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제도의 타락
- 조선 전성기의 재정제도와 비교하여 대한제국의 그것은 얼마나 타락했을지 따져보고 싶다.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탁지부는 토지세와 사람에게 부과하는 호세戶稅, 일부 사업 수익만 재원으로 가지게 됐다. - < 매국노 고종, 박종인 > 중에서
내장원은 갑오정부에서 폐지한 무명잡세를 대거 부활시켜 내장원이 징수하도록 했다. 소금에 염세를 부과했고, 포구 여관에도 세금을 부과했고 벌목한 통나무에도 세금을 부과했다. 무명잡세가 부활한 이유는 매우 단순했다.
- < 매국노 고종, 박종인 > 중에서
1905년 조사에 따르면 대한제국 황실 1년 수입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165만여 원과 내장원 수입 326만 원을 합한 491만여 원이었다. 내장원 자체 수입이 전체 황실 수입의 66.3%로 국고에서 지급하는 수입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역둔세(각종 공유지에 매기는 토지세)가 62만 원, 인삼세가 200만 원, 광산세가 4만 원, 사금砂金 수입이 60만 원, 합계 326만 원이었다. 탁지부가 관할하는 국고 실수입의 69.6%(1903), 43.9%(1904)에 달하는 규모였다.41 그리고 그 수익은 실질적으로 황제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황제 소유였다. - < 매국노 고종, 박종인 > 중에서
제국 건설 2년 뒤인 1899년 8월 24일 황실 재산관리 기구인 내장원을 대폭 확대하고 11월 16일 최측근 이용익을 내장원 수장인 내장원경에 임명했다.37
그때 이용익은 탁지부에서 돈을 찍는 전환국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용익은 홍삼을 관리하는 삼정감독과 광산을 관리하는 광무감독까지 겸했다. 1900년 탁지부 소속이던 전환국은 황제 직속으로 승격됐다. 그해 말 고종은 이용익을 탁지부 차관급인 협판에 임명했다. 이로써 고종은 이용익을 통해 국가 예산을 맡은 탁지부와 황실 금고 내장원을 함께 장악했다.38 - < 매국노 고종, 박종인 > 중에서
대한제국은 옛 방식 그대로 지방관과 지방 서리들에게 징수를 맡겼다. 이들이 백성으로부터 거둔 세금이 중앙으로 올라올 때까지 많은 부정이 개입됐고 이는 예전 삼정문란 때처럼 심각한 수준이었다. - < 매국노 고종, 박종인 >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