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bahnstrasse 2004-09-16  

법원이 인정한 대표적 이적표현물
[한겨레 2004/09/17]

비디오등 2777가지 소지땐 처벌

이른바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5항은 보안법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조항이다.
대검찰청이 지난 1996년 6월 내부용으로 펴낸 공안자료집 제20권 <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에는 책 1072가지, 유인물 1584가지, 기타(비디오테잎 등) 121가지 등 무려 2777가지가 이적표현물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모두 법원으로부터 ‘적을 이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판결을 받은 것들로, 이를 제작·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목록을 들여다보면,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등 이미 사라진 단체가 찍어낸 유인물 등을 빼면 지금도 시중 서점이나 대학가에서 누구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껍데기를 벗고서 1권>(백기완·리영희)이나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2·3권>(박세길·임승남), <아리랑>(님 웨일즈), <해방전후사의 인식>(송건호 등), <철학에세이>(조성오) 등은 대학에서 교양서적으로 권하고 있는 ‘양서’들이다.

또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은 그동안 60만질(600만권) 이상 팔렸고 고교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국민적 베스트셀러이지만, 한편에선 일부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고발한 지난 94년부터 10년째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이적표현의 혐의가 있는 서적’이다. 모두 보안법 제7조 때문에 벌어진 한편의 ‘코미디’인 셈이다.

법원이 인정한 대표적 이적표현물

*자료: <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 대검찰청 공안자료집 20권, 1996. 6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엥겔스
<갑오농민전쟁> 박태원
<껍데기를 벗고서(1)> 백기완, 리영희
<공산당선언> 마르크스, 엥겔스
<꽃파는 처녀> 정동익
<노동의 새벽> 박노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 2, 3> 박세길, 임승남
<러시아 혁명사 1, 2, 3> 소련과학원
<모순론> 마오쩌둥
<무림파천황> 박영창
<민중과 지식인> 한완상
<아리랑> 님 웨일즈
<전태일 평전> 조영래
<어머니> 고리키
<오적> 김지하
<우상과 이성> 리영희
<자본론> 마르크스
<자유로부터의 도피> 프롬
<전환시대의 논리> 리영희
<제국주의론> 레닌
<주체사상 비판> 이진경
<중국의 붉은 별> 스노우
<체 게바라> 앤드류
<철학에세이> 조성오
<태백산맥 상, 하> 김달수
<피바다> 문학창작단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김준엽, 김창순
<한국 근현대사> 강만길
<해방전후사의 인식> 송건호 등

황준범 기자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쌩쑈 머스트 낫 고 온이다.
 
 
mannerist 2004-09-16 22: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매너는 별 몇개나 달아야 할련지. 거 참... -_-;

einbahnstrasse 2004-09-17 18: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노란색 석간 조선일보도 보지 맙시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