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중유보와 거짓말
* 의중유보2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은 법률 용어로 시작은 민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이나 계약 관계를 법을 판정할 때 이용되는 민법 원리입니다. 근래는 공법 분야에도 적용되는 법원리라고 하는데, 저는 공법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신의칙의 개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신의칙,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의칙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와 대중 또는 공공에 (도덕, 윤리와 다른) 어떤 신의칙이 있을까하면 떠오른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립간과 알라디너 사이에 어떤 신의칙이 존재할까요? (글 ‘의중유보와 거짓말’에서 저와 제 안해와는 신의칙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조선인님이 이야기하신 ‘상대방을 기망하여 해하려거나 나만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를 고의적으로 했다면 가치 판단이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암묵적 소통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둔하고, 좌뇌 지배적인 사람은 우뇌 지배적인 사람보다 둔합니다. (글 ‘의중유보와 거짓말’에서 TV 영화 속에는 고의가 포함되어 있으니 조금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해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신의칙으로 분석되지 않습니다.
* 실화2
제 경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혼하기 전 어느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그녀와 한 동안 만남을 갖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 사실은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제 감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미안할 것까지야, 내가 그쪽에게 결혼 했었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는데.’
다음 만남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 주위에 남편도 애도 없으니 직장등 주위에서 미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광고할 필요 없다고, 저와 만나러 나올 때도 사귐이 어느 정도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봐도 그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지 않으며,) 신의칙에 어긋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와의 관계는 결혼을 전제했으므로 결혼 전에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그렇게 했고) 만남 초기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신의칙을 어겼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다면, 신의칙 범위에 대한 의문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 실화3
제가 작년 가을에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야겠다는 마음은 입사 때부터 갖고 있었고 봄, 여름에 지나면서 암묵적인 신호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후배에게 “내가 없더라도 회사와 부서, 그리고 후배들을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명시적으로도 “얼마 안 있어, 사표를 쓰겠다.”고 이야기 한 적도 있지만 오히려 10년 동안 언제든지 사표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터라 그 이야기가 (진짜로) 작년 가을에 사표를 쓰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서 업무 중 가을에 맡아야 할 것에 제 이름을 뺐습니다. 예민한 사람이라면, ‘어, 왜 마립간 이름이 빠져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표가 제출된 뒤, 명시적 대화를 한 몇 명을 빼고 주위 사람은 무척 놀랐습니다. 놀랐던 사람 중에는 (6개월에 걸쳐) 암묵적 신호를 통해 알려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의 의미는 이런 뜻으로 한 것이었어.”라고 설명하자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치 퍼즐 맞추기와 같이 이해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