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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것 - 분배에 관한 인류학적 사유
제임스 퍼거슨 지음, 이동구 옮김 / 여문책 / 2024년 7월
평점 :
공유는 선물과 다르다. 공유는 강제적이다.
이에 비해 증여 행위는 자발적이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세가지 교환 양식 즉,
증여와 재분배 그리고 거래의 세 가지 유형에
공유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Thomas Widlok, Anthropology and the Economy of Sharing
수렵채집인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결과의 각주에 소개된
책이다. 이 책에 관심이 간다. 누가 번역해주면 좋겠다.
공유와 성원권 간의 연결고리는 ..... 익숙하다...... 공유와 현존의 연결고리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지분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는 데 있어 현존의 중요성은 인류학, 특히 수렵채집사회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회에서는 고기와 같은 귀중한 물품의 배분은 전적으로 지분에 대한 요구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공유요구demand sharing‘라고 한다. 나누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분배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분은 관용이나 자비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확보하는 것 (지분은 ‘요구‘이며 ‘공유sharing‘는 강제적)이다.
이러한 ‘공유요구‘의 맥락에서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언뜻 보기엔 단순하다.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물리적인 존재는 필수적이다. 사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사냥으로 획득한 고기를 얻을 자격이 없다.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만 몫이 분배된다.
그러나 물론 이들에게도 성원권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냥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은 몫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성원이 아니라면 배제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리는 성원권과 현존의 조합에서 발휘된다. -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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