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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2014년 내가 알라딘 블로그에 의료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환자가 또는 국민이 우리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런 식으로 요구가 계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 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iQzuqKphzU


동영상의 댓글 중에는 의사를 대폭 늘리자는 주장과 동영상에 우리 나라 의료 체계가 망해서 새로 시작하는 방법을 언급하는데, 두 주장을 합치면, 의사 수를 대폭 늘려,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빨리 망하게 한 후 새로 시작하면 ...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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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역할

- 환자에 대한 의사의 역할

 

1) 생명을 연장한다.

2) (주로) 신체 기능을 보존한다. (정신과의 경우는 정신적 기능을 포함한다.)

손가락 접합술 등이나 대부분의 안과 질환 치료는 생명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신체 기능을 보존하는 치료다.

3) 증상을 호전시킨다.

감기, 배탈 등의 질환은 대개 자연 치유되나 환자의 증상을 경감하기 위해 치료한다.

3-1) 고통/통증을 완화시킨다.

3번의 증상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환자의 주관적으로 차이가 커서 별도로 볼 수도 있다.

 

어느 교육기관에서 일하던 선배의사는 후배의사이자 제자들에게 위의 네 가지를 의사의 주 역할로 그리고 이 핵심적인 의사의 역할은 순서를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장 경색(intestinal infarction)이 발생한 환자에서 개복수술을 하여 수술은 너무 훌륭하게 되었는데, 환자는 죽었다. 2)번의 역할을 하면서, 1)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의사 역할의 순서는 바꿀 수 없기에 만약 배탈로 온 환자에게서 증상 없는 심근 경색과 같은 질환이 객관적으로 발견되면 생명과 관련된 심근 경색 질환을 우선적으로 치료할 의무가 의사에게 주어진다.

 

1) 쉽게 생각하면 의사의 역할이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에 논란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과거의 일이다. 과거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생명의 연장에 그리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인공호흡기, 인공투석기, (상용화는 안 되었지만 ECMO까지) 각종 의료 기술은 약간의 생명 연장과 더불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생명 연장 행위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뇌사 환자의 안락사 논란이 존재한다.

 

극단적인 경우가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인데,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의료 행위를 중단한 의료진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었다. 반면 심사 평가원(심평원)에서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 행위에 대해 의료 비용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의사가 판단해야 하는데, 유권해석, 즉 공력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판단은 법원과 심평원이 하게 된다.

 

1)과 2)번도 통상적으로 상충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화> 젊은 축구 선수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지진이 일어나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자동차에 한 쪽 다리가 끼었다. 앰뷸런스 토착했지만, 자동차를 들어 낼 크레인은 올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체되면 다리 상처 감염과 출혈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의사는 다리를 절단하는 것을 권고하고, 축구 선수는 다리를 잃고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무릅쓰고 버티겠다고 한다.

 

1)과 3-1)번의 경우 예로는 진폐증 환자가 호흡 곤란이 심해 고통의 경감을 위해 산소 공급을 스스로 끊는 경우이다. (자살이면서도 안락사이다.)

 

선배의사는 후배의사에게 의사 역할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의사 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고, 전체 사회의 공감과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고, 그 때까지는 나(선배의사)는 의사 역할에 순서대로 충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역할을 진료로 묶으면, 그 외 행정(과장, 병원장), 교육 (교육 기관의 선임자의 후임자 교육), 연구 (대학이나 연구 기관이 아니더라도 환자 진료 기록을 축적함으로써.)도 있다.

 

이 페이퍼를 쓰게 된 계기는 ‘건강검진’이다. 의사들은 왜 건강검진을 권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의사들의 경제적 이유임을 부정하지 않겠다.) 1)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것도 있다. 몇 질환의 경우 증상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생명을 잃는 것이거나 그와 비슷한 상황이다. 심장병의 증상(사망을 증상이라고 해야 할까?)의 하나는 사망이다. 암 질환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암 말기일 가능성이 있고,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진단이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생각한다.

 

<과잉진단> p196 바로 조기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가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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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에 있어 진화의 압력

 

<예화>

# A의사 ; 저는 감기 즉 상기도 감염은 바이러스 질환이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습니다. 가능하면 약을 적게 사용하거나 환자가 이해를 한다면 약을 아예 처방하지 않기도 합니다.

건강 검진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건강 검진은 과잉진단을 할 뿐입니다. (책 <과잉진단>에 의하면 어떤 질환에서는 78%가 과잉진단이다.)

 

# B의사 ; 저는 감기 즉 상기도 감염은 바이러스 질환이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게 되는 것을 알지만,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포함하여 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 온 것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등 사회생활을 해야죠. 항생제도 질환의 원인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지만,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나 염증을 방지하기 때문에 증상 호전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건강 검진 권유도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치료하면 심장병, 중풍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고, 암 질환은 조기에 발견 치료하지 않으면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진단받아야 초기 암을 진단할 수 있고 건강 검진은 꼭 필요합니다.

 

다음 3가지 질문에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1) A의사와 B의사 중 어느 의사가 옳은가?

2) 우리 주위 의사 중에서 A의사와 B의사 중 어느 스타일의 의사가 많다고 생각하는가?

3) 1번 답변과 관계없이 나는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겠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A의사와 B의사 모두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한다. (압축된 글이지만,) 위와 같은 언급은 의학 지식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과 그에 따른 철학적 관점까지 갖춘 의사이다.

사물은 다양한 면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면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가치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다.

 

p******님께서 내가 주신 글이다.

니체가 한 말 - "모든 일은 어떻게든 해석이 가능하다. 좋은 일, 나쁜 일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우리 애들이 다툴 때조차도 누가 더 옳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누가 옳고 저런 면에서 보면 누가 옳고 그렇죠.

내가 p******님께 드린 답변이다.

저는 '모든 일이 어떻게든 해석이 가능하다.'에 동의하지만, 선택은 있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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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예화에서 제시한 내용과 질문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 1), 2) 질문에 어떤 분은 A의사를, 어떤 분은 B의사를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2) 질문의 답에는 B의사를 선택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의 착각인가?)

B의사 스타일이 많다는 것은 의사 집단이 옳지 않다거나 부도덕한 것과 거리가 멀다. 사회에서 주어지는 (진화론적) 선택적 압력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p94 대부분의 질병은 스스로 제한하는 셀프 리미팅self-limiting이 있어 저절로 소멸한다. 그럼에도 환자는 항생제 주사를 맞은 후 병세가 호전되는 느낌을 받으면 항생제가 치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음에도 병세가 호전된 것이 항생제 주사 덕분이라고 판단한다. 반면 병세 호전이 의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만약 독감에 걸린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다가 아무 처방도 받지 못한 체 돌아왔는데, 얼마 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면 환자는 의사 덕분에 병이 나았다고 추론하지 않는다. 이때 환자는 의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고마워하기보다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병이 나았지만 다음에는 다른 의사를 찾아가봐야겠다고 생각한다.

 

위 글은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인데, ‘인도’에서의 상황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기제가 작동한다. 어떤 마을에 A와 B라는 두 의사가 있을 때, 환자는 B의사에게 몰린다. 후배 의사들은 병원의 경영을 보고 B의사를 닮으려 할 것이다. A의사는 경영난으로 폐업을 할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A의사 (스타일)는 (진화론적으로) 퇴출된다.

 

의사가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해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은 사이에 환자가 간세포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2009가합122819)/ 2009년 4월에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았어도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간암 조기발견 기회를 놓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만을 인정했다.

 

위 판결은 간암 선별 검사가 별 효용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A의사는 도덕적으로 훌륭할지 모르나 위법적인 요인을 안고 가는 것이다. (나는 이 판결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일명 보라매 병원 판결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정도 차이가 아니겠냐. 하지만 그 정도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cut-off)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를 본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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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14-03-21 11: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의료 민영화는 이와 같은 진화 압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체나 집단은 도태된다. 그것이 진화론이다. 의사가 진화론의 예외인가?

마립간 2014-03-21 11: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인식의 재고가 있지 않는다면 갑상선 결절을 적극적으로 검진하지 않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판사는 판례를 참고한다.

Ralph 2014-03-21 20: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의사가 할 수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치료나 검사가 치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낫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치료나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겟지요.(감기나 가벼운 위장장애). 치료해도 어차피 안낫는 상황이면 역시 마찬가지로검사나 치료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 재발성 전이암, 말기 환자의 폐혈증등) 치료해서 나을 수는 있으나 치료에 의한 부작용이 너무 심하여 굳이 치료를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고령자의 수술등..
의사들이 이러한 경우에 최근 의료호나경에 충분히 적응하여 적극적으로 치료와검사를 선택한 방향으로 진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립간 2014-03-22 09:49   좋아요 0 | URL
저는 치료나 검사가 치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이지만 전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진화의 압력이 있는 환경을 놓아 두고 의사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하거나 홍보만으로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Ralph 2014-03-22 14: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바꾸도록 노력할 것인가? 두가지 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중의 하나지요.

마립간 2014-03-24 09:26   좋아요 0 | URL
저는 진실이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전-문화 공진화를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행동이 환자와 의사의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인지, 아니면 법제화를 통해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인지 모르겠으나 노력의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먼 훗날 결실에 맺어지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한 그 결실의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과학이나 과학적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제 생각보다 선생님의 생각은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 건강 검진 대상 질환의 요건

 

1) 흔한 질병

흔한 질병이 검진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외국 출장 중 위암 말기로 진단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외국에는 위암이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건강 검진 항목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2) 치명적 질병

질병을 흔하더라도 그 질환이 치명적이지 않아 생명과 무관하거나 신체 기능에 후유증이 없다면 굳이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할 이유가 없다. 환자가 불편할 때 진료 받고 검사하고 치료 받으면 된다. 따라서 검진이 필요한 질환은 심장병(사망), 중풍, 또는 암 질환에 관해 건강검진을 하게 된다. (심장병과 중풍은 위험 인자에 대한 검진으로 이뤄진다.)

 

3) 검사 접근성

검사 쉬워야 한다. 쉽다는 말에는 검사의 정확성과 검사 과정이 편해야 된다는 뜻 외에 가격이 싸다는 뜻도 포함된다. 그리고 검사 장비나 검사 기관이 많아 원하는 사람이 쉽게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치료 효과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되어도 치료 방법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더 좋은 것은 치료 이전에 예방이다. 예방이든 치료든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어야 검진의 조건이 된다. 헌팅톤 무도병(Huntington chorea)의 경우 조기 진단이 가능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진을 시행하지 않는다.

 

1)번과 2)번에 관해서는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해당 질환이 적절한지 알 수 있다. 꼭 사망이 아니더라도 신체 기능의 손상으로 인간적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검진 대상 질환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요즘 치매를 검진 항목에 포함하려는 경향이 그런 이유다.

3)번의 경우, 국가 간 경제력이 다르고, 우리나라에 한정하더라도 부유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과의 경제력 차이는 커서 객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통해 가격이 싸다 비싸다 정도는 평할 수 있을 것이다.

4) 치료 효과 평가가 가장 어렵다. 객관화도 쉽지 않다. 환자가 호전된 것이 치료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효과를 본 환자가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 평균값 산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암의 경우는 생존률을 따진다.) 또 무엇을 치료 효과로 볼 것인가도 문제다. (기대 수명, 삶의 질?) 그리고 여러 가지 bias, 예를 들면 time leading bias와 같은 bias 통제도 어렵고, 제 3 변수(예를 들면 생활 환경의 개선, 진단 방법의 개선 등) 통제도 어렵다.

 

건강검진은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의료는 산업화되었고, 행위별 수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이익이 남는 구조다. (의료계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다.) 따라서 의료인 유발 수요(PID)도 (그것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위 네 가지 중 한 가지 정도는 무시된다. **1의 경우 치료 효과가 불명확하나 (사실 축적된 자료에서는 효과가 없다. 있어도 미미하다.) 선별검사screening가 실시되고 있다. **2 경우는 치명적이지 않다(기 보다 치명적인 경우가 매우 드물다). **3의 경우는 비용이 문제가 된다. 이 비용에는 방사선 피폭도 포함된다.

 

오랜만에 의료에 대한 글을 올리는데, 알라디너 R**** 님과 댓글을 주고 받으면서 알게 된 아래 책을 읽으려 한다. 과연 이 책에서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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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쥐 2014-03-20 18: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반갑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유용한 정보를 주셨네요.
저는 그저 심심풀이 삼아 블로그에 글을 남기는 수준이라 다른 분의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거나 관심 분야에 댓글을 다는 경우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천성이 게으른 탓이겠지요. 자주 들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마립간 2014-03-21 07:37   좋아요 0 | URL
꼼쥐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책과 관련된 기록을 하는 공간에 가까워 서재의 글들이 무미건조합니다.^^
 

 * 라디오 인터뷰 중

- 사회자 ; 미국에서 다치셔서 우리나라에 있을 때 보다 치료를 좀 더 잘 받은 것은 아닌지요?
- 이상목 교수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죠. 의료비가 10배- 1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고속도로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헬리콥터가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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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Journey 2008-05-02 21: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10배-15배'에 방점을 찍고 보았는데, 혹자는 '헬리콥터가 환자를'에만 방점을 찍고 보는 것이 아닌지 .. 살짝 걱정이 되네요.

마립간 2008-05-04 11: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환자들은 한 시간 기다려서 3분 진료를 보고 나가는데, 미국은 30분 정도는 진료를 본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미국처럼 해야 된다. (이경우의 환자는 대부분 미국을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이죠.) 의사는 '미국의 의료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7-10배 정도 비싸다.'라고 말합니다. 환자는 짜증을 내고 나갑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도 의료 개방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의료비가 상승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사회단체에서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몰면서 자유경쟁에 의한 좋은 의료 값싼 의료비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병박 정부로 바뀌고 나니 의사들이 주장하던 의료비에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갖게된 모양입니다. (물론 의료개방과 민간의료라는 차이는 있지만.)

마립간 2008-05-04 11: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 때의 사회단체는 어디갔을까 http://blog.aladdin.co.kr/maripkahn/17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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