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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책] 기획회의 610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7,000원 (350)
  • 2024-06-20
  • : 35

불법 해적판 콘텐츠가 난무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저작권 인식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법 유통 콘텐츠를 즐기거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공유하는 사례가 흔하다. 610호  인트로 〈우물 밖에선 불법으로 책을 본다〉 내용 중 가족 모임에서 불법 다운로드 얘기를 들을 때 혼미한 정신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한 부분에 특히 공감한 까닭이다. 콘텐츠 불법 복제를 일삼는 웹사이트를 당연한 듯 이용하는 주변인의 저작권 인식도 그렇지만, 불법 복제물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놀랍다. 디지털 기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손쉽게 불법 복제물을 생산하고 유포할 수 있게 되었꼬, 동시에 접근성도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무단으로 학술서를 스캔하고 유포하는 문제가 늘고 있다고 한다.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된 작년 알라딘 전자책 해킹 사태 역시 한 명의 개인이 일으킨 사건이었다.


《기획회의》 610호에서는 알라딘 전자책 해킹 사태로 대두된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의 국내 현황부터 해외 사례, 대응 방안을 폭넓게 다룬다. 첫 번째 글 〈‘전자책 해킹’ 사태가 출판계에 남긴 질문들〉은 제목 그대로 이번 사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며 출판계가 고민해야 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사태 이후 출판계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알라딘과의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한국출판인회의나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출판사의 경우 협상이 어려웠다는 점과 대책위원회의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필자의 지적은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출판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새겨 들을 지점이다.


이 글에서 특히 눈에 띈 부분은 전자책 보안과 관한 문제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단 점이다. 알라딘 사태를 비롯해 이전의 전자책 관련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DRM 시스템 난립과 디지털 콘텐츠 관련 이슈를 다루는 별도 기구가 부재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콘텐츠 해외 유통 촉진 기구인 CODA의 사례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CODA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수사 공조 프로세스를 우리나라도 도입해 볼 수 있을 테다. 나아가 출판사, 유통사부터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자책 활성화를 위한 제작, 유통, 감상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중요하다. 카카오 피콕이나 네이버웹툰 툰레이더 인터뷰를 통해 웹툰계의 불법 콘텐츠 대응 방안을 알 수 있었는데, 최근 문제시되는 학술서 불법 유통에 대응해 벌인 캠페인이나 반값 대여 서비스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때 출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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