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식민지, 한미 FTA
이해영 지음 / 메이데이 / 200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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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참 한미 FTA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한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반드시 한미 FTA를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한편에서는 한미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대미 종속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미 FTA의 찬반 양측 모두 한미 FTA가 향후 우리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이와 같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경우 그 피해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쪽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세계적으로 경제개방이 대세이며 미국이 전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과 한미 FTA를 체결하여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FTA를 통하여 미국의 선진적인 금융제도, 서비스 산업의 노하우를 우리나라가 접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고, 세계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선도적인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본다면 한미 FTA가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처럼 느껴진다. 거기다가 한미 FTA 협상이 결렬되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 우리나라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맹목적 친미주의자들의 은근한 부추김도 일반 국민들에게 한미 FTA는 어쨌든 꼭 체결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한미 FTA는 절대로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혹은 적어도 무척 신중하게 판단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에 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고(선진문물을 접하면 우리도 선진화된다는 식의 막연한 낙관론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비관적 전망을 밝히는 연구도 많은 지금 상황에서 한미 FTA 체결을 현정부 임기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오래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 자국에 이익이 되리라는 판단하에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철저한 준비없이 미국에 이끌려 한미 FTA 체결만을 위하여 협상을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백번 양보하여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미국(최근들어 안 그런 척도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도 않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책에서 지적하듯이 이행의무강제금지(p150)와 투자분쟁해결절차(p157) 등을 통하여 정부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우리 경제에 대하여 법적 규율을 하는 것이 한미 FTA로 인하여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저자가 지적하듯이 위헌성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에는 미국의 투자자가 우리정부가 한미 FTA에 위반되는 부당한 규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3의 중재기관에 제소하여 우리나라가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투자자의 이익보존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법적 규율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의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주권의 상당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우리 정부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는다...)


한미 FTA는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권리장전의 성격을 지니는 것 같다. 양국간에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대전제하에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체결로 일부 우리 경제에 득이 되는 면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 FTA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서 국가간 FTA체결을 우리나라만 언제까지나 거부하고 있을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또한 우리나라의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하여 정말로 철저하고 완전한 검증을 거친 후에야 한미 FTA 체결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과 같이 성급하게 한미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만에 하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의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책에 관하여)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서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정이 거의 없는 것과 반미주의적 시각이 아주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점이 약간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한미 FTA의 문제점과 핵심 쟁점에 관하여 개관하는 데 무척 잘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통계자료와 문서자료가 책의 신뢰를 높여준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 관련 시사토론에 체결반대쪽 패널로 저자가 빠지지 않는 점을 보면, 저자가 한미 FTA 체결의 반대쪽 입장을 대변하는 최고 권위자 중의 한명임은 의심치 않아도 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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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은하단과 행성 2006-07-21 01: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한미FTA의 체결이 한국내 소수의 정치경제적 강자들에겐 이득이 될 테니 그 사람들이야 체결을 원하겠지만, 다수의 서민들에겐 오히려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 반대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다수결주의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숫적으로 보면 다수의 이익에 반대되는 이걸 저지하는 것 여부가 한국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할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외로운 발바닥 2006-07-22 09: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분명히 한미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국내 집단도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의 삶이 전보다 어려워질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네요. 무한경쟁체제에서 우리나라만 뒤쳐질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 짜놓은 그물 속으로 전세계가 빠져들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우기부기 2006-07-24 10: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거 다 봤어? 나도 빌려주삼..

외로운 발바닥 2006-08-06 09: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잘 읽고 있남? 잘 쓴 책이데이~

무히끄 2007-07-24 13: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ㅎㅎ 댓글이 재미나네요. 저도 한마디 하고 갑니다. 메이데이에서 만들었데이~

외로운 발바닥 2007-07-27 20: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반갑습니다. 무힉님. 집사람과 사투리로 댓글에 남긴 것인데 재미있게 봐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 부키 / 200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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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자유무역체제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이래 내 머릿속을 항상 채우던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힘의 논리이긴 하지만, 과거 제국주의를 거쳐 식민지에서의 수탈을 거쳐 산업발전을 이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로 인하여 자생적 산업발전의 기회를 상당부분 박탈당한 개도국들에게(이 부분은 약간 편향된 시각일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룰 - 자유무역, 지적재산권보호, 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 - 을 통하여 모두 똑같은 위치에서 경쟁하자고 강요한다면 이는 후발주자인 개도국과 후진국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후진국으로 남아있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양극화와 빈곤층의 확대 등의 현상을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 후진국간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리란 것이 거의 명백하다는 점도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무언가 개도국들에게는 상당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의문점에 대한 거의 직접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 역시 선진국들이 일방적 룰 -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제도로 포장된 - 을 강요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사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선진국들은 과거 후발적 지위에서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지금 개도국들이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 내지 정책들 - 높은 관세, 전략적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등 - 을 수십년에서 수백년동안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지금의 선진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의 신봉자라는 일반적 통념은 역사적 사실에 정면으로 반한다.


• 지금 개도국들의 여러 제도 - 민주주의, 중앙은행제도, 노동법, 재산권보장 등 -는 지금의 선진국들이 개도국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있었을 때 갖추었던 제도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수십년에서 수백년에 걸쳐서 지금 선진제도라고 인정되는 제도들을 자신들의 사정에 따라 수용하였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당장 그들의 제도를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에 반하는 처사다.


• 최근 20여년간 선진국들이 강요하는 소위 바람직한 제도들을 채택한 이후 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과거 개도국들이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들을 채택한 때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높은 성장률을 통하여 지금의 위치에 진입한 시기 내내 선진국들은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들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 시대가 변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했다는 주장만으로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 - 을 통하여 소위 바람직한 제도들이 지금 개도국들에게 실제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 선진국들이 자신들은 소위 나쁜 정책들을 사용하여 선진국의 지위에 오른 다음 개도국들에게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만 선진국의 지위에 오른 다음 후발주자들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같은 행위다.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투기자본의 천국’이라는 책에서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이론이 소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방대한 자료의 분석과 명쾌한 논리를 통하여 역사적 fact로 논증한 이 책을 통하여 세계경제에 대하여 갖고 있던 큰 의문점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얻은 것 같아 속이 시원한 느낌이다.


덧붙이는 말) 이 책을 보면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정책과 제도가 동아시아로 지칭되는 우리나라가 과거 독재정권시절 채택한 정책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이 나온다. 그점이 과거 우리나라 정권의 경제개발에 관한 공과론에 대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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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부기 2006-07-24 10: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것도 빌려주삼..
8월은 한가한 우기부기

외로운 발바닥 2006-07-24 21: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기도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이니 기분이 좋네 ^^;
이건 일단 욥이 읽고 있는디 언제 다 읽을지...

우기부기 2006-07-31 13: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왜 욥은 항상 나와 경쟁관계인 거지?
왜 욥은 항상 나보다 먼저 선점하는 거지?
그릉그릉~

외로운 발바닥 2006-07-31 17: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서평과 관련있는 리플로..부탁^^
잇힝~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 한국 인권 변론사
박원순 지음 / 두레 / 200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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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무척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변호사는 자주 풍자의 대상이 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 그 정도까지 된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많이 받아서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적은 변호사 숫자와 법조인에 대한 무언지 모를 위압감 같은 것이 작용한 측면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변호사들이 그래도 지금 정도의 이미지라도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법제도가 독재정권의 정당화논리에 지나지 않던 암흑의 시기에 독재에 대항하여 싸운 이들의 동지와 지원자가 되어준 ‘인권변호사’들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큼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책은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 인권변호사들의 계보를 기술한, 그들의 뜨거운 활동에 대한 헌사이다.


이 책은 인권변호사들의 계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이 간단한 요약만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시대적 배경이 부족한 독자에게는 조금 아쉬운 점이다. 그렇지만 부분부분 드러나는 당시 사건들의 조각만으로도 과거 우리의 사법부와 검찰이 얼마나 충실하게 권력의 시녀노릇을 했는지(물론 당시 정권의 사법부에 대한 무지막지한 압력도 상상을 초월하기는 하지만), 그에 맞서는 인권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수많은 법적 권리들이 불과 20-30년 전에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당연하지 않았던 권리들을 우리가 물과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책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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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부키 전문직 리포트 8
임수빈 외 지음 / 부키 / 200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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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부키 전문직 리포트 시리즈 중 하나로 15명의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각자의 업무와 생활에 대하여 쓴 글을 모아놓은 책이다. 다른 직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법조인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다양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법조인이라고 하면 모든 법률문제에 통달했다고 생각한다든지, 변호사라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것 등인데 이 책을 통해 엿볼 수 있는 법조인들의 진솔한 경험담과 법조인으로서의 자세 등을 보면 법조인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많은 편견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게 된다.


나도 예전 중학교 시절인가 어머니께서 판사는 예전에 했던 사건만 찾아서 판결 내리면 되니까 제일 편할 것이란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난다. 물론 당시 어머니는 법조인이 되면 큰 고생 않고 살 수 있다는 뜻으로 농담조로 하셨던 말씀이지만, 그 말은 내 기억속에 상당히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직접 판사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법조인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갈수록 판사에 대하여 내가 가졌던 막연한 이미지가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나 생각해보면 지금도 문득 웃음짓게 된다.


예비법조인으로서 직역선택을 위한 참고서적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하다. 경력이 많은 판사의 글이 없는 것도 조금 아쉽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법조인들의 삶을 엿보는 데에는 다양한 직역의 법조인들이 직접 자신의 일과 생활에 대하여 쓴 글을 엮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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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해? 말어?
이규진 외 지음 / 고려원북스 / 200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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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법조계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사법시험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신분상승의 통로였고 법조인들은 다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지도층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변화의 조짐도 감지된다.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가 도래하여 변호사 숫자는 예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물론 예전에 너무 조금 뽑은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요즘은 매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연수생이 많다는 기사도 신문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사무실 임대료 내기도 힘들어하는 변호사도 여럿 있다는 말도 들려올 정도로 확실히 변호사 업계가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책은 이러한 변호사 업계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하여 경제신문사 법조팀 기자 세 명이서 다양한 변호사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를 열심히 모아 펴낸 책이다. 변호사 수의 확대를 배경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변호사 업계(또는 시장)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법률시장개방과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따른 변화를 예측한다.


최근 수년간 법조계가 사법시험 정원 확대, 사법개혁의 추세와 더불어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법조계 또는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프리미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법시험만 붙으면 동네 경찰서장이 달려와 ‘영감님’으로 불렀다는 예전 같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변호사는 중매시장에서 인기 있는 직종이고 일반 회사원에 비하면 높은 수익을 올리는 편이다. 하지만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변호사 숫자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변호사 업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독과점적인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안정적 수입을 누리던 변호사들이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체제로 편입되어 무한경쟁체제에 내던져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런 면에서 이 책에서는 ‘변호사 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그것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를 잘 감지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변호사는 지금보다 더 대우받을 것이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문화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변호사는 지금보다 더욱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변호사 비리의 증가, 비생산적 법률비용의 증가 등 무시못할 부작용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법률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의 진단이고 나도 대체적으로는 동의한다.


법조계, 그 중에서도 특히 변호사업계는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고 그 변화의 폭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변호사들 중에는 연수입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일반 회사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도 있고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변호사도 있다.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악덕 변호사나 돈을 위해 범죄까지 저지르는 변호사도 있는 반면, 탁월한 실력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존경을 받고 의뢰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변호사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무료변론을 하는 변호사도 있다.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변호사들의 모습이다.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변호사들의 모습을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책은 변호사업계의 현재와 법률시장개방 및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의 상황을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여 진로선택을 앞둔 법조인은 물론 법조인을 꿈꾸는 일반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준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덧붙이는 말: 변호사도 이제는 사법시험 통과라는 자격증만으로 먹고살던 시대는 지났다. 예전보다는 변호사 해먹기 힘들어졌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해? 말어?’라는 이 책의 제목에 대한 저자들의 대답은 ‘해!’다. 그 이유는 읽어보면 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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