 때문이란 어조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확인바람. 

특히 다음과 같은 구절들 :

 


크로이산트 사건에 대한 들뢰즈와 푸코의 상이한 평가는 결국 정치문제에 대한 그들의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이 표출된 것이었다..... 이때의 푸코의 선택이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좀더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그는 미국의 가장 비타협적인 우익 단체 모임-소위 '신자유주의' 운동-에도 글뤽스망과 함께 동행할 정도였다...그녀[연사로 나온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주UN 미국대사였던 진 커크패트릭(Jeane Kirkpatrick)]는 서구 국가들이 모든 반공 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들뢰즈에 대한 새로운 불신은 거기에서 유래했다. 그[Foucault]는 내[Didier Eribon]게 (1980년대 초였다) "당신도 알다시피 들뢰즈의 모든 입장은 친소비에트적이에요"라고 말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부르디외에게 하자, 그는 이렇게 논평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푸코의 입장은 친미국적입니다.")



동일한 관점이 College de France 강의록들(의 원저자(=원편집자) 주석)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면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제8강에서 "파쇼화는 국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고, 오히려 국가[통치 (합)리성]의 쇠퇴와 해체에 관련된 것"이라며 "파쇼화의 절차가 국가[의 본성]에 속한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Foucult의 강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석

이것[국가 자체에 대한 혐오 환상]은 [']프롤레타리아좌파(Gauche proletarienne)['] 소속 좌파 활동가들의 논지였다.....그러나 푸코에 의한 지적은 특히 당시 횡행하던 테러리즘을 둘러싸고 진행되던 독일의 논의와 관계된 것이다. 1977년 10월 독일 적군파의 일부[Baader-Meinhof단]가 독일경영자연맹의 회장 한스-마르틴 슐라이어를 살해한 직후 적군파에 대한 경찰의 압박이 강화됐다. 며칠 뒤 안드레아스 바더와 그의 동료 수감자들이 슈트[투]트가르트의 슈탐하임 교도소 감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들이 자살했다는 공식 주장은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푸코는 당시 프랑스에 수감되어 있던 적군파의 변호사 크루와상의 본국 송환을 반대했다.....하지만 푸코는 헬무트 슈미트의 독일을 파쇼적 국가로 보면서 테러리즘적 투쟁을 지지한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었다.

그리고 『안전, 영토, 인구』의 「강의정황」pp.498~500.


여담이지만 (적어도 당시) Foucault와 Deleuze, Negri의 관계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Terrorist 거부/반대자와 Terrorist 수용/지지자, 그리고 Terrorist 본인이 되는 것이다.



S.1.3. Foucault Positioning ; 'Foucault=자유주의자' 가설에 대한 최종 평가

: 가설 폐기의 근거와 필요성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애석하게도 Foucault는 초중기, 즉 그 출발점에서도 격렬한 정치활동기에서도, 그리고 (대)선회 이후 후기, 말기 어디에서도 자유주의자로 규정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후기는 그의 College de France 강의록들이 스스로 증명하듯 자유주의 연구기일 뿐, 자유주의자 시기였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만연한 반국가주의적 국가혐오(의 인플레)와 (범)자유주의(적 착란)에 염증을 느낀 비판기로, 차라리 현대 자유주의의 과잉(/) 일반화 및 신자유주의의 도래에 대해 가장 민감한 인식/각성과 선구적이고 근본적인 비판을 수행한 자유주의 비판자, 반자유주의자로서의 성과가 빛나는 시기이므로 가장 자명하고, 말기는 무엇보다 이런 선각적 반자유주의에서 몇 년 지나지도 않아 별다른 이유도, 자기비판이나 수정도 없이 다시 갑자기 자유주의로 회귀했다는 설정이 이루어져야 되므로 설명력에 치명적 모순이 있고 실증적으로도 그보다는 개인적 신병과 (그에 의해 가속화된) 심리적 회의/회개로 인해 오히려 외적 억압이 실재하지 않는 상황――억압가설의 폐기――에서 모종의 (내적) "규율"을 모색/희구하며 반자유주의적 특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친-국가주의를 통해(,) 나아가 아예 탈정치화된 시기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정치는 협의의 의미이다. 이런 류의 비판에 대한 방어기제로 등장한 보조가설 중 하나가 (협의의) '정치'와 (광의의) '정치적인 것'의 구분인데 이런 방어는 그야말로 옹색하기 그지없는 것이고 그것도 그나마 신자유주의 자폭 위기 이전까지나 잠시 통용될 수 있었던 논리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이것들이 발생시키는 광의 정치의 간접 효과까지를 누가 부인하겠는가. 언제나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우회하지 않는 직접 효과를 가진 협의의 정치인 것이고, 심지어 민주화――자유화! 최장집은 최근 저서『노동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이전까지 (어쩌면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론 frame에 갇혀 결정적으로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 자유주의자에게는 자유주의(/)화가 곧 민주주의(/)화로 보였던 것이다.――가 만연한["완성된"?] 상황일지라도 이 협의의 정치를 방기하고 비워둠으로써 전유(appropriation)당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신자유주의 사태(에서의 완패)가 우리에게 주는 뼈저린 두 번째 교훈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남은 가능성은 초(중)기의 애매모호함인데, 인식론적 측면――그의 초기 방법론을 anarchism적 인식론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는 듯 하나 광기와 비정상(의 구분)까지를 넘어서는 것은 대표적 anarchist 인식론자로 알려진 Paul Feyerabend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급진적 anarchism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에서도 Deleuze와의 관계란 측면 등등에서도 자유주의자보다는 anarcho적 성격이 지배적이며, 이는 또한 Habermas 등에 의해서도 공유되는 관점이기도 하다( ☞Habermas,『현대성의 철학적 담론』참조). 

 


S.2. 권력(/)체제 유형 종합 model 제언                   


                                  (정치)





(경제)

      자  유  주  의     유  형

     (억  압  가  설     기  반)
     :방임/방목=유목형 체제와 
      각  계급의  직접 - 행동
 
      국  가  주  의     유  형

      (억   압  가  설    부  정,
       복  지  가  설     포  함)

       상층 계급(=독점자본)
                    (·)
      노골적/폭력적 자본주의
   독점자본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Libertarianism(자유지상주의)

   독점자본 국가주의
  =소위 '국가독점자본주의'
   (특성론적 입장에 더 정합적)
  =Fasci(o-Nazi)sm
 

               중간 계급
                    (·)
  (타협적) 개량/수정 자본주의

 (BDR기 혁명적 (계몽) BG의)
  고전적 자유주의

  반독점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사회    자유주의

   제도주의 계열
   Keynesianism



   사회민주주의

   후기Foucault
   Lassalle주의


               하층 계급
                    (·)
            반(反) 자본주의
초중기Foucault     시장/개혁/민주
ANARCHO                          



       (communism 특히,)
       자유 공산주의
          평의회 공산주의

                           좌익공산주의(ICC
                           좌익공산주의GD
                               좌익공산주의It
                    Onorato_Damen주의
                                   Bordiga주의
                                           Trotsky-

사회주의     (state) socialism

    MATRIARCHO   PATRIARCHO

      Asia사회주의      동구사회주의

        Maoism              Stalinism

        Hochiminism

       (황장엽 계열       (김정일 계열)

        인간–대중주의)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ICT)





ism계열★



 

                                  (정치)





(경제)

      자  유  주  의     유  형

     (억  압  가  설     기  반)    
     :방임/방목=유목형 체제와
      각  계급의  직접 - 행동


       국  가  주  의     유  형


      (억  압  가  설     부  정,
       복  지  가  설     포  함)

       상층 계급(=독점자본)
                    (·)
      노골적/폭력적 자본주의


  독점자본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Libertarianism(자유지상주의)


   독점자본 국가주의
  =소위 '국가독점자본주의'
   (특성론적 입장에 더 정합적)
  =Fasci(o-Nazi)sm
 

              중간 계급
                    (·)
  (타협적) 개량/수정 자본주의

 (BDR기 혁명적 (계몽) BG의)
  고전적 자유주의

  반독점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사회    자유주의

   제도주의 계열
   Keynesianism


   사회민주주의
   후기Foucault
   Lassalle주의

              하층 계급
                    (·)
          반(反) 자본주의


ANARCHO

초중기Foucault

                (communism 특히,)
                 평의회 공산주의

                                 좌익 공산주의

                                           Trotsky-

   (state) socialism
MATRIARCHO       PATRIARCHO





ism계열★


★ Trotskyist 계열 중 국제 조직들의 현황


1. Committee for a Workers' International (CWI)

2.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Refound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CRFI)

3. United Secretariat of the Fourth International (USFI)

4. Fourth International (ICR) = 일명 FI (La Verité) or FI (International Secretariat)

5. International Bolshevik Tendency

6.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ICFI)

7. International Communist League (Fourth Internationalist) (ICL-FI)

   ←= the International Spartacist Tendency

8. International Marxist Tendency (IMT)

   ←= the Committee for a Marxist International

9. International Socialists (IST, ISM, ISO)

10. Internationalist Communist Union (ICU)

11. International Workers League – Fourth International (IWL-FI)

12. International Workers' Unity – Fourth International (IWU-FI)

13. League for the Fifth International (L5I)

14. League for the Fourth International (LFI) : split from (ICL-FI)

15.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16. Trotskyist Fraction – Fourth International (TF-FI)

17. Workers International to Rebuild the Fourth International (WIRFI)


이하는 공식적 국제 구조 없는 Trotsky주의 국제 연대 운영체들

18. Alliance for Workers' Liberty

19. Freedom Socialist Party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론'은 ironical하게도 '(일반화한/) 역사적 fascism론'과 친연성을 가지며 Fascio-Nazism과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Keynesian(,) 사회 민주주의 등등의 본질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잘 알려진 예의 그 '전반적 위기론과 임박한 파국론'의 남용 효과 외에도) 동시에 복잡다양한 이들 유형 간의 섬세한 차이점을 전혀 표상, 부각하지 못하며 이들 모두를 단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만 호명하게 되고, 특히 신자유주의의 자유주의적 측면을 완전히 사상해야만 한다는 단점에 있다. 게다가 주전선을 일종의 반파쇼((/)반독점) 연합전선으로 상정하며 자유주의 bloc에 지나치게 또는 완전히 허용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후자 두 요인의 결합으로 인해 반국가주의화에 동조되고, 범자유주의에 포섭, 융합되어, 결국 신자유주의에 재포섭, 역이용 당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없게 된/되는 결정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3. (회개한 모든 국가혐오~반국가주의자들, 즉 anarcho등 범자유주의자들과 Foucault(ians) 자신에게) 남겨진 문제

S.3.1. 그럼 어떤 국가주의인가? 친-국가주의 대 대항-국가주의와 전향(적 보수화 (효과))의 문제; 전향이 아닌 전회를 위하여


이상의 Foucault 논의를 요약하면 (자유주의) 정치철학 상에서 Foucault의 탁월한 성과는

 

동시에 한계로서, 국가에 대한 지나친 중립/호의적 태도와 국가혐오(의 인플레)에 대한 지나친 혐오 때문에 별다른 고민없이 대항-국가주의가 아닌 친-국가주의(적으)로 전회함으로써 사실상 전향


S.3.2. anarcho들의 역습 또는 수동혁명에의 동원령 ; 협동조합((기본)법)과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최근 MB 보수 정권에 의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 drive)들이 바로 anarcho적 기획들은 이제 완전히 체제에 포섭되었으며 더이상 급진적 유용성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극소수의 초월적 성공 사례들을 일반화하여 환상적 꿈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런 정책들을 적극 권장, 홍보하며 추진하는 주요한 이유는 2가지인데, 먼저 또다시, 이번에는 anarcho의 목숨과도 같은 핵심적 가치랄 수 있는 자발, 자율성을 역이용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독려, 복지(비용/부담)등 모든 국가에의 요구들을 봉쇄하여 국가적 소임을 (회피한 채) 대중/다중 자신들에게 전가시키며, 순진한 그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는 과당경쟁의 피바다, 포화시장으로 내몰고 이미 보장된 실패를 '결과에 대한 자기책임'이란 관례적 윤리 명목으로, 필수적으로 수반될 만성화된 저효율/저성장과 가난을 그들에게 익숙한 '자발적 가난' 노선으로 희석,위장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략이다. 그리고 두 번 째는 만에 하나 정말 처절한 고군분투를 통해 성공하더라도,

이들이 자본주의의 대체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기껏해야 보완재일 뿐인 가장 안전한 대안들이며, 이러한 성공 사례를 통해 대다수의 필연적 실패(자)들을 그들 자신의 무능으로 다시 귀인시켜 비난함으로써 체제와 정부를 면책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S.3.3. (대항) 국가주의인가 (대규모/거시) 공동체주의인가?

그러나 이상의 논의 외에도 현재의 국면/시점에서 Foucault를 검토할 때, 전혀 논의되지 않은 그의 결정적 한계가 한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적 최근 생성/부상 중인 공동체주의 유형을 그가 선택지로서 전혀 연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실 위 도표는 구도와 지형(의 대립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순화된 edition이며, 그런 점까지를 고려하면 양 기축 유형 사이에는 '(대규모) 공동체주의 유형'이 삽입되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지방(분권/자치)주의부터, 각종 시민[공민]사회론 계열, 그리고 국가주의의 1차 파탄과 최근의 (신)자유주의 '위기'[결코 '종말'이 아니다!]를 교훈삼아 비-국가주의&비-개인/자유주의적 방향을 모색하며 생성 중인 각 계급별 공동체주의들, 그리고 이 흐름을 타고 부활하는 (신)공화주의들( 특히 '사회적 공화주의')과 시민[공민]사회론의 다소 타협적 version인 governance(주의), 그리고 공공성주의=공공철학 등이 포함된다. Amitai W. Etzioni와 Mary Ann Glendon 이래로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John Rawls를 전격 비판하며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Michael J. Sandel을 위시한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Alasdair MacIntyre, Michael Walzer, Charles Taylor, 그리고 Jean-Luc Nancy 등등


그리고 이런 최근의 공동체주의는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거시적 구조의 대규모 공동체로 Deleuzian적인 소규모(~마을) 공동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체라는 점이 특기되어야 한다.

(이런 소규모의 Deleuzian 공동체들은 제발 우선 자기[공동체]"들"끼리라도 본격적으로 긴밀한 규모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나서야 한다. Deleuzianism이나 anarchism의 본질이 (자기내부로의 탈주나) 단절과 고립, 해산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런데 Foucualt 생전에는 아직 이런 흐름이 본격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통치권력(/)체제유형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범)자유주의(의 억압가설)를 비판/폐기하면서 곧바로 (친)국가주의로 전향한 아쉬움이 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 아쉬움은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Foucault가 갖지 못한 아쉬움일 뿐이지, 반드시 후생의 공동체주의가 더 오래된 (대항)국가주의보다 더 올바른 선택임을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주의)는 워낙 강력하고 따라서 위험한 통제(/)권력 장치이기 때문에 접근과 검토, 활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따라서 반대로 Foucault처럼, 범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회개때문에 과거의 국가주의적 실패들에 대한 대안없이 곧바로 (친)국가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동요[영원회귀!!]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국가(의 개입)없이 어떻게 모든 자원과 부를 독점하고 강고하게 조직된 저 강력한 독점자본을 규제~극복해낼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신자유주의의 또다른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주적이 결코 (반동)"국가"만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은 (언제나) 국가를 매개로 해서만 우리를 공격/위해할 수 있는 간접적 존재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언제든 그 자신이 (정치-)사회 전면에 나서 "직접 행동"을 감행함으로서 우리에게 직접-공격과 -위해,-억압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근원적 행위주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자신의 동물적 폭력성――자본(주의)의 시원/원시 축적(시대)를 기억하라!!――을 억제하는 합리/이성적 국가[중립국가(])나 타 계급적 국가, ([)즉 민주/진보/좌파 정부], 또는 그 시절 성과의 잔재들을 파괴하고 일소하고자 할 때 국가 자체를 공격하거나 축소~해체하고 직접 사회 전체를 지배/통치하려 들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방임/방목) 정치의 본질(적 특성)인 것이다. 이런 국면일 때 강력한 (대항-)국가(이성/주의)는 오히려 훌륭한 방어/보호막이자 안전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Lassalle적 후기 Foucault의 (전도된) 합리적 핵심이 여기에 자리잡고 있다.

모든 공동체주의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만 유의미한 대안으로 제출/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 유일한 최선의 답안은 (대항)국가를 통한 자본의 통제/극복과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공동체의 (급속한) 강화와 권력분산=분권을 통한 공동체주의로의 이행, 완성이라는 오래된 동어반복 아니면, 기껏해야――그것도 주체의 활동역량이 다양하고 넘쳐날 때에야 (비로소)―― (대항)국가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두 바퀴, 두 날개라는 양동전략 밖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간 제국』과 세계화론을 둘러싸고 일었던 오류논쟁과 이후『공통체』에서 부분적으로 읽히는 governance에 대한 지나친 타협(주의)적 기대 등의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지/정보+Media통신기술혁명에 기반한 Holopticism model 하에서 "모두에 대한 모두의 지배"를 표방하는 후기 Negri의 "절대민주주의" 이념과 특히 "공통되기"라는 근본정신을 추동력으로 하는 강력한 구성주의 지향이 좋은 시사를 준다. 이런 발상의 구도에서는 그의 "공통체" 지향이 곧 (기존 주장인) "도시(공장) 공통체, 공통 도시"를 넘어 지구촌처럼 국가촌-, 국가마을-공동체를 향하게 될 것이며, 여기서 역설적이고도 극적으로 (공동/공통체(주의)와 국가(주의)는 통일되고) 그 악명 높은 총체성/전체주의의 전도사 Zizek과도 합일점을 이루게 될 것임을 감히 예언할 수 있다.)

 



 






[미주]

 


 


1)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들을 참조할 것. 

    James Miller,『The Passion of Michel Foucault』,1993.

   ;국역본『미셸 푸꼬의 수난 1, 2』,인간사랑,1995, vol.1, pp.263~264. 

  1966년 12월, 푸꼬가 [튀니지의] 튀니스 대학에 도착한 직후 전무후무한 수의 학생들이 위협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정부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정부의 친미주의적이며 확고한 반공적 외교정책을 비난했다. 이 비난은 교수들에게로까지 확산되어 교내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이 분위기는 1968년 3월까지 지속되었다.

  "나는 매우 강하고 매우 격렬한 학생소요를 목격했다"라고 푸꼬는 몇년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회고했다. "이 때는 1968년 3월이었는데 소요는 일년 내내 지속되어 파업과 항의성 수업 중단,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계속 발생했다. 경찰이 대학 내에 진입하여 학생들을 구타했다. 그중 많은 학생들이 심하게 다쳤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공판이 있었고, 거기서 학생들은 8년, 10년, 1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때까지 푸꼬는 점증하는 화약고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구사하는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의 수사에 혐오감을 느꼈다. 더구나 학생들이 표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악의적 적대감이 그를 불쾌하게 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간에 6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튀니스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격렬한 학생봉기는 부분적으로는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 사실에 푸꼬는 동요했으며 심지어는 깊은 슬픔을 느끼기까지 했다. 다니엘 드페르가 지적했듯이 "미셸은 근본적으로 친유대주의자이다." 전생애를 통해서 그는 히틀러가 일으킨 세계대전과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 대한 기억을 떨치지 못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시온주의 국가의 정당성은 결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1968년 3월의 [튀니지] 학생봉기는 그에게 완전히 다른 충격을 주었다. 점점 많은 것을 목격해 감에 따라.....푸꼬는 튀니지의 학생들은 "매우 현저한 존재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가 깨닫게 된 대로 마르크스주의는 이러한 현실에서 Georges Sorel의 의미에서 일종의 신화로서 기능했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일종의 도덕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폭력, 격렬함, 매우 강한 열정"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상체, 학생들로 하여금 "상당한 위험을 받아들이고, 선언문을 인쇄하고 배포하며 스트라이크를 주동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자신들의 자유를 박탈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상상체로 작용했다. 이 사실은 나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튀니지 학생봉기 후 푸꼬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그는 국외로 추방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을 대표하여 대중 앞에서 연설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모르게 학생들을 도왔다. 또한 자신의 강의 시간을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맨 마지막 시간으로 정했다. 자기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음에도 수배중인 학생들을 자신의 아파트에 숨겨 주기도 했으며, 학생들이 선언문을 인쇄하는 데 사용하는 등사기를 숨겨 주기도 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번 푸꼬는 수감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개입하고자 했다. 그리고 마르크스, 로자 룩셈부르크, 레온 트로츠키의 명저인 『러시아 혁명사』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 해 봄 파리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신이 트로츠키주의자가 되었음을 즐겁게 선언하여 드페르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생산적인 경험이었다"라고 푸꼬는 회고했다.

  이것은 사실상 정치도 또한 [그가 여태까지 탐닉하고있던] 예술이나 에로티시즘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한계경험"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 최초의 경우였다.


2) Foucault, 「Questions a Michel Foucault sur la geographie ;미셸 푸코에게 지리에 대해 묻다」, 『Herodote ;에로도트』, no 1, janvier-mars 1976. (『Dits et ecrits ;말과 글』,tome 2, texte no 169, pp.28~40.)

흥미롭게도 Foucault는 자기 책의 증보판에서 이 표현을 삭제했다.


 

3) 임근준, "정치적 미술의 1980년대: 전유를 통해 인용된 (대중)문화에 전복적 성격을 부여하는 방법".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이론

 


  뉴밀레니엄의 환상이 걷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종결이 명시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문화이론의 몰락을 고찰하는 (문화이론의) 저작이 하나둘 출간됐다.

대표적인 저작이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의 『이론 이후(After Theory)』(2003)다. "문화이론의 황금기는 이미 머나먼 과거가 되어버렸다"고 시작하는 이 책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로 대표되는 해체의 전략,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평이 유효성을 상실한 역사적 과정을, 한때 문화이론가들이 과거의 모더니스트들에게 들이댔던 비평적 렌즈로 되돌아보는 (물론 그렇게 신랄하지는 않지만) 반성의 기록이다.


  2010년 서거한 프랭크 커모드(Frank Kermode)도 말년에 비슷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커모드는 영국에 데리다의 철학을 처음 소개함으로써 일대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으로, 1981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불거진 콜린 머케이브(Colin MacCabe) 연구원(fellow) 재임용 논쟁에서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와 함께 프랑스산 후기 구조주의 이론으로 보수주의 학계에 맹공을 가해 세대교체를 가속화하고, 실제로 담론의 지형까지 뒤바꿔 놓은 문제적 평론가다. (1982년 당시 커모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직을 집어던짐으로써 머케이브를 연구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대학에 항의를 표했다.)

하지만 그는 일찌감치 (대략 1989년경)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이론에서 한 발 물러서 절충주의적 입장을 취했으며, 말년에는 문화이론이 문학에 남긴 유산을 회고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런 태도는 커모드의 영향을 입은 아랫세대인 크리스토퍼 노리스(Christopher Norris)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소위 '데리다 전문가'인 그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 구조주의를 구별하고, 후자의 방법론을 철학의 고전적 가치인 진리의 문제에 다시 결부시킨다.)


  현상만을 놓고 판단해 조금 과장하자면, 문화이론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비평적 흐름이 탄생한 시점은 1967년으로, 자크 라캉,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루이 알튀세르, 롤랑 바르트, 미셸 푸코 등의 저작도 중요하지만, 역시 보다 직접적인 파장을 던진 것은 데리다의 [1967년작] 세 저서...다. 데리다의 지지자들이 '지적 사기'의 혐의로 비난을 받은 것처럼, 데리다도 일찌감치 '지적 사기꾼'으로 비난을 받았다. 푸코가 '의도적 반계몽주의자(obscurantiste)'라고 불렀던 데리다는, 콜레주 드 프랑스의 입성에 실패했으며, 파리 10대학의 철학 교수직 지원에서도 좌절을 맛봤다. 1982년엔 '데리다의 국제철학학학교 초대 교장직 선임에 항의하고 그의 지적 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장하는' 미국철학회의 서한이 프랑스 문화부에 발송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임근준 본인은 인용문 하단에서 잘 나타나듯, 상고 전체에서 postmodernism과 post 구조주의를 별로 구별하지 않고, 문화이론이란 범주로 양자를 포괄하여, 그 (세계사적) 종결을 매우 단호하게 강조한다.


 






 








[본고를  처음 등재한 이래로 벌써 1년이 훨씬 넘었고 그간 큰 사회적 호응과 파급 효과가 있었지만, 그 중 반드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두 세 가지 점이 있어 여기에 간략히 덧붙이고자 합니다.(이하 중간은 경어 생략)



1. 본고에 대한 최대 반응 중 하나는 

교조적 Lenin주의 구좌파들의 1차원적 호응

그들의 단순한 오해와 달리 본고의 진정한 행간 의도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근본 모순 중 하나로서의 개체:전체~총체, 개별자:보편자, 개인:사회~국가 간 관계에 대하여 형이상학적 고착(fixation)으로서의 단계론이나 불상용적 배타/배제 선택론 같은 고정관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나선형으로) 교차 반복하는 역사(/)상황(의) 조건에 상응하여 (마치 자본이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를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미끄러져 옮겨 다니듯이 반자본주의 진영도 극도로 경화되고 낡아버린 교조(주의)적 맹신과 협애한 종파주의적 아집을 극복하고 자유자재로 자기 변혁할 수 있는 유연한 횡단적 사유방식과 협력(방식)이 급진 좌파 내 양 축 모두에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미 좌우파 국가주의 체계들이 붕괴하거나 해체, 전화되고 (신)자유주의가 과잉지배를 넘어 스스로 자폭 위기에 빠진 지금은 국면적으로 post±anarcho를 포함한 좌파 자유주의 세력들에 대한 엄혹한 비판과 처절한 자기 반성, 그리고 혁신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미 본문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을 뿐 아니라



Russia 혁명 시절 Lenin에 의한 오해 이후 구좌파 bloc 내에서 반성적 자기 사유없이 계속 반복되며 결국 68혁명 당시에도 상황을 Petit Bourgeoisie (가정) 출신 대학생 자식들의 철없는 소요 정도로 규정한 각국 공산당들의 어처구니 없는 무지와 무능



현재의


2. 이를 위해서는 

(범)anarchism(으로서의 (post±)anarcho)에 대한 편협하고 단순 공식-도식화 된 오해를 해소하고, 급진 좌파의 양대 축이자 (Georges Sorel의) '총파업' 개념 및 '동맹파업론'[『Réflexions sur la violence』, 1908.](의 제공) 등을 통해 위기 때 마다 Marx주의를 살려 낸 풍부하고 결정적인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anarchism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특히 state socialism 실험이 역사적으로 파탄난 이 시대에 정당하게 복권시키는 작업이 '일정 정도' 선행되지 않으면 전혀 쓸모없는 감정적 대립과 종파주의적 분열 만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3. Foucault 정치(-)철학의 적자로서의 Giorgio Agamben

                     정치경제학(비판)의 적자로서의 (인지자본주의(론)의 전면 확장 체계인) 생명자본주의, 생명경제론

]













#.

본고는 후기 Foucault의 발견과 각성에 기반해, (개인/주체와 소규모 공동체로 해산했다 결국 체제에 흡수, 재흡수되어가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68(과 Hippie) 계열 운동들의 마지막 상속자/반복재현자) anarcho경향(의/과) post-주의자들에 대해, 일반화/변화된 (신)자유주의 조건 하에서의 그 결정적 무용성과 자유주의와의 본질적 유사성, 그 결과로  자유주의, 개인주의로의 포섭/포획, 흡수 후 또다시 범자유주의 bloc 전체의 신자유주의로의 재포섭, 역이용 (경향) 문제, 즉 (범)자유주의 진보성=정치-역사적 생명의 소진/사멸문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들의 구성주의적 전환 운동성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된 글로 위대한 Deleuze와 (특히) 강력한 Negri의 구성주의적 요소를 부정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오해 반응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의 과학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잠시 비형식논리적=심리적 권위요소를 배제하고 몰인격적 개념도구로만 사용코자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존칭을 생략하였으니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외국어에서 특수기호 표기, 특히 불어에서 accents (accent grave, accent aigu도) 표기(문제)는 현재 (알라딘) 일반기본화면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관계로 생략합니다.

‘[ ]’ 기호 안의 첨언적 내용들은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본고 작성자의 추가해설, 교정 사항들입니다.
(외국)인명 표기는 원어표기를 원칙으로 했고, 인용문에 한해 존중의 표시로 인용문 그대로를 옮겼으니 (동일인명의) 차이에 혼란없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원래 『안전, 영토, 인구 :College de France 강의, 1977~78년』에 대한 서평으로 작성 중이었던 원고이나 아직『생명관리정치의 탄생 :College de France 강의, 1978~78년』에 대한 (채널 내의) 본격적 논의가 거의 없는 상태라 좀 더 활발한 논의와 평가를 촉발하고자 다소 논쟁적으로 그 핵심적 idea들의 일부 대강도 함축하고 있는 본고를 우선 등재하고 곧 마무리되는 대로 본서의 리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작성과제>>
0. Agmaben
2.2.1.4. 국가에의 적극적 요구

 

 


댓글(0)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안전, 영토, 인구 -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 / 난장 / 2011년 8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Kritik(/sches) Projekte des Neoliberalismus]]

1.[Kritik(/sches) Projekt der {post(±)anarcho}] 1.via/unter(m) Liberalismus

 

 

 


 


 

 

  

 


 

 

 

 

 

 

 

 

0.

 

 역시 Foucault는 흥미롭다.


  이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이것이 자유주의 권력에 대한 inspiration/insight 가득한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둘째 이유는 그럼으로써 이전 자신의 권력론을 (소위 "통치론"의 제시를 통해) 스스로 상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시와 처벌이 ((초중기) Foucault 본인 조차도) 무의식적으로 권력이라고 하면 흔히 누구나 제일 먼저 떠올리는 국가주의 유형인 적극적 관리체제의 (소위 (억압적) 규율)권력론을 다루고 있다면,

이 책 『안전, 영토, 인구 :College de France 강의, 1977~78년』는 상호 교차-반복하면서 역사를 지배해온 2대 권력 유형 중 하나이며, 기본적으로 방임/방치와 배제(소위 "죽게 내버려 두기"――혹시 이게 무슨 문학적 수사로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Michael Moor 감독의 2007년 작 documentary〈Sicko〉를 상기하고 당신이 4대 보험 밖에서 살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나 freelancer, 알바 인생, 백수/실업자/미취업자, (가난한) 문화예술인이나 "유목주의자"라고 한번 상상해보라. (범)자유주의(화)가 만연하면 할수록, 완성되어 가면 갈수록 (Foucault의) 이 통찰은 더욱더 현실적인 공포로 생생하게 살아날 것이다.――)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방임)주의 유형의 소극적 관리체제 (소위 생명관리)권력을 분석하고 있다. (전체 Paradigm은 본고 최하단 결론부의 권력(/)체제 유형 종합 model 제언 참조.)


{(그리고 이것이 (존재론 상의 태도=존재관(에 기반한 방법론의 문제)과 함께) 각각 국가실체론 대 국가유명론의 토대가 된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최근 국가유명론이 (다시) 극성인데 이는 (국가주의 이전 체제나 혹은) 특히 자유(방임)주의유형 체제에서 국가주의 ideology가 쇠퇴하면서 국가기구/장치들( 특히 물리적 폭압기구/장치들)이 전면에서 물러나고 관리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장치들간 관계가 (매우) 느슨해지거나 또는 최소한 민주정체 등에서 장치간 분권화 및 견제와 감시 같은  상호경쟁(체제)에 의해 긴밀성, 통일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일종의 의도된 국가(이)성의 분열과 해리(="해체")로 준-무정부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같은 조건 하에서(만) 특이적이고 시대적으로 부각되는 현상일 뿐이지 결코 형이상학적으로 고정된 존재론상의 본질이 아니며 "Foucault에게 국가론이(랄 게) 있는가?"라는 식의 비판(으로 Foucaultian들을 계속 압박/견인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정학적-시대적으로 다른 국가주의 유형 특히 fascism 체제들 하에선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이지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국가란 원래 자연/선천적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인류 고유의 사회적 발명물이며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구성적일 수도 해체적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그 존재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도와 결정에 달린 것이다. 유기적 구성이 긴밀해지면 존재성(, 차라리 존재감)이 강화되고 실체화되며, 해체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점차 유령화되었다가 이름만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실체론' 논쟁은 그 자체가 차라리 존재론에 대한 '태도'나 기분과 관련된 공허한 말싸움이거나 유희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감시와 처벌』까지의 (초)중기 Foucault 권력론의 당시 핵심적 의도는, 그의 (anarchism적 인식론에 기인한) 기질적 개체주의 존재관의 즉자적 발현일 뿐이었던, 국가실체론과 대립/부정한다는 식의 (그럼 느슨한 권력의??) 미시정치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억압권력이 사회전체에 촘촘히 보편화된 것으로 묘사하려한 권력편재론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시와 처벌』과 이후 자유주의 연구서들 간 관계는 미시권력과 거시권력의 관계라기보다 적극적 억압/규율권력과 소극적 방임/방치권력의 관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미시권력과 거시권력 관계로의 설정은 Foucault에게 있어 (특히 억압/규율 편재론과 자유주의 현실 각성 간에 발생한) 자기모순과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합리화 시도일 수 있지만 1926년생으로서 초중기 좌익/저항 (정치)시대 Foucault의 핵심 문제설정은 누가 뭐래도 세계대전 전후 Fascio-Nazism과 Vichy 정권에 대한 기억 및 박정희에 비견될 권위적 de Gaulle주의 France의 현실(, 그리고 또한 1974년 France에서도 발간되어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며 (강제)수용소 문학, 감옥 문학을 그즈음 매우 중요한 이슈로 이끌고 감시와 처벌』초판의 한 장 제목을 '감옥 군도'라 붙이게 만들었던 Alexandre Soljenitsyne의 그 유명한 수용소 군도』)같은 이 모든 국가주의적 경험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받고 있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Foucault 자신이 한 인터뷰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가 "Soljenitsyne 때문에"였으며 이는 "지난 20년의 기간 동안 일어난 가장 큰 문학적 사건"이고 "일종의 형벌 체계가 한 사회에 널리 퍼져 있고 동시에 완전히 뒤덮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직접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주 2).

Foucault에 있어 이 자유주의적 발견과 각성에 의해 발생한 모순과 단절의, 관계설정과 수정 및 합리화에 대해선 (특히 (관련) 징후로서) College de France 강의 (신)자유주의 연구서들에서, Foucault 자신의 견해수정 진술을 참고. 『안전, 영토, 인구 :College de France 강의, 1977~78년』에서 규율기술과 (개별적) "자유"의 관계에 관한 자신의 이전 분석을 수정하고 합리/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수정 방식에 주목할 것. 이 수정과 강조는 그 다음해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College de France 강의, 1978~78년』초반부까지 틈나는 대로 계속 이어지면서 자유를 "안전[보장을 위한 억압/규율]장치의.....반대급부/상관물"로 간주하는 idea로 계속 확장된다.


그리고 국가실체론쟁과 관련해서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4강 도입부에서 행한 Foucault 자신의 (분열적인) 해명[변명과 수정] 중 그 합리적 핵심이랄 수 있는 "국가화[=국가의 발명과 구성!]"개념의 도입에 의한 국가 현존의 인정과 국가유명론(적 사고)의 방법론으로(서만)의 제한/한정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제한은 누가 보아도 "[(거기) 있는/존재하는] 국가(이론)를 (방법론 상에서만, 잠시) 건너뛴다"는 의미일 뿐임이 분명한데, 보편추상적 본질주의(에 입각한/로부터의) 연역론 비판과 그 대안적 방법론으로서의 "건너뛰기"가 문단 후반으로 갈수록 고질적인 개체주의 존재관이 재발하면서 바로 앞문단의 국가 현존 인정을 망각/기억을 억압한 채 반복적으로 국가는 "효과"일 뿐이라며 집중력과 정합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여러 횡설수설을 이어간다. 그러나 문제의 문단후반부를 세심하고 현명하게 독해해보면 그 요지는 "국가는 (그 자체) 권력의 독자적 원천이 아니"라는 가설 뿐이다. 권력(발생)의 원천 문제는 (권력장치(계)로서의) 국가의 실체/현존 문제와는 (거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은밀한 문제이동을 통한 논점일탈의 오류인 것이다. 이상이 요즘 극성인 국가실체론 부정/비난=국가유명론으로 오해유통되어봤자 이론적, 실천적 실익이 거의 없는 (다시 한번!) 그야말로 말-싸움이나, -장난이 될 뿐이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익숙한 순수논리학적 접근만 했을 때 흔히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다. 이제 너무 익숙해 우리가 갇혀있는 줄도 몰랐던 좁은 "상자"를 벗어나 지식사회학적 "현실의 정글"로 들어가보자.

정작 이 생명관리정치의 탄생』4강 도입부의 의미심장한 중요성은 국가실체론쟁에 대한 Foucault 자신의 수정과 해명이라기보단 그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동하는 국가유명론적 '욕망'이 궁극적으로 지향/기여하고 있는 더 큰 의도가, (본문에만 의거해도)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광, 핵/원자력 Mafia, 군산복합체 등(의 하수인 집행부)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불안[불신], 불만과 반감 등 모든 종류의 반국가주의적 국가혐오의 폐기와 국가에 대한 중립/호의적 태도로의 전향(호소)이라는 진실, 즉 국가유명론과 전향의 관계를 드디어 명백히 자백하고 있다는 점인데, 앞에서 표현을 자제한 ""Foucault에게 국가론이(랄 게) 있는가?"라는 식의 비판으로 Foucaultian들을 계속 압박/견인하는 것"이란 의미는 바로 이러한 탈정치화(를 경유한) 보수화를 저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서동진의 'Foucault=자유주의자' 가설(의 평가)과 관련, 후기 이후 보수화(효과)와 (말기의) 탈정치화라는 관점에서 뒤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는 본고 (최)하단 'S. 결론 및 제언'부, 특히 'S.1.(1.) Foulcault(저작)의 시기구분 수정 문제'를 참조.)}




따라서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묘사하는 (듯한), 열성적 GIP(=le Groupe d'Information sur les Prisons ;감옥(에 관한) 정보 (수집) 그룹) 활동기 투사 Foucault의감시와 처벌이 근/현대 전체까지 설명하는 ((그의) 유일한) 권력론/분석틀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오래된 대부분의 Foucault 독자들에게 최근 본격 소개되기 시작한 College de France 강의록은 그들이 Foucault라고 믿고 있던 것이 사실은 그 일부였을 뿐임을 깨닫게 하는 일종의 충격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후기(='76~'79(/80). 본고 하단 'Foulcault(저작)의 시기구분 수정 문제' 참조) Foucult의 (신)자유주의 3부작의 핵으로 알려진 이 책 『안전, 영토, 인구 :Collège de France 강의, 1977~78년』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Collège de France 강의, 1978~78년』은 특히 그러하며 공식 정치경제사에서 기껏해야 70년대 중후반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신자유주의에 대해 이미 78/79년 강의에서 그토록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동시대성에 대한 자기증명을 넘어서는 차라리 일종의 경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ucault는 모종의 천재성으로조차 그의 결정적 한계들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일찍 죽은 것일까?

그 한계와 서동진 가설과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 서술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 대한 리뷰 참조.)



 


 

 


 

 

  이미 일부 잘 알려진 사실들에 대한 상술은 이만 과감히 각설하고, 이 리뷰에선 Foucault에 대한 논의와 평가 중 새롭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만 약술하기로 한다.

내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우선 다음의 2가지 주제와 그 공통 오류원으로서의 방법론적 고찰인데,


1. 신자유주의론 문제

  애석하게도 최근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Foucault의 College de France강의록들, 특히 (이미 성의 역사2, 3권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던, 그리고 대단히 논쟁적이었던) 주체 연구(서)들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신)자유주의(-생명관리정치)연구(서)들도 우리에게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알려진) 의의/성과보다 실은 바로 그 성과가 가지는 한계로서, Foucualt의 권력/통치론은 위에서 밝힌 "유형들" 간 전환관계의 정교한 mechanism과 그들 내적 본질의 동일성,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동일성과 차이의 전환관계를 추동하는 근본 동인/목적으로서의 (물적/정치경제학적) 조건을 밝히는 데로 까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런 접근법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는 무엇보다도 기껏해야 그 (체제)에 대한 합리성이나 도덕(적) 비판 수준에 머물 뿐, (신)자유주의의 (자연적, 필연적) 불안정과 "위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다음으로, 그보다 더 심각하게는 그럼으로써 비관적 패배주의에 빠뜨려 본격적 전향 아니면 타협적 개량/개혁주의 등에의 포섭을 조장하거나, 잘 버텨 봤자 막막하고 모호한 대안 밖에는 사유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68혁명과 Deleuze에게 영향받아 anarcho적 반국가주의 관점에서 억압적 규율권력론을 전개하던 초중기 Foucault가 희미해지는 68의 기억 속에서, '(만연한) 자유주의' 연구를 통해 억압가설을 폐기하고 자유주의 시대(이후)에 anarcho 정치기획의 무용성을 선구(자)적으로 자각하는 위대한 성과 직후에 곧바로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도 스스로 고백한 '국가의 맹목성'이라는 미로에 빠져들어 가면서 결국 복지가설에 기반해 국가에 대한 호의적 입장에 포획됨으로써, (자유주의를 경유하여) (친)국가주의로 접근, 매몰되어갔던 이 모든 사상적 궤적의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말기 Foucault의 보수화, 탈정치화까지를 포함하는 대전회에 대한 이론적 결정 계기는 자유주의로의 연구 대상(/)촛점의 이동(에 의한 모종의 발견, 그리고 anarcho경향의 폐기)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정적 방향선회이자 대전환(의 시작)으로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각성/발견과 그 첫단계로서의 억압가설 폐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역시 본고 하단의 Foucault 생애 일대기에 대한 약사 관점의 수립이랄 수 있는 'Foulcault(저작)의 시기구분 수정 문제'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것이 서동진의 Foucault=자유주의자 가설의 근거 또는 빌미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격의 시기구분 수정부에서도 보인 바와 같이 Foucault는 초중기, 즉 그 출발점에서도 격렬한 정치활동기에서도, 그리고 (대)선회 이후 후기, 말기 어디에서도 자유주의자로 규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Foucault는 서동진의 주장처럼 단순한 (정치적/전투적) 자유주의자로 끝난 것도 아니고, 주체(의 해석학/윤리학) 연구에 집중한 80/81년 이후 마지막 저서로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과 성의 역사 3. 자아에의 배려』를 출간하고 사망한 84년 까지의 말기 Foucault는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또는 최소한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자발적 도태로서의 탈주와) 자기파괴적 성적 자유/방종에 대한 회의와 AIDS 투병 속에서 갈수록 모종의 자기배려=양생과 (자기)규율, 윤리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에 사로잡혀 서구인으로서의 동양철학에 대한 무지때문에 증폭된 주체(변형)주의적 환상으로 회귀하며 자기 내부로의 침잠/도피(/배려=양생)를 통해 더욱 탈정치화, 보수화 효과를 강화해 간 것이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동양철학 전체가 2500년간 오로지 주체변형 문제에만 골몰해온 그야말로 온갖 기기묘묘하고 기상천외한 주체변형의 향연이었고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해볼 것, 안해볼 것 이미 다 시도해보고 결국 실패해버린 매우 오래된 낡은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만한 동양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i]주체변형으로서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과 신독, 책((읽고 "외고" 쓰는) 기계)되기,

                 진실/진리의 용기(le Courage de la verite)와 진실말하기(Parrhesia)로서의 목숨을 건 간언(,상소) 정신, 선비정신,

                (모종의) 초인인 군자되기로서의 유교,

               ii]세계 최초의 anarchism이자

                  Kynikos=견유학파와 Diogenes보다 2백년 앞서 구걸/탁발하는 거지철학자되기

                (모종의) 초인인 신선되기로서의 도교,

                 무(nothing)되기, 있으면서 없어지기,

                 돌부처되기=돌되기(면벽수도,등신불)+(모종의) 초인인 (반)신되기로서의 불교,

               iii]사마귀되기(=당랑권), 망치되기(=철사장), 학되기, 호랑이되기 등등

                  진정한 초인, 각종 짐승-물건되기로서의 동양무술들,

                  진동젤리되기(의 일환으)로서의 yoga, 영춘권, 태극권 등등...

그리고 매우 시사적이게도 Foucault 자신에게 후기에서 말기로의 대전환을 일으킨 결정적 계기였던, 즉 Greece, Rome 시대 사상에 대한 관심/관점과 "예술작품으로서의 인생"이라는 (주체(변형)연구의) idea를 준, 고대서양철학 전공자 Pierre Hadot (고대서구철학을 '정신적 훈련'으로 규정한 그의 논문을 읽고 나서부터)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Foucault와 Paul Veyne의 적극적 지지로 College de France 교수에 임용되었음에도, 이후 Deleuze의 임용에 가장 격렬히 반대해 Bourdieu와 한바탕 싸움까지 벌이고 나중에 ('90년대 중반) 자유주의자 Derrida의 선출에도 반대한 극도로 보수적인 인사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Deleuze의 임용에는 생전의 Foucault도 반대했다. 그리고 당시 Deleuze는 임용 실패 소식을 전화로 전해 듣고 정말 몹시도 낙담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말기 Foucault까지를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 자기 배려로서의 양생(술)에 있어 동양 최고 경전 중 하나인 동의보감에 몰입해보고 싶어질 것이고 그 '누구'처럼 시간이 남아돈다면 곧 그 근원적 배경이자 토대가 된 세계관으로서의 역경[주역]과 사주명리학 공부에도 빠져 결국, 점점 도처에 Tipping point들이 산재한 복잡계로 치닫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꿋꿋하게 (사주)팔자 타령을 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기기만과 대중기만이 어쨌든 잠시나마 서로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재수/운"이 좋으면 순진무구한 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얼마간 생계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이 모든 현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들이 바로 근사해 보이는 (개인적/소규모 공동체적) 주체변형전략의 최종 귀결이 결국 최소한 탈정치화이고 이어서는 보수화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예증이자 증후들인 것이다.

이상 "말기('80/81~84년) Foucault의 보수화 (효과) 문제"는 이후 주체(변형)주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의 실천전략 (최종제안)을 검토하는, College de France강의록 중 80년 이후 주체 연구서들에 대한 리뷰 참조)}



Foucault에게 있어서 이런 유사한 오류와 한계가 반복되는 것은 (위에서 반농으로 말한) 시간의 부족이라는 이유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관점과 방법론의 문제이고 이는 결국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부재"로 (잘못) 압축되어 알려지고 있는 서동진의 비판가설과 그 근원으로서의 개인주의(적 포섭)때문이다.

채널의 성격/제약 상 아주 거칠고 단순하게 말해서 최근 각종 '-poor' series들을 양산하는 주범으로 밝혀진 신자유주의 체제가 그 오랜 세월 초래해온 사상적 교란과 미로들의 예에서도 잘 증명되는 바이지만 경제학적 착취-수탈 관계에 대한 통찰이 결여되면 단독적으로는 아무리 정치(적 또는) 문화적 분석을 세밀하고 심오하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 동기와 목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맹목성"이라는 미로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번 완패가 우리에게 주는 뼈저린 첫 번째 지적 교훈이며 이것이 서동진 가설의 합리적 핵심이다. "분산된 장치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모든 장치들을 결정하는 궁극의 (;최종심급에서의) 결정자로서의 경제" 테제.

Foucault가 "국가 현존 인정" 직후에도 '국가=효과'일 뿐이라며 끈질긴 유명론으로 분열/착란적 진술을 이어가고자 할 때, 그 전도된 합리적 핵심이랄 수 있는 '권력원천문제'에서도 국가가 핵/원자력 mafia(-),  군산복합체(-), 금융-독점자본의 하수인,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인식 대신 통치성, 통치의 technology 같은 신기하고 부차적이며 중립/호의적인 요소들에 눈길을 빼앗겨 길을 잃고 미아가 되어버리는 어린 아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결국 같은 원인이다. 권력의 원천은 이같은 독점자본과 그들이 동원가능한 절대적 "소유" 자원들이지 결코 통치성, 통치술 같은 중립적 잔기술이 아닌 것이다. 이는 개체주의( 존재관과 국가유명론[차라리 거시체 유명론])때문에 소박한 미시권력론[생활정치학]과 거시정치학을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유비(추리)로 연역[사실은 비약!!]해 나가는 Foucault의 고질병이다. 거시적 실재계에서는 아무리 그들이 매끄러운 "고도의" 통치("합리")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매순간 우스꽝스럽거나 말도 안되는 조야한 억지 통치술을 구사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권력이 쉽게 붕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미로 속 혼란이 초래하는 심각한 다음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푸코가 보기에 신자유주의의 특수성은 그것이 통치성, 즉 국가행정을 통해 인간 행위를 이끌어가는 합리성의 일종이라는 데 있다. 요컨대 인구로서 구성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총체에 고유한 현상들, 즉 건강, 위생, 출생률, 수명, 인종 등의 현상들을 통해 통치실천에 제기되어온 문제들을 합리화하고자 시도한 가장 최근의 방식, 간단히 말해서 가장 최근에 시도된 '생명관리정치'의 일종이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살아 있는 생명인 인간을 특정한 형태로 생산해내는 통치성의 일종인 한, 우리는 단순히 경제를 민주화한다거나 사회안전망을 재구성한다거나 정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는 식의 과장(된 비관주의와 무력한 절망감)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점이다. 미로 속 혼란에서 과장된 비관으로!! 이 모든 것들이 (관념의) 그림자놀이에서 빚어지는 사태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신자유주의는 전혀 (더구나 그 무슨 심오한, 고도의) 합리(적 통치)성이 아니고, 그냥 Keynes주의적 각종 반독점규제에 의해 축적의 위기를 맞은 독점자본의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반동총공세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바로 여기에 (Foucault 자신도 부분적 인식에 도달한) 신자유주의의 "FASCISM"적 성질들의 근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이 FASCISM적 성질들이란 엄밀히 말해서 체제의 폭력성이고 이것은 국가장치들에 의해 행사된다기 보단 독점자본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 폭력의 행사와 관철을 방해/저지하는 방패막들을 제거 철폐(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ideology들을 생산 전파하는 차원에서만 개입)한다는 점에서 fascism "체제"와는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선 결론부 참조――그래서 (기존의 축적된 투쟁성과랄 수 있던) 각종 (반독점)규제철폐와 "유연화"라는 미명하의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비정규직 양산 등등 독점자본의 무제한적 자유를 핵심목표로 추구해 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자유주의란 독점자본(의) 자유주의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모호한 관념의 안개 속에서 헤매면서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한 채 아무리 (개인적/소규모 공동체적) 대안주체화 운운하며 각자의 내면 속으로 분산해봤자 정해진 결과는 탈정치화일 뿐이고, 현실의 작은 문제 하나조차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그나마 미약한 주체역량을 (금융)독점자본에 대한 철저한 공격에 집약,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심지어 박근혜 일당도 정확히 간파하고 대신 해결해 줄 둣 모방기만을 통해 선제방어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와 "경제민주화"의 실체인 것이다. (물론, 뮌스터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김종인과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의 이혜훈의 자문[? 특별과외!] 결과이지만.)

새누리당이 바보가 아니라면, 일단 선제적 경제민주화 공약을 쏟아내 차기 정권 창출에 성공한 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기만적" 일방 철회보다는) 슬슬 눈치를 봐가며 "(완화/절제된 신자유주의로서의) 질서자유주의 model"을 추구해나갈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하고 이런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었다. 최근 "독일식으로 하면 된다"고 한 김종인의 발언이 결정적 증거가 되고,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스스로 폭발한 신자유주의와 달리) 질서자유주의를 추구해온 독일의 역내 기타 국가군(특히 만연한 부정부패하에서 방만한 복지(정책)를 추구해 온 남유럽 각국)에 대한 월등한 효율성 격차에 의해 누적된 무역불균형 때문으로 분석하는 삼성경제연구소류에 의해 폭넓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는 일단 (물론 1차적으로는 당선을 위해서이지만,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당내 및 보수(여론)진영 중심권좌에서 파쇼적 신자유주의 골수분자 MB 돌격대를 완전히 축출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때까지 적극/선제적 (경제)민주화 drive를 건 후 당(청)에서 입지가 굳건해지면 핵심 보수층을 달래고 이반을 막기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경제민주화의 외피를 쓴/가장한 개량적 질서자유주의 카드 외에도) 신자유주의 카드를 재기용해 두 장을 모두 들고 장기/전략적으로는 질서자유주의적 개량 카드를, 일시적 국면에 따라서는 노골적 신자유주의 반동 카드를 적절히 양면 구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그 배합비율과 질서자유주의로의 이행속도는 막연히 당위가 아니라 철저히, 형성되어가는 주객관적 조건들――주체역량(과)의 역관계와 저항도, 경제위기 및 경기순환――(의 고려)에 의해 변속 결정되고, 만약 김종인도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순수한 개혁(학자)적, 구세주적 상징-image에 사로잡혀 단호한 개량적 질서자유주의를 고수한다면 점차 박근혜와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배제되어 2선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 일부 지도적 민주/진보/좌파 인사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조차 심심찮게 스스로 "현 국면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이 너무 재벌 문제에만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불만/우려"를 표현하며 (마을)공동체, 통치성 등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문제를 이동/치환/분산시키려는 시도는 (안그래도 가뜩이나 지리멸렬한 주체역량을 고려할 때 특히나) 정말 심각하고 경악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최소한 박근혜가 약속하는 모든 것의 이행을 끝까지 감시하고 철저히 촉구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더욱 더 많은 근본적 경제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계속적 압박을 감행해 나아가야만 한다. 그럴 때에만 (당선되건 안되건) 그들의 개량으로부터의 이탈/회귀방지 및 계속된 견인과 마침내 그들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노출시킴으로써 비로소 차별적 대안세력의 당선 또는 입지라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운위되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에 대해" (지식인 사회에서 조차) 아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와 본질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많은 대안적 실천 상의 혼란, 방황과 오류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을 넘어 차라리 비극이다. 이 부분은 신자유주의 반동의 전세계적 지배/장악과정에서의 (비판) 지식인들의 책임문제, 신자유주의가 만개할 대로 만개했다 스스로 폭발할 때까지도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도 없었던 무력한 대응 또는 은밀한 암묵적 공모/방조와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제3의 길" 운운하며 스스로 신자유주의화의 기수로 나서야 했던 희비극에 이르기 까지 이 모든 것들을 초래한 원인으로서의 이토록 지연/지체된 무지와 불감증, 무관심의 근원을 밝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앞서 메모한 대로 ((잘못 압축된) 서동진 가설을 비웃듯) Foucualt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 요약될 수 있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 대한 리뷰에서 Foucault 방법론의 비판( 우선, 아래 좌표계론 참조)까지를 포함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2. (신)자유주의 정치학이라 요약될 수 있는 이 책에 대한 리뷰에선 이 책의 성과와 의의를 기반으로 그것을 적극 흡수하여 Deleuze의 Nomadism으로 대표되는 (post-)anarcho 정치학에 대한 Foucault의 비판/결별 문제, 그리고 post주의를 포함한 (범)anarcho(경향)의 자유주의로의 포섭, 흡수와 또다시 범자유주의 bloc 전체의 신자유주의로의 포획, 역이용 문제 등에 보다 본격적으로 집중하고자 한다.

원래는 자유주의 정치학이라 기표되어야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치학으로 굳이 수정하는 의도는 핵심적으로 이 책에서 Foucault가 분석하는 자유주의에서 그 "영토"의 가치/의미 감소, 무의미화 문제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더욱 심화/완성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신)자유주의 시대에 Deleuze Nomadism의 탈주와 탈영토화 기획 등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이다. 



 




2.1. post-주의(/)진영 분석


2.1.1.

Christopher Norris(☞미주3. 또한 이 주석은 post주의에 대한 최근 세계의 지적 분위기를 전하는 많은 보고들 중 (특히 문화예술계에 관한) 하나의 edition으로도 참조.) 이래로 postmodernism과 post구조주의의 구별이라는 idea는 국내에도 차용되어 이정우 등 (좌파) post-주의자들(, 또는 내 어법으로는 post 좌파)은 이 양측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듯 과장하며 post-modernism 계열은 (비판자들과 더불어) 비웃고, Deleuze와 Foucault 등(은 post구조주의라며 이들)에겐 엄청난 혁명성이 있는 듯 자부함으로써 post 진영( 전체)에 쏟아지는 모든 비판을 비껴왔지만, 그러나 이들( 간)의 회피할 수 없는 본질적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개념, 표현은 다양해도 바로 차이, 개체성, 특이성(singularity)을 강조하는 개체/개인주의 진영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특히 최근 서동진의 Foucault=자유주의자 가설과 관련하여 Foucault가 과연 정말 자유주의자였는지 Paul Veyne의 규정처럼 다원주의자였는지, anarcho였는지 아니면 이 모두였는지――본고에서 일정정도 일답을 제언하긴 했지만――를 해명/결정하는 정위문제/좌표해석문제에 있어서 그 어느 경우였건, (그가 설령 "(자기의 통치와) 타인의 통치" 개념을 통해 우정에 기반한 소규모 공동체 운동을 염두에 뒀다 하더라도) 한가지 변치않는 확실한 점은 바로 그의 이 모든 다양성이 모두 개인주의 범주/진영안에서만 일어났다는 것이다.(☞2.2.1.6 참조)

(혹시 "좌표"라는 용어때문에 Einstein류의 상대좌표계를 떠올리며 상대주의적 소구욕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농담이지만) 우선 Navigation과 GPS=Global "POSITIONING(/MAPPING)" System의 절대적 실용성을 상기하자. 그러나 더 심층적으로는 (더 진지하게는) 위에서 언급한 첫번째 촛점을 다루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리뷰에서, 그 원인분석 부분의 하나로 소위 "총체사( ,총체적 관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좌표계 자체를 폐기하면서 결국 개별 장치들의 미시적 통시적=수직적 계보학에만 집중할 뿐 장치들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방기함으로써 결정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 Foucault류의 분산/분열/파편적 인식(/)방법론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참조하고 여기서는 관련 핵심만 요약하면 단적으로 말해서 상대좌표계도 얼마든 좋지만 문제는 상대좌표계들 간의 관계 또한 철저하고 치밀하게 천착함으로써 거의 언제나 모순없이 절대좌표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론(/)인식에 도달하는 정통 물리학과 달리 인문사회과학에선 고립된 상대좌표계 내부에 대한 한없는 현미경적 미시 고찰로만 빠져들어가 치명적 오류로 점철된 궤변의 미로에서 헤매기 일쑤라는 점이다.)




2.1.2. anarcho=(범)anarchism=


 

그러나 엄밀하게 분석하면 post-주의는 원래 자유주의~anarcho bloc에 걸쳐 분포하는 느슨한 연대전선이다.

Lyotard, Baudrillard, Derrida 등은 (좌우파) 자유주의로, Foucault와 Deleuze, (특히 Operaismo적이었던 시기의) Negri 등은 원래 anarcho계열로 분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영분석(법)의 다소 모호한 초기 version이랄 수 있을 postmodernism(계열)과 post구조주의(계열)로의 구별법은 약간의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개 그 정치경제학적 본질이 여기에 있다. 즉 postmodernism은 post우파, post구조주의는 post좌파의 사상문화적 표현이며, post좌파의 핵(심)은 anarcho, post우파의 핵(심)은 (우파) 자유주의이고, 양자 사이에서 중도를 형성하는 Derrida등 좌파 자유주의는 연구자별/context별로 그때그때 다르게 분류되어 온 것이다.

(여기서 Foucault의 position은 조금 특이한데, 선명하고 명확했던 Deleuze나 Negri와 달리 그의 중기 정치시대와 특히 애매모호한 초기에서 본질적 입장이 anarcho였는지 (좌파) 자유주의자였는지는 (최소한 (대중에게) 알려진 한에서는) 다소 불명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고, 이는 주로 그의 생애에 걸친 정치적 입장 변화와 동요, 양 진영의 결정적 구분점인 경제적 자기 입장의 불표명과 침묵――이 경제적 침묵은 서동진의 Foucault 비판에서 잘 강조된 바와 같다. 다만 그는 단지 (대안적) 자기입장만이 아닌 경제 일반에 대한 침묵과 무관심으로 오해하고 있었으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자체가 그 반례가 된다――이 주원인이랄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불명성, 양 진영 사이의 어떤 매개점으로서의 독특한 지위가 (물론 그의 모종의 천재성과 함께) 그에 대한 엄청난 참조와 인용 건수의 강력한 일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양 진영 모두로부터 주요하게 참조되어 왔으니까 말이다.)


 


2.2. post주의 비판

2.2.1. anarcho의 소극적 탈주노선에 대한 비판

2.2.1.1. 만연/일반화한 (신)자유주의

탈영토화의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가장 정력적 실천가는 바로 (국제)자본과 (신)자유주의 권력이며 이들은 이미 영토 자체에 별 관심이 없고 이들 자신이 바로 유목주의(Nomadism)의 가장 충실한 권화/화신이다.

2.2.1.2. 억압적 규율권력과 완전히 달라진 생명관리권력의 (신)자유주의 지배전략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의 무시무시한 "보편적" 착취/지배예속장치로서의 "부채"

선택과 배제의 "선별"장치로서의 "(의료/생명)보험"과 "(생계)고용"(의 차별)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이 된다.

2.2.1.3. 만연/일반화한 (신)자유주의 하에서 anarcho(의 탈주)전략노선은 자발적 낙오, 도태, 배제를 조장할 뿐이며 이러한 상황은 권력과 자본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불온세력의 선별적 배제와 추방, 그리고 죽게 내버려두기를 통한 자동 제거라는 일관처리공정에의 적극적 호응과 협조가 될 뿐이다.

2.2.1.4. 방임/방치와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야경국가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2.2.1.5. 이런 소극적 탈주노선은 궁극적으로 도피에 불과하고 이렇게 비워둔 정치와 국가권력은 너무도 쉽게, 그리고 완전히 적의 손에 장악되어 자신에게 총부리를 되겨누게 만드는 일종의 자진 무기반납과 자진 해산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개인/주체와 소규모 공동체로 해산했던 '68(과 Hippie) 계열 운동들이 결국 체제에 흡수, 재흡수되어가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근본적 원인의 하나이다.

 

2.2.1.6. anarcho노선은 종합적으로 개인/개체주의적 본질과 (범)자유주의와의 궁극적 친연성 때문에 만연/일반화한 (신)자유주의 (조건) 하에서 그에 대해 어떠한 실질적 비판이나 극복 방안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자유주의와의 본질적 유사성, 그 결과로  자유주의, 개인주의로의 포섭/포획, 흡수 후 또다시 범자유주의 bloc 전체의 신자유주의로의 재포섭, 역이용 (경향) 문제, 즉 (범)자유주의 진보성=정치-역사적 생명의 소진/사멸문제의 위험성

(☞2.1.1 참조)

 

2.2.1.7. Hegel주의의 반격――Tarrying with the Negative ;부정적인 것/부정성과 함께 머물기

탈주노선 대 정주노선


2.2.2. anarcho의 적극적 노선에 대한 비판.

직접행동이 하위 대중/다중(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위험한 착각.

이성적 공론장, 중간 지대/공식 무대이자 보호대/방패막으로서의 국가와 정치.




3. Foucault의 신자유주의 비판론의 오류근원으로서의 방법론 문제

3.1. Foucault가 (post구조주의를 포함해) 구조주의 계열이라는 어이없는 오해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Foucault 주요 저작들에 실제 적용된 방법론들을 직접 검토해 본다면 그가 모든 면에서 구조주의의 가장 열렬한 반대자 중 한 명임을 알 것이다.

그래도 더 확실한 전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Foucault에 관한 가장 최근의, (Deleuze의 『Foucault』이후) 가장 유명하고 유력한 저서랄 수 있는 Paul Veyne의 『Foucault, sa pensee, sa personne』,Paris: Albin Michel 출판사,2008 (국역본은『푸코, 사유와 인간』,서울: 산책자,2009)을 참고하라. 그는 이미 1978년에 「역사학을 혁신한 푸코」라는 논문을 써서 Foucault 철학의 핵심과 역사학적 중요성을 정리한 바 있고, 철학자 Arnold Davison의 전언에 따르면, 이 "전설적인 논문"은 Foucault 자신에 의해 자기 사상을 꿰뚫은 단 한 편의 가장 통찰력 있는 에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Foucault는 『성의 역사』2권과 3권이 Veyne에 말할 수 없이 많은 빚을 졌다고 서문에서 고백하기도 했다. Veyne는 「역사학을 혁신한 푸코」이후 30년 만에 다시 쓴 Foucault론이랄 수 있는 이 책에서 자신의 30년 친구이자 학문적 동반자였던 푸코에 대해 무엇보다도 먼저 (서문의 첫 문장에서) "푸코는 구조주의 사상가가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시작하고 있다.


3.1.1. 총체사관의 거부(와 Anales학파와의 관계)



  1969년 브로델이 편집장에서 물러난 후에는 이른바 '[제]3세대 아날'이라고 불리는 다수의 젊은 역사가들이 공동으로 『아날』의 편집을 맡았다. 푸코와 공동 작업을 진행하던 노라, 퓌레, 르 루아 라뒤리 등이 바로 3세대 아날이었다.

브로델과 3세대 아날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브로델은 다양한 역사학들을 모아 역사적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체사(histoire totale)를 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3세대 역사가들은 전체사를 포기하고 계열사(histoire serielle)로 나아갔다. 브로델은 계열사가들이 다양한 시간들을 고립적으로 나열하는 것에만 몰두할 뿐 그 시간들이 서로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심층적인 구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둘째는 1968년 5월 이후 푸코의 이론적 노선에 생긴 변화이다. 푸코의 작업은 주어진 현실에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노선의 변경 이후 푸코와 3세대 아날 역사가들 사이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스는 3세대 역사가들과 푸코의 행복한 만남이 처음부터 푸코에 대한 역사가들의 잘못된 이해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계열사를 추구하는 [Anales의 제3세대] 역사가들은 근본적으로 실증주의에 바탕하고 있는데, 그들은 푸코가 실증주의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열사가들과 푸코의 관계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미 도스 이전에 폴 벤느(Paul Veyne)나 미셸 페로(Michelle Perrot), 아를레트 파르쥬(Arlette Farge), 그리고 자크 르벨(Jacques Revel) 같은 역사가들이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S. 결론 및 제언


S.1.(1.) Foulcault(저작)의 시기구분 수정 문제


통상 Foucault는 전기,중기,후기의 3기로 구분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College de France강의록이 본격 소개되면서 이 중 (신)자유주의 연구에 집중했던 '75/76 이후 또는 늦어도 '77/78년 부터 주체연구로 이행하기 전 '80년 까지를 후기로 하고 '(80/)81년 부터 사망한 '84년 까지를 말기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 정신의학(사)와 담론/언설 연구에 집중하며 정상(성) 규정(틀로서의 episteme) 문제를 중심으로 다원/상대주의~anarchism적 인식론을 전개한 초기와


ii] 68혁명 이후 (College de France 교수로 취임하고) GIP에서 수감자 인권운동을 하면서 감옥, 형벌, 처벌, 감시문제 등에 집중하며 (Deleuze와의 교류/영향 아래) "본격적으로" 정치화된 중기.

('68 당시 까지도 Foucault는 튀니지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튀니스 대학 교수직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France로 돌아갔고, 이후 Derrida 등 일부가 증언하는 '68혁명 당시 Paris에서의 Foucault (비참여) 목격담을 본인은 극구 부인한 이상한 시점으로) 그 이전 저작이 가지는 정치적 (간접)효과에도 불구하고 본격 정치화/활동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중기와는 일정한 단절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단절에 대한 상술은 미주 1) 참조.)


iii] (신)자유주의 연구기

    :억압가설의 폐기와 범자유주의(=anarcho+자유주의+신자유주의; 소위 이 모든 "국가혐오"(경향)들)에 대한 비판과 반동으로 복지가설에 기반한 (친)국가주의적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


iv] 주체(의 해석학/윤리학) 연구에 집중한 80년 부터 마지막 저서로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과 성의 역사 3. 자아에의 배려』를 출간하고 사망한 84년 까지의 말기.

Foucault는 원래 79년까지만 해도 (신)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국가주의를 전체주의에서 분리해내어 만연한 범자유주의의 각종 국가혐오, 비판들로부터 방어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79~)80년 College de France 강의 제목도 『생명존재[;생(명)체]의 통치에 관하여』라는 (신)자유주의 연구 series의 연장으로 출발했으나 1980년 강의 도중 돌연 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선회하며 그 해 강의 실제 내용의 대부분을 초기 그리스도교(에서의 의식점검과 고해(, 그리고 결국 이후 "자기에의 배려"로 이어지는 내적 규율과 자기 절제)) 문제에 할애하기 때문에 1980년을 주체 내면을 향한 탈정치화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말기의 시작점으로 봐야할 것이다. (아마도 이 시기에 위에서 언급한 고대 서구 철학에 대한 Pierre Hadot의 논문을 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적어도(!) 좀 더 거시적으로, 정치(연구)기인 ii기와 iii기를 통합하여 중기전반과 중기후반, 또는 좌익정치기와 자유주의연구 과도기( 이후의 (보수) 탈정치 발아기)로 묶고 주체문제로 침잠한 iv기를 후(/말)기로 하는 정도로라도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이 구분은 이 두 시기가 (적극적) 정치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밀한 그의 사상사적-정치(철학)적-인식론적 positioning과 말기로 갈수록 나타나는 탈정치~보수화 경향의 동기/동력을 해명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의 반영으로 일고해볼 수 있다. 이 구분이 없다면 그의 말기에서 자기내부로의 침잠과 보수화는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단절로 오해되기 쉽다.

  어쨌든 여기서(도) 핵심은 ii기와 iii기의 구분/분절로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신)자유주의에서 anarchism의 무용성 테제때문에 Foucault에(게)서 anarcho경향과 Deleuze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억압가설의 폐기로 성과 쾌락문제를 시작으로 (한) 대선회가 일어나 실지로 Deleuze와의 결별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의 Deleuze와의 절교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성과 쾌락에 대한 이견(의 발생)때문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심층에서 Foucault의 anarcho경향 폐기/청산이 결과로 나타난 (보수화 및 "자기" 내부로의 침잠 과정에서의) 일 현상 또는 직접적 계기였을 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하단 S.1.2. Foucault vs. anarcho ; Deleuze에 대한 비판과 결별 문제 (보론) 참조).

억압가설의 폐기는 단지 성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기 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유주의적 각성/발견, 즉 (만연/일반화한)자유주의(적 현실)에 대한 각성/발견과 방향선회라는 대전환의 첫단계이자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이런 각성은 집중적인 자유주의 연구서 series를 통해 (자유주의) 국가 전체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관점, 즉 국가관의 문제로 확대된다. 즉 Foucault에게 있어 억압가설의 폐기는 Foucault에게 있어 곧 (범)자유주의적 (저항으로서의) 방종에 대한 전면적 각성과 회의의 결정적 계기/입구이자 그 표현이며 anarcho경향의 폐기이고 이후  보수화의 시작이다.

이런 점에서 『성의 역사 1. 앎에의 의지는 통상 감시와 처벌과 함께 중기 Foucault의 2대 대표작 중 하나로 분류되어 왔으나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자유주의 및 생체-몸의 발견과 집중, 그에 의한 억압가설의 폐기 등 '방향'의 (보수화)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iii기의 시작 또는 최소한 ii기와 iii기의 과도-전환점으로 재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i+ii기는 좌익/저항(정치)시대, iii+iv기는 범자유주의 비판=(친)국가주의 및 (보수) 탈정치시대로 묶이고, '75~'77년에 사회-정치적으로도, Foucault 자신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고, 특히 '76년부터 그의 정치적 선택은 달라졌(으며 이것이 결국 '77년 이후 Deleuze에 대한 기피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거기에 '80년 결정적으로 급격한 내향적 전회가 일어나 결국 (거의) 정치시대가 마감되고 탈정치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S.1.2. Foucault vs. anarcho ; Deleuze에 대한 비판과 결별 문제 (보론)


  결별의 직접적 계기는 Baader-Meinhof단 사건((의 Andreas Baader) 담당변호사 Klaus Croissant가 피고인에 대한 법률적 조력 외에 물질적 도움도 제공[(아마도) 금지된 물건을 전달]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어긴 혐의로 독일에서 유죄선고를 받을 위기에서 France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을 때 France 정부가 이 요구에 응하려 하자 France 좌파들 사이에서 (격렬히) 일어난 독일에의 범인인도 반대투쟁과정에서, Deleuze와 Guattari가 (Terrorism까지 심정적으로 동조/수용하며) 서독을 "국가 Terrorism"을 자행하는 경찰독재국가로 비판한 것에 대해, Terrorism 자체엔 절대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투쟁을 변호사만 지지할 뿐 그 고객까진 지지하지 않고 법률(적 궎리) 문제에만 국한시키려 한 Foucault의 반감)이었다는 것이 여러 전기적 자료(정황)들의 공통적 증언으로 확인된다.

최근 국내 유력한  Foucault 번역자/연구자 중 한 분과 그 동조자들께서 Foucault와 Deleuze의 결별 이유에 대해 (성과) 쾌락문제에 대한 이견때문이었다시며 매우 비정치적인, 또는 매우 개인적인 이유였다는(, 그래서 결국은 ――아직(/)현재 대부분의 post주의자들이 그러하겠지만――Foucault와 Deleuze 간의 중요한 대립과 차이에 대한 자각없이 양자 사이엔 별다른 정치(/)철학적 대립이 없다는 듯 그 통일적 호환성에만 매몰되어 있는) 어감으로 강조하셔서 이 글의 초고 등재 후 사실 확인을 위해 몇가지 전기들을 (재)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중 결별 전후의 정황을 가장 폭넓게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James Miller,『The Passion of Michel Foucault』,1993 ;국역본은『미셸 푸꼬의 수난 1, 2』,인간사랑,1995( 중 vol.2, pp.135~140 특히 137~139)로 대표적 구절은 다음과 같다.


  '68년 5월의 노련한 운동가들...――한 예로 질르 들뢰즈――은 ["놀라운 전향을 한" Andre Glucksmann의] 『대가들』이 야기시킨 반향에 대해서 종종 신랄한 비웃음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푸꼬는 매우 다른 방침을 정했다. 《르 누벨 옵쎄르바뙤르》에 실린 탁월한 비평에서 그는 특히 글뤽스만의 평가를 칭찬했다...니체적 철학자에서 출발한 그에게 이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여러 담론행위를 통해서 푸꼬는 글뤽스만의 정치적 변신[전향]을 반복하고 그의 자기 해명의 몸짓에 가담하고 있[었]다...질르 들뢰즈는 이 오랜 친구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10년 이상 동안 그와 푸꼬는 함께 "아폴로에 가려진 디오니소스"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이 동맹은 끝났다.

  철학의 차원에서는 『앎[에]의 의지』에서 들뢰즈와 가따리의 『앙띠-오이뒤프』에 대한 비판을 읽을 수 있다. 후자의 저서[『L'anti-Oedipe』]는 빌헬름 라이흐[히]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들뢰즈는 푸꼬에게 상세한 답변서를 보냄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반응을 보였다.

  그 직후 푸꼬는 갑자기 더 이상 들뢰즈를 만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푸꼬에게서 나타나는 광기의 면이다. 이 시기에 그는 개인적으로 어려웠다"라고 한 친구는 말한다. 그 이후에도 수년 동안 두 친구는 때때로 서신을 통해서 생각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결코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는 않았다.

  그들의 정치적 차이점은 증대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견해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가치와 '68년 5월의 정당성에 대해 갈리기 시작했다. 중동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들뢰즈는 확고한 친팔레스타인이었으나 푸꼬는 확고한 친이스라엘이었다.

  그리고 1977년 후반 프랑스에서 일어난 좌파 테러리즘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의 경우는 프랑스 극좌파들의 폭력행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모택동주의 운동이 그 때는 이미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오히려 바데-마이노프 갱[Baader-Meinhof단]을 대표[대변/변호]하는 독일의 법률가인 클라우스 크로아쌍(Klaus Croissant[난장 출판사 판 College de France 강의록들에서 '크루와상' ; 그린비 출판사 판 Didier Eribon의 『Michel Foucault: 1926~1984』번역본에선 '크로이산트'])이 연루된 유명한 소송이 문제였다.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만]를 옹호함으로써 푸꼬는 사실상 바데-마이노프 갱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민법정"에 대해서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확신과도 일치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을 지지한 셈이다.

그리고 이 뒷부분엔 그 수년 후 Deleuze가 그의 생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Foucault의 생애에서도 가장 중요했을 지적 제휴의 단절에 관해 지적한 세 가지 점이 설명되는데 이는 단지 Deleuze가 그때까지도 이 결별의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이는 전적으로 Foucault만의 일방적 결정이었음을 증거할 뿐인 자료로 보인다.


 

Foucault에 대한 여러 전기들 중 흔히 정전으로 잘 알려진 Didier Eribon 본도 그 이유를 매우 정치적이었던 것으로 증언하고 있으며 역시 그 근원을 "75년 후 Foucault의 정치적 선택이 (매우) 달라지며" 좌익시대를 청산했기 때문이란 어조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확인바람. 

특히 다음과 같은 구절들 :

 


크로이산트 사건에 대한 들뢰즈와 푸코의 상이한 평가는 결국 정치문제에 대한 그들의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이 표출된 것이었다..... 이때의 푸코의 선택이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좀더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그는 미국의 가장 비타협적인 우익 단체 모임-소위 '신자유주의' 운동-에도 글뤽스망과 함께 동행할 정도였다...그녀[연사로 나온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주UN 미국대사였던 진 커크패트릭(Jeane Kirkpatrick)]는 서구 국가들이 모든 반공 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들뢰즈에 대한 새로운 불신은 거기에서 유래했다. 그[Foucault]는 내[Didier Eribon]게 (1980년대 초였다) "당신도 알다시피 들뢰즈의 모든 입장은 친소비에트적이에요"라고 말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부르디외에게 하자, 그는 이렇게 논평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푸코의 입장은 친미국적입니다.")



동일한 관점이 College de France 강의록들(의 원저자(=원편집자) 주석)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면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제8강에서 "파쇼화는 국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고, 오히려 국가[통치 (합)리성]의 쇠퇴와 해체에 관련된 것"이라며 "파쇼화의 절차가 국가[의 본성]에 속한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Foucult의 강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석

이것[국가 자체에 대한 혐오 환상]은 [']프롤레타리아좌파(Gauche proletarienne)['] 소속 좌파 활동가들의 논지였다.....그러나 푸코에 의한 지적은 특히 당시 횡행하던 테러리즘을 둘러싸고 진행되던 독일의 논의와 관계된 것이다. 1977년 10월 독일 적군파의 일부[Baader-Meinhof단]가 독일경영자연맹의 회장 한스-마르틴 슐라이어를 살해한 직후 적군파에 대한 경찰의 압박이 강화됐다. 며칠 뒤 안드레아스 바더와 그의 동료 수감자들이 슈트[투]트가르트의 슈탐하임 교도소 감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들이 자살했다는 공식 주장은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푸코는 당시 프랑스에 수감되어 있던 적군파의 변호사 크루와상의 본국 송환을 반대했다.....하지만 푸코는 헬무트 슈미트의 독일을 파쇼적 국가로 보면서 테러리즘적 투쟁을 지지한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었다.

그리고 『안전, 영토, 인구』의 「강의정황」pp.498~500.


여담이지만 (적어도 당시) Foucault와 Deleuze, Negri의 관계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Terrorist 거부/반대자와 Terrorist 수용/지지자, 그리고 Terrorist 본인이 되는 것이다.



S.1.3. Foucault Positioning ; 'Foucault=자유주의자' 가설에 대한 최종 평가

: 가설 폐기의 근거와 필요성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애석하게도 Foucault는 초중기, 즉 그 출발점에서도 격렬한 정치활동기에서도, 그리고 (대)선회 이후 후기, 말기 어디에서도 자유주의자로 규정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후기는 그의 College de France 강의록들이 스스로 증명하듯 자유주의 연구기일 뿐, 자유주의자 시기였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만연한 반국가주의적 국가혐오(의 인플레)와 (범)자유주의(적 착란)에 염증을 느낀 비판기로, 차라리 현대 자유주의의 과잉(/) 일반화 및 신자유주의의 도래에 대해 가장 민감한 인식/각성과 선구적이고 근본적인 비판을 수행한 자유주의 비판자, 반자유주의자로서의 성과가 빛나는 시기이므로 가장 자명하고, 말기는 무엇보다 이런 선각적 반자유주의에서 몇 년 지나지도 않아 별다른 이유도, 자기비판이나 수정도 없이 다시 갑자기 자유주의로 회귀했다는 설정이 이루어져야 되므로 설명력에 치명적 모순이 있고 실증적으로도 그보다는 개인적 신병과 (그에 의해 가속화된) 심리적 회의/회개로 인해 오히려 외적 억압이 실재하지 않는 상황――억압가설의 폐기――에서 모종의 (내적) "규율"을 모색/희구하며 반자유주의적 특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친-국가주의를 통해(,) 나아가 아예 탈정치화된 시기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정치는 협의의 의미이다. 이런 류의 비판에 대한 방어기제로 등장한 보조가설 중 하나가 (협의의) '정치'와 (광의의) '정치적인 것'의 구분인데 이런 방어는 그야말로 옹색하기 그지없는 것이고 그것도 그나마 신자유주의 자폭 위기 이전까지나 잠시 통용될 수 있었던 논리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이것들이 발생시키는 광의 정치의 간접 효과까지를 누가 부인하겠는가. 언제나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우회하지 않는 직접 효과를 가진 협의의 정치인 것이고, 심지어 민주화――자유화! 최장집은 최근 저서『노동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이전까지 (어쩌면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론 frame에 갇혀 결정적으로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 자유주의자에게는 자유주의(/)화가 곧 민주주의(/)화로 보였던 것이다.――가 만연한["완성된"?] 상황일지라도 이 협의의 정치를 방기하고 비워둠으로써 전유(appropriation)당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신자유주의 사태(에서의 완패)가 우리에게 주는 뼈저린 두 번째 교훈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남은 가능성은 초(중)기의 애매모호함인데, 인식론적 측면――그의 초기 방법론을 anarchism적 인식론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는 듯 하나 광기와 비정상(의 구분)까지를 넘어서는 것은 대표적 anarchist 인식론자로 알려진 Paul Feyerabend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급진적 anarchism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에서도 Deleuze와의 관계란 측면 등등에서도 자유주의자보다는 anarcho적 성격이 지배적이며, 이는 또한 Habermas 등에 의해서도 공유되는 관점이기도 하다( ☞Habermas,『현대성의 철학적 담론』참조). 

 


S.2. 권력(/)체제 유형 종합 model 제언


                                  (정치)





(경제)

      자  유  주  의     유  형

     (억  압  가  설     기  반)
     :방임/방목=유목형 체제와 
      각  계급의  직접 - 행동
 
      국  가  주  의     유  형

      (억   압  가  설    부  정,
       복  지  가  설     포  함)

       상층 계급(=독점자본)
                    (·)
      노골적/폭력적 자본주의
   독점자본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Libertarianism(자유지상주의)

   독점자본 국가주의
  =소위 '국가독점자본주의'
   (특성론적 입장에 더 정합적)
  =Fasci(o-Nazi)sm
 

               중간 계급
                    (·)
  (타협적) 개량/수정 자본주의

 (BDR기 혁명적 (계몽) BG의)
  고전적 자유주의

  반독점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사회    자유주의

   제도주의 계열
   Keynesianism



   사회민주주의

   후기Foucault
   Lassalle주의


               하층 계급
                    (·)
            반(反) 자본주의
초중기Foucault     시장/개혁/민주
anarcho                          



       (communism 특히,)
       자유 공산주의
          평의회 공산주의

                            좌익공산주의(ICC
                            좌익공산주의GD
                                좌익공산주의It
                     Onorato_Damen주의
                                    Bordiga주의
                                           Trotsky-

사회주의     (state) socialism

    matriarcho          patriarcho

      Asia사회주의      동구사회주의

        Maoism              Stalinism

        Hochiminism

       (황장엽 계열       (김정일 계열)

        인간–대중주의)  김일성주의

        주체사상


,ICT)





ism계열★


 

                                  (정치)





(경제)

      자  유  주  의     유  형

     (억  압  가  설     기  반)   
     :방임/방목=유목형 체제와
      각  계급의  직접 - 행동


       국  가  주  의     유  형


      (억  압  가  설     부  정,
       복  지  가  설     포  함)

       상층 계급(=독점자본)
                    (·)
      노골적/폭력적 자본주의


  독점자본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


  Libertarianism(자유지상주의)


   독점자본 국가주의
  =소위 '국가독점자본주의'
   (특성론적 입장에 더 정합적)
  =Fasci(o-Nazi)sm
 

              중간 계급
                    (·)
  (타협적) 개량/수정 자본주의

 (BDR기 혁명적 (계몽) BG의)
  고전적 자유주의

  반독점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사회    자유주의

   제도주의 계열
   Keynesianism


   사회민주주의
   후기Foucault
   Lassalle주의

              하층 계급
                    (·)
          반(反) 자본주의


ANARCHO

초중기Foucault


                (communism 특히,)
                 평의회 공산주의

                                 좌익 공산주의

                                              Trotsk

   (state) socialism
MATRIARCHO       PATRIARCHO






yism계열★


Trotskyist 계열 중 ’국제’ 조직들의 현황


1. Committee for a Workers' International (CWI)

2.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Refound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CRFI)

3. United Secretariat of the Fourth International (USFI)

4. Fourth International (ICR) = 일명 FI (La Verité) or FI (International Secretariat)

5. International Bolshevik Tendency

6.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ICFI)

7. International Communist League (Fourth Internationalist) (ICL-FI)

   ←= the International Spartacist Tendency

8. International Marxist Tendency (IMT)

   ←= the Committee for a Marxist International

9. International Socialists (IST, ISM, ISO)

10. Internationalist Communist Union (ICU)

11. International Workers League – Fourth International (IWL-FI)

12. International Workers' Unity – Fourth International (IWU-FI)

13. League for the Fifth International (L5I)

14. League for the Fourth International (LFI) : split from (ICL-FI)

15.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16. Trotskyist Fraction – Fourth International (TF-FI)

17. Workers International to Rebuild the Fourth International (WIRFI)


이하는 공식적 국제 구조 없는 Trotsky주의 국제 연대 운영체들

18. Alliance for Workers' Liberty

19. Freedom Socialist Party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론'은 ironic하게도 '(일반화한/) 역사적 fascism론'과 친연성을 가지며 Fascio-Nazism과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Keynesian(,) 사회 민주주의 등등의 본질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잘 알려진 예의 그 '전반적 위기론과 임박한 파국론'의 남용 효과 외에도) 동시에 복잡다양한 이들 유형 간의 섬세한 차이점을 전혀 표상, 부각하지 못하며 이들 모두를 단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만 호명하게 되고, 특히 신자유주의의 자유주의적 측면을 완전히 사상해야만 한다는 단점에 있다. 게다가 주전선을 일종의 반파쇼((/)반독점) 연합전선으로 상정하며 자유주의 bloc에 지나치게 또는 완전히 허용적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후자 두 요인의 결합으로 인해 반국가주의화에 동조되고, 범자유주의에 포섭, 융합되어, 결국 신자유주의에 재포섭, 역이용 당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없게 된/되는 결정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3. (회개한 모든 국가혐오~반국가주의자들, 즉 anarcho등 범자유주의자들과 Foucault(ians) 자신에게) 남겨진 문제

S.3.1. 그럼 어떤 국가주의인가? 친-국가주의 대 대항-국가주의와 전향(적 보수화 (효과))의 문제; 전향이 아닌 전회를 위하여


이상의 Foucault 논의를 요약하면 (자유주의) 정치철학 상에서 Foucault의 탁월한 성과는

 

동시에 한계로서, 국가에 대한 지나친 중립/호의적 태도와 국가혐오(의 인플레)에 대한 지나친 혐오 때문에 별다른 고민없이 대항-국가주의가 아닌 친-국가주의(적으)로 전회함으로써 사실상 전향


S.3.2. anarcho들의 역습 또는 수동혁명에의 동원령 ; 협동조합((기본)법)과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최근 MB 보수 정권에 의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 drive)들이 바로 anarcho적 기획들은 이제 완전히 체제에 포섭되었으며 더이상 급진적 유용성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극소수의 초월적 성공 사례들을 일반화하여 환상적 꿈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런 정책들을 적극 권장, 홍보하며 추진하는 주요한 이유는 2가지인데, 먼저 또다시, 이번에는 anarcho의 목숨과도 같은 핵심적 가치랄 수 있는 자발, 자율성을 역이용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독려, 복지(비용/부담)등 모든 국가에의 요구들을 봉쇄하여 국가적 소임을 (회피한 채) 대중/다중 자신들에게 전가시키며, 순진한 그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는 과당경쟁의 피바다, 포화시장으로 내몰고 이미 보장된 실패를 '결과에 대한 자기책임'이란 관례적 윤리 명목으로, 필수적으로 수반될 만성화된 저효율/저성장과 가난을 그들에게 익숙한 '자발적 가난' 노선으로 희석,위장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략이다. 그리고 두 번 째는 만에 하나 정말 처절한 고군분투를 통해 성공하더라도,

이들이 자본주의의 대체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기껏해야 보완재일 뿐인 가장 안전한 대안들이며, 이러한 성공 사례를 통해 대다수의 필연적 실패(자)들을 그들 자신의 무능으로 다시 귀인시켜 비난함으로써 체제와 정부를 면책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S.3.3. (대항) 국가주의인가 (대규모/거시) 공동체주의인가?

그러나 이상의 논의 외에도 현재의 국면/시점에서 Foucault를 검토할 때, 전혀 논의되지 않은 그의 결정적 한계가 한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적 최근 생성/부상 중인 공동체주의 유형을 그가 선택지로서 전혀 연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실 위 도표는 구도와 지형(의 대립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순화된 edition이며, 그런 점까지를 고려하면 양 기축 유형 사이에는 '(대규모) 공동체주의 유형'이 삽입되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지방(분권/자치)주의부터, 각종 시민[공민]사회론 계열, 그리고 국가주의의 1차 파탄과 최근의 (신)자유주의 '위기'[결코 '종말'이 아니다!]를 교훈삼아 비-국가주의&비-개인/자유주의적 방향을 모색하며 생성 중인 각 계급별 공동체주의들, 그리고 이 흐름을 타고 부활하는 (신)공화주의들( 특히 '사회적 공화주의')과 시민[공민]사회론의 다소 타협적 version인 governance(주의), 그리고 공공성주의=공공철학 등이 포함된다. Amitai W. Etzioni와 Mary Ann Glendon 이래로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John Rawls를 전격 비판하며 '공동체주의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Michael J. Sandel을 위시한 공동체주의의 4대 이론가 Alasdair MacIntyre, Michael Walzer, Charles Taylor, 그리고 Jean-Luc Nancy 등등


그리고 이런 최근의 공동체주의는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거시적 구조의 대규모 공동체로 Deleuzian적인 소규모(~마을) 공동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체라는 점이 특기되어야 한다.

(이런 소규모의 Deleuzian 공동체들은 제발 우선 자기[공동체]"들"끼리라도 본격적으로 긴밀한 규모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나서야 한다. Deleuzianism이나 anarchism의 본질이 (자기내부로의 탈주나) 단절과 고립, 해산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런데 Foucualt 생전에는 아직 이런 흐름이 본격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통치권력(/)체제유형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범)자유주의(의 억압가설)를 비판/폐기하면서 곧바로 (친)국가주의로 전향한 아쉬움이 있다 하겠다.

하지만 이 아쉬움은 공동체주의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Foucault가 갖지 못한 아쉬움일 뿐이지, 반드시 후생의 공동체주의가 더 오래된 (대항)국가주의보다 더 올바른 선택임을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주의)는 워낙 강력하고 따라서 위험한 통제(/)권력 장치이기 때문에 접근과 검토, 활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따라서 반대로 Foucault처럼, 범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회개때문에 과거의 국가주의적 실패들에 대한 대안없이 곧바로 (친)국가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동요[영원회귀!!]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국가(의 개입)없이 어떻게 모든 자원과 부를 독점하고 강고하게 조직된 저 강력한 독점자본을 규제~극복해낼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신자유주의의 또다른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주적이 결코 (반동)"국가"만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은 (언제나) 국가를 매개로 해서만 우리를 공격/위해할 수 있는 간접적 존재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언제든 그 자신이 (정치-)사회 전면에 나서 "직접 행동"을 감행함으로서 우리에게 직접-공격과 -위해,-억압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근원적 행위주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자신의 동물적 폭력성――자본(주의)의 시원/원시 축적(시대)를 기억하라!!――을 억제하는 합리/이성적 국가[중립국가(])나 타 계급적 국가, ([)즉 민주/진보/좌파 정부], 또는 그 시절 성과의 잔재들을 파괴하고 일소하고자 할 때 국가 자체를 공격하거나 축소~해체하고 직접 사회 전체를 지배/통치하려 들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방임/방목) 정치의 본질(적 특성)인 것이다. 이런 국면일 때 강력한 (대항-)국가(이성/주의)는 오히려 훌륭한 방어/보호막이자 안전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Lassalle적 후기 Foucault의 (전도된) 합리적 핵심이 여기에 자리잡고 있다.

모든 공동체주의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만 유의미한 대안으로 제출/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 유일한 최선의 답안은 (대항)국가를 통한 자본의 통제/극복과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공동체의 (급속한) 강화와 권력분산=분권을 통한 공동체주의로의 이행, 완성이라는 오래된 동어반복 아니면, 기껏해야――그것도 주체의 활동역량이 다양하고 넘쳐날 때에야 (비로소)―― (대항)국가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두 바퀴, 두 날개라는 양동전략 밖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간 제국』과 세계화론을 둘러싸고 일었던 오류논쟁과 이후『공통체』에서 부분적으로 읽히는 governance에 대한 지나친 타협(주의)적 기대 등의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지/정보+Media통신기술혁명에 기반한 Holopticism model 하에서 "모두에 대한 모두의 지배"를 표방하는 후기 Negri의 "절대민주주의" 이념과 특히 "공통되기"라는 근본정신을 추동력으로 하는 강력한 구성주의 지향이 좋은 시사를 준다. 이런 발상의 구도에서는 그의 "공통체" 지향이 곧 (기존 주장인) "도시(공장) 공통체, 공통 도시"를 넘어 지구촌처럼 국가촌-, 국가마을-공동체를 향하게 될 것이며, 여기서 역설적이고도 극적으로 (공동/공통체(주의)와 국가(주의)는 통일되고) 그 악명 높은 총체성/전체주의의 전도사 Zizek과도 합일점을 이루게 될 것임을 감히 예언할 수 있다.)

 



 






[미주]

 


 


1)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들을 참조할 것. 

    James Miller,『The Passion of Michel Foucault』,1993.

   ;국역본『미셸 푸꼬의 수난 1, 2』,인간사랑,1995, vol.1, pp.263~264. 

  1966년 12월, 푸꼬가 [튀니지의] 튀니스 대학에 도착한 직후 전무후무한 수의 학생들이 위협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정부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정부의 친미주의적이며 확고한 반공적 외교정책을 비난했다. 이 비난은 교수들에게로까지 확산되어 교내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이 분위기는 1968년 3월까지 지속되었다.

  "나는 매우 강하고 매우 격렬한 학생소요를 목격했다"라고 푸꼬는 몇년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회고했다. "이 때는 1968년 3월이었는데 소요는 일년 내내 지속되어 파업과 항의성 수업 중단,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계속 발생했다. 경찰이 대학 내에 진입하여 학생들을 구타했다. 그중 많은 학생들이 심하게 다쳤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공판이 있었고, 거기서 학생들은 8년, 10년, 1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때까지 푸꼬는 점증하는 화약고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구사하는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의 수사에 혐오감을 느꼈다. 더구나 학생들이 표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악의적 적대감이 그를 불쾌하게 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간에 6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튀니스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격렬한 학생봉기는 부분적으로는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 사실에 푸꼬는 동요했으며 심지어는 깊은 슬픔을 느끼기까지 했다. 다니엘 드페르가 지적했듯이 "미셸은 근본적으로 친유대주의자이다." 전생애를 통해서 그는 히틀러가 일으킨 세계대전과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 대한 기억을 떨치지 못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시온주의 국가의 정당성은 결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1968년 3월의 [튀니지] 학생봉기는 그에게 완전히 다른 충격을 주었다. 점점 많은 것을 목격해 감에 따라.....푸꼬는 튀니지의 학생들은 "매우 현저한 존재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가 깨닫게 된 대로 마르크스주의는 이러한 현실에서 Georges Sorel의 의미에서 일종의 신화로서 기능했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일종의 도덕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폭력, 격렬함, 매우 강한 열정"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상체, 학생들로 하여금 "상당한 위험을 받아들이고, 선언문을 인쇄하고 배포하며 스트라이크를 주동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자신들의 자유를 박탈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상상체로 작용했다. 이 사실은 나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튀니지 학생봉기 후 푸꼬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그는 국외로 추방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학생들을 대표하여 대중 앞에서 연설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모르게 학생들을 도왔다. 또한 자신의 강의 시간을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맨 마지막 시간으로 정했다. 자기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음에도 수배중인 학생들을 자신의 아파트에 숨겨 주기도 했으며, 학생들이 선언문을 인쇄하는 데 사용하는 등사기를 숨겨 주기도 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번 푸꼬는 수감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개입하고자 했다. 그리고 마르크스, 로자 룩셈부르크, 레온 트로츠키의 명저인 『러시아 혁명사』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 해 봄 파리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신이 트로츠키주의자가 되었음을 즐겁게 선언하여 드페르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생산적인 경험이었다"라고 푸꼬는 회고했다.

  이것은 사실상 정치도 또한 [그가 여태까지 탐닉하고있던] 예술이나 에로티시즘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한계경험"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 최초의 경우였다.


2) Foucault, 「Questions a Michel Foucault sur la geographie ;미셸 푸코에게 지리에 대해 묻다」, 『Herodote ;에로도트』, no 1, janvier-mars 1976. (『Dits et ecrits ;말과 글』,tome 2, texte no 169, pp.28~40.)

흥미롭게도 Foucault는 자기 책의 증보판에서 이 표현을 삭제했다.


 

3) 임근준, "정치적 미술의 1980년대: 전유를 통해 인용된 (대중)문화에 전복적 성격을 부여하는 방법".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이론

 


  뉴밀레니엄의 환상이 걷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종결이 명시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문화이론의 몰락을 고찰하는 (문화이론의) 저작이 하나둘 출간됐다.

대표적인 저작이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의 『이론 이후(After Theory)』(2003)다. "문화이론의 황금기는 이미 머나먼 과거가 되어버렸다"고 시작하는 이 책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로 대표되는 해체의 전략,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평이 유효성을 상실한 역사적 과정을, 한때 문화이론가들이 과거의 모더니스트들에게 들이댔던 비평적 렌즈로 되돌아보는 (물론 그렇게 신랄하지는 않지만) 반성의 기록이다.


  2010년 서거한 프랭크 커모드(Frank Kermode)도 말년에 비슷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커모드는 영국에 데리다의 철학을 처음 소개함으로써 일대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으로, 1981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불거진 콜린 머케이브(Colin MacCabe) 연구원(fellow) 재임용 논쟁에서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와 함께 프랑스산 후기 구조주의 이론으로 보수주의 학계에 맹공을 가해 세대교체를 가속화하고, 실제로 담론의 지형까지 뒤바꿔 놓은 문제적 평론가다. (1982년 당시 커모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직을 집어던짐으로써 머케이브를 연구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대학에 항의를 표했다.)

하지만 그는 일찌감치 (대략 1989년경)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이론에서 한 발 물러서 절충주의적 입장을 취했으며, 말년에는 문화이론이 문학에 남긴 유산을 회고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런 태도는 커모드의 영향을 입은 아랫세대인 크리스토퍼 노리스(Christopher Norris)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소위 '데리다 전문가'인 그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 구조주의를 구별하고, 후자의 방법론을 철학의 고전적 가치인 진리의 문제에 다시 결부시킨다.)


  현상만을 놓고 판단해 조금 과장하자면, 문화이론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비평적 흐름이 탄생한 시점은 1967년으로, 자크 라캉,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루이 알튀세르, 롤랑 바르트, 미셸 푸코 등의 저작도 중요하지만, 역시 보다 직접적인 파장을 던진 것은 데리다의 [1967년작] 세 저서...다. 데리다의 지지자들이 '지적 사기'의 혐의로 비난을 받은 것처럼, 데리다도 일찌감치 '지적 사기꾼'으로 비난을 받았다. 푸코가 '의도적 반계몽주의자(obscurantiste)'라고 불렀던 데리다는, 콜레주 드 프랑스의 입성에 실패했으며, 파리 10대학의 철학 교수직 지원에서도 좌절을 맛봤다. 1982년엔 '데리다의 국제철학학학교 초대 교장직 선임에 항의하고 그의 지적 사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장하는' 미국철학회의 서한이 프랑스 문화부에 발송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임근준 본인은 인용문 하단에서 잘 나타나듯, 상고 전체에서 postmodernism과 post 구조주의를 별로 구별하지 않고, 문화이론이란 범주로 양자를 포괄하여, 그 (세계사적) 종결을 매우 단호하게 강조한다.


 






 








[본고를  처음 등재한 이래로 벌써 1년이 훨씬 넘었고 그간 큰 사회적 호응과 파급 효과가 있었지만, 그 중 반드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두 세 가지 점이 있어 여기에 간략히 덧붙이고자 합니다.(이하 중간은 경어 생략)



1. 본고에 대한 최대 반응 중 하나는 

교조적 Lenin주의 구좌파들의 1차원적 호응

그들의 단순한 오해와 달리 본고의 진정한 행간 의도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근본 모순 중 하나로서의 개체:전체~총체, 개별자:보편자, 개인:사회~국가 간 관계에 대하여 형이상학적 고착(fixation)으로서의 단계론이나 불상용적 배타/배제 선택론 같은 고정관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나선형으로) 교차 반복하는 역사(/)상황(의) 조건에 상응하여 (마치 자본이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를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미끄러져 옮겨 다니듯이 반자본주의 진영도 극도로 경화되고 낡아버린 교조(주의)적 맹신과 협애한 종파주의적 아집을 극복하고 자유자재로 자기 변혁할 수 있는 유연한 횡단적 사유방식과 협력(방식)이 급진 좌파 내 양 축 모두에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미 좌우파 국가주의 체계들이 붕괴하거나 해체, 전화되고 (신)자유주의가 과잉지배를 넘어 스스로 자폭 위기에 빠진 지금은 국면적으로 post±anarcho를 포함한 좌파 자유주의 세력들에 대한 엄혹한 비판과 처절한 자기 반성, 그리고 혁신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미 본문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을 뿐 아니라



Russia 혁명 시절 Lenin에 의한 오해 이후 구좌파 bloc 내에서 반성적 자기 사유없이 계속 반복되며 결국 68혁명 당시에도 상황을 Petit Bourgeoisie (가정) 출신 대학생 자식들의 철없는 소요 정도로 규정한 각국 공산당들의 어처구니 없는 무지와 무능



현재의


2. 이를 위해서는 

(범)anarchism(으로서의 (post±)anarcho)에 대한 편협하고 단순 공식-도식화 된 오해를 해소하고, 급진 좌파의 양대 축이자 (Georges Sorel의) '총파업' 개념 및 '동맹파업론'[『Réflexions sur la violence』, 1908.](의 제공) 등을 통해 위기 때 마다 Marx주의를 살려 낸 풍부하고 결정적인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anarchism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특히 state socialism 실험이 역사적으로 파탄난 이 시대에 정당하게 복권시키는 작업이 '일정 정도' 선행되지 않으면 전혀 쓸모없는 감정적 대립과 종파주의적 분열 만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3. Foucault 정치(-)철학의 적자로서의 Giorgio Agamben

                     정치경제학(비판)의 적자로서의 (인지자본주의(론)의 전면 확장 체계인) 생명자본주의, 생명경제론

]













#.

본고는 후기 Foucault의 발견과 각성에 기반해, (개인/주체와 소규모 공동체로 해산했다 결국 체제에 흡수, 재흡수되어가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68(과 Hippie) 계열 운동들의 마지막 상속자/반복재현자) anarcho경향(의/과) post-주의자들에 대해, 일반화/변화된 (신)자유주의 조건 하에서의 그 결정적 무용성과 자유주의와의 본질적 유사성, 그 결과로  자유주의, 개인주의로의 포섭/포획, 흡수 후 또다시 범자유주의 bloc 전체의 신자유주의로의 재포섭, 역이용 (경향) 문제, 즉 (범)자유주의 진보성=정치-역사적 생명의 소진/사멸문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들의 구성주의적 전환 운동성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된 글로 위대한 Deleuze와 (특히) 강력한 Negri의 구성주의적 요소를 부정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오해 반응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의 과학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잠시 비형식논리적=심리적 권위요소를 배제하고 몰인격적 개념도구로만 사용코자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존칭을 생략하였으니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외국어에서 특수기호 표기, 특히 불어에서 accents (accent grave, accent aigu도) 표기(문제)는 현재 (알라딘) 일반기본화면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관계로 생략합니다.

‘[ ]’ 기호 안의 첨언적 내용들은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본고 작성자의 추가해설, 교정 사항들입니다.
(외국)인명 표기는 원어표기를 원칙으로 했고, 인용문에 한해 존중의 표시로 인용문 그대로를 옮겼으니 (동일인명의) 차이에 혼란없으시기 바랍니다.

 

 

 

 

 

 

 

 

 

 




 


 

 

 

 

 

 

 

 

 

 







댓글(1)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가노리 2014-01-27 20: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거 쓰시는데 몇분 걸렸어요?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 식민적 상처와 탈식민적 전환 트랜스라틴 총서 3
월터 D. 미뇰로 지음, 김은중 옮김 / 그린비 / 2010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세계지성의 최전선.탈근대를 넘어선 탈식민주의의 대표작.신자유주의의 은밀한 공모자로 위기에 몰린 Post주의의 마지막 온상으로 지목된 PostColonialism을 본격비판하며 대두하는 DeColonialism사상의 훌륭한 입문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로쟈와 함께 읽는 지젝 - 9.11 이후 달라진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음과모음 하이브리드 총서 7
이현우 지음 / 자음과모음(이룸) / 2011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BILLYHERRINGTON님의 마이리뷰는 논리학적 오류, AD HOMINEM의 전형적인 예를 잘 보여준다.


지젝의 책은 궤변이고 세상에 퍼져선 안 될 헛소리이고 쓰레기라는 인신공격적 선언만 있을 뿐 왜 그런지 그 논거는 단 한 줄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리뷰 자체가 우리의 문화공간과 알라딘을 더럽히는 쓰레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P.S.]


BILLYHERRINGTON님의 글은 전적인 수사(학으)로만 구성된 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강력한 감성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후에 이 반박이 올라온 후 바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좀 더 탄탄한 (재)반론을 기대하며 이 글은 삭제하지 않고 당분간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처음 처음 | 이전 이전 | 1 | 2 | 3 | 4 | 5 | 6 | 7 | 8 |다음 다음 | 마지막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