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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 1789~1871
  • 노명식
  • 18,000원 (10%1,000)
  • 2011-06-30
  • : 2,603

“저쪽에는 왕과 신권이 있었고 이쪽에는 인민과 인권이 있었다.”

 

출처: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 1789~1871 p.139

 

1789년 7월 14일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하나의 시작점이었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인권선언>은 개인의 절대성과 자유의 존엄성 및 만인의 평등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이었다. 이러한 선언은 19세기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주창한 사회주의의 이론적 근거의 근간이 되었으며, 온갖 영역의 모든 인간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따라서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저자의 설명대로 프랑스 혁명은 단순히 프랑스만을 근대국가로 전환시킨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프랑스 혁명은 낡은 전제주의 유럽 여러 나라에 자유와 평등, 국민주의와 자유주의,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새 씨앗을 뿌렸으며, 19세기 여러 유럽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은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입헌 군주주의의 시도나 민주 공화주의의 시험 심지어 보나파르티즘으로 대표되는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도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혁명과 반혁명을 거듭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틀어 책의 저자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1789년부터 파리코뮌이 진압되는 1871년까지의 과정을 프랑스의 혁명과 반혁명의 역사로 묶어 설명했다. 사실 나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다. 단순히 프랑스 혁명이 현재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시하는 인권과 기본적인 권리들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 정도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노명식 교수의 개설서를 읽으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 아주 흥미롭게 잘 알 수 있었다. 책의 부제목은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이지만, 초반 부분에는 1789년 이전의 근대 프랑스 역사도 짧게나마 설명하고 있다.

 

미국사를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프랑스는 1775년 북미대륙에서 시작된 독립전쟁에 참전하여 영국에 맞서 싸웠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하게 된 시점은 워싱턴 휘하의 독립군이 영국군에게 점차 반격에 나서던 1778년이었는데, 프랑스의 참전은 지배계급들 입장에선 사실은 어리석은 조치였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는 20억 리브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프랑스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일으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거기다 1789년 기준으로 프랑스에 있는 143명의 주교 연수입이 약 2억 4,000만 리브르였는데, 당시 프랑스 정부의 예산액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거기다 1776년부터 1789년까지 13년 동안의 프랑스 평균 물가 상승률은 65%였다. 쉽게 말해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왜 이러한 재정적자를 내면서 이후 본인들의 시민 혁명을 앞당기게 될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많이 유치하다. 순전히 영국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다. 프랑스와 영국은 오랜 세월 유럽에서의 라이벌 관계였는데, 18세기 북미 대륙에서도 그 라이벌 구도가 작용했다. 프렌치-인디언 전쟁이라고 불리는 7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영국에게 대패했었는데, 이 전쟁에서의 패배 굴욕을 잊지 못한 프랑스는 항상 복수하고 싶어했고, 결국 미국 독립전쟁에서 지원하여 영국에게 복수하고자 했던 것이다. 저자는 프랑스의 미국 독립전쟁 참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 전쟁에 참전한 사건이야말로, 복수심 같은 원시적인 감정에서 나온 정책이 국가이익에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모델이다.”

 

출처: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 1789~1871 p.57

 

사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폴레옹에 대해 잘 몰랐다. 무엇보다 나폴레옹이 어떠한 것을 추구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프랑스의 종진 통령에서 황제까지 등극했는지 즉 그러한 과정들을 모르고 있었다. 단편적으로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전쟁에서 패배하여 결국 대서양 아프리카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세인트헬레나 섬에 유배됐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처음부터 황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1799년 브뤼메르 18일 쿠데타를 통해 임시 통령정부를 구성하면서 프랑스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다. 무엇보다 1798년 이집트 정복에서의 군사적 활약과 왕당파가 일으킨 방데미에르 13일 반란을 효율적으로 진압한 것을 통해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브뤼메르 18일을 통해 정권을 잡은 나폴레옹은 시에예스와 뒤코스랑 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이후 이들을 축출하고 1804년 황제 자리에 등극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폴레옹은 신성 동맹 세력이 시작했다 종결된 혁명전쟁에서 프랑스의 정복전쟁으로 나섰다. 프랑스의 정복전쟁을 통해 프랑스의 영토가 확장되었지만, 가장 큰 한계를 드러냈는데 그것이 바로 러시아와의 전쟁이었다. 1812년에 시작한 러시아 침략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수도 모스크바에 들어갔다가 참패했고, 오히려 러시아와 프로이센 측에게 반격을 당했으며,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다.

 

모스크바 침략에 나섰던 60만 대군은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다. 이후 나폴레옹은 1815년 벨기에의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며 세인트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해 1821년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나폴레옹의 정복주의적 침략전쟁은 다른 한편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프랑스 혁명의 기본적 성질인 ‘자유, 평등, 우애’ 정신을 전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은 나폴레옹을 평가할 때, 같이 봐야할 것이다. 거기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었고, 집권 이후 프랑스 사회에 있던 신분제적인 법적 제약을 철폐하여 능력위주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같이 봐야 한다든 것이다.

 

부제목에 나온 것과 같이 책의 마지막 단락은 1871년 파리 코뮌에 대한 것인데, 나는 이 책을 통해 파리코뮌이라는 사건이 “20세기 사회혁명의 모델로 보느냐 하는 논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애국적 운동으로 보느냐 사회주의 혁명으로 보느냐”하는 해석도 마찬가지였다. 이 파리코뮌 같은 경우 마르크스나 엥겔스 또한 지지했던 움직임이었고, 20세기에 등장한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기억되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 파리코뮌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연상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즉 중국 공산당에서 파리코뮌을 상징적으로 국민들에게 상기시켰다는 얘기다. 또한 파리코뮌이 경우 한국 사회에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하고도 많이 오버랩 되기도 한다. 진보적인 사상가이자 언론인인 리영희 선생 또한 파리코뮌과 광주민주화 운동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파리코뮌은 앞으로도 연구가 더 되어야하고, 진보진영에 있는 운동가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대목은 바로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혁명 진보의 아이콘 로베스피에르와 그 동지들이다. 자유주의 학계에선 로베스피에르에 대해 “독재, 권위주의, 학살”과 같은 수식어를 많이 붙였었는데, 사실 로베스피에르는 진정으로 가난한 인민들을 사랑했던 참된 혁명가의 모습을 가진 인물이었다. 물론 단두대 정치라는 공포정치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가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들은 바로 부를 독점하는 지배계층과 반동적인 자산가들이었고, 한 없이 가난한 민중의 편에 서고자 했다. 로베스피에르가 속해 있던 산악파와 그 동료들은 실제로 방토즈 법이라 하여 반혁명 혐의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애국자들에게 분배하고자 했다. 사실 1794년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혁명적 동지들을 처형했던 이들은 사실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는 부패한 정치인들이기도 했다. 로베스피에르는 <나의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외쳤는데, 여기에는 민중에 대한 로베스피에르의 진심이 들어가 있다.

 

“왕정은 폐지되었다. 성직자도 귀족도 사라지고 평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기들만을 위한 공화국을 세워 부자와 관리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려는 사이비 애국자와 평등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진짜 애국자를 구별하라.

 

소란과 도둑이라는 관념을 민중과 빈곤이라는 관념에 결부시키려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주시하라.”

 

출처: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 1789~1871 p.134

 

이번에 내가 흥미롭게 읽은 이 책은 1980년 노명식 교수가 집필했던 저서의 2011년 개정판이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는 한국 대학생들과 일반 독자들이 슨대 시민혁명의 전형인 프랑스 혁명과 그 이후에 전개된 19세기 프랑스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하는 목적에서 기획된 작품이다. 책을 읽으면서 특히 가난한 민중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로베스피에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이유는 로베스피에르가 항상 약자의 편에 서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나폴레옹의 정복전쟁 이전 프랑스 혁명 이후 시작된 전쟁이 사실은 혁명 프랑스를 지키기 위한 혁명전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조금은 다른 사건이지만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볼셰비키들이 치러야 했던 적백내전처럼 말이다. 프랑스 혁명을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싶은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혁명이 왜 혁명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 하겠다. 프랑스 혁명 또한 수많은 유혈과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도 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것은 프랑스 혁명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권리를 천명하고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 초기에 발표한 <인권선언>의 전문을 인용하며 마치겠다.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와 망각 또는 경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원인임을 유의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들을 엄숙한 선언을 통해 명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선언이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상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하게 하고, 또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사가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비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력의 행사가 한층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시민의 요구가 단순하고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칙에서만 제기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유지와 만민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함이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최고 존재 앞에서 그 가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권과 시민권을 승인하고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동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시효에 의해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자연적인 권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 이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명백히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같은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외에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제약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제5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또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일이라도 방해받지 않으며, 또 법이 명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강효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입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보호하는 경우든 처벌하는 경우든, 법은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영예와 공공 지위와 직무에 평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제7조: 누구도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이거니와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누구든 어떠한 독재적인 명령이라도 간청하거나, 전파하거나, 실행하거나, 실행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소환되거나 체포되는 시민은 누구나 즉각 법에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것은 죄가 된다.

 

제8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요구해야 하고, 누구도 범죄 이전에 제정되어 공포될 법률이나 또는 정당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안니하고는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 유죄로 선고되기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체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강제 조처는 법에 의하여 엄중히 제지되어야 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법률에 의하여 확립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종교적 견해를 포함한 자신의 의견으로 인해 신변의 불안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규정될 경우에는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한다.

 

제12조: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것은 위임받은 사람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다.

 

제13조: 공권력의 유지와 행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동의 조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금은 시민 각자의 재산 규모에 맞게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 조세의 필요를 검토하고,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하고, 조세의 용도를 추구하고, 또 세액과 과세의 기준과 징수의 방법 및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행정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권력의 분립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는 사회이다.

 

제17조: 소유권은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한 사전 배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결코 침탈될 수 없다.”

 

출처: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 1789~1871 p.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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