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대 대학 졸업자의 심각한 실업 문제
- 우골탑


사립대학의 부실과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대학 진학을 위한 향학열은 쉽사리 식지 않았다. 학기 초마다 총통화량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이 대학 등록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 소동을 비판하며 대학망국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70퍼센트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 구성으로 볼 때, 교육에 대한 이런 투자는 지나친 현상이었다. 이때부터소와 밭을 팔아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상아탑에 빗대어 ‘우골탑‘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문제는 1950년대의 빈약한 산업구조에서는대졸자의 취업률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고등 유민이 되어가고 있었다. - P112

고등교육기관의 급격한 양적 확대로 1953년경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1만 7,388 명인 데 비해 대학 입학자 수는 1만 8,041명으로 대학 입학정원이 더 많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립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합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조차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 - P111

1950년대 내내 대학과 대학생 수가 증가했다. 해방 당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8,000명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면서 1955년에는 8만 명에 육박해 10년 만에 열 배에 달하는 양적 팽창을 보였다. 1954년에는 인구 1,000명당 고등교육 인구가 약 3명으로, 당시 일본의 4분의 1, 미국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것이었다. -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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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교육원조로 추진된 ‘피바디 계획‘은 학자도, 이념도 아닌 미국대학의 이름을 끌어다 쓴 ‘피바디 학파‘를 만들어냈다. 피바디 계획에 따른유학이 마무리될 시점인 1968년까지 해외에서 교육학 학위를 받고 귀국한86명 중 미국 대학 출신이 80명이었고, 이 가운데 33퍼센트인 26명이 피바디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1960년대 후반 이후 피바디 대학 출신들은교육계에 하나의 엘리트 집단을 형성해 미국 교육 이론의 전파와 교육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 P92

그것은 선진 대국에 열등감을 느끼는동시에 미국을 접하지 못한 대다수에게 선민의식을 갖게 만드는 이중적인 인식이었다. 김종영은 이들 미국 유학파를 미국 대학의 지식인보다는 열등한 위치에 있지만 국내 학위자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한다는 차원에서 ‘트랜스내셔널 미들맨(transnational middle man) 지식인 (초국가적 중개인으로서의 지식인)‘이라 명명했다.
이처럼 미국 유학파가 최고 엘리트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미국 유학은 개인적인 출세의 방편인 동시에 ‘선진 문물과 의식을 도입하는 강력한 통로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미국식 또는 미국이 의도하는 근대화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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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과거와 미래
허준 지음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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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위과정,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 또는 단기석사과정의 활성화

셋째,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위기를 맞게 되는 대학들을 평생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공간과 같은 물적 인프라와 교수 및 행정 인력과 같은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면, 평생교육의 품질, 범위, 교육 방법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에는 평생학습중심 대학 육성사업, 2016년에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을 운영했고, 2017년부터 이들 사업을 통합해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국의 5개 권역에서 23개의 일반대학과 7개의 전문대학이 선정되어 2020년부터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과대학, 학부, 또는 학과를 설치하고 전담 학위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 P302

대학의 활용은 상향식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바우처를 담아낼 수 있는 비학위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학위 기간이 짧은 특수대학원의 석사 과정 확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위 과정의 경우 ‘컴퓨터 코딩,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처럼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해 자율적이고 신축적인 정원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 해외 사례와 같이 온라인 석사과정을 확대하고 성인학습자들이 아비트리지를 통해 원하는 강좌를 여러 대학으로부터 수강하고 스스로 석사 학위를설계할 수 있는 혁신도 고려해야 한다. -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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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과거와 미래
허준 지음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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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21사업으로 대학이 시장 권력에 포획되었다는 비판과 정량 실적 중심의 평가로 인해 수준 낮은 논문 양산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BK21 사업은 우리나라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력 강화에 기여했고, 대학이 국가의 지식 총량 증가에 기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된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낸 핵심 요인은 BK21 사업을 통해 연구 실적 평가에 ‘공개와 경쟁‘이라는 시장의 방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BK21 사업 이후 대학 교수들의 실질적인 연구 경쟁이 시작되었다. 다른 재정 지원 사업들이 대학 집행부의 제안서 잘 쓰기 경쟁이었다면, BK21 사업은 같은 분야학과들 간의 경쟁, 대학 교수 개개인의 경쟁을 촉발했다. 타 대학의 같은 학과 교수들이 어떤 논문을 쓰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논문 수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교수 개인의 연구 관련 지표가 공개되기 시작했고, 연구를 통해 지식 생산이 가능한 교수인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 연구 실적 공개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갖고 있었으며, 위신을 중시하는 교수들 개개인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연구 ‘경쟁‘은 연구 실적 ‘공개‘에 따른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 결국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 낸 힘은 ‘공개‘였던것이다. - P263

미국에는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FERPA: Family & EducationalRights and Privacy Act)‘라는 법령이 있다. 부모와 학생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령이지만, 그 핵심 내용은 오히려 교육기관이 학생들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데 있다. 교육 개선 목적, 교육기관의 감사 또는 평가 목적, 재정지원과 관련된 목적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한목적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264

대학 혁신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교육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이에 기반한 대학들의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교육 관련 개인 정보 활용 규제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FERPA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법령은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 정보 공개 금지를 변경해, 대학 평가기관에 한해서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고용노동부의 4대 보험 가입 정보와 연계해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강의계획서와 동영상강의를 비롯한 교육 내용, 강의 평가 결과와 같은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표준화하고 공개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한다. - 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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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과거와 미래
허준 지음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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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9%에 불과하다. GDP 대비 전체 지출 규모는 평균 이상이지만,
80%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로 인해 2012년 대학생 1인당 지출 비용은 11,300달러로 OCED 평균 13,700달러의 83% 수준이다. 대학의 위기를 염려하는유럽의 주요 국가들보다도 뒤에 위치한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학생 1인당 지출 비용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과 대비된다.  - P250

2012년 GDP 대비 고등교육 비용 지출 규모를 보면 영국은 유럽 국가들 중 핀란드 다음으로 2위이며, 특히 공공 지출은 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민간 지출에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다. 중세 유럽의 대학이 시작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주요 국가들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출 규모를 갖고 있다.

수많은 학자들이 대학의 재정 확보가 대학의 역량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유럽 대학의 쇠퇴에 대한 연구는 한결같이 재정부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토마스 피게티는 프랑스 대학의 침체가학생 1인당 재정 지원 감소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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